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기홍

총 사건
92등록
맡은 형사
9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0.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8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2개월
무죄 1건기각 7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6%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5건

5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40%)일부 승소 18(28%)원고 패소 15(23%)기각·각하 6(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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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6개월
2건-16%
강도
평균 2년 4개월
2건-35%
사기
평균 1년 6개월
2건-33%
방화·실화
평균 1년
1건-45%
폭행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2%
절도
평균 1년 6개월
1건-13%
02

시기별 양형 추이

6121824197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92건
결과 분포:실형7(8%)집유3(3%)무죄1(1%)기각7(8%)원고승26(28%)일부승18(20%)원고패21(23%)결과 미상9(10%)
76나1835·서울고등법원·1976-09-07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공탁금 지급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76나1334·서울고등법원·1976-07-20

원고가 소외 1이 불법으로 소유권 이전한 국유재산을 발견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국가가 환수 조치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56만원 / 청구 656만원)
76나468·서울고등법원·1976-07-13

피고들이 원고에게 648,740원 지급 의무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65만원 / 청구 570만원)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6만원)
75나2077·서울고등법원·1976-05-11

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만원 / 청구 1,700만원)
75나1890·서울고등법원·1976-04-20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원고승
원고 승소
74나2311·서울고등법원·1976-03-23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실제 매매 없이 특별조치법을 이용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순차 이전함

원고승
원고 승소
75나552·서울고등법원·1976-03-09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3나1844·서울고등법원·1976-02-17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9만원 / 청구 1,500만원)
75나1403·서울고등법원·1976-01-27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0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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