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3403 민사 사건(2013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정비법 제11조,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11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재개발조합은 2010년 9월 19일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자 선정 등 6개 안건을 결의했습니다(1차 결의).
- 이후 2012년 4월 1일 정기총회에서 1차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했습니다(2차 결의).
-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1차 결의와 2차 결의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시공자 선정 안건에 대해 1차 결의는 유효, 2차 추인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나머지 안건(제1,2,4,5,6호)에 관한 1차 결의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고, 2차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재개발조합의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1차 결의는 유효하나 2차 추인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관한 1차 결의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2차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공자 선정 안건의 1차 결의는 조합 정관이 정한 경쟁입찰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고, 롯데건설의 금품 제공 행위가 1차 결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차 추인결의는 1차 결의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추인을 한 것이므로, 추인 자체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나머지 안건에 관한 1차 결의는 2차 결의가 유효하여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했습니다.
- 2차 결의는 적법한 소집 절차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조합의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툴 때, 각 안건별로 결의의 효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추인결의가 있더라도 원결의가 유효하면 추인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경쟁입찰 절차 위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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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개최하여 해임 결의를 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이 타 조합 ****를 이용하고 1인 시위를 하여 조합의 ****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됨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없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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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원고는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회의를 열어 자신을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임시대의원회에서 감사에서 해임되고 조합원에서 제명된 사실에 대해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 1이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중임됨.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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