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4구46서울고등법원 1심1974-12-04 선고검수완료

해산명령을 받은 조합이 그 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구46 형사 사건(1974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엽연초생산조합법 제24조 1항 4호, 엽연초생산조합법시행령 제9조 3호, 엽연초생산조합법시행령 제9조 4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조합은 1963년에 엽연초생산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 1974년 1월 29일, 피고는 원고 조합의 경영이 어려워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산명령을 내렸다.
  • 원고 조합은 해산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해산명령을 받은 조합은 청산 절차에 들어가며,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해산명령 취소 소송은 청산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 인정되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은 해산명령을 받고 청산 절차 중에 해산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해산명령을 받은 조합이 그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청산 절차 중인 조합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엽연초생산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81조에 따르면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청산인은 법인이 해산된 후 남은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며, 이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할 수 없다.
  • 원고 조합은 해산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청산 절차에 들어갔으므로, 해산명령 취소 소송은 청산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다.
  • 따라서 소송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해산명령을 받은 조합은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이 상태에서 해산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청산 목적 범위를 벗어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해산명령을 받은 법인이 그 해산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대구 엽연초생산조합 【피 고】 전매청장 【주 문】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74.1.29. 원고에 대하여 한 해산명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는 1963.5.29. 엽연초생산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인데, 피고는 원고조합의 경영이 부진하여 그 운영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고,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설할 수 없다고 보아 1974.1.29.엽연초생산조합법 제24조 1항 4호,같은법시행령 제9조 3호,4호에 의하여 원고조합에게 해산명령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조합은 1968년도부터 다소 부채가 있어온 것은 사실이나 점차 그 사업실적이 호전되어 1972년 및 1973년중에 그 부채를 모두 청산하고, 이제 운영이 건실한 궤도에 올랐음에도, 원고조합의 운영이 부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이 해산명령을 한 것은 위법이니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으로, 먼저 직권으로 이건 소의 적법여부를 살피건대, 위엽연초생산조합법 제3조를 보면 위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과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위 조합과 연합회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건 해산명령을 받은 후의 원고조합의 권리능력에 관하여는 민법중 그것에 해당하는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민법 제81조에 의하면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고, 위의 청산의 목적 범위내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청산인의 직무범위에 관하여는같은법 제87조에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및 위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라고 규정하여 청산사무란 어디까지나 법인이 해산된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소멸시키기까지 잔존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청산법인은 위의 청산사무를 처리하는 범위내에서 권리능력을 향유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바, 원고 법인은 이건 해산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할 것이고, 또한 위 해산명령의 집행정지신청마저 기각된 마당에 있어서 그 해산명령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같이 청산목적을 벗어남이 명백한 행위는 할 수 없다할 것이니 이건 소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부적법한 소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장희목 박정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