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527제주지방법원 2심2010-04-14 선고검수완료

조합장과 감사로 선출된 원고들이 대의원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두고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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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민사부 2009나527 민사 사건(2010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개발법 제15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15조 제3항, 도시개발법 제15조 제4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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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07년 11월 총회에서 원고들이 각각 조합장과 감사로 선출되어 취임등기를 마쳤다.
  • 피고 조합의 상무이사 등 이사들이 2008년 5월경 대의원회 소집과 임원 개선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원고 조합장이 응하지 않았다.
  • 대의원회 소집요구자 대표 등 대의원 24~25명도 2008년 5월경 원고 조합장에게 대의원회 소집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회신이 없자, 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2008년 9월 21일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해 원고들을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
  • 원고 조합장은 이에 대해 대의원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소집요구자들이 그 결정 이후에도 대의원회를 강행해 해임 결의를 했고, 이후 등기관의 각하처분이 취소되면서 원고들의 해임등기가 이루어졌다.
  • 이후 2008년 10월 19일 새로 소집된 대의원회에서 새로운 조합장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장과 감사로 선출된 원고들이 대의원회 소집 절차 및 적법성 위반을 이유로 자신들에 대한 해임 결의와 새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 조합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의원회 소집 절차가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
  • 조합장이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소집요구자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대의원회를 소집했다.
  • 가처분 결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등기관의 판단이 엇갈렸으나, 그 경정 결정이 소급 효력이 없어 원고들의 해임등기가 그대로 유지된 점도 절차적 하자를 보여준다.
  • 결국 소집 절차상의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해임 및 선임 결의는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합 임원 해임과 선○○라는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대의원회를 소집할 때는 법령과 정관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절차를 위반한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가처분 결정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등기 실무에서도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절차적 엄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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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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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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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028·울산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승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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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9798·수원지방법원·2015-07-24·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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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2나5128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3-07-13·2심·원고 승소

재단 이사장이 일부 이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 결의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07가합35·춘천지방법원·2007-10-11·1심·각하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1나1056·광주고등법원·2012-04-18·2심·기각

원고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3나76133·서울고등법원·2004-08-10·2심·원고 승소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3581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5·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2255·대구고등법원·2018-01-19·2심·기각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22193·서울고등법원·2011-12-1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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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55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승소

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85·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복수노조 허용 후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해 기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 이중 가입한 혐의로 취업중지와 제명처분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4282·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원고 승소

임시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뒤, 남은 구분소유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6911·광주지방법원·2022-06-23·1심·기각

직원노조 요구를 일괄 수용했다가 번복하고, 사의 표명 후 이를 다시 거두는 등 기관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빚은 총장에 대해 이사회가 해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4595·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각하

직원노조 요구를 둘러싼 갈등 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됐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이사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나17392·서울고등법원·2010-09-30·2심·원고 승소

대한의사협회 정관개정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21548·수원고등법원·2024-07-25·2심·원고 일부 승소

2020. 11. 22. 종중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52825·부산고등법원·201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임시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고, 일부 우편 결의서에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1구합20529·서울행정법원·2011-12-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28186·서울고등법원·2008-11-1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후 설립된 조합이 총회에서 이를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903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2-04·1심·원고 패소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114526·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3·1심·기각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2739·부산지방법원·2009-09-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피고보조참가인 총재선출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2052·광주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승소

회원 자격과 임원선출 절차를 둘러싼 분쟁 중 정관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1심·기각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2308·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승소

피고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특정 후보자 명단이 적힌 유인물을 선거인들에게 배포해 대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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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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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37047·서울고등법원·2007-01-16·2심·원고 승소

이사회 결의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보수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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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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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2599·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97951·서울고등법원·2009-06-11·2심·원고 승소

2008년 정기주주총회 감사소외 선임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68458·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원고 패소

이사장 후보자가 지부장 내정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면 당선 후 자동 임명되는 방식으로 정관을 바꾼 조합에 대해, 조합원들이 그 정관변경과 이에 기초한 이사장 선거·지부장 임명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7958·수원지방법원·2006-03-24·1심·기각

원고가 피고 연구원의 원장직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나117688·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기각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나87·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재판으로 장로 직분을 잃어 개방이사 자격이 없어진 사람을 포함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다19054·서울북부지방법원·2012-10-10·3심·원고 승소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그 이사들이 다시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이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3668·광주지방법원·2004-12-03·1심·원고 승소

조합장이 허위 회계처리로 5,178만 원 횡령, 행사비 부풀리기 867만 원 횡령, 허위 공사비 1,877만 원 횡령, 공사업자로부터 4,300만 원 뇌물수수, 채용 청탁 대가로 250만 원 상품권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5514·부산고등법원·2016-04-27·2심·기각

피고 이사회가 2011년 9월 23일 소외 12를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2811·대구고등법원·2018-06-27·2심·원고 승소

종중이 여성 후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F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62651·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나10573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각하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17가합20339·울산지방법원·2017-12-21·1심·원고 승소

조합의 전 상임감사였던 조합원이 운영 부실 의혹을 언론에 알리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4가합10699·대전지방법원·2005-06-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중앙회의 임원개선조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2가합13326·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나24695·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은 어촌계와 미역 행사계약을 맺고 어장 관리와 미역 채취·건조 작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합11925·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로 재직 중 횡령 혐의 등 이유로 해임되었으나 해임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잔여 임기 보수 및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55493·인천지방법원·2022-05-24·1심·원고 승소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원고가 임원 결격사유 논란으로 재선거 통보를 받자, 서약서 제출을 통해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며 회장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합127·수원지방법원·2019-10-23·1심·원고 승소

총회 진행을 방해하고 자료 요청·내용증명 발송·인쇄물 배포 및 임원 고소·언론 제보를 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1951·울산지방법원·2013-03-20·1심·원고 일부 승소

****이 타 조합 ****를 이용하고 1인 시위를 하여 조합의 ****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3632·광주고등법원·2020-01-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주장 및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2023495·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없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2773·광주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승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6명 이상이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12034·광주고등법원·2018-01-30·2심·원고 승소

원고는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회의를 열어 자신을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2243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5나4092·부산고등법원·2016-04-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1나123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10-28·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중임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0나4167·서울고등법원·2010-04-21·2심·각하

원고들이 피고의 복싱연맹 회장 인준 취소 통지와 징계결정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주 민 사 부 판 결 사 건(제주)2009나527 대의원회의결의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1. **** (37년생, 남) 2. **** (54년생, 남) 3. **** (55년생, 남)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항소인00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특별대리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제1심판결제주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가합3103 판결 변 론 종 결2010. 3. 17. 판 결 선 고2010. 4.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대의원회가 2008. 9. 21.에 한 원고 ****을 조합장에서, 원고 ****, ****을 감사에서 각 해임한 결의, 2008. 10. 19.에 한 조합장에 ****을, 감사에 ****, ****을 각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4. 1.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2. 4. 25. 설립등기를 마 친 **** 일대 토지소유자 650여명으로 구성된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조합이다. 나. 2007. 11. 3. 피고의 총회에서 원고 ****은 피고의 조합장, 원고 ****, ****은 피 고의 감사들로 각 선출되어 2007. 11. 12. 그 취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의 상무이사 ****은 2008. 5. 16. 피고의 조합장인 원고 ****에게 대의원회 소집, 임원 개선 등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를 2008. 5. 22.에 소집하여 줄 것을 요구하 면서 **** 등 이사 6인의 이사회 소집요구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고, 그 후 2008. 5. 23. 같은 안건으로 이사회를 2008. 6. 4.에 소집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 등 이사 7인의 이사회 소집요구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으며, 원고 ****이 이에 응하지 않자 다 시 2008. 5. 27. 같은 안건으로 이사회를 2008. 6. 7.에 소집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 3 - **** 등 7인의 이사회 소집요구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라. 피고의 대의원회 소집요구자 대표 ****은 2008. 5. 16. 원고 ****에게 시행대행 사 지위, 임원 개선 등을 안건으로 한 대의원회를 2008. 5. 30.부터 2008. 6. 3. 사이에 소집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총대의원 70명 중 **** 등 대의원 24인의 대의원회 소 집요구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고, 다시 2008. 5. 22. 같은 안건으로 대의원회를 2008. 6. 4. 이전에 소집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 등 대의원 24인의 대의원회 소집요구 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으며, 그럼에도 원고 ****이 대의원회 소집요구에 회신이 없자 다시 2008. 5. 27. 같은 안건으로 대의원회를 2008. 6. 7. 이전에 소집하여 줄 것을 요 구하면서 **** 등 대의원 25인의 대의원회 소집요구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마. 원고 ****이 대의원회 소집에 응하지 않자 피고의 대의원회 소집요구자 대표 천 00 등 25인(이하 ‘**** 등’이라 한다)은 조합장 및 감사, 임원 해임 및 보궐선임, 시행 대행사 계약 체결 추인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08. 9. 21. 13:00에 ****에 있는 ****에서 피고의 2008년도 제3회 대의원회를 소집하겠다는 통보서를 대의 원들에게 발송하였으며, 그 통보서는 2008. 9. 17.경 각 대의원들에게 도달되었다. 바. 이에 원고 ****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을 상대로 대의원회의개최금지가 처분 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카합2143호)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18. “**** 은 조합장, 감사, 임원선임 및 보궐선임안건에 관하여 2008. 9. 21. 13:00에 서울 반포 동에 있는 ****에서 하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결 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위 **** 등은 2008. 9. 21. 위 장소에서 총 대의원 70명 중 38명이 모여 피고의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참석 대의원 중 각 34명 찬성으로 원고 ****, ****을, 참석 대의 - 4 - 원 중 35명 찬성으로 원고 ****을 각 조합장 및 감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2008. 9. 21.자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아. 피고의 상무이사 ****은 위 2008. 9. 21.자 대의원회 해임결의에 의하여 이 법원 에 원고들의 임원해임 등기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등기관은 2008. 10. 2. 피고의 2008. 9. 21.자 대의원회 해임결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위반된다고 보아 각하처분 을 하였고, 위 각하처분에 대하여 ****은 이 법원에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법원 2008비단5호)을 하였으며, 이 법원은 2008. 10. 10. 피고의 2008. 9. 21.자 대의원 회 해임결의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등기관의 각하 결정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2008. 10. 13. 원고들의 해임등기가 이루어졌다. 자. 그 후 ****에 의하여 2008. 10. 19. 소집된 피고의 대의원회에서 피고의 조합장 에 ****을, 감사에 ****, ****을 각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2008. 10. 19.자 결의’ 라 하고, 위 2008. 9. 21.자 결의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가 있었고, 2008. 10. 21. 그 취임등기가 이루어졌다. 차. 한편, 원고 ****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결정경정을 신청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8. 12. 3. 2008카기2237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중 ‘임원선임’을 ‘임원해임’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3 내지 9, 16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6, 을8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규 묏 정관규정 가. 피고 조합의 근거규정인 도시개발법 및 그 시행령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법 - 5 -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ᆞ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ᆞ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 조합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ᆞ교부 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36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6 - ③ 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ᆞ제2호(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경우만 해당된다)ᆞ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의 조합정관 중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임원 및 대의원) 본 조합은 하기의 임원 및 대의원을 둔다. 1. 조합장 : 1명 2. 상무이사 : 1명 3. 이사 : 5~10명 4. 감사 : 2~3명 5. 대의원 : 조합의 10%이상 제12조 (임원 및 대의원 등 선출) 1.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은 조합원 중 총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4. 임원 및 대의원 보궐은 결원이 생긴 30일 이내에 대의원에서 선임 충당한다. 단 법적 정족수 이상일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은 임기 중이라도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본 정관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불응시는 대의원회에서 개선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총회의 의 결사항을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9. 임원의 선임 제18조 (대의원 회의) - 7 - 1.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조합에 대의원회를 둔다. 2.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정원은 조합원의 1/10 이상의 정족수로 한 다. 제19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 모든 총회의 권한을 총회를 갈음 하여 의결한다. 1.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단,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고문)의 보궐은 제외한다. 제21조 (회의 소집) 1. 총회는 조합장 또는 조합원 1/3 이상이, 이사회는 조합장 또는 임원 1/3 이상이, 대의 원회는 조합장 또는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회의소집 통보는 개최일로부터 5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개별 통보하여야 하며(이사회와 긴급한 총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원 또는 임원이 총회 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10일 전에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각 결의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ᆞ내용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 결의는 무 효이다. (1) 2008. 9. 21.자 결의는, ① 대의원회가 그 금지를 명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개최되었고, ② 대의원회는 그 적법한 소집권자인 피고 조합장이 소집하거나 만일 조합장이 대의원들의 소집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집요구자가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개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집권한이 없는 **** 등에 의하여 소집되었 - 8 - 으며, ③ 대의원회의 개최일 10일 전에 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대의원들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④ 내용상으로도 조합장과 감사들인 원고들을 적법한 사유 없이 해임한 하자 가 있다. (2) 2008. 10. 19.자 결의는, 위 2008. 9. 21.자 결의가 무효인 이상 그 결의에 따 라 해임된 임원들의 보궐선임을 결의한 2008. 10. 19.자 결의 또한 무효이고, 임원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피고의 대의원회가 ****을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으므로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 나. 판단 (1) 2008. 9. 21.자 결의 (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였다는 주장 살피건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008. 9. 18.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 **** 등은 2008. 9. 21. 피고의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각 해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원고 ****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결정경정을 신청하여 서울동부지방법 원이 2008. 12. 3.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중 ‘임원선임’을 ‘임원해임’으로 경정한다 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경정결정 자체의 효력은 경정결정 정 본의 송달에 의하여 생기지만 원결정에 대한 경정의 효력은 원결정의 효력 발생시로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고의 상무이사 ****이 위 2008. 9. 21.자 결의에 의하여 한 원고들에 대한 임원해임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이 법원이 2008. 10. 10. 위 2008. 9. 21.자 결의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 9 - 의신청을 받아들인 결과 2008. 10. 13. 원고들의 해임등기가 이루어진 점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채권가압류 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 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경정결정이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한다(대 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참조)는 판례의 취지에다가, ① 이 사건 가처 분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특정하는 주문에서 ‘임원선임’에 관한 회의 개최를 금 지한다고 기재하였을 뿐 ‘임원해임’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함은 문언 자체로 명백한 바, ‘임원선임’을 ‘임원해임’으로 경정하는 내용은 당초 결정의 객관적 범위에 변경을 가하 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그 사안의 시급함을 이유로 별도의 심문기일을 진행하거나 상대방인 **** 등의 의견을 묻지도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 등이 2008. 9. 21.자 결의 당시에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본래 취지가 임원해임을 금지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결의를 강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2008. 9. 21.자 결의가 있은지 2개월여 지 난 이후에 ‘임원선임’이 아니라 ‘임원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대의원회를 금지하는 내용 으로 경정 결정을 받은 사정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시로 소급하여 2008. 9. 21.자 결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주장 도시개발법 제15조는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0조는 사단법인의 총 사원의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소집을 청구한 경우 이사는 임시 - 10 -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되 위 사원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고(제2항), 위 청구가 있은 후 2주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대의원회의 소집절차에 관하여도 위 민법 제70조가 준용되어 소집권자인 조합장이 대의원들의 소집요구에 불 응할 경우 법원의 소집허가가 필요한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앞서 본 관련법규 및 정관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대의원회는 도시개발법상 임의적 기관에 불과하지만 피고 정관상으로는 필수적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 정관상 대 의원회가 임원선임 등 몇 가지 중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일반적으로 대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의원회소집절차를 총회소집절차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위와 같은 대의원회의 포괄적 권한에 비추어 소집요구자에 의한 자체적인 대의 원회 소집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대의원회 소집의 남발과 이에 대한 정족수 충족여 부 등에 관한 분쟁으로 정상적인 조합운영에 큰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대의원회 소집권자인 조합장이 대의원들의 대의원회 소집요구에 응 하지 않을 경우에도 총회소집과 같이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그 회의 소집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전체 대의원 중 1/3 이상이 2008. 5. 16. 등 3회에 걸쳐 조합장인 원고 ****에게 임원개임 등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한 대의 원회 소집을 요구한 사실, 원고 ****이 위 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 등이 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스스로 대의원회를 소집ᆞ개최하여 2008. 9. 21.자 결의를 진행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법원의 소집허가가 없는 이상 **** 등에게 독자적으 로 대의원회를 소집할 아무런 법률상 권한이 없으므로, 2008. 9. 21.자 결의는 소집권 - 11 - 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있다. (다) 소집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가사 피고의 대의원회에 관하여 민법 제7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정관 제21조 제2호는 ‘회의소집 통보는 개최일로부터 5일 전에 일시, 장소, 안 건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개별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임원이 총회의 소집을 요 구한 때에는 10일 전에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위 정관 제2호에서 대의원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의 통보 기간에 대하 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바, 위 정관 제21조 제1호와 제2호의 관계, 위 정관 제21조 제 2호가 전단과 후단을 나누어 그 소집통지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 어, 위 정관 제2호 전단의 5일은 조합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의 소집통지기간을, 위 정관 후단의 10일은 조합원 또는 임원 및 ‘대의원’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의 소집통지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대의원회 개최시 10일 전까지 소집절차를 하도록 되 어있는 취지는 그 구성원의 토의권과 의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 이 00이 대의원들의 대의원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의 대의원회 소집요구자 대표 **** 등은 임원 해임 및 보궐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08. 9. 21.에 피고의 대의원 회를 소집하겠다는 통보서를 대의원들에게 발송하였으며, 그 통보서는 2008. 9. 17.경 각 대의원들에게 도달된 사실(피고는 2008. 9. 16.경 도달되었다고 주장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통보는 정관에 규정된 소집통지 기간인 10일을 지키지 못하였으므 로 2008. 9. 21.자 결의는 그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집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대의원들이 - 12 -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소집 절차의 하자는 무 효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대의 원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2008. 9. 21.자 대의원회 소집통지를 발송한 대의원은 총 33 명으로 총 대의원인 70명의 47.1%에 불과한 점, 2008. 9. 21.자 결의에 참석한 인원도 총 대의원 70명 중 38명으로 54.2%에 불과한 점 등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의원회 소집통지 기간인 10일보다 5일 내지 6일 정도 늦게 소집통지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의 대의원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 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 따라서 2008. 9. 21.자 결의는 위와 같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의이므 로 원고들의 내용상 하자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무효이다. (2) 2008. 10. 19.자 결의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9. 21.자 결의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이 해임되어 조합장 등 임원들이 보궐되었다고 보아 새로운 임원을 선임한 2008. 10. 19. 자 결의 또한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 고들로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 기재 각 결의 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 13 -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흥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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