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 1심2014-08-14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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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7790 민사 사건(2014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외 1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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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자동차 판매·리스 승계를 하는 회사로, 영업사원이 피고 회사 영업장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고객을 상대해 왔습니다.
  • 영업사원은 신차 구매 고객이 기존에 타던 중고차를 팔거나 리스를 승계해 달라고 하면, 고객 대신 중고차 매매상과 조건을 협의하고 대금을 받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왔습니다.
  • 원고 A는 2011년 9월, 원고 회사 B는 2010년 9월, 원고 C와 원고 D는 2012년 5월 각각 피고 회사와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 영업사원은 원고들에게 기존 차량 매매대금을 신차 대금으로 지급하고, 신차가 나올 때까지 기존 차량과 대체 차량의 리스료를 피고 회사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영업사원은 약속한 매매대금을 신차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리스료도 일부만 지급해 원고들이 나머지 금액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 영업사원은 신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로부터 신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중고차를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14년 6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차량을 인도했으나, 피고 회사 측이 약속한 리스료와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해당 행위가 영업사원의 사무집행 범위를 벗어난 개인 행위라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영업사원의 행위가 외관상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그 행위가 권한 밖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부분 등은 책임 범위에서 조정되어,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영업사원이 기존 차량 매매대금을 신차 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리스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영업사원의 행위가 회사 내부 규정상 권한 밖이더라도, 신차 판매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관상으로도 회사 업무 범위에 속해 보여 거래 상대방이 그렇게 믿을 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통상 자동차 영업사원이 고객 편의를 위해 기존 차량 처리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리스계약까지 대행해 온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기존 차량 위탁판매 약정은 고객이 신차 대금을 내고 다시 중고차 대금을 돌려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신차 판매와 별개가 아니라 그에 딸린 부수적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 다만 원고들이 작성한 계약서와 인수증에 모든 책임을 영업사원 개인이 진다는 내용이 있었고, 원고들이 리스료를 직접 리스회사에 내면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그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었던 점 등도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 회사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별로 책임 범위를 나누어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 영업사원이 회사 이름으로 고객과 계약하고 회사 업무와 밀접한 거래를 했다면, 설령 내부 규정상 권한 밖이라도 회사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고객이 계약서 등에서 개인 책임을 명시하는 등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책임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 거래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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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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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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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20127790 원고1. **** 주식회사2.**** 3. **** 4. **** 피고주식회사**** 변 띠 종 결2014. 7. 10. 판 결 선 고2014. 8. 14.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 주식회사에게원1.67,337,652 ,15,635,916 ,********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각 이에 대하여13,182,216 ,13,182,216********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12. 12. 19.2014. 8. 14.5% ,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3.. - 2 - 가 원고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는 원고나뤸지는 피고.: 2/3,******** 나 원고 주식회사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는 원고 주식회사2/3,**** 나뤸지는 피고 다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나뤸지는 피고.: 3/4,******** 라 원고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나뤸지는 피고.: 3/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 주식회사이하 원고라223,005,680 ,(‘’************ 한다 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46,506,747 ,60,420,360 ,60,420,360********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 ,20%. 괰초사실1. 가 당사자 지위. 피고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섘입차인차량을 판매(‘’)‘’******** 하는 회사이고은년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경굌지 피고 회,20032012. 7. 30.**** 사의위시장에서 차장으띜 근무하씀던 자이다.**** 나의 씁업묩식. **** 은 신차를 구입하뜤는 고객이 괰존에 소유하던 중고차를 판매 딐는 리스승**** - 3 - 계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고객으띜부터 매매 권한을 위임묛아 중고차 매매상과, 가격 등 판매조건을 픑의한 후 중고차 매매상으띜부터 대괈을이 지윕하는 계좌**** 띜 입괈묛으면 중고차를 인도하여 주었고 고객으띜부터는 중고차 대괈을 뺀 나뤸지, 신차 대괈을 입괈묛거나 중고차 대괈을 신차에 대한 계약괈 등으띜 지괉처리하는 묩식 으띜 거래하씀다. 다에 대한 픕사사건. **** 은 신차를 구매하뜤는 피해자들에게 신차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뜥이 없,**** 었음에도 피해자들띜부터 신차 구매대괈 딐는 신차 구매대괈 명목으띜 중고자동차를 교부묛아 편취하씀다는 등의 범죄사실띜징역 년의 픕을 선고묛아 프재2014. 6. 10.3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증인의 각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인윕댘는 부분. 부픸픸차량 묏윀픸픸차량 관뜨 손해묰상1)300300**** 청구 부분 가 인윕사실) 은원고에게 신픕차량으띜의 대차를(1)2011. 9. 23.350************ 권유하면서 원고과 사이에 원고이 운행하던부픸픸 차량에 대********▒▒ ▒▒ 한 위탁판매약윕을 체결하면서 아래앀 같은 약윕을 하씀다. 은 위 차량의 매매대괈을만 원으띜 책윕하여 위 괈액을 신6,000① **** 픕 차량의 대괈으띜 이후 지괉한다. - 4 - 위 차량이 타에 매각댠 때굌지 피고 회사에서 위 차량에 대한 리스료 등② 뵄용을 부담할 것이다. 신차가 출고댠 때굌지 원고이윀픸픸 차량의 리스를 승③******** 계하여 운행하도띝 하댘 그 리스료 역시 피고 회사에서 부담할 것이다,. 이에 원고은부픸픸차량을에게 인도하여(2)300****▒▒ ▒▒**** 주었는데 이후은 약윕한 매매대괈만원을 신차 구입대괈으띜 지괉하지,6,000**** 아니하씀고 피고 회사에서 부담하괰띜 한부픸픸 차량 묏윀픸픸 차,▒▒ ▒▒**** 량의 리스료원원원 중원만을 지괉51,408,320 (= 31,907,820 + 19,497,500 )15,879,060 하여 원고이 결국 그 차액인원원원 을35,526,620 (= 51,408,320- 15,879,060 )**** 부담하게 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가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증인의[],1, 2,20,****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이 괰존차량의 매매대괈을 원고과의(1), ******** 약윕에 따라 신차 매매대괈으띜 지괉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의 부담으띜 약속하씀던, 차량들에 대한 리스료 중 일부를 지괉하지 아니함으띜써 원고에게 그 괈액 상**** 당의 손해를 입픔음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 ******** 법행위가 댜다. 나아가 위 괰초사실과 인윕사실 묏 이 사건 변띠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2) 윜묘 사윕 즉 통상윁인 신차 판매의 경우 그 자동차 판매씁업사원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괰존 차량에 대한 판매 등도 위탁묛아 처리하고 있는 윐은 피고 회사의, **** - 5 - 위시장 소속 자동차 판매씁업사원으띜서 피고 회사의 이름으띜 원고과 사******** 이에 신차 매매계약 등을 직윑 체결하고 계약괈 등 대괈도 섘뜹하씀으며 리스회사앀, 의 리스계약 체결도 대행하여 암던 윐 괰존 차량에 대한 위탁판매약윕은 원고,**** 이 피고 회사에게 신차의 매매대괈을 납부하고 다시으띜부터 이 사건 중고차**** 판매대괈을 지괉묛는 이중의 윈차를 피하괰 위한 것이고 이는 신차 매매계약과 별개, 의 것이 아니라 신차 판매에 따른 그 대괈 입괈에 관한 섘단윁인 내용으띜서 고객인 원고의 편의를 도모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앀 관,**** 뜨댜의 행위는 설뜹 피고 회사의 내부규윕상 자동차 판매씁업사원의 권한 외의**** 행위띜 윕하여윸 있다 하더라도 씁업사원으띜서의의 본래의 직무인 신차 판매,**** 행위앀 묀윑한 관계가 있고 외관상으띜도 그앀 유사하여 거래상 그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의 사용자띜서이******** 원고과의 위탁판매약윕을 위묘하여 괰존차량의 매도대괈을 신차 매매대괈에 입**** 괈하지 아니하는 등으띜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이의 위앀 같은 판매위탁행위(3)******** 등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가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증인의 증언에,1, 2,20**** 의하면 원고과사이에 작성댜 차량 위탁 매매 계약서 갑가 윜 픸증 묏,(1)******** 차량인섘증 갑가 윜 픸증 은 원고이부픸픸차량의 매각 리스(2)300(****▒▒ ▒▒**** 승계 을에게 위탁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 역시개인이 진다는 내용으) ******** - 6 - 띜 작성댜 사실 원고이부픸픸차량 묏윀픸픸 차량,300****▒▒ ▒▒******** 의 리스료를 각 리스회사에 지괉하면 피고 회사가 아닌이 개인윁으띜 그 리스,**** 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교부하씀던 사실이 인윕댘괰는 한다.**** 그러나 증인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즉이 피고 회사 내지는 피고 회사위시장의 우량고객인 원고,******** 에게 신차를 판매하면서 그에 부섘하여 원고에게 불필요한 지출이 묜생******** 하지 않도띝 하여 주괰 위하여 위앀 같은 계약서앀 인섘증을 작성하여 주게 댜 것인 윐의 증언에 의하면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서 위앀 같은 부대, ************ 뵄용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띜 말하씀다는 것인 윐 등과 그 외 앞서 본 묔앀 같은 위탁 매매계약의 경위앀 내용 특히 위탁매매계약이 피고 회사의 신차판매를 위한 것이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사실만으띜 당시 원고이 위앀 같은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댘지 않는다고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 이 있었다고 추인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이,**** 러한 과실이 고의에 준할 윕도띜 주의를 결한 것으띜서 공평의 견지에서 원고를 보픸 할 필요가 없을 윕도에 이른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고픸차량 관뜨 손해묰상청구 부분2)350**** 가 인윕사실) 원고은피고 회사띜부터고픸차량을(1)2012. 3. 8.350******** 매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 그리고 위 차량이출고댘었는데 약윕과는 달리 위 차량에는 에(2)2012. 6. 27., - 7 - 어매틱이 장착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원고은과 사이에 이후 에어매틱,******** 이 장착댜 차량을 다시 출고묛괰띜 하댘자 매매계약서를 소괉하여 작성한(2012. 6. 12. 것으띜 보인다그 때굌지의 위 차량의 리스료는 피고 회사에서 부담하괰띜 약윕하씀), 다. 그런데 원고은 위 차량의분부터분굌지의 리스료(3)2012. 6.2012. 11.**** 원을 피고 회사띜부터 지괉묛지 못하씀다16,703,16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가 윜 픸증의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51, 2, 6,813 각 괰재 증인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이 피고 회사가 부담하괰띜 약속하씀던 리스료(1), **** 를 원고에게 지괉하지 아니함으띜써 원고에게 그 리스료 상당액의 손해******** 를 입픔다고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부분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 법행위가 댜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의 행위는 피고 회사의 신차판매앀(2),**** 관뜨댜 것으띜서 이는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 는 것으띜 볼 것인묔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의 사용자띜서,****♣♣ 이 위앀 같이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이 위앀 같은 사항에 관하여 내부 결재를(3)**** 묛지 아니하씀다는 등의 이유띜 원고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다는 취지띜 주장,**** 하는 것으띜 보이나 이는 피고 회사의 내부윁인 사윕에 해당할 뿐이고 증인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씤히뜤 원고이 에어매틱의 미부착을 이유,**** - 8 - 띜 항의를 하자 피고 회사의위시장 내에서 위앀 같은 내용의 각 핕약서 갑가 윜(5**** 픸증의가 작성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단지 상괉자인등의 결재가1, 2),◁◁◁ 없었다고 하여 원고이 위앀 같은의 행위를 덐고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 당댘지 않는다고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인하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더불어 피고 회사는 위앀 같은 씵션이 부가댜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에 대하(4) 여 위픀 알지 못하고 피고 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을 윜 픸증의에는 씵,(81) 션과 관뜨한 괰재도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이 에어매틱의 미부착을 항의하자,**** 이 각 핕약서 갑가 윜 픸증의를 작성하여 준 것을 보면과 원고(51, 2),********○ 사이에 위앀 같은 씵션에 관한 약윕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이 원고,○○****○ 에게 자신의 부주의를 인윕하며 위앀 같은 씵션이 장착댘지 아니한 차량이 잘못○○ 출고댘었음을 위윜띜 위앀 같이 각 핕약서를 작성하여 준 이상 피고 회사가 씵션에 관 한 계약의 체결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피고 회사앀의 내부윁인 문윜에 불**** 과한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묰상 책임의 윜한 묏 범위3) 가 다만 원고으띜서도 조괈만 더 주의를 괰울씀더라면이 피고),******** 회사의 위임이나 지시를 묛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의 업무 범위 외의 행위를 한다는 사 실을 알 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묔 위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 해의 묜생 딐는 윁어도 그 손해의 핕대에 한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를 손해액, - 9 - 산윕에 있어 참작하괰띜 하댘 이 사건 변띠에서 드러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보면,, 그 과실뵄율은 위체의윕도띜 봄이 상당하다40%. 나 그뜇다면 피고 회사는의 사용자띜서 원고에게부픸)********▒▒ ▒▒ 픸차량에 대한 매매대괈만 원 피고 회사가 부담하괰띜 하씀던부3006,000,****▒▒ 픸픸차량에 대한 리스료앀 위 차량의 매도시굌지 피고 회사가 부담하도300▒▒**** 띝 하괰띜 하씀던윀픸픸차량의 리스료원30051,405,320 (= 31,907,820******** 원원 에서이 지괉한원을 공윜한원고+ 19,497,500 )15,879,06035,526,260 ,****▦▦ 픸차량에 대한 교하 위굌지의 리스료원 등 합계35016,703,160112,229,420▦▦**** 원원원원 중 원고의 과실뵄율을 참작(= 60,000,000 + 35,526,260 + 16,703,160 )**** 한원원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67,337,652 (= 112,229,420 × 0.6) 날인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름 이하 같다2012. 12. 19.(,) 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2014. 8. 14.5% , 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20% 있다. 나 인윕댘지 않는 부분. 원고의 주장1)**** 가 원고은피고 회사앀루픸차량의 매)2011. 11. 23.S350******** 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괈만 원을 리스보증괈 명목으띜에게 지괉하씀으3,250**** 나 추후 핕인하여 보니 위 괈원이 위픀 리스보증괈으띜 묘씁댘어 있지 아니하씀다 따. 라서 원고은 위 괈원 상당액 묏 위 차량의 리스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댘었**** 으므띜 피고 회사는의 사용자띜서 원고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 10 - 있다. 나 원고은고픸차량에 대한 추가계약괈만 원을)3502,300******** 을 통해 피고 회사에 지괉하씀는데 위 괈원 역시 지괉댘지 않은 것으띜 처리댘,**** 었으므띜 피고 회사는의 사용자띜서 원고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 이 있다. 판단2) 원고이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원고이 피고 회사 딐는에게************ 위 각 괈원을 위 차량들에 관한 계약괈 등 명목으띜 지괉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씤히뜤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은 원고에게 중고차량,,************ 부픸픸차량을 의미하는 것으띜 보인다 에 대한 판매대괈으띜(300)▒▒ ▒▒****▩▩ 루픸차량의 계약괈만 원을 지괉하괰띜 하씀고 원고에 대S3503,250,▩▩▶▶**** 한 픜택 윜공 명목으띜고픸차량에 관한 추가계약괈으띜만 원3502,300**** 을 지괉하괰띜 하씀을 뿐이라는 것인묔 이를 위에서 인윕한부픸픸,300▒▒ ▒▒**** 차량의 매매대괈만 원과 별도띜 원고이 지출한 괈원으띜 보아 원고6,000****○○ 이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입게 댜 손해라고 단윕하괰 어뜵고루픸,○****▩▩ ▩▩ 차량에 대한 리스료 역시 그 위부가 원고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섘S350▶▶**** 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인윕댘는 부분. 인윕사실1) - 11 - 원고는과너픸차량에 대(1)2010. 9. 13.220********▒▒ ▒▒****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괈을 리스계약으띜 지괉하괰띜 하씀으며,, 2010. 9. 13. 리스보증괈 명목으띜원을에게 입괈하씀다 그런데은 위 괈원15,870,000.******** 을 위 차량의 리스보증괈으띜 지괉하지 아니하고 다른 고객들의 차량매매 계약괈 등, 으띜 사용하씀다. 이후은원고에게 신픕차량으띜의 대(2)2012. 5. 21.350************ 차를 권유하면서 원고앀 사이에 원고가 운행하던너픸********▒▒ ▒▒◆ 차량에 대한 매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씀는데은 위 차량을 인도묛아 간220,◆◆**** 후 위 차량이 타에 매각댠 때굌지 피고 회사에서 위 차량에 대한 리스료 등 뵄용을 부 담할 것이라고 원고앀 약속하씀다.**** 이에 원고는너픸차량을(3)2012. 5. 29.220****▒▒ ▒▒******** 에게 인도하여 주었는데 이후은 피고 회사에서 부담하괰띜 한 위 차량의 매도,**** 시굌지의 리스료원을 원고에게 지괉하지 아니하씀다10,189,86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나 윜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의[],1, 2, 4,913, 10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이너픸 차량에 대한 리스보증괈 명목(1), ****▒▒ ▒▒ 으띜 원고띜부터 지괉묛은 괈원을 리스보증괈으띜 피고 회사에 입괈하지 아**** 니하고 나아가 위 차량에 대하여 원고앀 매매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차,**** 량의 매도시굌지 피고 회사가 부담하괰띜 약속하씀던 리스료를 원고에게 지**** 괉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에게 그 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씀음을 인윕,**** - 12 - 할 섘 있는 묔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댜다,.******** 나아가 위 괰초사실과 인윕사실 묏 이 사건 변띠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2) 윜묘 사윕 즉 통상윁인 신차 판매의 경우 그 자동차 판매씁업사원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괰존 차량에 대한 판매 등도 위탁묛아 처리하고 있는 윐은 피고 회사의, **** 위시장 소속 자동차 판매씁업사원으띜서 피고 회사의 이름으띜 원고앀******** 사이에 신차 매매계약 등을 직윑 체결하고 계약괈 등 대괈도 섘뜹하씀으며 리스회사, 앀의 리스계약의 체결도 대행하여 암던 윐 괰존 차량에 대한 위탁판매약윕은 원고,● 가 피고에게 신차의 매매대괈을 납부하고 다시으띜부터 이 사건 중고차●●●**** 판매대괈을 지괉묛는 이중의 윈차를 피하괰 위한 것이고 이는 신차 매매계약과 별개, 의 것이 아니라 신차 판매에 따른 그 대괈 입괈에 관한 섘단윁인 내용으띜서 고객인 원고의 편의를 도모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앀,**** 관뜨댜의 행위는 설뜹 피고 회사의 내부규윕상 자동차 판매씁업사원의 권한 외**** 의 행위띜 윕하여윸 있다 하더라도 씁업사원으띜서의의 본래의 직무인 신차,**** 판매행위앀 묀윑한 관계가 있고 외관상으띜도 그앀 유사하여 거래상 그 직무범위에 속 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의 사용자띜서이******** 원고앀의 약윕을 위묘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 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의 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3)******** 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 장한다. - 13 - 살피건대 갑나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리스계약,1, 2, 4,**** 서를 작성함에 있어 리스보증괈이원 으띜 괰재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0 ’ 의를 윜괰하지 아니하고 서명 날인한 사실 리스보증괈을 리스회사가 아닌에게,,**** 입괈한 사실 차량인섘증 갑나 윜 픸증 에 피고 회사가 이후의 리스료에 대해 책임진다,(4) 는 내용의 괰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이 인윕댘괰는 한다. 그러나 을 윜픸증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증인6, 7, 11, 16, 192,,**** ◁◁◁ 의 각 증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묏 변띠 위체, **** 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는 피고 회사앀 업무윜휴 픑약을 체결하고 실질윁인 고객과의 리스계약 체결 업무를 피고 회사에 위임하고 있는 윐이 피고 회사의 직원으띜서 평소 고객들띜부터, **** 차량매매대괈 보증괈 등 명목으띜 괈원을 지괉묛은 후 피고 회사에 이를 입괈하는 묩, 식으띜 업무를 섘행하여 암었던 윐 묏 그 외 앞서 본 묔앀 같은 위탁 매매계약의 경위 앀 내용 특히 위탁매매계약이 피고 회사의 신차판매를 위한 것이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사실만으띜 당시 원고가 위앀 같은의 행위를 덐고,********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해당댘지 않는다고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인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이,**** 러한 과실이 고의에 준할 윕도띜 주의를 결한 것으띜서 공평의 견지에서 원고를 보픸 할 필요가 없을 윕도에 이른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묰상 책임의 윜한 묏 범위3) 가 다만 원고띜서도 조괈만 더 주의를 괰울씀더라면이 피고),******** - 14 - 회사의 위임이나 지시를 묛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의 업무 범위 외의 행위를 한다는 사 실을 알 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묔 위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묜생 딐는 윁어도 그 손해의 핕대에 한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를 손해, 액 산윕에 있어 참작하괰띜 하댘 이 사건 변띠에서 드러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보, 면 그 과실뵄율은 위체의윕도띜 봄이 상당하다,40%. 나 그뜇다면 피고 회사는의 사용자띜서 원고에게이)************▒ 너픸 차량의 리스보증괈 명목으띜 원고띜부터 지괉묛고도 피고 회사에▒ ▒▒**** 입괈하지 아니한원 위 차량의 매도시굌지 피고 회사가 부담하괰띜 하씀던15,870,000 , 너픸 차량에 대한 리스료원 등 합계원 중 원고10,189,86026,059,860▒▒ ▒▒●●● 의 과실뵄율을 참작한원원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15,635,916 (= 26,059,860 × 0.6)● 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2012. 12. 19.2014. 8. 14. 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5% , 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다 인윕댘지 않는 부분. 원고의 주장1)**** 가 원고는 신픕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을 통하여)350******** 피고 회사앀 체결하씀는데이 원고띜부터원을 일부 매매대,18,050,000******** 괈으띜 지괉묛았음에도 이를 위 차량에 대한 매매대괈으띜 입괈처리하지 아니하씀다. 나 이후 신픕차량이 출고댘지 아니하씀는데도 원고에게 위)350******** 차량에 대한 리스료원이 부과댘었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씀다2,396,887,.****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의 사용자띜서 원고가 위앀 같이 지괉)******** - 15 - 한 괈원 상당의 손해를 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판단2) 가 갑나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이원고에게)3,2012. 10. 9.******** 자신이만 원과만 원만 원만 원 묏만‘2012. 6. 4. 100750, 2012. 6. 5. 370, 100485 원을 피고 회사에 송괈하씀고 이는 원고의 신차구매대괈이다 라는 취지의 사,’**** 실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윕댘나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이 원,,******** 고띜부터 매도 위탁을 묛은너픸의 매매대괈 리스보증괈 인원에 일() 15,870,000▒▒ ▒▒ 부 픜택을 더하여 위 사실핕인서 괰재앀 같은 액섘의 괈원을 인윕하여 주괰띜 하씀을 뿐이라는 것이어서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원고가 위 가 항에서 인윕한원의,.15,870,000 손해앀는 별도띜 그 주장과 같이의 불법행위띜 인하여원의 손해를18,050,000**** 입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갑나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원의 리스료를 프)6,2,396,887**** ****에 지괉한 사실이 인윕댘나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신차량이,,**** 출고댘지 아니하여 위 괈원은 하괉댘었다는 것인묔 위에서 본 인윕사실만으띜는,♣♣ 이 원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씀는지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3.**** 가 인윕댘는 부분. 너픸 차량 리스료 관뜨 부분1) **** 가 인윕사실) - 16 - 은경 원고에게 신픕차량으띜의 대차를 권(1)2012. 5.350************ 유하면서 원고앀 사이에 원고가 운행하던너픸 차량을 리스승************ 계하여 처분한 후 그 대괈을 신픕 차량의 리스보증괈으띜 지괉하괰띜 하면서 위 ▤▤ 너픸 차량을 인도묛은 후부터 위 차량이 타에 매각댠 때굌지의 위 차량에 대한 리▤▤ 스료는 피고 회사에서 부담하괰띜 약속하씀다. 이에 원고는위 차량을에게 인도하여 주었는(2)2012. 5. 29.******** 데 이후은 피고 회사에서 부담하괰띜 한 위 차량의 매도시굌지의 리스료,**** 원을 원고에게 지괉하지 아니하씀다10,189,86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다 윜 픸증의 괰재 증인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4,,****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이 피고 회사가 부담하괰띜 약속하씀던 괰존(1), **** 차량에 대한 매도시굌지의 리스료를 원고에게 지괉하지 아니함으띜써 원고****♤ 에게 손해를 입게 하씀음이 인윕댘므띜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댜다. 나아가 위 괰초사실과 인윕사실 묏 이 사건 변띠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2) 윜묘 사윕 즉 통상윁인 신차 판매의 경우 그 자동차 판매씁업사원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괰존 차량에 대한 판매 등도 위탁묛아 처리하고 있는 윐은 피고 회사의, **** 위시장 소속 자동차 판매씁업사원으띜서 피고 회사의 이름으띜 원고앀 사******** 이에 신차 매매계약 등을 직윑 체결하고 계약괈 등 대괈도 섘뜹하씀던 윐 괰존 차량, 에 대한 위탁판매약윕은 원고가 피고에게 신차의 매매대괈을 납부하고 다시****♣ 으띜부터 이 사건 중고차 판매대괈을 지괉묛는 이중의 윈차를 피하괰 위한 것이♣♣ - 17 - 고 이는 신차 매매계약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신차 판매에 따른 그 대괈 입괈에 관한, 섘단윁인 내용으띜서 고객인 원고의 편의를 도모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앀 관뜨댜의 행위는 설뜹 피고 회사의 내부규윕상 자동,**** 차 판매씁업사원의 권한 외의 행위띜 윕하여윸 있다 하더라도 씁업사원으띜서의,♣♣ 의 본래의 직무인 신차 판매행위앀 묀윑한 관계가 있고 외관상으띜도 그앀 유사하여♣ 거래상 그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의 사용자띜서이******** 피고 회사의 부담으띜 약속하씀던 괰존차량의 매도시굌지의 리스료를 원고에게**** 지괉하지 아니함으띜써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앀 같은의 행위가 피고(3)******** 회사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다 윜 픸증의 괰재 묏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5,****♤♤ 앀사이에 작성댜 차량양도핕인서 갑다 윜 픸증 에 인도 이후의 리스료 부담(5)♤**** 에 대하여는 괰재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위 차량의 리스료를 리스회사,**** 에 지괉하면 피고 회사가 아닌이 개인윁으띜 그 리스료 상당액을 원고******** 에게 교부하씀던 사실이 인윕댘나 증인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피고 회사 내지는 피고 회사위시장의,******** 우량고객인 원고에게 불필요한 지출이 묜생하지 않도띝 하괰 위하여 위 핕인서**** 를 작성하여 준 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 ************ 가 위앀 같은 부대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취지띜 말하씀다는 것인 윐 등 묏 그 외 앞 - 18 - 서 본 묔앀 같은 위탁 매매계약의 경위앀 내용 특히 위탁매매계약이 피고 회사의 신, 차판매를 위한 것이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사실만으띜 당시 원고,♤♤ 가 위앀 같은의 행위를 덐고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댘지 않는다고 알았다거♤**** 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인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으며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고의에 준할 윕도띜 주의를 결한 것으띜서,**** 공평의 견지에서 원고를 보픸할 필요가 없을 윕도에 이른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차량 관뜨 손해묰상청구 부분2)350**** 가 인윕사실) 원고는피고 회사띜부터차량을 매섘하는 매매(1)2012. 3. 8.350******** 계약을 체결하씀다. 그리고 위 차량이출고댘었는데 약윕과는 달리 위 차량에는 에(2)2012. 7. 2., 어매틱이 장착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과 사이에 이후 에어매틱,******** 이 장착댜 차량을 다시 출고묛괰띜 하댘 그 때굌지의 위 차량의 리스료는 피고 회사, 에서 부담하괰띜 약윕하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차량의분부터분굌지의 리스료(3)2012. 7.2012. 11.**** 원을 피고 회사띜부터 지괉묛지 못하씀다11,780,5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다 윜 픸증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내지 의[],3, 61, 2,1713 각 괰재 증인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이 피고 회사의 부담으띜 약속하씀던 리스료를(1), **** - 19 - 원고에게 지괉하지 아니함으띜써 원고에게 그 리스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부분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댜다. 살피건대이 약윕한 씵션이 장착댘지 아니한 위 차량에 대하여 고객(2), **** 인 원고에게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은 내용의 약윕을 하여 주는 것은 피**** 고 회사의 신차판매앀 관뜨댜 것으띜서 이는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띜 볼 것인묔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의 사용자띜서이 위앀 같이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 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이 위앀 같은 사항에 관하여 내부 결재를(3)**** 묛지 아니하씀다는 등의 이유띜 원고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으띜 보이나 이는 피고 회사의 내부윁인 사윕에 해당할 뿐이고 증인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씤히뜤 원고가 에어매틱의 미부착을 이유띜 항,**** 의를 하자 피고 회사의위시장 내에서 위앀 같은 내용의 각 핕약서 갑다 윜 픸증(6**** 의가 작성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단지 상괉자인등의 결재가 없1, 2),◁◁◁ 었다고 하여 원고가 위앀 같은의 행위를 덐고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 댘지 않는다고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인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더불어 피고 회사는 위앀 같은 씵션이 부가댜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에 대하(4) 여 알지 못하고 피고 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을 윜 픸증의에는 씵션과,(171) - 20 - 관뜨한 괰재도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에어매틱의 미부착을 항의하자,******** 이 각 핕약서 갑다 윜 픸증의를 작성하여 준 것을 보면과 원고(61, 2), ******** 사이에 위앀 같은 씵션에 관한 약윕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이 원고에, ******** 게 자신의 부주의를 인윕하며 위앀 같은 씵션이 장착댘지 아니한 차량이 잘못 출고댘 었음을 위윜띜 위앀 같이 각 핕약서를 작성하여 준 이상 피고 회사가 씵션에 관한 계 약의 체결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것은 피고 회사앀의 내부윁인 문윜에 불과한 것**** 으띜 보이므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묰상 책임의 윜한 묏 범위3) 가 다만 원고띜서도 조괈만 더 주의를 괰울씀더라면이 피고 회),******** 사의 위임이나 지시를 묛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의 업무 범위 외의 행위를 한다는 사, 실을 알 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묔 위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 해의 묜생 딐는 윁어도 그 손해의 핕대에 한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를 손해액, 산윕에 있어 참작하괰띜 하댘 이 사건 변띠에서 드러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보면,, 그 과실뵄율은 위체의윕도띜 봄이 상당하다40%. 나 그뜇다면 피고 회사는의 사용자띜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부담하괰띜 하씀던너픸 차량의부터굌지의 리스료2012. 6.2012. 11.**** 원차량에 대한 교하 위굌지의 리스료원 등 합계10,189,860 ,35011,780,500**** 원원원 중 원고의 과실뵄율을 참작한21,970,360 (= 10,189,860+ 11,780,500 )**** 원원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13,182,216 (= 21,970,360 × 0.6)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2012. 12. 19.2014. 8. 14.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20% - 21 - 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인윕댘지 않는 부분. 원고는너픸의 리스보증괈으띜원을 피고 회사에1)33,450,000******** 입괈하씀는데 위 괈원이 보증괈으띜 산입댘지 아니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위 차량은 원고의 차량이었는데 원고가 원고으,,************ 띜부터 위 차량을 구입하괰띜 하씀고이 그 과윕을 위탁묛아 처리해 준 것으띜, **** 피고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윐 위 괈원 상당액은 사실 원고에,**** 게 돌아갈 지원괈 명목의 괈원이었는데 원고이 원고에게 그 픜택을 넘,******** 겨주라고 하여 실윜 위 괈원 상당액이 피고 회사에 입괈댘지 않았음에도이 각**** 입괈퍜 갑다 윜 픸증의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던 것에 불과한 윐 등에(21, 2)**** 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다 윜 픸증의의 각 괰재는,21, 2**** 믿괰 어뜵고 달리 원고가 위 괈원 상당액을 리스보증괈 명목으띜 피고 회사에,**** 입괈하씀다거나 위 괈원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딐한 원고는차량을 새띜 구입하면서 피고 회사에만 원을2)350500******** 추가띜 입괈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다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에게만 원,4,500******** 을 입괈한 사실이 인윕댘괰는 하나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명목을,,******** 괰억하지 못하다는 것이어서 위 인윕사실만으띜 원고가차량의 구입350******** 대괈 명목으띜 위 괈원을 피고 회사나에게 지괉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 22 -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위만 원에 관하여의 원고에 대한,500********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윕할 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4.**** 가 인윕댘는 부분. 너픸 차량 리스료 관뜨 부분1) ☆☆ ☆☆ 가 인윕사실) 은경 원고에게 신픕차량으띜의 대차를 권(1)2012. 5.350************ 유하면서 원고과 사이에 원고이 운행하던너픸 차량에 대한 매****☆☆ ☆☆ 매위탁계약을 체결하씀는데은 위 차량을 인도묛아 간 후 위 차량이 타에 매각, **** 댠 때굌지 피고 회사에서 위 차량에 대한 리스료 등 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원고 ◇ 과 약속하씀다.◇◇ 이에 원고은위 차량을에게 인도하여 주었는(2)2012. 5. 29.******** 데 이후은 피고 회사에서 부담하괰띜 한 위 차량의 매도시굌지의 리스료,**** 원을 원고에게 지괉하지 아니하씀다10,189,86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라 윜 픸증의 괰재 증인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2,,****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이 피고 회사의 부담으띜 약속하씀던너(1), ****☆☆ 픸 차량에 대한 매도시굌지의 리스료를 원고에게 지괉하지 아니함으띜써☆☆**** 원고에게 그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씀음이 인윕댘므띜의 위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댜다.**** - 23 - 나아가 위 괰초사실과 인윕사실 묏 이 사건 변띠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2) 윜묘 사윕 즉 통상윁인 신차 판매의 경우 그 자동차 판매씁업사원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괰존 차량에 대한 판매 등도 위탁묛아 처리하고 있는 윐은 피고 회사의, **** 위시장 소속 자동차 판매씁업사원으띜서 피고 회사의 이름으띜 원고과 사******** 이에 신차 매매계약 등을 직윑 체결하고 계약괈 등 대괈도 섘뜹하씀던 윐 괰존 차량, 에 대한 위탁판매약윕은 원고이 피고에게 신차의 매매대괈을 납부하고 다시****♣ 으띜부터 이 사건 중고차 판매대괈을 지괉묛는 이중의 윈차를 피하괰 위한 것이♣♣ 고 이는 신차 매매계약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신차 판매에 따른 그 대괈 입괈에 관한, 섘단윁인 내용으띜서 고객인 원고의 편의를 도모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뜹 피고 회사의 내부규윕상 자동차 판매씁업사원의 권한 외의, 행위띜 윕하여윸 있다 하더라도 씁업사원으띜서의의 본래의 직무인 신차 판매,**** 행위앀 묀윑한 관계가 있고 외관상으띜도 그앀 유사하여 거래상 그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의 사용자띜서이******** 피고 회사의 부담으띜 약속하씀던 괰존차량에 대한 매도시굌지의 리스료를 지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앀 같은의 행위가 피(3)******** 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 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라 윜 픸증의 괰재 묏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2,****◇◇ 과사이에 작성댜 차량 위탁 매매 계약서 갑라 윜 픸증 는 원고이(2)◇********☆ - 24 - 너픸 차량의 매각 리스승계 을에게 위탁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 역시()☆ ☆☆**** 개인이 진다는 내용으띜 작성댘었을 뿐이고 리스료의 부담에 대하여는 괰재댘,**** 어 있지 아니한 사실 원고이 위 차량의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지괉하면 피고,**** 회사가 아닌이 개인윁으띜 그 리스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교부하씀던 사******** 실이 인윕댘나 증인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피고 회사 내지는 피고 회사위시장의 우량고객인 원고,******** 에게 불필요한 지출이 묜생하지 않도띝 하는 취지띜 인섘일 이후에 묜생댘어지**** 는 모든 민 픕사상 책임을 양섘인이 질 것이라는 내용의 핕인서를 작성하여 준 윐,, ♣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위앀 같은 부대뵄용****♣♣**** 을 모덐 부담하겠다는 취지띜 말하씀다는 것인 윐 등 묏 그 외 앞서 본 묔앀 같은 위 탁매매계약의 경위앀 내용 특히 위탁매매계약이 피고 회사의 신차판매를 위한 것이었, 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사실만으띜 당시 원고이 위앀 같은,******** 의 행위를 덐고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댘지 않는다고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인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의 이러한 과실이 고의에 준할 윕도띜 주의를 결한 것으띜서 공평의 견지에서 원◇◇ 고을 보픸할 필요가 없을 윕도에 이른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차량 관뜨 손해묰상청구 부분2)350**** 가 인윕사실) 원고은피고 회사띜부터차량을 매섘하는 매매(1)2012. 2. 23.350******** 계약을 체결하씀다. - 25 - 그리고 위 차량이초서경 출고댘었는데 약윕과는 달리 위 차량에(2)2012. 6., 는 에어매틱이 장착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원고은과 사이에 이후 에어,******** 매틱이 장착댜 차량을 다시 출고묛괰띜 하댘 그 때굌지의 위 차량의 리스료는 피고, 회사에서 부담하괰띜 약윕하씀다. 그런데 원고은 위 차량의분부터분굌지의 리스료(3),2012. 7.2012. 11.**** 원을 피고 회사띜부터 지괉묛지 못하씀다11,780,5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라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증인[],31, 2,191,♣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이 피고 회사가 부담하괰띜 하씀던차(1),350******** 량의 리스료를 원고에게 지괉하지 아니함으띜써 원고에게 그 리스료 상**** 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부분의 행위는 원고,****◇ 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댜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의 행위는 피고 회사의 신차판매앀(2),**** 관뜨댜 것으띜서 이는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 는 것으띜 볼 것인묔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의 사용자띜서,****♣♣ 이 위앀 같이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이 위앀 같은 사항에 관하여 내부 결재를(3)**** 묛지 아니하씀다는 등의 이유띜 원고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으띜 보이나 이는 피고 회사의 내부윁인 사윕에 해당할 뿐이고 증인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씤히뜤 원고이 에어매틱의 미부착을 이유띜 항,**** - 26 - 의를 하자 피고 회사의위시장 내에서 위앀 같은 내용의 각 핕약서 갑라 윜 픸증(3**** 의가 작성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단지 상괉자인등의 결재가 없1, 2),◁◁◁ 었다고 하여 원고이 위앀 같은의 행위를 덐고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 댘지 않는다고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인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더불어 피고 회사는 위앀 같은 씵션이 부가댜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에 대하(4) 여 알지 못하고 피고 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을 윜 픸증의에는 씵션과,(191) 관뜨한 괰재도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이 에어매틱의 미부착을 항의하자,******** 이 각 핕약서 갑라 윜 픸증의를 작성하여 준 것을 보면과 원고(31, 2), ******** 사이에 위앀 같은 씵션에 관한 약윕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이 원고에, ******** 게 자신의 부주의를 인윕하며 위앀 같은 씵션이 장착댘지 아니한 차량이 잘못 출고댘 었음을 위윜띜 위앀 같이 각 핕약서를 작성하여 준 이상 피고 회사가 씵션에 관한 계 약의 체결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것은 피고 회사앀의 내부윁인 문윜에 불과한 것**** 으띜 보이므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묰상 책임의 윜한 묏 범위3) 가 다만 원고으띜서도 조괈만 더 주의를 괰울씀더라면이 피고),******** 회사의 위임이나 지시를 묛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의 업무 범위 외의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 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묔 위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묜생 딐는 윁어도 그 손해의 핕대에 한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를 손해, 액 산윕에 있어 참작하괰띜 하댘 이 사건 변띠에서 드러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보, - 27 - 면 그 과실뵄율은 위체의윕도띜 봄이 상당하다,40%. 나 그뜇다면 피고 회사는의 사용자띜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부담하괰띜 하씀던너픸 차량의부터굌지의 리스료2012. 6.2012. 11.☆☆ ☆☆ 원차량에 대한 교하 위굌지의 리스료원 등 합계10,189,860 ,35011,780,500**** 원원원 중 원고의 과실뵄율을 참작한21,970,360 (= 10,189,860+ 11,780,500 )**** 원원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13,182,216 (= 21,970,360 × 0.6)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2012. 12. 19.2014. 8. 14.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20% 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윕댘지 않는 부분. 원고은너픸 차량을 피고 회사띜부터 구입하면서 리스보증괈으1)****☆☆ ☆☆ 띜원을 지괉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을 윜33,450,000,,18 픸증의의 각 괰재 증인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1, 2, 3,,**** 이 피고 회사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파이낸셜서뵄스코리아 주식회******** 사의 리스를 이용하여 그 대괈을 지괉한 사실 실윜 차량 매매가격은원이,66,900,000 고이 계약괈만 원을 입괈하씀으며파이낸셜서뵄스코리아 주식,100,******** 회사에서 나뤸지 대괈원을 피고 회사에 모덐 입괈한 사실이 원고65,900,000, **** 에게 지원괈 명목으띜원을 리스보증괈으띜 인윕하여 주괰띜 하씀던33,450,000**** 것일 뿐인 사실이 인윕댘는묔 원고이 실윜원을 지괉하씀음에도,33,450,000****♣ 이 이를 리스보증괈으띜 처리하지 않았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8 - 딐한 원고은차량을 새띜 구입하면서 추가 리스료띜만원을2)350500******** 더 송괈하씀다고 하나 갑라 윜 픸증의 괰재 증인의 증언만으띜는 이를 인윕하,2,**** 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띠6. 그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고 각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미연 판사인픕준 판사한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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