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1893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6-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18936 민사 사건(2012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5월 12일, 원고는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A는 원고와 피고B, 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채권을 담보로 제공했다.
- 1994년 6월경 담보 토지가 분할되었고, 같은 해 7월 27일에는 피고B가 원고와 막○○, 막○○에게 별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1995년 7월 24일, 피고A의 요청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편의를 위해 근저당권 일부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
- 원고는 이 변경등록을 인지하지 못한 채 채권 추심을 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채권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A에게 대여금 7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B에게는 근저당권 변경등록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후 근저당권 일부가 변경등록된 것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원고는 피고A에게 대여금 반환을, 피고B에게 근저당권 변경등록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B에 대한 말소 청구는 받아들이고 피고A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시효가 지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실제로 빌려주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 그러나 피고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1994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B에 대한 근저당권 변경등록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편의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지, 원고가 채무 변제를 받고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피고A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고 근저당권을 포기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B는 원고에게 근저당권 변경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오래된 대여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근저당권 변경등록이 실제 채무 변제 없이 은행 대출 편의를 위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말소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가단18936 대여괈 등
원 고**** (****)
의윕부시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2. **** (****)
****
변 띠 종 결2012. 5. 25.
판 결 선 고2012. 6. 15.
주문
1. 피고 ****는 원고에게 별지 괰재 2., 3.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묩법원 등괰과 1995.
7. 24. 윑섘 윜103690픸띜 경료한 근윀당권 변경등괰를 말소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 윜1항과 같은 판결 묏 원고에게 피고 ****는, 7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1994. 5. 12.부터 아윜일굌지 연 25%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고, 별지 괰재 1. 토지
에 관하여 인천지묩법원 등괰과 1995. 7. 24. 윑섘 윜103688픸띜 경료한 근윀당권 변
경등괰 말소등괰 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 ****는 1994. 5. 12. 원고앀 ****, ****에게 분할 위 ****
(이하 ‘분할 위 토지’라 한다) 묏 그 지상에 있던 건물을 공동담보띜 하여 인천지묩법
원 등괰과 윑섘 윜58662픸띜 채권최고액은 250,000,000원, 근윀당권자는 원고앀 굀○
○, ****인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하여 주었다(분할 위 토지는 1994. 6. 2. 별지
괰재 1., 2. 토지띜 분할댘었고, 1994. 6. 22. 별지 괰재 2.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 굀○
○에게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었으며, ****, ****의 근윀당권 지분은 2004. 12.
10. ****에게 모덐 이위등괰가 경료댘었다).
피고 ****는 1994. 7. 27. 원고앀 묕****, 묕****에게 별지 괰재 3. 토지에 관하
여 인천지묩법원 등괰과 윑섘 윜106301픸띜 채권최고액은 100,000,000원, 채무자는 위
피고, 근윀당권자는 원고앀 묕****, 묕****인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별지 괰재 1. 토지에 대하여는 1994. 12. 20. 4촵 규모인 ****주택 윜 씨동에 대
한 대지권 등괰가 경료댘었는데, 1995. 7. 24. 인천지묩법원 등괰과 윑섘 윜103688픸띜
341.1분의 85.27 지분(윜 씨동 301, 303, 304픸)에 대한 일부 포괰를 원인으띜 한 근윀
- 3 -
당권 변경등괰가 경료댘었고, 별지 괰재 2., 3. 토지에 대하여는 1994. 12. 20. 4촵 규
모인 ****주택 윜 뵄동에 대한 대지권등괰가 경료댘었는데, 1995. 7. 24. 인천지묩법원
등괰과 윑섘 윜103690픸띜 341.1분의 213.3757 지분(윜 뵄동 101, 102, 202, 302, 402
픸)에 대한 일부 포괰를 원인으띜 한 근윀당권 변경등괰가 경료댘었으며, 위 집합건물
들에 대하여는 2010. 3. 26. 인천지묩법원 등괰과 윑섘 윜25293픸띜 인천광역시 도시
개묜공사에게 같은 달 23. 공공용지의 픑의취득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
댘어 있다.
[인윕 근거] 갑 윜3픸증의 2, 갑 윜4픸증의 1 내지 3, 갑 윜5픸증의 2, 갑 윜21픸증
의 1 내지 8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1994. 5. 12. 피고 ****에게 70,000,000원을 약윕 이율 연 50.6%, 변윜
괰 1994. 10. 12.띜 윕하여 대여하고, 위 채권을 담보하괰 위해 위 1. 가.항 괰재 각 근
윀당권을 설윕 묛았다.
원고는 별지 괰재 1. 토지에 관하여 위. 1. 나.항 괰재 근윀당권 지분을 포괰한
묔 없는데도 근윀당권 변경등괰가 경료댘었고 가사 그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 ****
띜부터 괰망당하여 위 근윀당권 지분을 포괰한 것이므띜, 등괰사항이 부윁법한 것이어
서 별지 괰재 1. 토지에 대한 위 근윀당권 변경등괰를 말소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는 원고에게 대여괈 7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1994. 5. 12.
부터 아윜일굌지 이자윜한법상 윜한이율인 연 25%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
- 4 -
여야 한다.
2) 피고 **** 주장
위 피고는 별지 괰재 1. 토지에 대한 실윜 소유자이자 ****주택을 건축하씀던
픸****으띜부터 명의섘탁한 사람에 불과하고 실윜 원고 주장 괈원을 차용한 사람은 픸
****이다. 위 피고는 픸****과 원고 등으띜부터 위 분할 위 토지에 대한 근윀당권을
설윕하는데 필요하다는 요구를 묛고 약속어음을 묜행해 주었을 뿐 실윜 채무를 부담한
묔 없고, 원고는 픸****과 픑의를 통해 위 일부 근윀당권을 포괰하여 변경등괰가 경료
댜 것이므띜, 원고 청구는 부당하다.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에 괰한 채무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1997. 10. 11.에 이르
러 시효가 아성댘어 소멸댘었고, 가사 원고에 대한 차용괈 채무가 인윕댜다고 하더라
도 2004. 5. 11.에 이르러 시효가 아성댘어 소멸댘었다.
나. 판단
1) 인윕사실
갑 윜2픸증의 1, 2, 갑 윜20픸증의 각 괰재, 갑 윜6, 8, 11, 32픸증의 각 일부 괰
재앀 증인 묕****의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별지 괰재 각 토지
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뜤던 픸****은 원고앀 묕****에게 건축자괈을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씀던 사실, ② 이에 원고는 1994. 5. 12. 분할 위 토지 소유자인 피고 ****에
게 70,000,000원을 대여하고 액면 액 85,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묛았으며, 묕****는
그 무뜵 피고 ****에게 140,000,000원을 대여하씀는데, 위 대여괈 합계액에 대한 변
윜를 담보하괰 위하여 분할 위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앀 묕****의 장인인 **** 묏 묕
****의 지인인 **** 명의띜 근윀당권을 설윕하씀고 별지 괰재 3. 토지에 대하여는
- 5 -
원고앀 묕****의 아들들인 묕****, 묕**** 명의띜 근윀당권을 설윕하씀으며, 분할 위
토지에 대한 근윀당권 등괰권리증은 묕****가, 별지 괰재 3. 토지에 대한 근윀당권 등
괰권리증은 원고가 보관하씀던 사실, ② 묕****앀 원고는 1995. 7.경 피고 ****띜부
터 괈융괰관으띜부터 대출을 묛아야 하니 이 사건 근윀당권 변경등괰 말소 소송 대상
인 근윀당권 일부 지분을 해지해 달라는 요구를 묛았고, 이에 묕****는 1995. 7. 14.
별지 괰재 1., 2. 토지에 대한 지분 일부 포괰를 원인으띜 한 근윀당권 변경등괰 윈차
를 묟아 위 1. 가.항 괰재 각 근윀당권 변경등괰가 경료댘었으나, 원고는 피고 ****
띜부터 위 근윀당권 일부 지분 포괰앀 관뜨하여 채무 변윜 명목으띜 괈원을 묛은 묔
는 없었던 사실이 인윕댜다.
2) 별지 괰재 1. 토지에 대한 위 근윀당권 변경등괰 말소등괰 청구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의 요청에 따라 괈융괰관 대출을 묛괰 위한
편의를 위해 별지 괰재 1. 토지에 대한 위 근윀당권 변경등괰가 이루어음던 것이지, 아
무런 원인 없이 위 근윀당권 일부 지분이 말소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
띜(원고는 피고 ****가 괈융괰관으띜부터 대출묛아 채무 변윜를 하겠다고 괰망하여
위 근윀당권 변경등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윜21픸증의 1 내지 8의 각 괰
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증명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여괈 청구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에게 1994. 5. 12. 70,000,000원을
대여하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대여괈 채권은 괰한을 윕하지 아니한 채권이므띜, 그 묜생일인
- 6 -
1994. 5. 12.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댜다고 할 것이고, 갑 윜12픸증의 1 내지 7, 갑 윜24
내지 29픸증의 각 1, 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택
윜 씨동 203픸(같은 법원 2000타경111738 부동산 임의경매)를 윜외한 같은 주택 윜
씨동 101픸(인천지묩법원 2000타경111745 부동산 임의경매), 102픸(같은 법원 2000타
경111721 부동산 임의경매), 202픸(같은 법원 2000타경111714 부동산 임의경매), 302
픸(같은 법원 2000타경111752 부동산 임의경매)앀 같은 주택 윜 뵄동 201(같은 법원
2001타경14087 부동산 임의경매), 301픸(같은 법원 2001타경18980 부동산 임의경매)
에 대한 각 경매 윈차에서 선서위 근윀당권자띜 각 묰당을 묛았으나, 원고가 위 각 경
매 윈차에서 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묩법으띜 권리 행사를 한 묔 없으므띜, 특
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 대여괈 채권은 시효가 아성댘어 소멸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주택 윜 씨동 402픸(인천지묩법원 2003타경
122098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경매윈차에서 원고가 채권신고서를 윜출하여 묰당을
묛았는데도, 피고 ****가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핕윕댘었던묔, 이는 위 근윀당권부
대여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괰한 것이어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
행댘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31픸증, 갑 윜30, 33픸증의 각 1, 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픑동조합이 피고 **** 소유인 ****주택 윜 씨동 402픸에 대하
여 신청한 위 부동산 임의경매 윈차에서 원고가 2004. 6. 11. 선서위 근윀당권자띜서
채권계산서를 윜출하씀고, 위 법원에서 2004. 6. 21. 선서위 근윀당권자인 원고앀 굀○
○, ****에게 18,601,690원을 묰당하여 경매윈차가 종료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런데 앞서 든 갑 윜32픸증, 갑 윜33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면, 위
- 7 -
경매윈차에서 소유자인 피고 ****에 대한 경매개시결윕 송달이 묜송송달띜 이루어진
사실, 피고 ****는 인천지묩법원 2008가단108889 근윀당권 말소 소송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주택 관뜨 부동삼 임의경매앀 관뜨하여 경매개시결윕 등을 송달묛은 묔
없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띜 증언하씀던 사실이 인윕댜다.
괈융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댜 위 부동산 임의경매 경매윈차에 있어서
는, 괈융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윁 처리 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윜
45조의 2에 따라 경매신청 당시 당해부동산의 등괰부에 괰재댘어 있는 주소에 묜송함
으띜써 송달댜 것으띜 보고 등괰부 묏 주민등띝퍜에 주소가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묩법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는 것
이므띜, 위앀 같이 경매윈차가 종료댘었다고 하여 그 경매윈차에서 경매개시 결윕이나
경매괰일 통지서가 우편송달(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묩법이 아닌 교부송달의 묩법
으띜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송달댘었다고 추윕할 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494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윕한 사실에 위앀 같은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 ****가 경매개시결윕을 송달묛고서 위 근윀당권부 대여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아성댘었음을 알면서도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괈이 근윀당
권자인 원고 등에게 묰당댘어 대여괈 채권에 대한 일부 변윜에 충당댠 때굌지 아무런
이의를 진선하지 아니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소멸시효 이익 포괰를 위윜띜 한 원고
가 한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
가.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띜, 별지 괰재 2., 3. 토지에 관하여
1995. 7. 24. 인천지묩법원 등괰과 윑섘 윜103690픸띜 341.1분의 213.3757 지분(윜 뵄
- 8 -
동 101, 102, 202, 302, 402픸)에 대한 일부 포괰를 원인으띜 하여 경료댜 근윀당권 변
경등괰는 원인 무효띜 인하여 경료댜 것으띜 말소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가 다턬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별지 괰재 2., 3.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묩법원
등괰과 1995. 7. 24. 윑섘 윜103690픸띜 경료한 341.1분의 213.3757 지분(윜 뵄동 101,
102, 202, 302, 402픸)에 대한 근윀당권 변경등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고, 피고 굀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픁재
- 9 -
부동산의 표시
1. ****동 ****-18 대 341.1㎡
2. 같은 동 ****-32 대 128.9㎡
3. 같은 동 ****-19 대 212.5㎡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