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1043서울고등법원 2심1979-07-06 선고검수완료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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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1043 민사 사건(1979년 7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3조 제1호, 민법 제766조 제1항, 상법 제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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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은행은 1971년 3월 9일 피고 회사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연대보증 아래 합계 1억 1천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 1973년 11월 23일 담보부동산 경매로 원금 전액과 일부 이자를 회수했으나, 1972년 4월 2일부터 1973년 11월 23일까지의 연체이자 약 4,767만 원이 남았습니다.
- 또한 1971년 6월 9일 당좌계정 차월약정으로 대출한 약 4,498만 원에 대해 1972년 8월 10일 이후 연체이자 약 1,423만 원이 미회수되었습니다.
- 원고는 총 미회수 지연이자 약 6,190만 원 중 4,69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은 이 지연이자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금액에 대해 변제기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지연이자가 민법상 3년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상법상 5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가 시효 완성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지연이자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영업행위로 대출한 금전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이자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대신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는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1973년 11월 23일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은 이행의 청구로서 시효중단 효력이 있으며, 그 다음날인 1973년 11월 24일부터 기산해도 1978년 8월 1일 소제기 시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은행 대출금의 지연이자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이 민법상 3년이 아닌 상법상 5년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보아 더 긴 시효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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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은행대출금의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항소인】 동광화학공업주식회사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3364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6,907,09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어음거래약정서), 동호증의 2 내지 6(각 약속어음), 동호증의 7,8(각 할인어음원장), 동 제2호증의 1(당좌계정차월약정서), 동호증의 2(원장), 동 제3호증(경락대금교부표), 동 제4호증(부기문), 동 제5호증(채무증명원, 일부기재중 뒤에 배척하는 부분 제외)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최종민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1) 원고은행이 1971.3.9. 피고 김이배, 동 이종순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동광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약칭한다)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이래 별지대출금 목록기재와 같이 전후 5회에 걸쳐 피고회사에게 합계 금 1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은행이 별지 대출금 목록기재와 같은 그 각 변제기에 이르러 피고등으로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만 지급받은 채로 있다가 그 담보부동산을 임의경매에 부쳐 1973.11.23.에 이르러 그 경락대금에서 위 대출원금 전액 및 이에 대한 1972.3.31.까지의 연체이자를 배당받아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결국 원고은행이 아직도 지급받지 못한 금원은 위 대출원금 110,000,000원에 대한 1972.4.2.부터 1972.8.2.까지 연 3할 1푼 2리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금 11,659,397원(110,000,000원x31.2/100x124/365 원고 청구에 따라 원미만 버림)과 1972.8.3.부터 1973.11.23.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연제이자 금 36,013,698원(110,000,000원x25/100x478/365원미만 버림)의 합계 금 47,673,095원(11,659,397원+36,013,698원)이 되는 사실, (2) 원고은행이 1971.6.9. 피고 김이배, 동 이종순의 연대보증하에 피고회사와 당좌계정 차월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 한도액을 금 145,000,000원, 약정기한을 1972.3.21. 연체이자율을 연 3할 6푼 5리로 정하고 그 이래 당좌거래를 계속하여 왔는 바, 1972.3.31. 현재 피고회사의 차월잔액이 금 44,985,675원에 달하는 사실, 원고가 같은날 까지의 약정이자만 지급받은 채로 있다가 1973.7.31.에 이르러 대출원금중 금 3,535,812원과 위 대출금 전액에 대한 1972.8.9.까지의 연체이자전액을 변제받고 다시 1973.11.23.에 이르러 그 담보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대출원금중 41,449,863원을 배당받아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위 대출원금 전액(3,535,812원+41,449,863원=44,985,675원)은 회수하였으나 이에 대한 1972.8.10. 이후의 연체이자가 아직까지 미회수로 남아 있는 바, 그 액수는 위 대출원금 44,985,675원에 대한 1972.8.10.부터 1973.7.31.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금 10,969,109원(44,985,675원x25/100x356/365원 미만 버림)과 대출원금 41,449,863원에 대한 1973.8.1.부터 1973.11.23.까지의 같은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 금 3,264,886원(41,449,863원x25/100x115/365원미만 버림)의 합계 금 14,233,995원(10,969,109원+3,264,886원)이 되는 사실, 따라서 위 (1),(2)항의 미회수 지연이자는 합계 금 61,907,090원(47,673,095원+14,233,995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갑 제5호증의 일부기재(단 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은행의 이건 청구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으로서 피고회사가 그 채무를 승인한 1973.12.4.부터 기산하여 민법 제163조 제1호 또는 동 제766조 제1항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원고소송 대리인은 이건 청구채권은 원고은행의 대출업무에 기한 상행위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에 해당하며 1973.11.23.의 배당절차와 1973.12.4. 피고등의 채무승인에 의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으므로 이때부터 시효의 기간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건 소제기시까지 5년이 경과되니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은행이 구하는 이건 이자금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원고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임이 명백하여 이를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이자채권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대출금전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를 논함에 있어 기본 채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인 경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적용이 논의되는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 건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야 할것인 바(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지적하는대법원 1966.6.28. 선고 66다790 판결은 이 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않는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은행은 피고등의 채무불이행이 있자 피고화사소유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그 매득금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여 1973.11.23. 그 배당을 받아 위 원리금 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음이 명백한 바, 위 피고회사를 상대로 하는 배당 요구는 이행의 청구로서 연대보증인인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그 배당절차 완료시까지의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따라서 그 배당 다음날인 1973.11.24.부터 기산한다 하더라도 이사건 소제기 일자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8.8.1. 당시 피고들 전부에 대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니 피고들의 시효소멸 항변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가 이미 1974.12.24. 해산등기를 하고 같은달 30자로 그 채권자들에게 채권 계출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한다는 신문지상 공고 및 서면통지를 하였으나 원고은행은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청산은 현재 종료 단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청산종결의 등기가 되어도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면 청산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고(대법원 1968.6.18.선고 67다2528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은행은 이미 1973년에 피고회사가 제공한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거쳐 배당까지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은행은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로서 그 채권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청산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은행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사건 채권과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피고 김이배소유의 담보부동산을 원고가 1974.1.경 임의경매에서 경락 취득하고 이를 즉시 공매하여 그 별도의 원리금 채권을 제하고서도 약 금 20,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되자 이에 갈음하여 이사건 지연이자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나, 원심증인 최석칠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이 항변 또는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직도 변제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연이자 합계 금 61,907,090원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 46,907,0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서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후(재판장) 정동윤 송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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