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명령을 받은 조합이 그 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구46 형사 사건(1974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엽연초생산조합법 제24조 1항 4호, 엽연초생산조합법시행령 제9조 3호, 엽연초생산조합법시행령 제9조 4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조합은 1963년에 엽연초생산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 1974년 1월 29일, 피고는 원고 조합의 경영이 어려워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산명령을 내렸다.
- 원고 조합은 해산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해산명령을 받은 조합은 청산 절차에 들어가며,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해산명령 취소 소송은 청산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 인정되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은 해산명령을 받고 청산 절차 중에 해산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해산명령을 받은 조합이 그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청산 절차 중인 조합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엽연초생산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81조에 따르면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청산인은 법인이 해산된 후 남은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며, 이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할 수 없다.
- 원고 조합은 해산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청산 절차에 들어갔으므로, 해산명령 취소 소송은 청산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다.
- 따라서 소송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해산명령을 받은 조합은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이 상태에서 해산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청산 목적 범위를 벗어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해산명령을 받은 법인이 그 해산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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