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2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미군부대 PX 창고에서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침71노548 · 절도 · 1971-12-16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04건)가벼운 쪽
- 피고인 이춘수와 김기준이 함께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71노668 · 강도 · 1971-11-04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22건)중간
- 전화국장 등 공무원들이 신규 전화가입 신청자들로부터 각각 5만 원에서 10만 원의 뇌물을 받음71노505 · 뇌물수수·공여 · 1971-09-30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155건)중간
- 피고인A가 전처 명의의 인감증명원을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함.71노636 · 사기 · 1971-09-23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39건)무거운 쪽
- 피고인A가 17세에 장물인 고철을 모르고 매수함.71노531 · 강도 · 1971-09-16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38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93%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더 낮은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36번째 · 없는 판결: 6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45번째 · 없는 판결: 4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7건수입신고 후 반출한 뒤에야 비과세용도증명서를 발급받아 비과세 신청을 함
국유지 위에 권원 없이 건축물을 소유·점유함
원고가 대차대조표에서 현금과 예금을 합쳐 단일 과목으로 공고함
원고가 문학박사학위를 신청하고 논문심사와 시험에 합격했으나 대학원 위원회가 학위 수여를 부결하고 거부처분함.
농업협동조합 공판장장으로서 1년 4개월간 시재금 검사를 하지 않아 부하 직원의 횡령을 방치함
해산명령을 받은 조합이 그 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2년간 점유하던 국유지가 제3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되자 매각 취소와 자신에게 매각을 청구함
유흥음식업 영업을 양수한 후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영업허가가 취소됨.
원고가 세무서로부터 부과받은 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외국염도입수수료를 보관금이라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민사 판결
6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5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5건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공탁금 지급한 사건
원고가 소외 1이 불법으로 소유권 이전한 국유재산을 발견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국가가 환수 조치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648,740원 지급 의무 주장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실제 매매 없이 특별조치법을 이용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순차 이전함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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