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061서울고등법원 1심1973-12-2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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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061 민사 사건(1973년 12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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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8월 29일,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림.
  • 대출금 변제기일은 1969년 11월 26일로 정해졌고, 이자율과 지연손해금 이자율도 약정됨.
  • 피고는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행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회사는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함.
  • 원고는 보험금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늦춘 점을 들어 초과 금액 지급 청구를 거절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않아 원고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늦춘 것이 피고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보험금 지급 연기가 피고가 갚아야 할 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늦춘 것은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로서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님.
  • 보험금 지급 연기로 인해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가 보험금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그 초과분은 결국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임.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진 권리를 보험회사가 대신 취득하는 구조이므로, 보험금 지급 연기는 피고의 채무 소멸에 영향을 주지 않음.
  • 피고가 원고에게 연대하여 7,003,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1, 피고가 4 부담하도록 결정됨.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냈고, 보험금 지급 연기가 피고의 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약 7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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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채권자(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한 경우와 채무자(보 험계약자)의 이행지체책임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항소인】 공영전기공업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4775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중 금 7,003,48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4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당심에서 감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003,48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갑 제2호증(약속어음), 갑 제3호증(대 출보험증권)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김정청의 증언 및 당심의 사실조회결과를 종합 하면, 피고회사는 1969.8.29.자에 원고은행으로부터 금 7,65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은행과 의 사이에 위 원금의 변제기는 동년 11.26. 변제기까지의 이자율은 연 2할 4푼, 지연손해금 의 이자율은 연 3할 6푼 5리로 하되, 원고은행이 위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을 변경할 때는 피 고회사는 이의없이 이에 따르기로 약정하는 한편, 동일자에 피고회사는 소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원고은행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고회사가 원고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서 원고은행이 입게될 손해금 중 금 9,180,000원 한도로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김청룡은 동일자에 피고회사의 원고 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은행은 위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을 1972.1.17.부터 동년 8.2.까지는 연 3할 1푼 2리로, 동년 8.3.부터 1973.3.30.까지는 연 2 할5푼으로 각 변경하고(그러니까 위 변제가 익일인 1969.11.27.부터 1972.1.16.까지는 연 3 할 6푼 5리) 피고회사는 위 변제기일에 그때까지의 이자금만을 지급한 사실, 위 변제기 익 일부터 1973.3.3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위 지연손해금의 당초의 이자율 및 변경된 각 이자 율에 따라 산정하면 금 8,533,480원이 되고 원금 7,560,000원과 합하면 도합 금 16,183,480 원이 되고, 위 보험회사는 1973.3.30.자에 원고은행의 청구를 받고 위 대여금채무 불이행으 로 인한 손해금으로 그 보험금 한도금액인 금 9,18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금 16,183,480원 중에서 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 9,180,000 원을 공제한 금 70,003,480원을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은행은 이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 보험 회사에 지체없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동 보험회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원고은행이 피고회사가 위 변제기일을 도 과하는 즉시 그 보험금의 지급을 위 보험회사에 구하였더라면 위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에 반하여 도리어 그 회사에 대하여 위 보험금의 지급 기일을 연기하여 주므로서 위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금이 위와 같이 위 보험금액을 초과 하게 되었으므로 그 초과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도 항쟁하므 로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의 대출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 제11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피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위 보험회사가 부담할 보험사고 발생하였음 을 안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서류를 보험증권에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보험회사는 위 서류를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심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은행은 위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1970.5.13.자에 추가협약을 맺고 그 보험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보험회 사는 위 약관 제16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이건 보험금을 지급할때는 보험계약자 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원고은행이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위 보험회사가 위 보험 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피고회사의 원고은행에 대한 이건 채무가 종국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위 약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한도에서 원고은행의 이건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를 대위하게 된다) 원고은행이 위와 같이 보험금의 지급을 연기하여 주었다한들, 결국 피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이건 채무액수에 관 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70,003,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용 부분을 초과 인용하고 있어 그 초과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따 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위 취소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 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인섭 노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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