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9811광주지방법원 1심2014-04-11 선고검수완료
상가 사용승인과 대지권등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피고에게 담보대출을 요청하고, 대지권등기 완료를 조건으로 대출금 지급을 약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9811 민사 사건(2014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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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들은 공사업자들과 함께 상가의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 대지권등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에게 담보대출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06년 10월 4일 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고,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 당시 공사업자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원고 회사 측이 대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상태여서 피고는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 피고는 나머지 대출금은 상가의 대지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각 1억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그러나 2006년 10월 9일과 13일 추가 대출을 실행하던 중, 상가 개별 호실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것을 발견하고 담보가치 하락을 우려해 이후 대출 실행을 중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신의칙을 위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피고는 조건 미충족과 소멸시효를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들이 상가의 사용승인과 대지권등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에게 담보대출을 요청했고, 피고는 대출을 실행했지만 상가 개별 신탁등기 후 가처분 등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자 추가 대출 실행을 중단했습니다. 원고들은 대지권등기 완료를 조건으로 한 대출금 지급 약정을 피고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채권의 소멸시효도 지났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약정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출금 지급은 대지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추가 대출을 중단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한도거래약정과 별도 약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일부러 조건 성취를 방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처분 등으로 담보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었던 점도 피고의 대출 중단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 설령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의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2006년 10월 무렵부터 기산해 이미 시효가 지나 소멸했습니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조건 미충족과 시효 소○○라는 두 가지 이유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출금 지급이 특정 조건(대지권등기 완료)의 성취를 전제로 한 경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약정된 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사채권에는 5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 행사에 신속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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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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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약윕괈20139811
원고주식회사1.A
****
****
주식회사2. B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 ()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3. 21.
판 결 선 고2014. 4. 11.
- 2 -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에게 억 원 원고주식회사에게 억 원 묏 각 이에 대하여A1,B1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20%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의 사실은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1, 6, 11,1, 2, 3, 6(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들 묏 주식회사주식회사은 ****이하 이 사건 대지라.C,DOOO-O(
한다 지상의 주상복합건물인아파트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를)OO(‘’)
하섘괉하여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경 사실상 아공댘어 주거용개픸 에 관하여는.2004. 7.(108)2004.
가사용 승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음으나경굌지 국세 묏 지7. 19., 2006. 6.
묩세의 체납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강윜경매의 신청 등으띜 상가용개픸 이하 이,(221,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하여는 사용승인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 위체에),
대한 대지권 등괰도 마쳐지지 않은 상태씀다.
다 이에 **** **** 차 입주자 대퍜회의 이하 이 사건 입주자 대퍜회의 라 한.2(‘’
- 3 -
다 는 이 사건 상가 중개픸를 담보띜 대출을 묛아 상가 부분의 사용승인 묏 소유)216
권보존등괰 이 사건 건물 위체의 대지권등괰 등의 문윜를 해결하괰띜 하고 피고에게,,
대출을 요청하씀다.
라 피고는 이를 묛아들여 단계윁으띜억 원을 대출하댘 담보권은 직윑 취득하지.25,
않고 ****에 담보신탁을 하고 섘익권 증서를 묜괉묛는 묩식을 택하괰띜 하씀
다.
마 그런데 당시 위 가항의 공사업자들은 하섘괉 대괈을 지괉묛지 못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유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원고 주식회사당시 상픸는 **** 앀,A()
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강윜경매를 신청해 더 상태씀다C.(주)
묔 이에 피고는이 사건 입주자 대퍜회의앀의 픑의하에 위 공사업자들.2006. 9. 29.
과 공사업자들은 유쵘권 포괰 묏 경매신청 취하서를 피고에게 윜출하고 피고는 위 대,,
출괈 중 억만 원 그 중 원고들의 몫은 각 억만 원 을 공사업자들에게 직6 8,000(1 5,000)
윑 지괉하댘 원고들에게 지괉할 각 억만 원 중 각만 원은,1 5,0005,0002006. 10. 4.
에 나뤸지 각 억 원은 이 사건 상가의 대지권등괰가 윕리댜 후에 각 지괉하괰띜 약,1“”
윕 이하 이 사건 약윕 이라 한다 하씀다(‘’).
사 원고들을 뵄롯한 공사업자들은 그 무뜵 피고에게 유쵘권 포괰 묏 경매신청 취하.
서를 윜출했고 피고는이 사건 입주자 대퍜회의앀 약윕괈액을억 원으,2006. 10. 4.25
띜 한 일묘한도거래약윕을 하씀다.
아 당시 위억 원의 대출은이 사건 대지의 담보신탁 후원이.25275,350,000 ,①②
사건 상가의 가사용 승인 위 억 원이 사건 상가 중개픸의 담보신탁 후 억7,2167③
만 원이 사건 건물의 윕식 준공 후 억만 원이 사건 입주자 대퍜3,000,4 5,400,④⑤
- 4 -
회의 신임임원 선출 후원 서으띜 실행댠 씈윕이었다340,650,000.
자 그런데 위 사항의 대출약윕 이위인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한국토.2006. 10. 2.
지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윸 있었으므띜 피고는,2006.
원의 대출을 실행하씀고 원고들은 그 중 각만 원씩을 섘뜹했10. 4. 275,350,000,5,000
다.
차 피고는 이어서억 원의 대출을 실행했으나상가.2006. 10. 9. 7, 2006. 10. 13.
개픸의 신탁등괰를 마쵘는 과윕에서 그 중개픸에 관하여 처분괈지가처분등괰가21653
마쳐윸 있는 것을 묜견했고 위 가처분으띜 인하여 담보가쵘가 프윀히 떨어음다는 이,
유띜 그 이후의 대출 실행을 중단하씀다.
카 위 가처분등괰는 ****의 신청에 의한 가처분 과윕에서.2006. 7.
이 사건19.입주자 대퍜회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괰 ****의 대위에(
의한 것 앀 함께 마쳐진 것이었다).
주장2.
가 원고들.
원고들을 뵄롯한 공사업자들은 피고에게 유쵘권 포괰서 등을 교부함으띜써 이 사
건 약윕에 따른 의무를 모덐 이행하씀으므띜 피고가 당초 계획대띜 대출을 서차윁으,
띜 실행했다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대지권등괰가 윕상윁으띜 마쳐지고 원고들은 나,
뤸지 억 원씩을 지괉묛을 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차 이후의 대출 실행을1.3
일묩윁으띜 중단했는묔 이는 위 대지권등괰의 윕리라는 조건의 불성취띜 인하여 위,
약윕괈의 지괉을 면하게 댠 자인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쵙을 위묘하여 조건성취를 묩해
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각 억 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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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대출을 중단한 것은 이 사건 약윕에 부가댜 특약사항 이 사건 입주자1),
대퍜회의앀의 일묘한도거래약윕 묏 차 대출 실행 위 성립댜 원고들을 뵄롯한 공사업1
자들과 피고 사이의 별도 약윕에 근거한 것이므띜 신의쵙을 위묘하여 조건성취를 묩,
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윕에 따른 원고들의 채권은 위 조건의 성취2)
가 의윜댘는 시윐인띜부터 년이 경과함으띜써 시효띜 소멸하씀다2006. 10. 29.5.
판단3.
가 인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을 윜내지 픸증의1,1, 39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원고들을 뵄롯한 공사업자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약윕에 부가하여 면책 이라는1)“”
항목의 약윕을 하씀는묔 그 내용은 아래앀 같다,.
원고들에 대한원의 지급은이전에 이 사건 대지를 수탁자를 한국토50,000,0002006. 10. 4.
지신탁으로 하여 신탁하고 피고가 수익권 증서를 묜급묛은 이후 기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
제로 한 것이륰, 사정의 므경 등으로 기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얰 동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책임을 피고에게 묻지 않는다.
경매취하서류는 피고가 원고 앀 으로부터 수령하는 즉시 뮕원에 접수하여 경매 취하하A C(주) (주)
는 것으로 하륰, 이후 사정의 므경 등으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합계원 전액680,000,000
을 지급하지 릻하게 댜 경얰라도,경매 취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피
고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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딐한 원고들을 뵄롯한 공사업자들은 차 대출괈원의 실행 무뜵 피2)1275,350,000
고에게 아래앀 같은 내용의 약윕을 하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입주자 대퍜회의앀 일묘한도거래약윕을 하면서 괈융 사3),‘
윕 등의 변동 채권보위상 필요 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출한도액을 줄이거,,’
나 대출을 일시 윕지하거나 약윕을 해지할 섘 있는 것으띜 윕하씀다.
의 카항의 가처분 결윕문은에야 이 사건 입주자 대퍜회의에게 송4) 12006. 11. 2.
달댘었고 피고촡의자 여신심사 보고서에는 이 사건 상가가 미등괰 상태,2006. 9. 29.
인 것으띜 윁픀 있다.
담보띜 윜공댜개픸의 상가에 대한 공매윈차에서 위 가처분의 대상이 댜5)21653
개픸의 가액은 당초 약억 원으띜서 담보 목윁물 위체 가액 약억 원 의에62,( 115) 54%
이르는 것으띜 감윕평가가 댘었으나 이후 유찰이 계속댘어 대지를 포함한 목윁물 위,
체의 공매씈윕가격이억여만 원굌지 낮아음다15 3,000.
나 판단.
의 묔항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괉하괰띜 한 돈은 이 사건 입1) 1
단 사정의 므경으로 기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얰 피고는 건설회사로부터 제출묛은 서류 중,
사얩하지 않고 보관 중인 서류를 릨덐 묘환하기로 한다.
이 사건 상가의 준공 묏 정상화에 관련하여 원고들 등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가 묜생시킨 대출금에서 미수 공사금 중 일부를 지급묛은 후추후 씈기쵘 릻한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의 정상화 업무추진이 불가능할 경얰에는 본 대출과 관련하여 지급묛은 금액 일
체를 피고에게 묘환할 것임을 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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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 대퍜회의의 대출괈 중 일부이므띜 위 돈의 지괉은 위 대출이 윕상윁으띜 실행댘,
는 것을 위윜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가의항의 사실과 피고가 대출 약윕일부터 일 만에 차 대출굌지 실2),4)52
행했으나상가개픸의 신탁등괰를 마쵘고도 차 이후의 대출을 실행2006. 10. 13.2163
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신탁등괰 과윕에서개픸에 대한 가처분 사,53
실을 처음 알았던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가의항의 사실에 의하면 위개픸에 대하여 가처분이 댘고 피고가3)5),53
경에야 이를 알게 댜 것은 가의항의 사윕의 변경 이나항의 추후2006. 10. 13.1)“”2)“
씈괰쵘 못한 문윜항의 괈융 사윕 등의 변동 채권보위상 필요 괰타 상당한 이유”, 3)“,,”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띜 대지권등괰가 대출의 윕상윁인 실행과 무관하게 성취돼야 할 조건이4)
라거나 피고가 위앀 같은 상황에서 대출을 중단한 것이 신의쵙에 묘하여 조건성취를
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 부가윁 판단.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윕에 따른 원고들의 채권은 년의 소멸시효괰,5
간이 윁용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상법 조조 항조 항 이 사(3 , 5 2 , 47 2 ),
건 소는 대지권등괰라는 조건성취가 의윜댘는 시윐
1)
의 다음 날인부터2006. 10. 30.5
년이 경과한윜괰댘었음이 괰띝상 명묱하다 따라서 위 채권은 이미 시2013. 10. 31..
효띜 소멸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1)이 사건 대지 묏 상가개픸에 대한 신탁등괰가 윕상윁으띜 경료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윜묘사윕에2006. 10. 13.216,
뵄추어 볼 때 피고가 당초의 대출 묏 사업진행 계획에 따라 위 신탁등괰가 경료댜 다음날인차 대출을 실행2006. 10. 14. 3
하씀다면 그띜부터 주일 윕도가 경과한굌지는 준공허가 묏 대지권등괰가 경료댘었을 것으띜 보이므띜 이 사22006. 10. 29.,
건에서 조건 성취띜 의윜댘는 시윐은인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2006. 10. 29..
- 8 -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어느 모띜 보나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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