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18회에 걸쳐 총 88,300,000원을 대출하고 피고가 4,000,000원만 변제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5가단3474 민사 사건(2007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1월 29일부터 2003년 11월 4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합계 금액은 88,300,000원이었다.
- 대출 조건은 약정이율 연 18%, 지연배상금률 연 25%였으며, 각 대출마다 상환기일과 상환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
- 피고는 2003년 10월 11일과 2003년 11월 4일에 각각 2,000,000원씩, 합계 4,000,000원을 갚았다.
- 피고는 일부 대출 건에 대한 약정이자도 납입했지만, 나머지 대출원금과 이자는 갚지 않았다.
- 원고는 총 대출금 88,300,000원에서 변제된 4,000,000원을 뺀 84,3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대출약정서에 직접 서명한 적이 없고 배우자가 피고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위조했다고 주장했으며, 갚은 돈이 더 있다고도 항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2003년 1월부터 11월까지 18회에 걸쳐 총 88,300,000원을 연 18% 이자, 연 25% 지연배상금률 조건으로 빌려주었고, 피고는 4,000,000원만 갚은 채 나머지를 갚지 않았다. 원고는 남은 원금 84,3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위조·추가변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출약정서에 찍힌 피고 명의의 도장이 피고의 인감도장인 점을 피고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문서는 진짜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피고가 도장을 몰래 사용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법원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었다.
- 피고가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 외에 더 갚은 돈이 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18건 외에도 원고로부터 총 66건의 대출을 받았고, 갚은 돈 중 일부는 다른 대출금 갚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
- 결국 피고는 남은 원금 84,300,000원과 각 대출금별로 정해진 시작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인감도장을 직접 찍었다고 인정하면 그 문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도장을 몰래 사용당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이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돈을 더 갚았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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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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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피고 C가 피고 A와 그 대표자를 내세워 원고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빌리고, 피고 D가 연대보증을 선 사건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준 뒤 보증인에게 전화 녹음만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대출 서류에 자신의 정보를 적고 도장을 찍어 명의를 빌려줬으며, 이후 피고 명의로 2억 3,000만 원 대출이 실행됐다.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빌린 돈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임차인·임대인을 상대로 대여금 및 아파트 인도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원고가 ◆◆◆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거나 투자수익을 약정하고 피고들이 보증 또는 물상보증을 한 사건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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