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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제87조(청산인의 직무)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1호

    1. 현존사무의 종결

  2. 2호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3호

    3. 잔여재산의 인도

제2항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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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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