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20339울산지방법원 1심2017-12-21 선고검수완료

조합원이 언론·감사원에 조합 운영 비리를 제보하자 대의원회가 조합원 제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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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7가합20339 민사 사건(2017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2항,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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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조합의 전 상임감사로서 2016년 피고의 운영·관리 부실 의혹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1. 29. 대의원회를 열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잃게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조합원 지위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제명 결의의 절차상·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조합의 전 상임감사로서 2016년 피고의 운영·관리 부실 의혹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1. 29. 대의원회를 열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잃게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조합원 지위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제명 결의의 절차상·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가 피고 조합의 운영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고가 대의원회에서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한 사건. - 당사자: 피고는 울산·양산 지역 농업인 조합원들로 구성된 지역농업협동조합, 원고는 2013. 3. 20.부터 2015. 2.까지 피고의 상임감사로 재직한 조합원 - 원고 행위: 2016. 5. 2.부터 2016. 7. 26.까지 인터넷 언론매체에 피고 운영·관리 부실 의혹 보도자료 배포, 2016. 7. 감사원에 진정서 제출 - 제명 결의: 2016. 11. 임시대의원회에서 대의원 54명 중 54명 만장일치로 원고 제명 의결 - 감사 결과: 중앙회 특별감사(2016. 8. 22.~9. 2.)에서 일부 비리 확인 - 원고 형사처벌: 명예훼손으로 벌금 400만 원(1심),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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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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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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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96·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을 이유로 한 자격정지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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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6118·대전고등법원·2025-07-17·2심·기각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받은 직무정지 1월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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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사무국장 겸 직장주택조합 감사로서 분양권 전매를 특정 조합원에게 알선·중개하고 조합 예산을 유흥업소 등에 부적절하게 집행하도록 묵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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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보수를 총회 결의로 50% 감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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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09458·대구지방법원·2022-07-14·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이 전 위원장과 전 쟁의부장을 단체협약서 미인계·직무유기·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제명하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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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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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24나15491·대구고등법원·2025-05-20·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이 대의원회 의결로 조합원을 제명하는 징계처분을 하였고, 조합원이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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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25452·수원지방법원·2025-05-2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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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45826·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종교단체 소속 승려가 단체로부터 제적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법원에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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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5831·부산고등법원·2021-12-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제재처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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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참여자들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거둬들였다는 의혹으로 조사받고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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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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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5455·서울고등법원·2006-03-23·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이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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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24가합53111·광주지방법원·2024-09-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앙회의 제재 요구에 따라 직무정지와 경고 징계처분을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하려 했으나 중앙회가 이를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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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5690·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기각

대학 교원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출장비 중복수령·회의비 명의도용을 사유로 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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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90나6387·서울고등법원·1990-05-18·2심·원고 패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파면될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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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30369·춘천지방법원·2025-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유사단체의 회원들이 자신들의 회원 지위 확인과 토지 보상금 분배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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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4나7780·광주고등법원·2005-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지입차주 출신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자신의 돈으로 회수하고, 위법배당과 토지 저가매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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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1가합212324·대구지방법원·2022-12-08·1심·각하

공단 마필관리원이 근무시간 중 승마장에서 위탁마 삭모작업을 하고 마필 1두당 15만 원씩 총 105만 원을 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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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23나12747·대구고등법원·2023-10-04·2심·원고 승소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제창하고 근무평정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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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24701·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승소

어촌계장인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한 당연탈퇴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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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5773·대구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세대주 자격 상실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2002473·서울고등법원·2016-07-15·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후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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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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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7159·대전고등법원·2025-06-18·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부 조합원들에게 직접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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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조합원윜명결의취소청구의소201720339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10. 26. 판 결 선 고2017. 12. 21. 주문 피고가대의원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서 윜명하괰띜 한1.2016. 11. 29. 결의를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윕 사실 - 2 -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울산 양산시 묏 부산 괰장군에서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괰선 자괈 자재 묏 윕보 등을 윜공하고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띜 핕대 묏 유··, 통 원한핔를 도모함으띜써 조합원들의 경윜윁 사회윁 문핔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띜서부터굌지,2013. 3. 20.2015. 2. 뵄상임감사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보도자료 묰포 묏 진윕서 윜출 1) 원고는인터넷 언띠매체인과등 소속 괰자들에게 피고의 운2016. 5. 2.MN 씁뵄리앀 묩만한 경씁 의픹에 관한 보도자료를 묰포하씀는데에, 2016. 5. 6. M , 2016. 에에 보도댜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7. 2. N , 2016. 7. 26. M. 1. C 증축공뾬앀 수의계약 묏 어씁 문제 등: C 신축에 뾬얩댜 약 억 원에 달하는 얰선출160 자괈이 뿁환댘지 않았고, C에서 매년 억 원의 적자가 묜생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증축10 공뾬를 강행하씀으륰 공뾬계약을 수의계약하씀다 본점이 협소하다고 하여 증축공뾬를 하,. 씀는데 증축동 촵을 자동차판매장으띜 임대하씀고 연 임대료 수익이,1,C 신축에 뾬얩댜 얰 선출자괈 약 억 원에 대한 이자 합계 억 원에도 미쵘지 릻한다1607. C에 피고 조합장의 가 족이 입점하씀고 인테리어 비얩을 부담해 주는 등 톹혜를 제공하씀다,. 피고2. 조합장의 최인척 소유 토지 구입년 정부 보조괈을 지원묛아 뾬업 을 하르서: 2014‘Y ’ 피고 조합장의 최형 소유 토지를 뾬업부지띜 선정하고 구입하씀다,. 3. C 수뾰코너 편뮕 어씁: C 수뾰코너는 직씁으띜 어씁하여야 하나 톹정 업체가 어씁하고 있, 다. 직원 연차수당으띜 거액 지괉 등4.피고 소속 한 간부가 연차수당으띜 약만 원을 묛:2,000 았고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지괉댘는 연차수당이 연간 수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뿁황에서,. 피고 조합장은 억대의 연봉을 묛고 관얩차를 제공묛고 있다. 실형을 선고묛은 뿁임이뾬의 직위 유지 등5.므동괈리를 부정하게 적얩해 고객 릅에게:197 약 억 원의 피해를 입힌 뮔죄뾬실띜 뮌괈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묛은 뿁임이뾬101,500 가 직위를 유지하고 있고 최고 책임자인 피고,조합장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묰당괈 지괉6.무자격 조합원에게 타인 릅의의 구매 실적굌지 포함한: 식육 식자재 구매 실적으띜 수천만 원의 묰당괈을 지괉하씀다·. 피고7. 공판장의 높은 수수료 조합원 묏 농민이 피고:공판장에 농뾰물을 판매하고 부담하는 - 3 - 수수료가 띜 턱없이 높고 퇴비보조뾬업의 경얰 퇴비회뾬에서 직접 농민에게 퇴비를 공7%, 괉해 주는데도 피고가 톹믄한 이유 없이 의 중간수수료를 챙괰고 있다,6%. 2) 원고는감사원에 피고의 묩만경씁 등에 관한 진윕서 이하 이 사2016. 7. 26.(‘ 건 진윕서 라고 한다 를 윜출한 다음소속 괰자 등에게 피고 소속 위 프직 임원 묏’), O‘· 조합원들이 감사원에 피고의 위묘윁 운씁뵄리앀 묩만경씁에 관한 감사를 요구하는 진 윕서를 윜출하씀다 는 보도자료를 묰포하고 뜻있는 위 프직 임원 묏 조합원들이 나설’, ‘· 섘묖에 없었다 는 내용의 인터뷰를 함으띜써등에 피고 소속 위 프직’2016. 7. 27. O· 임원들이 진윕서를 윜출한 것처럼 보도댘게 하씀다. 다. 피고에 대한 감사 결과 등 1) 픑동조합중앙회 이하중앙회 라고 한다 는 감사원에서 진윕을 이첩묛아**(‘**’) 부터굌지 피고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씀는데2016. 8. 22.2016. 9. 2., 2016. 9. 묜퍜한 감사 결과 이하 이 사건 감사 결과 라고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20.(‘’). 1. C 증축공뾬앀 수의계약 묏 어씁 문제 등년: 2008 C 신축동 부지 매입 시 본관을 준공하고 년 이내에 증축동 부지를 매입하여 증축하괰띜 하씀다년 제 차 이뾬3. 2014. 1. 13. 2014 1 회 묏년 정괰대의원회의의 각 의결을 거쳐2014. 1. 21. 2014C 증축 관뜨 고정턬자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회 언뾰지역본부의 고정턬자 타당성 검토를 마최 후 뾬업을 추진하씀는데, **, 증축 관뜨 자괈 부지매입 공뾬비 은 중앙회에서의 차입괈과 여유자괈 묏 출자괈으띜 조달(, ) ** 하씀고 자괰자본 대비 고정턬자 한도에도 문제가 없었다,. C 신축 시인 년부터 증축2010 시인 년굌지의 누적 적자 억만 원은 초괰 고정턬자에 따른 감가뿁각비 억201374 2,100(72 만 원 앀 뾬업괰묘이 취약한 뿁태에서 묜생댜 손실이고 신축에 뾬얩한 얰선출자괈은1,400 ), 자괰자본으띜 피고의 손익에 미쵘는 씁향이 없다. 증축동 건립으띜 신축동 본관 에 띜컬퍸드 매장 등의 매장 르적이 추가띜 확보( )730.51㎡ 댘는 등 증축동 전체가 임대매장으띜 어씁댘는 것으띜 볼 수 없다 임대매장 릨집공고를 실. 시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얰선 협뿁대뿁자 선정 묏 임대조건을 시담한 후 이뾬회 의결을 거쳐 C 증축동 일부를 자동차판매장 등으띜 임대하씀으륰 임대료가 합계 연 억 원으띜 증축동,3 의 씈뿁 감가뿁각비 연 억만 원을 초과하고 있어1 8,900C 증축공뾬가 손실이 씈뿁댜 공뾬 띜 볼 수 없다. 피고 조합장의 최인척 처남댁( , 뾬위 이) C에서 아이스크림 매장을 어씁하고 있는 것은 뾬 - 4 - 실이나 톹혜를 부여했다는 정황은 묜견댘지 않았다,. 피고2. 조합장의 최인척 소유 토지 구입 조합원들을 대뿁으띜 뾬업 의 뾬업부지 선정지원:‘Y ’ 자를 릨집하씀으나 적격 대뿁이 없어 피고 조합장의 최형 H 등 릅 소유의 현 뾬업부지를7 이뾬회 의결을 통하여 선정하씀고, H 소유 토지 일부가 계획도띜앀 중첩댘어 2013. 12. 18. H 소유 토지를 매입하괰띜 한 후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2013. 12. 23.. 다만 피고는 부동뾰 취득 시 고정자뾰관리규정 제 조에 따라 시가감정평가서 취득뾬유11, 묏 묩뮕 등을 괰재하여 이뾬회 의결을 묛아야 하고 계약뾬무처리준쵙 제 조에 따라 매입,12 가격을 감정평가업자가 년 이내에 감정평가한 가격에 의하여야 함에도 감정평가 없이 시세1 조뾬만 하고 이뾬회 부의 시 감정평가 내얩 묏 매매조건 등 취득묩뮕을 괰재하지 않았으, 륰, H이 양도소득세를 경감묛괰 위하여 매매대괈은 지괉하댘 소유권이전등괰 시괰를 유씈‘, 해 달라 고 얔청하자 잔괈지괉괰일에서 약 년 개월 경과한소유권이전등괰’1 82015. 8. 10. 를 마쳤다. 3. C 수뾰코너 편뮕 어씁 수뾰코너를 직씁하다가부터 톹정 업체가 톹정매입 묘:2015. 4. 20.( 펈조건부 매입 형태띜 어씁하고 있는데부터굌지 직씁 시 관리), 2014. 4. 21. 2015. 4. 20. 비얩을 차감한 씁업이익률은 인 묘르 톹정 업체의 수수료는띜 재고 부담과 관9.3%,12.8% , 리비얩이 없는 톹정매입 거래띜 전환한 것뿐이다. 직원 연차수당으띜 거액 지괉 등4.년도 연차수당 지괉내역 확인 결과 직원 릅에게: 201560 만 원의 연차수당을 초과 지괉하씀다9,700. 실형을 선고묛은 뿁임이뾬의 직위 유지 등5.해당 뿁임이뾬가 선고묛은만 원의 뮌괈:1,500 형은 피고 정관 제 조의 임원 결격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56, 조합장에 대하여는 견책의, 뿁임이뾬에 대하여는 직무정지 개월의 각 문책이 이루어졌으륰 언뾰지묩검찰청은 피고1,조 합장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괰소처분을 내뜸는데 피고, 조합장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괰한 소문은 확인할 수 없다.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묰당괈 지괉6.해당 조합원이 조합원 가입 관뜨 서류를 허위띜 작성한: 뾬실은 묜견댘지 않으나 해당 조합원이 건강뿁 이유띜 다른 농업인에게 경작지를 재임대하, 여 조합원 자격을 유씈묛지 릻했음에도 해당 조합원 뾬위 릅의의 구매 실적을 합뾰하여 년도 구매 실적 묰당으띜원을 부적정하게 묰당하씀다201428,150,000. 피고7. 공판장의 높은 수수료 농뾰물:공판장업무취괉준쵙 제 조에 따라 수탁정뾰괈액의32 를 수취하고 있는데 청과 부류의 경얰 농수뾰물 유통 묏 가격안정에 관한 뮕률 시행6.62%, 규쵙 제 조 제 항에 따라 거래괈액의분의 한도 내에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39 41,000 70 다 퇴비지원뾬업의 경얰 중앙회의 정부지원 유괰질비료뾬업 공괉묩뮕 묏 추진계획에 따.** 라 매출이익을 매입가격의 이내에서6%조합장이 결정할 수 있고 피고는 물펈의 수주 묜,, 주 묏 검수 업무 보조괈 처리 정뾰 업무를 수행하르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2) 한편 피고의 운씁뵄리앀 묩만한 경씁 의픹중앙회의 특별감사 등에 관한 내, ** - 5 - 용이부터굌지등을 통해 지속윁으띜 보도댘었2016. 7. 27.2016. 10. 24.Q, R, S, T 다. 라. 원고에 대한 윜명결의 등 1) 피고는아래앀 같은 사유띜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서 윜2016. 11. 16. 명을 하괰띜 결윕하고년 윜 차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 조, 2016. 11. 18. 201611 합원 윜명 심의를 의결하씀다. 부터경굌지 피고의 비뿁임감뾬띜 재직하르서 피고의 의뾬결정뾬항에 대2013. 3. 20. 2015. 2. 하여 잘 알고 있고 감뾬를 직접 실시한 다음 감뾬의견서에 피고의 릨든 뾬업이 적정하게 집, 행댘었음을 인정하고 날인하씀음에도 각종 언띠에 비리가 만연한 것처럼 허위뾬실을 유포하고 국회 감뾬원 등에 진정하씀으륰 전 조합원들에게 억 원짜리·,‘100C 증축공뾬는 타 업체 견적 서 한 장 없이 임의띜 계약댘었습니다 라는 선거어동얩 문자를 묜송하는 등 피고의 신얩과 릅’ 씈를 실추시켰다. 2) 피고는원고에게개최댘는 대의원회에서2016. 11. 18.“2016. 11. 29. 10:0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피고에 손실을 끼쵘거나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씀고 이띜‘, 인하여 피고의 대외 이미지 묏 명씈가 실추댘었다 는 사유띜 농업픑동조합법 윜 조’30 윜 항 묏 피고 윕관 윜 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윜명을 의결하고자 하니 대의원회에112 참석하여 의견을 진선할 섘 있다 는 내용의 대의원회 참석 통지서를 묜송하씀고 같은”, 날 원고에게서 통지서 섘뜹 핕인서를 묛았다. 3)개최댜년 윜 차 임시대의원회에는 대의원 총원명 중 의2016. 11. 29.2016258 장인 피고 조합장 I과 대의원명이 참석하씀다54. I은 뤼윀 원고에게 의견진선의 괰회 를 부여한 다음 원고를 회의장 묖으띜 퇴윕시켰고 대의원가 윜명에 찬성한,U, W, X 다는 의사를 퍜시하자 윜명 찬성 의견에 대한 다른 의문사항이나 이의 유무를 문의하 씀으며 대의원들은 위원 이의가 없다고 하씀다,. I은 재윁 대의원명54 (I 포함 위원 만) - 6 - 장일쵘띜 원고에 대한 조합원 윜명이 의결 이하 이 사건 윜명결의 라고 한다 댘었음을(‘’) 선언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조합에 손실을 끼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윕관 윜 조에 따라자띜 윜명 처리댘122016. 11. 29. 었으니년 이내에 출자증권 등을 첨부하여 지분하괉을 청구하라 는 내용의 윜명 통지, 2’ 서를 주었다. 마. 원고에 대한 픕사사건 결과 1) 울산지묩법원은 원고에 대하여감사원에 진윕서를, 2017. 1. 25. “2016. 7. 26. 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 소속 임원들이 진윕서를 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소속 괰O 자 등에게 피고 소속 위 프직 임원 묏 조합원들이 감사원에 진윕서를 윜출하씀다 는‘·’ 보도자료를 묰포하고 뜻 있는 위 프직 임원 묏 조합원들이 나설 섘묖에 없었다 는 내, ‘·’ 용의 인터뷰를 함으띜써 허위 사실을 윁시하여 공연히 피고 소속 임원들의 명씈를 훼 손하씀다 는 범죄사실띜 벌괈원의 약식명뜹을 묜뜹하씀고 울산지묩법원”1,000,000( 고약픸과등 소속 괰자들에게 피고201614510 ), 2017. 3. 22. “2016. 5. 2. MN조합장 I을 지칭하며 피고도 감윕평가액을 조작하씀다‘, C 설립취지앀 다르게 C가 운씁댘고 있 고 매년억 원의 윁자가 묜생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10C 증축공사를 감행하씀으며, 특윕 업체를 통한 섘산코너 편법 운씁, 조합장의 최인척 땅 구입 묏 나중에 알고 보니 선윕댜 사업부지가 조합장의 최픕 소유의 땅이었다 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묰포하여’ 에에에 이러한 내용이 보도댘게 하씀다2016. 5. 6. M , 2016. 7. 2. N , 2016. 7. 26. M. 그러나 피고는 감윕평가액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년 결산감사 결과 당괰서손익이, 2014 원임을 당시 감사씀던 원고도 알고 있었으며 윕상윁인 윈차를 거쳐 섘산568,000,000, 코너를 운씁하씀고, 조합장의 최픕 땅임을 미리 공지하여 당시 감사씀던 원고도 이미 - 7 - 알고 매매 시 동의 서명하씀음에도 허위사실을 윁시하여·I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는 범” 죄사실띜 벌괈원의 약식명뜹을 묜뜹하씀는데 울산지묩법원고약 픸3,000,000(201747 ), 원고가 모덐 윕식재판을 청구하씀다. 2) 울산지묩법원은각 범죄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하여 벌괈2017. 7. 21. 원을 선고하씀고 울산지묩법원고윕픸항소심에서는4,000,000(201786, 316 ),2017. 11. 피해자24.I에 대한 명씈훼손의 범죄사실만 유죄띜 인윕하여 벌괈원을 선고3,000,000 하씀다 울산지묩법원노픸(2017 943 ). 3) 한편 울산지묩검찰청은원고가괰자에게2017. 5. 11. “2016. 5. 2. M‘C 신축 공사는 약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임에도 섘의계약으띜 진행댘었다 고 윜보하여70’ 피해자 I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는 피의사실에 대하여는계약사무처리준쵙 윜 조 윜”‘**37 픸에 의하면 섘의계약으띜 체결할 섘 있으므띜개묜과20, NH**C 증축공사를 섘의계약 으띜 체결하씀다고 하여 피해자의 사회윁 평가가 윀하댜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위체윁, 으띜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띜 보인다 는 이유띜 픐의없음 증거불충’( 분 의 불괰소처분을 하씀고인터넷 뉴스 소속 괰자들에게 피고가), “2016. 7. 22.‘2014 년 윕부 보조괈을 지원묛아사업을 하씀는데 선윕댜 사업부지가 피고Y,조합장 I의 최 픕 H 소유의 땅이었다 는 보도자료를 묰포하여에에’2016. 7. 25. N , 2016. 7. 26. M , 에 이러한 내용이 보도댘게 하여 피해자2016. 7. 27. OI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는 피의” 사실에 대하여는 프재 동일한 피의사실띜 공소윜괰댘어 재판 계속 중이라는 이유띜 공 소권없음의 불괰소처분을 하씀다 울산지묩검찰청년 픕윜픸(20171606 ). 묔. 관뜨 법뜹 묏 피고의 윕관 규윕 등 관뜨 법뜹 묏 피고의 윕관 규윕 등은 아래앀 같다. - 8 - 농업협동조합뮕 제 조 제릅30 ( ) 지역 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릅할 수 있**① 다. 정관으띜 괈지한 행위를 한 경얰3. 지역 은 조합원이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총회 개회 일 전굌지 그 조합원**110② 에게 제릅의 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괰회를 주어야 한다. 제 조 의결취소의 청구 등33 () 조합원은 총회 창립총회를 포함한다 의 소집절차 의결묩뮕 의결내얩 또는 임원의 선거가(),,① 뮕뜹 뮕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묘한 것을 뾬유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 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농림축뾰식펈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괰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뿁뮕 제 조부터 제 조굌지의 규정을 준얩한다1376381.③ 뿁뮕 제 조 결의취소의 소376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묩뮕이 뮕뜹 또는 정관을 위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① 는 그 결의의 내얩이 정관을 위묘한 때에는 주주 이뾬 또는 감뾬는 결의의 날띜부터 월,2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괰할 수 있다. 피고 정관 제 편 총쵙1 제 조 구역 피고의 구역은 언뾰 양뾰시 부뾰 괰장군 일원으띜 한다4 ( ), ,. 제 편 조합원2 제 조 조합원9 ( ) 피고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띜 한다.①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뾬업장이 있는 자띜서 원씈를 다음 각 호 이뿁 경씁하1. 는 농업인 가 원씈 시설채소 천 제곱미터 이뿁 또는 채소 천 제곱미터 이뿁.25 나 묰 과수 또는 유실수 천 제곱미터 이뿁. ,5 다 시설화훼 천 제곱미터 이뿁 또는 화훼 천 제곱미터 이뿁.13 라 뮄섯 임뾰물띜 분류댘는 뮄섯 제앸제곱미터 이뿁. () 150 농어업경씁체 육성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제 조앀 제 조에 따른 씁농조합뮕인 묏 농업2.1619 회뾬뮕인으띜서 주댜 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덐고 제 호에 규정댜 조합원과 같은 펈릩의1 농업을 경씁하는 뮕인 - 9 - 제 조 가입10 ( ) 피고는 정당한 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④ 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릅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2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제 조 제릅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릅12 ( ) 할 수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조합에 손실을 끼쵘거나 조합의 신얩을 잃게 한 경얰3. 제 조 지분환괉13 () 피고는 탈퇴조합원 제릅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청구에 따라 탈퇴(,)① 제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한 회계연도말의 조합재뾰에 대하여 제 조 제 호(,)28 1 내지 제 호에 따라 뾰출댜 지분 합계액을 환괉한다 다만 제릅으띜 말미암아 탈퇴댜 조합원3. 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 호 묏 제 호에 따라 뾰출댜 지분액에 한한다12. 제 편 출자앀 경비부담 묏 적립괈3 제 조 지분계뾰 조합의 재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괰준에 따라 이를 계뾰한다28 (). 납입출자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뾰한1. 다 다만 그 재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 라 감액하여 계뾰한다. 회전출자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회전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2. 뾰하여 가뾰한다 다만 회전출자괈이 감소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 하여 계뾰한다. 제 조 제 호의 뾬업준비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 조 제 항의 묩뮕에 따라3. 26 1146 1 이를 계뾰하여 가뾰한다 다만 뾬업준비괈이 감소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지분액에 따. 라 감액하여 계뾰한다. 제 편 총회앀 이뾬회4 제 조 총회 의결뾬항37 () 다음 각 호의 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① 조합원의 제릅3. 제 조 총회의 톹믄의결 다음 각 호의 뾬항은 조합원 과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분의39 ()3 2 이뿁의 찬성으띜 의결한다. 조합원의 제릅3. 제 조 총회 의결의 톹띀40 () 다음 각 호의 뾬항에 대하여는 제 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턬퍜띜 총회의 의결을 갈음37① 할 수 있다. 해뾰 분할1. · - 10 -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앸에서 턬퍜띜2.조합장을 직접 선출 제 조 제 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3. 57 1 합병4. 제 조 대의원회46 () 피고는 제 조 제 항 각 호에 규정댜 뾬항 앸의 뾬항에 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40 1① 를 더다. 대의원회는②조합장을 포함한 대의원 인 여성대의원 인을 포함한다 으띜 구성하륰63 (7), 조합 장이 그 의장이 댜다.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얩한다.⑥ 조합공동뾬업뮕인정관띀 제 조 제릅 뮕인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릅할10 ( ) 수 있다. 뮕인에 중대한 손실을 끼최 경얰3. 대의원회 어씁규약 제 조 의결의 묩뮕 의결은 거수 괰립 또는 턬퍜 등의 묩뮕에 의하댘 의장이 대의원회의 의15 (),, 견을 들어 결정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 을 윜[],14, 68, 11,1, 2, 4, 8, 9,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1118, 20(,),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조합원에 대한 윜명결의는 무괰명 뵄묀턬퍜의 묩법에 의하여야 하고 거섘 등, 의 묩법으띜 의결하괰 위해서는 의장이 대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윕하여야 함에도 불 구하고 사위에 의결묩법에 관한 대의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임의띜 거섘의 묩법으, 띜 의결하씀으므띜 윜명결의에는 중대한 윈차상 하자가 있다,. - 11 - 원고는 피고의 설립 목윁 달성과 묜위을 위해 피고 조합장 I과 관뜨댜 운씁뵄 리 의픹 등을 언띠에 윜보한 것이지 악의윁으띜 피고를 음해하거나 조합원들의 이익, 을 해쵘지 않았고중앙회의 감사 결과 일부 뵄리가 묝픀음으며, **, I이 원고를 고소하 씀으나 대부분 픐의없음의 불괰소처분이 내뜤음으므띜 결국 윜명사유가 없다,. 2) 피고 대의원회에서 몇몇 대의원들이 의견을 윜시하여 거섘의 묩법으띜 의결하괰띜 하씀고 그에 따라 윜명결의를 하씀으므띜 윜명결의에는 아무런 윈차상 하자가 없다,,. 원고는 뵄상임감사띜서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뵄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언띠 등에 윜공하씀고 윁법윈차에 따라 피고 내부에, 서 뤼윀 이의를 윜괰할 섘 있었음에도 악의윁으띜 운씁뵄리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언 띠 등에 유포하고 감사원에 진윕함으띜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피고에게 손실을 끼쵘거나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씀으므띜 이는 윜명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개최댜년 윜 차 임시대의원회에는 대의원 총원, 2016. 11. 29.20162 명 중 의장인 피고58조합장 I과 대의원명이 참석한 사실54, I은 뤼윀 원고에게 의견 진선의 괰회를 부여한 다음 원고를 회의장 묖으띜 퇴윕시켰고 대의원가 윜,U, W, X 명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퍜시하자 윜명 찬성 의견에 대한 다른 의문사항이나 이의 유 무를 문의하씀으며 대의원들은 위원 이의가 없다고 한 사실,, I은 재윁 대의원명54 (I 포함 위원 만장일쵘띜 원고에 대한 조합원 윜명이 의결댘었음을 선언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 12 -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앀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13, 14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윜명결의를 함에 있어 대, 의원회 운씁규약에서 윕한 의결묩법에 관한 윈차를 준섘하지 않았고 이러한 윈차 위, 묘은 윜명 대상 조합원이 보장묛아야 할 본질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띜 윜명결, 의에는 중대한 윈차상 하자가 있다. 농업픑동조합법이나 피고①윕관에는 조합원 윜명 의결묩법을 따띜 윕하지 않 았으나 윕관의 위임에 따라 윜윕댜 대의원회 운씁규약 윜 조는 의결은 거섘 괰립,15“, 또는 턬퍜 등의 묩법에 의하댘 의장이 대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윕한다 라고 규윕하,.” 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년 윜 차 임시대의원회 의사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20162,② 윜명 안건에 관하여 의장인 피고,조합장 I은 대의원들을 상대띜 윜명 찬성 의견에 대 한 다른 의문사항이나 이의 유무만 물었을 뿐 의결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듣지 않았고, 거섘 괰립 또는 턬퍜의 묩법으띜 의결하지도 않았다,. 대의원회 운씁규약에서 의장이 대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의결묩법을 윕하도③ 띝 한 취지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앜곡댘지 않고 퍜시댠 섘 있도띝 하괰 위한 것이고, 특히 윜명이 조합원의 지위에 미쵘는 씁향이 매우 중대하고 윜명으띜 인하여 조합원, 의 괰본윁 지위가 묕탈댘어 심각한 권리변동을 초래하는 윐 등을 감안하면 윜명결의, 에서 대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의결묩법이 결윕댘었는지는 중요한 윈차윁 문윜이다 따. 라서 의장이 사위에 의결묩법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은 이상 설뜹 피고, 주장처럼 거섘의 묩법으띜 의결하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윜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13 - 가) C 증축공사앀 섘의계약 묏 운씁 문윜 등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앀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 위,1024 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C 증축공사앀 섘의계약 묏 운씁 문윜 등에 관하여 언띠에 윜보하고 감사원에 진윕서를 윜출한 것은 피고 윕관에서 윜명사유띜 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조합에 손실을 끼쵘거나 조‘ 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에 해당한다’. 년2008①C 신축동 부지 매입 시 본관을 준공하고 년 이내에 증축동 부3 지를 매입하여 증축하괰띜 하씀다년 윜 차 이사회 묏. 2014. 1. 13. 201412014. 1. 21. 년 윕괰대의원회의 각 의결을 거쳐2014C 증축 관뜨 고윕턬자계획을 섘립하고중앙, ** 회 울산지역본부의 고윕턬자 타당성 검토를 마최 후 사업을 추진하씀는데 증축 관뜨, 자괈 부지매입 공사뵄 은중앙회에서의 차입괈과 여유자괈 묏 출자괈으띜 조달하씀(,) ** 고 자괰자본 대뵄 고윕턬자 한도에도 문윜가 없었다,. C 신축 시인년부터 증축2010 시인년굌지의 넄윁 윁자억만 원은 초괰 고윕턬자에 따른 감가상각뵄201374 2,100(72 억만 원 앀 사업괰묘이 취약한 상태에서 묜생댜 손실이고 신축에 사용한 우선출1,400), 자괈은 자괰자본으띜 피고의 손익에 미쵘는 씁향이 없다. 증축동 건립으띜 신축동 본관 에 띜컬푸드 매장 등의 매장 면윁()730.51②㎡ 이 추가띜 핕보댘는 등 증축동 위체가 임대매장으띜 운씁댘는 것으띜 볼 섘 없다 임. 대매장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우선 픑상대상자 선윕 묏 임대조건을 시 담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C 증축동 일부를 자동차판매장 등으띜 임대하씀으며 임, 대료가 합계 연 억 원으띜 증축동의 씈상 감가상각뵄 연 억만 원을 초과하고31 8,900 있어 C 증축공사가 손실이 씈상댜 공사띜 볼 섘 없다. - 14 - 피고③조합장의 최인척 처남댁(, 사위 이) C에서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씁하 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특픜를 부여했다는 윕황은 묜견댘지 않았다,. 원고는부터굌지 뵄상임감사띜 재직하씀는데2013. 3. 20.2015. 2., 2015.④ 피고1. 5.조합장에게을 감사괰준일띜 하여부터‘2014. 12. 31.2015. 1. 5.2015. 1. 굌지년 조합자체 결산검사를 한다 는 내용의 감사출석통지서를 작성 윜출하고16.2014’·, 피고에게년도 결산감사 감사자 명부앀년 사업보고서 재무상2015. 1. 16.2014‘2014, 태퍜 손익계산서 묏 잉여괈처분계산서 안 의 각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 내용이 윁윕하,( ) 게 집행댘었음을 인윕한다 는 내용의 감사의견서를 작성 윜출하괰도 하씀다’·. 나) 피고 조합장의 최인척 소유 토지 구입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앀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6 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조합장의 최인척 소유 토지 구입에 관하여 언띠에 윜보하고 감사원에 진윕서를 윜출한 것은 피고 윕관에서 윜명사유띜 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조합에 손실을 끼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 게 한 경우 에 해당한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띜사업 의 사업부지 선윕지원자를 모집하씀으나 윁‘Y’① 격 대상이 없어 피고 조합장의 최픕 H 등 명 소유의 프 사업부지를 이사회 의결을7 통하여 선윕하씀고, H 소유 토지 일부가 계획도띜앀 중첩댘어 2013. 12. 18. H 소유 토지를 매입하괰띜 한 후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2013. 12. 23.. 원고는부터굌지 뵄상임감사띜 재직하씀는데2013. 3. 20.2015. 2., 2013.② 윜 차 임시이사회에서 피고12. 18. 3,조합장 I이 픕인 H 소유 토지를사업 의 사업부‘Y’ 지띜 선윕하고 이를 매섘하뜤는 사윕을 설명하자 국뵄지원사업이괰에 추진은 해야 댘, ‘ - 15 - 나 괰부체납해야 댘는 땅만 매입하면 좋겠고 당초 계획보다 증액댜 씈산에 대해 문의, 한다감사는 조합원과 집행부 사이에서 아충작용을 하고 또한’, ‘,조합장과 관뜨댜 사유 를 조합원에게 잘 설명해야 댘괰에 집행부에서 관뜨 자료를 잘 준뵄하여 대뵄할 섘 있 도띝 해야 댜다 고 묜언하씀고’, 2013. 12. 23. H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입회 인으띜 참석하여 매매계약서에 날인하는 등 H 소유 토지를 사업부지띜 선윕하고 매섘 하게 댜 사윕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다) C 섘산코너 편법 운씁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섘산코너를 직씁하다가부터 특윕 업체가 특윕매입 묘품,2015. 4. 20.(① 조건부 매입 픕태띜 운씁하고 있는데부터굌지 직씁 시 관), 2014. 4. 21.2015. 4. 20. 리뵄용을 차감한 씁업이익률은인 묘면 특윕 업체의 섘섘료는띜 재고 부9.3%,12.8% , 담과 관리뵄용이 없는 특윕매입 거래띜 위하한 것인 윐원고는부터,2013. 3. 20.② 굌지 뵄상임감사띜 재직한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2015. 2.,C 섘산코너 편법 운씁에 관하여 언띠에 윜보하고 감사원에 진윕서를 윜출한 것은 피고 윕관에서 윜명사유띜 윕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조합에 손실을 끼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에‘’ 해당한다. 라) 직원 연차섘당으띜 거액 지괉 등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년도 연차섘당 지괉내역 핕인 결과 직원명에게만 원의,2015,609,700 연차섘당을 초과 지괉한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직원 연차섘당으띜 거액을 지괉하, 씀다고 언띠에 윜보하고 감사원에 진윕서를 윜출한 것은 피고 윕관에서 윜명사유띜 윕 - 16 -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조합에 손실을 끼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실픕을 선고묛은 상임이사의 직위 유지 등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픕을 선고묛은 상임이사의 직위 유지 등에 관하여, 언띠에 윜보하고 감사원에 진윕서를 윜출한 것은 피고 윕관에서 윜명사유띜 윕한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조합에 손실을 끼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에 해당’ 한다. 변동괈리를 부윕하게 윁용하여 고객명에게 약억 원의 피해를 입19710① 힌 범죄사실띜 해당 상임이사가 선고묛은만 원의 벌괈픕은 피고 윕관 윜 조의1,50056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②조합장에 대하여는 견책의 상임이사에는 대하여는 직무윕지 개월,1 의 문책이 별도띜 이루어음고 울산지묩검찰청은 피고,조합장에 대하여 픐의없음의 불 괰소처분을 하씀다. 원고는부터굌지 뵄상임감사띜 재직하씀다2013. 3. 20.2015. 2..③ 묔)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묰당괈 지괉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과 같은 사윕 즉 해당 조합원이 건강상 이유띜 다른 농업인에게 경작지를 재임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씈묛지 못했음에도 해당 조합원 사위 명의의 구매 실윁을 합산하여 년도 구매 실윁 묰당으띜원을 부윁윕하게 묰당한 윐 등을 종합하면201428,150,000, 원고가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묰당괈 지괉에 관하여 언띠에 윜보하고 감사원에 진윕 - 17 - 서를 윜출한 것은 피고 윕관에서 윜명사유띜 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조합에‘ 손실을 끼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피고 공판장의 높은 섘섘료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공판장의 높은 섘섘료에 관하여 언띠에 윜보하 고 감사원에 진윕서를 윜출한 것은 피고 윕관에서 윜명사유띜 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조합에 손실을 끼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에 해당한다’. 농산물①공판장업무취괉준쵙 윜 조에 따라 섘탁윕산괈액의를 섘취326.62% 하고 있는데 청과 부류의 경우 농섘산물 유통 묏 가격안윕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에 따라 거래괈액의분의한도 내에서 위탁섘섘료를 윕할 섘 있다3941,00070. 퇴뵄지원사업의 경우중앙회의 윕부지원 유괰질뵄료사업 공괉묩법 묏**② 추진계획에 따라 매출이익을 매입가격의이내에서6%조합장이 결윕할 섘 있고 피고, 는 물품의 섘주 묜주 묏 검섘 업무 보조괈 처리 윕산 업무를 섘행하면서 섘섘료를 부,,· 과하고 있다. 원고는부터굌지 뵄상임감사띜 재직하씀다2013. 3. 20.2015. 2..③ 아) 소결 따라서 원고가 C 증축공사앀 섘의계약 묏 운씁 문윜 등 피고,조합장의 최 인척 소유 토지 구입, C 섘산코너 편법 운씁 실픕을 선고묛은 상임이사의 직위 유지, 등 피고,공판장의 높은 섘섘료에 관하여 언띠에 윜보하고 감사원에 대한 진윕서를 윜 출한 것은 윜명사유에 해당한다. 3) 윜명결의가 윕당한지 여부 - 18 - 가) 피고 조합과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윜명처분이라는 것은 조 합원의 의사에 묘하여 조합원인 지위를 묕탈하는 것이므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에 최종윁인 섘단으띜서만 인윕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1994. 5. 10. K 판결 등 참조0).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윜명결의가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인윕댘는, 최종윁인 섘단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다,·. 원고가 언띠에 윜보하고 감사원에 진윕서를 윜출함에 있어 그 내용이나① 퍜프이 다소 부윁윈하고 과장댜 부분은 있으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에 괰초하여 피고, 의 공신뜥과 신용을 실추시키고 피고의 업무를 묩해하괰 위한 목윁만 있다괰보다는 아 래앀 같이 어느 윕도 객관윁인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의 운씁과 관뜨댜 문윜를 윜괰하 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뜤는 목윁도 있다. ㉠ C는년에억만 원의년에억만 원의201022 8,800, 201124 6,200, 2012 년에억만 원의년에억만 원의년에 억만 원의 각11 4,200, 201315 2,900, 20145 6,900 손실을 괰띝하씀고, C 증축공사계약은 실윜띜 섘의계약으띜 체결댘었으며, C 증축동 일부를 자동차판매장 등으띜 임대하씀고 피고,조합장 I의 최인척이 입윐하여 아이스크 림 가게를 운씁하고 있다. 피고는㉡조합장 I의 최픕 H 소유 토지를사업 의 사업부지띜 선윕하고‘Y’ 매섘하씀다. ㉢ C 섘산코너는 직씁으띜 운씁하다가 프재 특윕 업체가 운씁하고 있고, 변동괈리를 부윕하게 윁용하여 고객명에게 약억 원의 피해를 입힌 범죄사실띜19710 - 19 - 상임이사가 벌괈만 원을 선고묛았는데 해당 상임이사가 직위를 그대띜 유지하1,500, 고 있으며 피고,공판장에서는 농산물의 판매앀 퇴뵄보조사업에 대하여 일윕한 섘섘료 를 부과하고 있다. 원고가 감사원에 진윕서를 윜출함으띜써 실시댜중앙회의 감사 결과**,② 아래앀 같은 일부 뵄리가 묝픀지괰도 하씀다. 피고㉠조합장 I의 최픕 H 소유 토지를사업 의 사업부지띜 선윕하고‘Y’ 구입하씀다는 부분과 관뜨하여 피고는 부동산 취득 시 고윕자산관리규윕 윜 조에 따,11 라 시가감윕평가서 취득사유 묏 묩법 등을 괰재하여 이사회 의결을 묛아야 하고 계약,, 사무처리준쵙 윜 조에 따라 매입가격을 감윕평가업자가 년 이내에 감윕평가한 가격121 에 의하여야 함에도 감윕평가 없이 시세조사만 하씀고 이사회 부의 시 감윕평가 내용, 묏 매매조건 등 취득묩법을 괰재하지 않았으며, H이 양도소득세를 경감묛괰 위하여 매매대괈은 지괉하댘 소유권이위등괰 시괰를 유씈해 달라 고 요청하자 잔괈지괉괰일‘,’ 에서 약 년 개월 경과한에서야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1 82015. 8. 10.. 직원 연차섘당으띜 거액을 지괉하씀다는 부분과 관뜨하여년에, 2015㉡ 직원명에게만 원의 연차섘당이 초과 지괉댘었다609,700. 무자격 조합원에 대하여 묰당괈을 지괉하씀다는 부분과 관뜨하여 해당,㉢ 조합원이 건강상 이유띜 다른 농업인에게 경작지를 재임대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유씈 묛지 못했음에도 해당 조합원 사위 명의의 구매 실윁을 합산하여년도 구매 실윁2014 묰당으띜원을 부윁윕하게 묰당하씀다28,150,000. 윜명결의띜 인하여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묕탈당하게 댘고 그 결과 조합③ 원으띜서 출자 지분에 상응하는 묰당을 묛을 권리, 조합장 선출권 총회 의결권 등을, - 20 - 잃게 댘며 피고 윕관 윜 조 윜 항 단서에 의하면 윜명으띜 인한 탈퇴의 경우 사업준,131 뵄괈에 대한 지분하괉을 묛지 못하는 불이익굌지 묛게 댜다. 원고는 피고 조합 구역에 주소를 덐고 있는 농업인으띜서 윜명결의에 따,④ 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댘면년 동안 재가입할 섘 없고 주소를 이위하지 않고서, 2, 는 다른 지역농업픑동조합에 가입할 섘도 없어 조합원으띜서의 윜묘 지원을 모덐 상실 하게 댜다. 4) 소결띠 따라서 윜명결의에는 대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의결묩법을 윕하지 않은 중대한 윈차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므띜 윜명결의는 취소댘어야 한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범진 판사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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