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2374서울고등법원 2심1967-05-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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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5년 10월 6일 소외인에게 금 300,000원을 월 6푼(6%) 이자, 변제기 1965년 11월 4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했다.
  • 원고는 대여 당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279,000원만 소외인에게 건넸다.
  • 소외인은 같은 날 위 채무의 담보로 액면 300,000원, 발행일 1965년 11월 4일자 선일자 수표를 원고에게 발행·교부했다.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수표가 지급 거절되면 소외인의 차용금 채무를 지급할 것을 보증했다.
  • 원고는 1965년 10월 23일 위 수표를 지급은행에 제시했으나, 소외인의 당좌거래 정지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인에게 금 300,000원을 월 6푼 이자로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한 279,000원만 건넨 사건에서, 법원은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원본 채권액은 실제 수령액에 제한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전소비대차에서 대주가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원본 채권액은 차주가 실제 수령한 금액에 제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본다.
  •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공제한 선이자 21,000원은 월 6푼으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연 36.5%)을 초과하므로, 원본 채권액은 실제 수령액 279,000원에 제한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287,370원이 된다.
  • 피고는 원고가 수표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에 따르면 제3자는 단지 원고의 의사로서 부도증명을 받아온 것일 뿐 양수인이 아니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변제기 전에 수표를 제시했다고 항변했으나, 선일자수표는 발행일 전에도 제시할 수 있고, 주채무의 변제기가 이미 지난 점을 고려하면 항변은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여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할 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율을 적용하면, 법원이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원본을 다시 계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채권자는 법정 최고 이율을 넘는 선이자를 공제하면 오히려 원본 채권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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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약정이자를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돈만을 대여한 경우의 원본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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