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05739서울고등법원 2심2009-07-09 선고검수완료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105739 민사 사건(2009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으나, 2007년 7월 20일 임시총회에서 해임결의됨.
  • 이후 2008년 11월 28일 다시 해임결의가 이루어짐.
  • 원고는 제1차 해임결의(2007.7.20.)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피고는 원고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전 추진위원장)가 2007년 7월 20일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2008년 11월 28일 다시 해임결의가 이루어져 원고의 지위가 소멸되었고, 과거의 해임결의만을 확인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위원장 지위를 상실한 후 제2차 해임결의가 있었으므로, 제1차 해임결의의 효력을 확인할 법적 이익이 없음.
  •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인정되는데, 원고는 이미 위원장 지위를 잃었고 제2차 해임결의로 인해 제1차 해임결의의 효력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음.
  • 따라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의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이후 새로운 결의로 인해 확인의 이익이 소멸된 경우 소가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확인을 허용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62651·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07가합35·춘천지방법원·2007-10-11·1심·각하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5%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4%
2011나1056·광주고등법원·2012-04-18·2심·기각

원고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다.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4%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4%
2014가합69798·수원지방법원·2015-07-24·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21가합56911·광주지방법원·2022-06-23·1심·기각

직원노조 요구를 일괄 수용했다가 번복하고, 사의 표명 후 이를 다시 거두는 등 기관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빚은 총장에 대해 이사회가 해임 결의를 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21가합54595·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각하

직원노조 요구를 둘러싼 갈등 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됐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이사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2%
2005가합7958·수원지방법원·2006-03-24·1심·기각

원고가 피고 연구원의 원장직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수 지급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7가합2028·울산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승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7나2019232·서울고등법원·2018-06-07·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회사가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2나5128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3-07-13·2심·원고 승소

재단 이사장이 일부 이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 결의를 하였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0%
2012가합13326·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나2637·광주고등법원·2016-09-02·2심·원고 승소

어업계원의 제명에 따른 계원 지위 확인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4가합4282·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원고 승소

임시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뒤, 남은 구분소유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진행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3677·광주고등법원·2010-01-27·2심·원고 패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원고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자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1나22599·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527·제주지방법원·2010-04-14·2심·원고 승소

조합장과 감사로 선출된 원고들이 대의원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두고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2가합1838·울산지방법원·2013-08-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합에서 제명된 데 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0가합55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승소

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가합2739·부산지방법원·2009-09-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피고보조참가인 총재선출 무효 확인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9가합58206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27·1심·각하

원고가 임기 만료 후 퇴임 이사로서 자신의 지위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2심·원고 승소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6나37047·서울고등법원·2007-01-16·2심·원고 승소

이사회 결의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보수 지급을 거부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4092·부산고등법원·2016-04-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207112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패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7나128186·서울고등법원·2008-11-1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후 설립된 조합이 총회에서 이를 추인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0나4167·서울고등법원·2010-04-21·2심·각하

원고들이 피고의 복싱연맹 회장 인준 취소 통지와 징계결정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7가합20339·울산지방법원·2017-12-21·1심·원고 승소

조합의 전 상임감사였던 조합원이 운영 부실 의혹을 언론에 알리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1가합53581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5·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1가합55493·인천지방법원·2022-05-24·1심·원고 승소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원고가 임원 결격사유 논란으로 재선거 통보를 받자, 서약서 제출을 통해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며 회장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3가합15152·수원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협회 탈퇴 권한 및 회원 지위 확인 소송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2009-05-13·1심·원고 승소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4가합10699·대전지방법원·2005-06-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중앙회의 임원개선조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8나97951·서울고등법원·2009-06-11·2심·원고 승소

2008년 정기주주총회 감사소외 선임 결의 취소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나83518·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패소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4나52301·서울고등법원·2005-05-10·2심·원고 승소

종중의 회칙에 명시된 회장 선출 절차를 무시하고 종손의 추천 없이 임의로 회장을 선출한 결의가 유효한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나23608·서울고등법원·200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3나76133·서울고등법원·2004-08-10·2심·원고 승소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가합23089·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각하

주주인 피고인A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증자와 자본금 변경 등을 결의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9가합127·수원지방법원·2019-10-23·1심·원고 승소

총회 진행을 방해하고 자료 요청·내용증명 발송·인쇄물 배포 및 임원 고소·언론 제보를 한 사건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1심·기각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가합2052·광주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승소

회원 자격과 임원선출 절차를 둘러싼 분쟁 중 정관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을 의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6가합264·춘천지방법원·2008-01-11·1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이사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다른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7나22255·대구고등법원·2018-01-19·2심·기각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7가합2691·제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6다19054·서울북부지방법원·2012-10-10·3심·원고 승소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그 이사들이 다시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이어감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12나952·부산고등법원·2013-04-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들이 원고를 해임했다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6%
2020나21559·대구고등법원·2020-07-0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3구138·광주고등법원·1984-06-12·1심·각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성북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강만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8가합9124 판결 【변론종결】2009. 5.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20. 임시주민총회에서 원고를 성북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장에서 해임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추진위원들을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2, 갑7호증, 갑8호증, 갑12호증, 갑37호증, 갑38호증, 갑58호증 내지 갑61호증, 갑67호증의 1, 2, 을1호증, 을3호증, 을14호증, 을16호증 내지 을20호증, 을22호증 내지 을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추진위원회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 29-51 일대 18,585.9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준비할 목적으로 2005. 11. 1.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고,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로서 피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 추진위원회 전 위원장인소외 6이 2006. 6. 18.자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해임되자, 피고 추진위원회는 새로운 추진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2006. 9. 25. 주민총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정원미달로 무산되었고, 같은 해 10. 17. 다시 주민총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그 주민총회 또한 정원미달 등으로 무산되었다. 다. 이에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6. 10. 27. 피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제5항에 의하여 피고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추진위원장으로, 별지 목록 기재 추진위원 등을 임원으로 각 선임하였다. 라.소외 5를 비롯한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위 선임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추진위원장이던 원고 및 감사가 이를 소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소외 5 등이 성북구청장에게 주민총회의 개최승인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성북구청에서는 2007. 1. 5. 민원회의를 열어 원고 및소외 5 등이 모인 가운데 피고 추진위원회가 2007. 2. 말까지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하되, 만일 그 때까지 주민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같은 안건에 대하여 주민총회 소집을 승인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2007. 4. 6.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재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등소유자 172명 중 111명(서면결의 108명)이 참석한 가운데 59명의 찬성으로 원고 및 별지 목록 기재 추진위원 등을 재신임하였다. 바. 그러나소외 5를 비롯한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2007. 6. 22.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별지 목록 기재 추진위원 등을 해임하는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승인을 받아 2007. 7. 20. 피고 추진위원회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추진위원장인 원고 및 당시 추진위원들인 별지 목록 기재 추진위원들 및소외 7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라고 한다). 그 후 피고 추진위원회는 새로운 추진위원장으로소외 2, 부위원장으로소외 3, 감사로소외 4, 추진위원으로소외 5 등을 비롯한 9명을 각 선임하여 2007. 11. 5. 성북구청장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신고를 하여 같은 해 12. 4. 위 변경신고가 수리되었다. 사.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의 무효여부가 다투어져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지자 제1심 판결 이후인 2008. 11.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등소유자 172명 중 99명(서면결의서 92명, 직접 참석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98명의 찬성으로 새로이 원고 및 별지 목록 추진위원 전원을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2차 해임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아.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5조 (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③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 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 (위원의 직무 등) ⑥ 다음 각호의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제18조 (위원의 해임 등) ④ 위원의 해임·교체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해 확정된 위원의 수를 말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전원을 해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대상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나 위원정수에서 제외하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⑤ 전문 생략. 다만, 위원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주민총회) ①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한다. ② 주민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일부터 2월 이내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주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추진위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부터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주민총회의 의결방법) ⑤ 주민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로 주민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가 주민총회의 소집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의결정속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장의 보궐선임은 주민총회에서 선임되어야 함에도 원고는소외 6에 대한 후임으로 주민총회가 아닌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선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규정 제22조 제5항에 의하여 추진위원회 회의로 주민총회를 갈음하기 위하여는 두차례에 걸친 주민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9. 25. 및 같은 해 10. 17. 두차례의 주민총회는 원고 등이 고의로 적법한 통지절차를 밟지 않고 총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원고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무효이므로, 추진위원장의 자격이 없는 원고가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원고의 보궐선임의 임기는소외 6의 잔여기간인 2007. 10. 31. 만료되어 원고는 이미 추진위원장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 피고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 이후인 2008. 11.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및 별지 목록 기재 추진위원들을 다시 해임하는 이 사건 제2차 해임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제5항에 의하면 주민총회가 2회 이상 정족수 미달로 소집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전 추진위원장인소외 6의 후임 추진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2006. 9. 25.과 같은 해 10. 17. 두 차례 주민총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정족수미달로 무산되었고, 주민총회에 갈음하는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추진위원장을 선임할 수 없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추진위원장을 보궐선임하는 안건이 위 운영규정 제22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의 2회 정족수 미달시에도 반드시 주민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2007. 4. 6.자 임시총회에서 추진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재신임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을2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고의로 위 두차례의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58호증 내지 갑61호증, 갑6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두차례의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추진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는 추진위원장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가 무효라면 새로운 추진위원장 선임결의가 부존재하거나 그 선임에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추진위원회가 2008. 11. 28.자 임시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172명 중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98명의 찬성으로 원고 및 별지 목록 기재 추진위원들을 다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가사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차 해임결의가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2008. 11. 28.자 임시총회는 추진위원장인 원고가 소집하여야 함에도 권한 없는소외 5에 의하여 소집되고 진행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당초의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하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위 2001다64479 판결 및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참조).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을1호증, 을26호증, 을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은 ‘추진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위원장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5항은 ‘추진위원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7. 7. 20.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 및 별지 목록 기재 추진위원들을 해임하는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를 한 후 새로운 추진위원장으로소외 2, 부위원장으로소외 3, 감사로소외 4, 추진위원으로소외 5 등을 선임한 사실, 피고 추진위원회는 새로운 추진위원장인소외 2가 사직함에 따라 2008. 2. 22.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규정 제17조에 의하여 부위원장과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였으나 부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의 수락거부로 최종적으로 추진위원인소외 5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성북구청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신고를 하여 2008. 7. 25. 그 변경신고가 수리된 사실,소외 5는 피고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 2008. 11. 28.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다시 원고 등을 해임하는 이 사건 제2차 해임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 및 추진위원들을 해임함에 따라 새로이 선임된 집행부에서 운영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추진위원장이 사임하고, 부위원장 및 연장자 추진위원이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을 거부함에 따라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소외 5(원고는 2008. 10. 2.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소외 5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가 이 사건 2008. 11. 28.자 임시총회를 소집,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2008. 11. 28.자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소집공고 및 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22호증 내지 을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추진위원회는 위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소집공고와 통지절차를 준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2008. 11. 28.자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해임결의를 하면서 서면결의서를 사후에 징구하는 등 해임결의를 위법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5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상열(재판장) 송봉준 김광섭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