민사76나329대구고등법원 2심1976-11-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329 민사 사건(1976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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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 26일에 1,400,000원, 12월 30일에 1,000,000원을 빌려줌
- 피고가 소외 1의 빌린 돈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연대보증을 섬
- 피고는 연대보증 계약이 서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함
-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합의해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는 빌려준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늦게 갚은 데 대한 이자)을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계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을 근거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피고는 연대보증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대보증 계약이 존재하는 점은 다툼이 없었음
- 피고가 주장한 연대보증 계약의 합의해제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음
- 소외 1이 지급을 위해 원고에게 준 수표가 부도났으나, 수표 지급 제시만으로는 빌린 돈에 대한 공식적인 갚으라는 요구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적절함
-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계산 시점을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로 한 부분만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가 소외 1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주장한 계약 해제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법원 판단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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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수표가 지급제시된 경우 이행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5가합287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2,400,000원과 이에 대한 1975.1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00,000원과 이에 대한 1975.4.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11.26. 금 1,400,000원, 같은 해 12.30. 금 1,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피고가 위 소외 1의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소외 1이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수표가 1975.4.10. 부도된 직후 그의 소유부동산 싯가 금 1억원상당에 관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소외 1의 차용금채무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연대보증계약은 이를 합의 해제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위 연대보증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다만,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수표가 부도된 다음날인 1975.4.1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수표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곧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청구라고 할 수 없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는 피고나 주채무자인 위 소외 1이 그 이행청구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5.12.8.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소외 1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소외 1의 차용원금 합계 금 2,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1975.1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되는 범위안에서만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를 부당하다 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부분에 대한 한도내에서만 이유있어 원판결중 위 부당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을 기각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원판결부분은 정당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단행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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