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3403서울고등법원 2심2013-05-30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3403 민사 사건(2013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정비법 제11조,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11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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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재개발조합은 2010년 9월 19일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자 선정 등 6개 안건을 결의했습니다(1차 결의).
  • 이후 2012년 4월 1일 정기총회에서 1차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했습니다(2차 결의).
  •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1차 결의와 2차 결의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시공자 선정 안건에 대해 1차 결의는 유효, 2차 추인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나머지 안건(제1,2,4,5,6호)에 관한 1차 결의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고, 2차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재개발조합의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1차 결의는 유효하나 2차 추인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관한 1차 결의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2차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공자 선정 안건의 1차 결의는 조합 정관이 정한 경쟁입찰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고, 롯데건설의 금품 제공 행위가 1차 결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차 추인결의는 1차 결의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추인을 한 것이므로, 추인 자체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나머지 안건에 관한 1차 결의는 2차 결의가 유효하여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했습니다.
  • 2차 결의는 적법한 소집 절차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조합의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툴 때, 각 안건별로 결의의 효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추인결의가 있더라도 원결의가 유효하면 추인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경쟁입찰 절차 위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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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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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2162·서울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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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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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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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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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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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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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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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67·대전고등법원·2011-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단독으로 조합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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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14526·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3·1심·기각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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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10160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10-28·1심·각하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 청산인을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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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0823·광주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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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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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22599·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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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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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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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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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3918·광주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권을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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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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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268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3-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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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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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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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총회에서 사업 계획과 비용 분담 내용을 변경했으나, 법정 동의 요건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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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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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감사가 조합원 10%를 초과하는 동의를 받아 조합장과 이사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발의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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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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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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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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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128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3-07-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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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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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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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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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22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08·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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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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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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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175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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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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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0356·서울고등법원·2023-06-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총회 소집 없이 서면 결의만으로 정관 변경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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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1155·대구고등법원·2014-01-1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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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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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2511·서울고등법원·201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이 2010년 5월 총회에서 지에스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6868·수원지방법원·2013-04-05·1심·원고 승소

종중 이사회에서 남성 종원에게 1억원, 여성 종원에게 4,500만원, 며느리 종원에게 1,000만원씩 분배하기로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1심·기각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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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15508·수원지방법원·2023-07-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종중의 신 규약 개정과 회장 선임,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55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승소

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3632·광주고등법원·2020-01-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주장 및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0가합1101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1-28·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개최하여 해임 결의를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2가합1951·울산지방법원·2013-03-20·1심·원고 일부 승소

****이 타 조합 ****를 이용하고 1인 시위를 하여 조합의 ****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2243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2나2023495·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없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2가합13326·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9가합77·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09-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나10573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각하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19나29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0-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7나12034·광주고등법원·2018-01-30·2심·원고 승소

원고는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회의를 열어 자신을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2나2656·광주고등법원·2013-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임시대의원회에서 감사에서 해임되고 조합원에서 제명된 사실에 대해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1나123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10-28·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중임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62651·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응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0가합15509 판결 【변론종결】2013. 3. 21.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9. 19.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 2, 4, 5, 6호 안건에 대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2. 4. 1. 정기총회에서 한 “2010. 9. 19.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에 대한 결의 중 별지 목록 제3호 안건에 관한 추인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0. 9. 19.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가 2012. 4. 1. 정기총회에서 한 “2010. 9. 19.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나.항 부분의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9.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밑에 아래와 같이, 『 바-1.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자, 피고 조합은 2012. 3. 9.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2010. 9. 19.자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이후 2012. 4. 1.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1,700명 중 1,0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인원 중 989명의 찬성으로 ‘2010. 9. 19.자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을 결의하였다(이하 2010. 9. 19.자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를 ‘1차 결의’라 하고, 2012. 4. 1.자 이 사건 정기총회의 결의를 ‘2차 결의’라 한다). 』 를 추가하며, 제7쪽 제4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을 제71 내지 7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시공자 선정 안건(별지 목록 제3호 안건)에 관한 1, 2차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가.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1차 결의에 대한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안건(별지 목록 제3호 안건)을 추인하는 2차 결의를 하였으니, 이 사건 소 중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만일 1차 결의를 추인한 2차 결의가 유효할 경우 2차 결의는 1차 결의와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결의를 한 것이 되므로 그 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2차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1차 결의의 무효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7쪽 제1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제2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7쪽 제12행부터 제29쪽 제2행까지 부분(제2의 라.항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다. 시공자 선정에 관한 하자 1) 원고의 주장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은 시공자의 선정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 조합의 정관 제12조 제1항도 시공자의 선정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롯데건설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쟁입찰을 방해하고 그 방해행위로 유죄판결까지 받았으니, 1차 결의 중 제3호 안건인 ‘시공자 선정의 건’에 관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및 피고 조합의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판단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11조는 제1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부칙 제2항(시공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은 ‘제11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8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06. 8. 25. 전에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설립준비를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임을 알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1조 소정의 경쟁입찰 조항은 피고 조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6787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의 정관 제12조 제1항은 시공자의 선정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정관 규정에 반하는 총회의 의결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 위 거시증거 및 갑 제7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조합은 2010. 6. 19.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롯데건설, 대림건설, 현대건설 3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사실, ② 위 2010. 6. 19.자 임시총회에서는 서면결의서의 접수와 직접 출석한 조합원들의 현장 투표가 이루어졌으나, 다수의 서면결의서가 중복으로 제출되는 등 조합원 숫자보다 투표수(서면결의서 포함)가 250여 표 초과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 조합은 총회 도중 개표를 보류하고 입찰에 참여한 위 3사와 협의하여 폐회를 선언한 사실, ③ 롯데건설은 위 2010. 6. 19.자 임시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직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2013.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합205, 305(병합) 사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그 후에 다시 개최된 2010. 9. 19.자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1차 결의까지 피고 조합의 정관 제12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2010. 6. 19.자 임시총회가 무산된 후 피고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새로 밟기로 하여 2010. 8. 16.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시공자를 일반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시 선정하되 입찰 참여업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대의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가 참여한 회의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총회에 상정할 두 개의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의한 사실, ② 이에 피고 조합은 2010. 8. 17.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새로 하였고, 입찰마감일까지 대림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 에스케이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 현대건설 등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사실, ③ 피고 조합은 2010. 9. 4.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위 3개 업체 중 대림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과 에스케이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 후보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한 사실, ④ 2010. 9. 19. 개최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는 제3호 안건(시공자 선정의 건)으로 대림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1차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위 2010. 6. 19.자 임시총회가 무산된 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새로 밟기로 하여 새로운 시공자 선정공고를 거쳐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해 2010. 9. 19. 개최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제3호 안건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1차 결의를 한 것이어서 피고 조합의 정관 제12조 제1항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2차 결의의 무효 여부 살피건대, 추인 결의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결의를 하는 것이므로, 추인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추인 결의 자체가 새로운 결의로서의 유효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9. 19.자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1차 결의의 효력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자, 피고 조합은 2012. 4. 1. 이 사건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1,700명 중 1,0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인원 중 989명의 찬성으로 ‘2010. 9. 19.자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에 관한 2차 결의를 하였으나, 그 중 별지 목록 제3호 안건(시공자 선정의 건)에 관한 추인결의를 함에 있어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 새로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1차 결의에서 선정된 시공자를 그대로 추인함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시공자의 선정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한 피고 조합의 정관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시공자 선정에 관한 ‘새로운 결의’로서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만일 위와 같은 방식의 추인결의를 유효하다고 보게 되면, 경쟁입찰의 방법 등 정관에서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여 무효인 결의를 추인결의의 형식을 빌려 얼마든지 유효하게 함으로써 정관 규정을 위반할 수 있게 된다), 피고가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고, 다만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2차 결의(추인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별지 목록 제1, 2, 4, 5, 6호 안건(이하 ‘나머지 안건이라 한다)에 관한 1, 2차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가. 나머지 안건에 관한 1차 결의에 대한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나머지 안건을 추인하는 2차 결의를 하였으니,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안건에 관한 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차 결의를 추인한 2차 결의가 유효할 경우 2차 결의는 1차 결의와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결의를 한 것이 되므로 그 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 조합이 나머지 안건에 관한 1차 결의를 2차 결의로 추인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안건에 관한 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의 무효 여부 (1) 원고는, 조합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정한 도시정비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초에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 1차 결의를 추인한다는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는 그 자체가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절차에 관한 강행규정은 당해 결의에서 준수되면 충분한 것이어서, 1차 결의를 추인하는 2차 결의가 1차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하는 것인 이상 그 새로운 결의를 함에 있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면 충분한 것인데, 피고 조합이 2012. 4. 1. 이 사건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1,700명 중 1,0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인원 중 989명의 찬성으로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 조합이 2012. 3. 9.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2010. 9. 19.자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을 2012. 4. 1.자 이 사건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나, 당시 대의원 수는 대의원의 사퇴, 사망 등으로 정관에 규정된 100명에 미달하는 84명에 불과하였으니 대의원회 구성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대의원회 결의로서 효력이 없고, 그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의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2. 3. 9. 대의원회가 개최될 당시 대의원 수가 정관에 규정된 100명에 미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거나 나아가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또,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2010. 9. 19.자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함으로써 조합원들로 하여금 개별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았으니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안건이 일괄 상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 조합의 정관에 안건 상정방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안건에 관한 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원고의 청구 중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안건(별지 목록 제1, 2, 4, 5, 6호 안건)에 관한 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 중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2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인호(재판장) 노행남 정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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