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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0조

임시총회

제70조(임시총회)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제3항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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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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