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과 감사로 선출된 원고들이 대의원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두고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민사부 2009나527 민사 사건(2010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개발법 제15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15조 제3항, 도시개발법 제15조 제4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07년 11월 총회에서 원고들이 각각 조합장과 감사로 선출되어 취임등기를 마쳤다.
- 피고 조합의 상무이사 등 이사들이 2008년 5월경 대의원회 소집과 임원 개선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원고 조합장이 응하지 않았다.
- 대의원회 소집요구자 대표 등 대의원 24~25명도 2008년 5월경 원고 조합장에게 대의원회 소집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회신이 없자, 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2008년 9월 21일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해 원고들을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
- 원고 조합장은 이에 대해 대의원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소집요구자들이 그 결정 이후에도 대의원회를 강행해 해임 결의를 했고, 이후 등기관의 각하처분이 취소되면서 원고들의 해임등기가 이루어졌다.
- 이후 2008년 10월 19일 새로 소집된 대의원회에서 새로운 조합장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장과 감사로 선출된 원고들이 대의원회 소집 절차 및 적법성 위반을 이유로 자신들에 대한 해임 결의와 새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 조합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의원회 소집 절차가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
- 조합장이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소집요구자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대의원회를 소집했다.
- 가처분 결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등기관의 판단이 엇갈렸으나, 그 경정 결정이 소급 효력이 없어 원고들의 해임등기가 그대로 유지된 점도 절차적 하자를 보여준다.
- 결국 소집 절차상의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해임 및 선임 결의는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합 임원 해임과 선○○라는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대의원회를 소집할 때는 법령과 정관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절차를 위반한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가처분 결정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등기 실무에서도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절차적 엄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재단 이사장이 일부 이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 결의를 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다.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원고 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복수노조 허용 후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해 기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 이중 가입한 혐의로 취업중지와 제명처분을 받은 사안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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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직원노조 요구를 일괄 수용했다가 번복하고, 사의 표명 후 이를 다시 거두는 등 기관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빚은 총장에 대해 이사회가 해임 결의를 함
직원노조 요구를 둘러싼 갈등 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됐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이사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대한의사협회 정관개정결의 무효 확인 청구
2020. 11. 22. 종중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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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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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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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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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2008년 정기주주총회 감사소외 선임 결의 취소 청구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이사장 후보자가 지부장 내정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면 당선 후 자동 임명되는 방식으로 정관을 바꾼 조합에 대해, 조합원들이 그 정관변경과 이에 기초한 이사장 선거·지부장 임명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 연구원의 원장직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수 지급을 청구함.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교회 재판으로 장로 직분을 잃어 개방이사 자격이 없어진 사람을 포함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의함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그 이사들이 다시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이어감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장이 허위 회계처리로 5,178만 원 횡령, 행사비 부풀리기 867만 원 횡령, 허위 공사비 1,877만 원 횡령, 공사업자로부터 4,300만 원 뇌물수수, 채용 청탁 대가로 250만 원 상품권 수수
피고 이사회가 2011년 9월 23일 소외 12를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종중이 여성 후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F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추인함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조합의 전 상임감사였던 조합원이 운영 부실 의혹을 언론에 알리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원고들이 피고 중앙회의 임원개선조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원고들은 어촌계와 미역 행사계약을 맺고 어장 관리와 미역 채취·건조 작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로 재직 중 횡령 혐의 등 이유로 해임되었으나 해임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잔여 임기 보수 및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을 요구함.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원고가 임원 결격사유 논란으로 재선거 통보를 받자, 서약서 제출을 통해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며 회장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총회 진행을 방해하고 자료 요청·내용증명 발송·인쇄물 배포 및 임원 고소·언론 제보를 한 사건
****이 타 조합 ****를 이용하고 1인 시위를 하여 조합의 ****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됨
피고 조합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주장 및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없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6명 이상이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함.
원고는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회의를 열어 자신을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소외 1이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중임됨.
원고들이 피고의 복싱연맹 회장 인준 취소 통지와 징계결정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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