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3474춘천지방법원 1심2007-11-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18회에 걸쳐 총 88,300,000원을 대출하고 피고가 4,000,000원만 변제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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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5가단3474 민사 사건(2007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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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1월 29일부터 2003년 11월 4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합계 금액은 88,300,000원이었다.
  • 대출 조건은 약정이율 연 18%, 지연배상금률 연 25%였으며, 각 대출마다 상환기일과 상환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
  • 피고는 2003년 10월 11일과 2003년 11월 4일에 각각 2,000,000원씩, 합계 4,000,000원을 갚았다.
  • 피고는 일부 대출 건에 대한 약정이자도 납입했지만, 나머지 대출원금과 이자는 갚지 않았다.
  • 원고는 총 대출금 88,300,000원에서 변제된 4,000,000원을 뺀 84,3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대출약정서에 직접 서명한 적이 없고 배우자가 피고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위조했다고 주장했으며, 갚은 돈이 더 있다고도 항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2003년 1월부터 11월까지 18회에 걸쳐 총 88,300,000원을 연 18% 이자, 연 25% 지연배상금률 조건으로 빌려주었고, 피고는 4,000,000원만 갚은 채 나머지를 갚지 않았다. 원고는 남은 원금 84,3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위조·추가변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출약정서에 찍힌 피고 명의의 도장이 피고의 인감도장인 점을 피고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문서는 진짜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피고가 도장을 몰래 사용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법원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었다.
  • 피고가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 외에 더 갚은 돈이 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18건 외에도 원고로부터 총 66건의 대출을 받았고, 갚은 돈 중 일부는 다른 대출금 갚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
  • 결국 피고는 남은 원금 84,300,000원과 각 대출금별로 정해진 시작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인감도장을 직접 찍었다고 인정하면 그 문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도장을 몰래 사용당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이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돈을 더 갚았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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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04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200092·대구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임차인·임대인을 상대로 대여금 및 아파트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6926·부산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061·서울고등법원·1973-12-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74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63088·서울고등법원·2012-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거나 투자수익을 약정하고 피고들이 보증 또는 물상보증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71548·수원지방법원·2015-03-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5가단3474 대여금 원 고**** **** 대표자 이사장 **** 피 고**** (****) **** 변 론 종 결2007. 10. 17. 판 결 선 고2007. 1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00,000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2. 18.부터,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3. 31.부터,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4. 3.부터, 그 중 27,6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5. 20.부터, 그 중 7,000,000 원에 대하여는 2003. 5. 29.부터, 그 중 5,5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11.부터,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21.부터, 그 중 10,2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1. 26.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갑 1호증의 1, 2 내지 갑 18호증의 1, 2, 갑 1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피 고는 갑 1 내지 18호증의 각 가지번호 1(이하 ‘대출약정서’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거항변을 하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 29.부터 2003. 11. 4.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표 대출내역 서 ‘대출개시일’란 기재 각 날짜에, 약정이율은 연 18%, 지연배상금률은 연 25%, 상 환기일 및 상환방법은 별표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란 기재와 같이 각 정하여 별표 ‘대출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대출하여 합계 88,300,000원을 대출하씀다(아울러, 약 정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고, 여신기간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 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씀다). 나. 피고는, ① 2003. 10. 11. 별표 대출내역서 순번 15번 기재 대출원금 중 2,000,000 원을, 2003. 11. 4. 별표 순번 18번 기재 대출원금 중 2,000,000원을 각 변제하씀고, ② 별표 대출내역서 순번 2, 3, 15, 18번 기재 각 기재 대출금에 대하여 별표 ‘이자’ 란 각 기재와 같은 약정이자를 납입하씀으나, 나머지 대출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 3 - 않았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총 대출금 합계 88,300,000원에서 변제된 4,000,000원 을 공제한 나머지 84,300,000원(= 88,300,000원-4,000,000원) 및 그 중 ① 8,000,000원 에 대하여는 대출약정일인 2003. 2. 18.부터, ②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이자지 급일 다음날인 2003. 3. 31.부터, ③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이자지급일 다음날 인 2003. 4. 3.부터, ④ 27,600,000원(= 2,500,000원+3,500,000원+3,000,000원+ 5,300,000원+2,000,000원+2,000,000원+3,800,000+3,300,000원+2,200,000원)에 대하 여는 대출약정일인 2003. 5. 20.부터, ⑤ 7,000,000원(= 1,800,000원+5,200,000원)에 대 하여는 대출약정일인 2003. 5. 29.부터, ⑥ 5,500,000원(= 1,000,000원+4,5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이자지급일 다음날 및 대출약정일인 2003. 10. 11.부터, ⑦ 1,000,000원 에 대하여는 대출약정일인 2003. 10. 21.부터, ⑧ 10,2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이자지 급일 다음날인 2003. 11. 26.부터, 각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대출약정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고의 배우자 ****이 피고 명의로 자동차판매사원등록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의 인감도장을 주 었을 뿐인데 ****이 승낙 없이 이를 사용하여 대출약정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대출약정서의 본인란 및 채무자란에 찍혀 있는 피고 명의의 인씁이 피고의 - 4 -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피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출약정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바, 위 인씁의 날인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 하는 을 6, 8호증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을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고가 변제되었음을 자인하는 금액(원금 4,000,000 원 및 이자 일부) 외에도 변제된 금액이 더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을 7, 10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 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18건의 대 출금을 비롯하여 원고로부터 총 66건의 대출을 받았는데, 피고가 변제한 금액 중 이 사건 대출금 일부변제에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른 대출금 채무의 변 제에 충당된 사정이 엿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4,300,000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2. 18.부터,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3. 31.부터,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 여는 2003. 4. 3.부터, 그 중 27,6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5. 20.부터,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5. 29.부터, 그 중 5,5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11.부터,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21.부터, 그 중 10,200,000원에 대하 여는 2003. 11. 26.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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