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105739 민사 사건(2009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으나, 2007년 7월 20일 임시총회에서 해임결의됨.
- 이후 2008년 11월 28일 다시 해임결의가 이루어짐.
- 원고는 제1차 해임결의(2007.7.20.)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피고는 원고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전 추진위원장)가 2007년 7월 20일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2008년 11월 28일 다시 해임결의가 이루어져 원고의 지위가 소멸되었고, 과거의 해임결의만을 확인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위원장 지위를 상실한 후 제2차 해임결의가 있었으므로, 제1차 해임결의의 효력을 확인할 법적 이익이 없음.
-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인정되는데, 원고는 이미 위원장 지위를 잃었고 제2차 해임결의로 인해 제1차 해임결의의 효력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음.
- 따라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의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이후 새로운 결의로 인해 확인의 이익이 소멸된 경우 소가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확인을 허용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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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중앙회의 임원개선조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2008년 정기주주총회 감사소외 선임 결의 취소 청구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함.
종중의 회칙에 명시된 회장 선출 절차를 무시하고 종손의 추천 없이 임의로 회장을 선출한 결의가 유효한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주주인 피고인A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증자와 자본금 변경 등을 결의함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총회 진행을 방해하고 자료 요청·내용증명 발송·인쇄물 배포 및 임원 고소·언론 제보를 한 사건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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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그 이사들이 다시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이어감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들이 원고를 해임했다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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