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313서울고등법원 1심1970-12-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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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12월, 피고가 OO지역에서 공사를 시작했고,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함.
  • 1969년 3월 3일,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2,1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에 갚지 못함.
  • 1969년 3월 22일, 피고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함.
  • 공사는 1969년 4월 말에 완성되었고, 지급기한은 1969년 9월 11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 피고는 원고가 보유한 보증계약 증서를 회수한 후에야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지급 조건으로 보지 않음.
  • 피고가 보증계약 체결 당시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가 지급을 미루면서 증서를 회수하는 조건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지급 의무의 조건으로 보지 않았다. 피고의 협박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계약 증서 회수 약속은 보증금을 지급할 때 증서를 돌려받기 위한 것이지, 지급 의무의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함.
  • 공사는 약속한 기간보다 늦게 완성되었으나, 이는 추가 공사 때문이며 피고도 이를 인정함.
  • 피고가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빌려준 돈을 피고가 보증하는 계약은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했고, 법원은 피고가 지급을 미룬 조건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의 협박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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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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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자와 채권자간에 보증계약증서를 확인한 후에 보증채무를 이행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취지를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 조건이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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