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라437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0-08-12 선고검수완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며 27명이 조합장과 감사에게 조합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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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민사부 2010라437 민사 사건(2010년 8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1998. 5. 19. 건설교통부 훈령 제203호) 제7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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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건본인 조합은 상습 침수 지역이던 OO지역 일대 16,47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2001년 5월 23일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지조성사업조합으로, 토지·건물 소유자 68명이 조합원이었다.
  • 신청인들은 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이었는데, 이들 중 9명은 조합 설립 이후 제3자에게 자신의 건물을 양도하거나 건물 철거 후 조합원 지위를 넘기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 신청인 27명은 전체 조합원 68명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며, 2009년 9월 11일 조합장에게, 같은 달 22일에는 감사 두 명에게 임원 해임·선임, 회계감사 허위보고, 조합장의 임의 인출·보상 등 8개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 그러나 조합장과 감사들은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조합 측은 문제된 9명의 조합원 지위 승계를 이미 승낙했으므로 이들은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이에 신청인들은 민법 제70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에 따라 법원에 조합원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고,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항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 27명은 자신들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합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이들 중 9명이 건물을 양도하거나 지위 승계 계약을 체결해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이 사건이 비송절차(간단한 절차)인 만큼 조합원 자격의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자격 다툼이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를 허가하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총회 소집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정관이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만 볼 게 아니라, 총회 소집의 필요성과 허가 여부가 조합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 문제된 9명의 조합원 자격은 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전제 쟁점일 뿐이고, 이런 간단한 절차(비송절차)의 판단에는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구속력이 없어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조합이 9명의 조합원 지위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절차로 자격 유무를 확정할 게 아니라, 해당 신청인들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 같은 정식 재판을 제기해 증거조사를 거쳐 권리관계를 근본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봤다.
  • 나아가 조합원 자격이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채 총회 소집을 허가하면, 그 총회 결의의 효력을 둘러싸고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 각종 법적 다툼이 이어져 분쟁이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임시 조합원총회 소집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같은 결론을 내린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 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조합원 자격처럼 권리관계가 본질적으로 다투어지는 문제는 총회 소집 허가라는 간단한 절차에서 가려내기 어렵고, 그 판단이 다른 소송을 묶어두는 힘도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격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총회를 강행하면 결의 효력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라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로서는 정식 소송으로 권리관계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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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5 민 사 부 결 정 사건2010라437 조합원총회소집허가신청 신청인, 항고인별지 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다. 비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사 건 본 인○○○○○○사업조합 **** 대표자 조합장 **** 비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 **** 제1심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8.자 2009비합38 결정 주 문 1. 신청인들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들에게 별지 회의안건 목록 기재 각 안건을 회의의 목 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조합원총회 소집을 허가한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사건본인은 **** 16,47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1. 5. 23. 조합설 립인가를 받은 주택지조성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은 상습 침수 지역이던 **** 주민들에 대 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서, 위 일대 68명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사건본인 조합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 택지조성사업을 실시한 다음 조합 원들이 조성이 완료된 택지로 이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다. 신청인들은 ****에서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던 자들로 사건본인 조합의 설립 당시 위 조합의 조합원이었다. 그런데 신청인들 중 ****, 이○ ○, ****, ****, ****, ****, ****, ****, **** 등 9인은 사건본인 조합의 설립 이후 제3자에게 위 ○○동 ○○ 일원에 있던 자기 소유의 건물을 양도하거나 혹 은 건물 철거 이후 조합원 지위를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2. 신청원인의 요지 신청인들은 사건본인 조합의 전체 조합원 68명의 1/3 이상인 27명의 조합원들로서 사건본인의 정관에 따라 2009. 9. 11. 사건본인 조합의 조합장 ****에게 별지 회의안 건 목록 기재 각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조합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같은 달 22. 사건본인 조합의 감사 ****, ****에게도 같은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조합 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사건본인 조합의 조합장 및 감사들은 위 소집요구에 - 3 - 각 불응하면서 총회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70조, 비송사건절 차법 제34조에 의하여 법원에 별지 회의안건 목록 기재 각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 로 하는 사건본인 조합의 조합원총회 소집의 허가를 구한다. 3. 판단 가. 신청인들은, 사건본인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정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 여 개발제한구역이던 ****에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 던 자에 한정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1998. 5. 19. 건설교통부 훈령 제203호) 제7 조 제3항에 의해 건축물 철거 이후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앞서 본 신청인들 9명은 모두 건물 철거 이후 건물 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원 지위승계 약정을 체결한 자들이므로, 위와 같 은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위 신청인들 9명은 여전히 사건본인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사건본인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 2003. 10. 30. 개발제한구역에 서 해제되어 2003. 11. 10. ○○도시개발구역 내에 편입된 이상,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기존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조합원 지위승계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고, 사건본인 조합이 이를 승낙하면 조합원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신청인들 9명에 대해서는 이미 사건본인이 조합원 지위승 계를 승낙한바 있다. 그렇다면, 위 신청인들 9명은 더 이상 사건본인의 조합원이 아니 고, 전체 신청인들 27명 중 위 9명을 제외한 18명으로는 사건본인 조합의 전체 조합원 68명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총회소집허가신청은 사건본인 조합의 정 관상 총회소집 요건을 결하여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 4 - 다. 비송사건인 총회소집허가 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신청이 법률 또 는 정관에서 요구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것이 아니라, 후 견적인 입장에서 임시총회 소집의 필요성, 소집을 허가하였을 때와 허가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 사건본인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허가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시조합원총회 소집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이 사건에서 제3자에게 조합원 지위승계의 의사를 표시한 신청인들 9명의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판의 전제되는 쟁점에 관한 판단에 불과하여 권리 관계에 대한 구속력 내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다툼의 소지가 남을 수밖에 없다. 사건본인이 신청인들 중 9명의 조합원 지위를 부인 하며 다투고 있고, 조합원 지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여지가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비송절차를 통해 그 자격 유무를 확정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신청인들이 사건본인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 고 그 변론기일에서의 증거조사를 거쳐 근본적으로 권리관계를 확정짓는 판결을 받는 것이 문제 해결의 올바른 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신청인들의 조합원 지 위 인정 여부에 따라 조합원총회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합원 자격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총회의 소집을 허가한다면 이에 근거하 여 소집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직 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등 각종의 법률적 쟁송이 제기되어 결과적 으로 사건본인을 둘러싼 다툼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이 사건 임시조합원총회의 소집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5 -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임시조합원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신청인들의 항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2. 재판장 판사 이종오 판사 윤정근 판사 전휴재 - 6 - 신청인 목록 이하 생략 회의안건 목록 제1호 조합장 및 임원 해임, 대의원 해임에 관한 건 제2호 차기 조합장 및 임원 선임, 대의원 선임의 건 제3호 회계감사 허위보고의 건 제4호 ****의 인가를 받지 않은 2003년도 정관 제작.배포의 건 제5호 총회 결의 없이 조합장 임의로 7억 3,200만 원 인출하여 매입, 보상한 건 제6호 조합원 자격을 매수한 전매자의 지위에 관한 건 제7호 향후 사업추진에 관한 건 제8호 기타 안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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