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기홍

총 사건
92등록
맡은 형사
9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5.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9개월
무죄 1건기각 7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3%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2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2 · 중간 6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26번째 (18건 기준)
이 판사
19%
15%
63%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2년 · 다른 판사 평균 3년 4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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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확실도 낮음

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93%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더 낮은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구형 대비 선고
93%
다른 판결 평균 100% · 7건 · 오차 ±11%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57%
다른 판결 평균 31% · 7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36번째 · 없는 판결: 6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45번째 · 없는 판결: 4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6개월
2건-6%
강도
평균 2년 4개월
2건-39%
사기
평균 1년 6개월
2건-31%
방화·실화
평균 1년
1건-41%
폭행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6%
절도
평균 1년 6개월
1건-8%

시기별 양형 추이

6121824197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27건
결과 분포:실형5(19%)집유5(19%)무죄1(4%)기각7(26%)결과 미상9(33%)
75구178·서울고등법원·1975-09-17·기타 형사

수입신고 후 반출한 뒤에야 비과세용도증명서를 발급받아 비과세 신청을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5구141·서울고등법원·1975-07-09·건축·주택법위반

국유지 위에 권원 없이 건축물을 소유·점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5구111·서울고등법원·1975-07-02·기타 형사

원고가 대차대조표에서 현금과 예금을 합쳐 단일 과목으로 공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1구494·서울고등법원·1975-01-29·사기

원고가 문학박사학위를 신청하고 논문심사와 시험에 합격했으나 대학원 위원회가 학위 수여를 부결하고 거부처분함.

무죄
무죄
72구448·서울고등법원·1975-01-15·횡령

농업협동조합 공판장장으로서 1년 4개월간 시재금 검사를 하지 않아 부하 직원의 횡령을 방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4구46·서울고등법원·1974-12-04·기타 형사

해산명령을 받은 조합이 그 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기각
기각
74구262·서울고등법원·1974-11-27·기타 형사

22년간 점유하던 국유지가 제3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되자 매각 취소와 자신에게 매각을 청구함

기각
기각
74구24·서울고등법원·1974-10-23·기타 형사

유흥음식업 영업을 양수한 후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영업허가가 취소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4구36·서울고등법원·1974-07-31·기타 형사

원고가 세무서로부터 부과받은 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기각
기각
73구390·서울고등법원·1974-07-24·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외국염도입수수료를 보관금이라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민사 판결

65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5건

5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40%)일부 승소 18(28%)원고 패소 15(23%)기각·각하 6(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5건
76나1835·서울고등법원·1976-09-07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공탁금 지급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76나1334·서울고등법원·1976-07-20

원고가 소외 1이 불법으로 소유권 이전한 국유재산을 발견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국가가 환수 조치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56만원 / 청구 656만원)
76나468·서울고등법원·1976-07-13

피고들이 원고에게 648,740원 지급 의무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65만원 / 청구 570만원)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6만원)
75나2077·서울고등법원·1976-05-11

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만원 / 청구 1,700만원)
75나1890·서울고등법원·1976-04-20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원고승
원고 승소
74나2311·서울고등법원·1976-03-23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실제 매매 없이 특별조치법을 이용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순차 이전함

원고승
원고 승소
75나552·서울고등법원·1976-03-09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3나1844·서울고등법원·1976-02-17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9만원 / 청구 1,500만원)
75나1403·서울고등법원·1976-01-27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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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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