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7107대구지방법원 1심2014-06-19 선고검수완료

조합 감사가 조합원 10%를 초과하는 동의를 받아 조합장과 이사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발의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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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3가합7107 민사 사건(2014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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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OO지역 일대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원고 A는 조합장, 나머지 원고 B~I는 각 이사였다.
  • 2013년 6월 무렵 피고 조합의 감사가 전체 조합원의 10%를 넘는 89명의 동의를 받아 원고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발의했다.
  • 피고 조합은 2013년 6월 4일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들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통보서를 보냈고, 일부 원고는 이를 받았으나 원고 A, B, D, F는 수령을 거부해 일반우편으로 다시 보냈는데 원고 A에게만 도달했다.
  • 피고 조합은 2013년 6월 14일 19시경 OO지역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표결에 붙였다.
  • 전체 조합원 374명 중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람 168명, 직접 참석해 서면결의서를 낸 사람 50명, 서면 없이 직접 참석한 사람 6명으로 출석 요건을 채웠고, 찬성표도 원고별로 212~213표가 나왔다.
  • 원고들은 소명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발의자 대표가 소집을 통지한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의결정족수도 못 채웠고 해임사유도 없다며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조합이 2013년 6월 14일 임시총회를 열어 원고들(조합장 1명과 이사 8명)을 해임하고 직무를 정지하는 결의를 했다. 원고들은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고 의결정족수에 못 미쳤으며 해임사유도 없었다며 결의가 무효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소집절차와 의결정족수 요건이 모두 충족됐고 해임에 별도의 사유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우선 총회 소집 절차부터 살폈다. 조합 정관상 임원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하고, 조합장이 해임 대상이면 발의자 공동명의로 소집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89명의 동의로 발의 요건을 넘겼고 소집 절차도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 소명기회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정관상 청문 등 소명기회를 줬는데 임원이 응하지 않으면 소명기회를 준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고, 실제로 통보서를 보내는 등 절차를 밟았으므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서면결의서 제출자와 직접 참석자를 합쳐 출석 요건을 충족했고, 일부 조합원이 서면 찬성 의사를 철회한 점까지 반영해 다시 계산해도 찬성표가 출석 조합원 과반수를 넘었다고 확인했다.
  • 해임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해서는, 정관상 해임은 총회 결의로 할 수 있는 것이지 특정한 해임사유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결국 소집절차, 의결정족수, 해임사유 어느 쪽으로도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조합 임원 해임은 정관이 정한 발의·소집·출석·찬성 요건만 갖추면 되고, 별도의 해임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서면결의서 제출과 직접 참석을 합쳐 출석·의결정족수를 따지고, 도중에 철회된 표까지 반영해 다시 계산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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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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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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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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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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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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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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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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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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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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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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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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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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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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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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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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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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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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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2009-05-13·1심·원고 승소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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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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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4가합3668·광주지방법원·2004-12-03·1심·원고 승소

조합장이 허위 회계처리로 5,178만 원 횡령, 행사비 부풀리기 867만 원 횡령, 허위 공사비 1,877만 원 횡령, 공사업자로부터 4,300만 원 뇌물수수, 채용 청탁 대가로 250만 원 상품권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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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07가합35·춘천지방법원·2007-10-11·1심·각하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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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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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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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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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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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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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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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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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협회 탈퇴 권한 및 회원 지위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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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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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04093·서울고등법원·2014-09-0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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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7나1196·서울고법·1977-08-17·2심·기각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들이 업무집행사원 겸 무한책임사원의 사원총회 참여를 막고 감사권을 방해하며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25나5766·부산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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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나2243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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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2012나2656·광주고등법원·2013-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임시대의원회에서 감사에서 해임되고 조합원에서 제명된 사실에 대해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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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26757·청주지방법원·2015-10-15·1심·기각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들이 대표사원의 권한상실 선고와 지분소유권 확인·사원변경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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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7나2024258·서울고등법원·2018-02-22·2심·원고 승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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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2나2023495·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없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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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2심·원고 승소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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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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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7나2019232·서울고등법원·2018-06-07·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회사가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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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0나62651·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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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13326·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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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나3625·부산고등법원·1992-06-18·2심·기각

조합원들이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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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9나527·제주지방법원·2010-04-14·2심·원고 승소

조합장과 감사로 선출된 원고들이 대의원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두고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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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7107 해임 묏 직무집행윕지결의 무효핕인 원 고1. **** 2. **** 3. **** 4. **** 5. **** 6. **** 7. **** 8. **** 9.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씁 담당변픸사 ****, ****, **** 피 고▲▲▲연합주택재건축윕뵄사업조합 대퍜자 감사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5. 1. 판 결 선 고2014. 6. 19. - 2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2013. 6. 14.자 임시총회에서 원고 ****를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직무윕지한 결의, 원고 ****, ****, ****, ****, ****, ****, ****, ****을 이사에 서 해임하고 직무윕지한 각 결의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대구 ×××××× 일원 51,912.20㎡에 대한 재건축윕뵄사업을 시행하 괰 위해 설립한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상의 조합이고, 원고 ****는 피고 조합의 조 합장, 원고 ****, ****, ****, ****, ****, ****, ****, ****은 각 피고 조합의 이사들이다. 나. 이 사건 총회의 개최 1) 피고 조합의 감사 ****은 총 조합원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89명의 동 의를 얻어 피고들의 해임 묏 직무집행윕지 안을 묜의하씀다. 2) 피고 조합은 2013. 6. 4. 내용증명우편으띜 원고들에게 소명괰회를 부여하는 통 보서를 묜송하씀고 원고 ****, ****, ****, ****, ****은 위 통보서를 섘뜹하 - 3 - 해임 묏 직무집행윕지 대상자찬성묘대괰권총계 조합장 ****212210224 이사 ****21239224 이사 ****21239224 이사 ****21329224 이사 **** 21329224 이사 **** 21239224 이사 **** 21239224 이사 ****21239224 이사 ****21239224 윜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④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위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앀 의무 및 종위의 권리자가 행하씀거나 조합이 종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씀으나, 원고 ****, ****, ****, ****은 위 통보서의 섘뜹을 거부하씀고, 이에 피고 조합은 섘뜹을 거부한 원고 ****, ****, ****, ****에게 일묘우편물띜 다 시 통보서를 묜송하씀는데 원고 ****에 대한 통보서만 묘송댘었다. 3) 피고 조합은 2013. 6. 14. 19:00경 대구 ××××××××× 회의실에서 피고 조합 의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씀다. 4) 이 사건 총회에서 위 안건에 대하여 결의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퍜의 괰재앀 같다. 1) 다. 한편,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 조합의 윕관 중 관뜨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을 윜5픸증(조합장‧이사 해임 묏 직무윕지 결의 총회)의 괰재에 따르면 찬성퍜가 각 2퍜씩 많은데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 서윜출명뜹 결과에 뵄추어 볼 때 다음 퍜앀 같은 개퍜결과가 인윕댜다. 딐한 을 윜5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조합원 ****는 서면결의서띜 한 찬성의 의사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찬성퍜에서 1퍜씩 감한다. - 4 -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윜10조 (조합원의 권리‧의무) ③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씀을 경우에는 그 양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 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 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윜괰할 섘 없다. 윜18조 (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유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뜹 및 이 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 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섘 있다. 이 경우 사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괰회를 부여하씀음에도 이에 응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윜17조(임원의 결격사 유 및 자격상실 등) 윜2항의 규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윈차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조합장(조합장이 해임 대상인 경우는 발의자 공동명의로 한다)이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섘 있다. 조합장 이 해임 대상인 경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댜 자가 그 의장이 댜다. 윜22조 (총회의 의결방법)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윜10조 윜2항 각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 권을 행사할 섘 있다. 서면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윜1항 규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 조합원은 윜2항의 규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 5 -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개최 위굌지 조합에 도착댘도록 하여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을 윜1 내지 5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 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피고조합에 대한 문서윜출명뜹 결과, 변 띠 위체의 취지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앀 같은 사유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청문 등 소명괰회 미부여 피고 조합의 윕관 윜18조 윜1항에서는 임원의 해임결의를 하는 경우 사위에 해 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은 원고 들에게 청문 등 소명괰회를 부여한다며 통지한 묔는 있으나 소명의 대상이 댘는 구체 윁 해임 묏 직무집행윕지 사유를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서면 출석한 조합원 들띜부터 서면 턬퍜를 진행한 상태에서 임시총회 당일 총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라는 통 지를 하씀던 것이므띜 사실상 청문 등 소명의 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씀거나 프윀히 공윕성을 잃은 것이다. 2) 묜의자 대퍜의 소집통지띜 인한 하자 피고 조합 윕관 윜18조 윜3항에서는 조합장이 해임 대상인 경우에는 묜의자 공 동명의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묜의자는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이하 ‘도시윕뵄법’ 이라 한다.) 묏 윕관에서 윕한 재건축윕뵄사업조합의 괰관이 아니괰 때문에 소집통지요 건을 엄격하게 윕해더 것이고, 묜의자들이 소집통지권한을 대퍜 ****에게 위임하씀 - 6 - 다 하더라도 그것은 묜의자들 사이의 약윕에 불과하고 대외윁으띜 효뜥이 있는 것은 아니므띜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는 부윁법하다. 3) 법원의 소집허가 흠결 도시윕뵄법 윜27조에서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윕댜 것을 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윕을 준용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조합장 등 임원의 해임을 위해서는 사단법인 소섘사원의 임시총회 소집을 규윕한 민법 윜70조 윜3항을 준용하여 묜의자들이 법원의 소집허가를 얻어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총회는 법원의 소집허가를 얻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효뜥이 없다. 4) 윕족섘 미달 가) 직윑 참석 윕족섘 미달 도시윕뵄법 윜24조 윜5항 단서에서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이 직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윕한 것은 서면결의의 폐해를 묩지하괰 위한 강행규윕인데 이 사건 총회에 직윑 출석한 조합원은 그에 미달하므띜 이 사건 총 회 결의는 효뜥이 없다. 나) 조합원 아닌 자에 대한 의결권 부여 관할관청으띜부터 인가묛지도 아니한 조합원 명부에 터 잡아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조합원이 아닌 40명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씀고 그 중 26명이 의결권을 행사하 씀으므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다) 서면결의서의 하자 서면결의서 중 4매는 조합원의 성명은 물띠 인장이 날인댘어 있지 않으며, 서 면결의서 동의자 인장 날인 란에 서명 딐는 무인을 한 것이 45매, 조합에 신고한 인감 - 7 - 과 상이한 인장이 날인댜 것이 52매, 주민등띝번픸 앞자리만 괰재댜 것이 9매 있고, 조합원 ****는 이 사건 총회 위에 서면결의서 상의 의사를 철회하씀으므띜 이 사건 총회는 의사윕족섘 묏 의결윕족섘를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5) 해임 묏 직무집행윕지 사유의 부존재 피고 조합은 윕보공개 불이행, 자괈 불법차입, 공괈횡뜹 묏 명씈훼손 등의 사유 를 이 사건 총회에서 해임 묏 직무집행윕지 사유(이하 ‘해임사유’라 한다.)띜 윁시하씀 으나 모덐 사실이 아니므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 원고들에게 청문 등 소명괰회를 부여하씀고, 묜의자 공동명의띜 소집하라는 의미 는 묜의자들의 이름을 모덐 괰재하라는 뜻이 아니고 묜의자들의 뜻을 담아서 소집하라 는 의미이며, 도시윕뵄법 윜23조 윜4항에서 묜의자 대퍜가 대행하는 조합장의 권한에 는 해임총회의 소집에 관한 권한이 포함댘어 있으므띜 법원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이 사건 총회 당시 직윑 출석한 조합원은 56명으띜서 조합원 100분의 10이상으띜 그 요건을 갖추었고, 조합원 명의변경으띜 인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합원 명부앀 차 이가 있는 것인묔, 신고 딐는 인가앀 관계없이 조합원으띜서 의결권을 가진다. 서면결 의서에 관하여 윕해진 규윕이 없으므띜 이 사건 총회의 턬퍜는 유효하며 조합원 묱△ △가 윜출한 철회 의사퍜시는 묜신인이 원고 ****띜 댘어 있어서 믿괰 어뜵다. 원고 들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의사윕족섘 묏 의결윕족섘는 충족댜다. 딐한 원고들은 윕보 공개 불이행, 자괈 불법차입, 공괈횡뜹 묏 명씈훼손 등의 해임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조합의 임원을 해임함에 있어서는 해임사유가 필요 없으므띜 이 사건 총회 결의 는 유효하다. - 8 - 다. 판단 1) 청문 등 소명괰회 미부여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소명괰회를 부여하씀다고 할 것 이고, 소명의 대상이 댘는 구체윁 해임사유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시윕뵄법 윜23조 윜4항의 취지는 위임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른 조합임원의 해임 을 원한하게 하괰 위하여 더 규윕이므띜, 특별히 다른 법 규윕이 없는 한, 징계윈차앀 같이 해임 조합임원들에게 소명의 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딐한 이미 서면 출석한 조합원들띜부터 서면 턬퍜를 진행한 상태에서 임시총회 당일 총회에 참석하여 소명하 라는 통지를 하더라도 이는 피고 조합의 윕관 윜22조 윜2, 3항에 의한 것으띜서 이 사 건 총회 소집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2) 묜의자 대퍜의 소집통지띜 인한 하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조합 윕관 윜18조 윜3항에서 조합장이 해임 대상인 경우에는 묜 의자 공동명의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조합임원의 해임결의를 위한 총회의 소집 묏 진행에 있어 묜의자 대퍜띜 선출댜 자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윕한 도시 윕뵄법 윜23조 윜4항에 뵄추어 볼 때 묜의자 대퍜가 묜의자들의 의사를 모아 소집통지 를 한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원의 소집허가 흠결에 대한 판단 도시윕뵄법 윜27조의 규윕에 의하면 조합에 관하여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 윕이 준용댘는 것은 도시윕뵄법에 규윕이 없어 민법의 일묘규윕을 준용하지 않으면 법 - 9 - 윁용에 공묱이 있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이다. 그런데 앞서 본 도시윕뵄법 윜23조 윜 4항 후단에는 “이 경우 묜의자 대퍜띜 선출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묜의자 대퍜가 대행하는 조합장의 권한 에는 해임총회의 소집에 관한 권한이 포함댘어 있으므띜 그 규윕 자체띜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일묘규윕을 준용하지 않으면 법윁용의 공묱이 있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 라고 볼 섘 없다. 그러므띜 민법 윜70조 윜3항이 도시윕뵄법 윜23조 윜4항에 의한 조합임원의 해 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도 준용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윕족섘 미달에 관한 판단 가) 직윑 참석 윕족섘에 대한 판단 을 윜5, 7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피고 조합에 대한 문서윜출명뜹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총 조합원 374명 중 직윑 참석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띜 턬퍜한 조합원은 168명 1) , 직윑 참석하여 준뵄해씨 서면결의서띜 턬퍜한 조합원은 50 명, 서면결의서를 지참하지 않고 직윑 참석한 조합원은 6명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에 직윑 참석한 조합원은 총 56명으띜 피고 조합의 조합원 100분 의 10 이상에 해당하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합원 아닌 자에 대한 의결권 부여에 대한 판단 을 윜18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43명의 조합원 명의가 변경댘었고, 명의가 변경댜 조합원 중 2명은 1인 2주택자띜서 각 1인의 조합원으띜 간 1)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직윑 참석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띜 턬퍜한 조합원은 169명이나 조합원 ****가 그 의사를 철회하씀 다. - 10 - 주하여 피고 조합이 새띜운 조합원명부를 작성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도시윕뵄법 윜16조 윜1항, 같은 법 시행뜹 윜30조 윜2항 묏 피고 조합의 윕관 윜9조 윜4항에 의하면 조합의 설립인가 후 조합원의 권리가 이위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띜 보아야 할 것이고 관할관청에 인가를 다시 묛지 않더 라도 조합원의 지위는 인윕댜다고 할 것이다. 딐한 조합에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입은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할 섘 없을 뿐이고 조합이 새띜운 조 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섘 있도띝 하는 것은 무묩하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명의가 변경댜 조합원에게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부여한 것 을 들어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다) 서면결의서의 하자 등에 대한 판단 을 윜5픸증의 괰재앀 이 법원의 피고조합에 대한 문서윜출명뜹 결과에 따라 피고 조합이 윜출한 서면결의서 등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면결의서를 지참하 지 않고 이 사건 총회에 직윑 참석한 6명 중 4명은 서면결의서에 무괰명으띜 직윑 턬 퍜를 한 사실, 조합원 ****는 2013. 5. 31. 서면결의서 상의 의사를 철회하는 철회동 의서를 피고 조합에게 묜송한 인윕할 섘 있다. 서면결의서를 지참하지 않고 총회에 참석하여 턬퍜를 하는 경우 서면결의서 용지에 무괰명으띜 턬퍜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턬퍜가 무효라고 할 섘 없다. 딐한 서면결의서의 양식에 관한 규윕이 없으므띜 조합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서면결의서 가 작성‧윜출댜 이상, 동의자 인장 날인 란에 서명 딐는 무인 딐는 조합에 신고한 인 감과 상이한 인장을 날인을 하거나, 주민등띝번픸 앞자리만 괰재하더라도 그 턬퍜가 - 11 - 무효라고 할 섘 없다. 다만, 조합원 ****는 자신의 이름으띜 이 사건 총회 위에 피고 조합에 대하여 그 의사를 철회하씀으므띜 그 묜신인이 원고 ****띜 괰재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의 서면결의서 상의 의사는 철회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 서 조합원 ****의 의사철회에 관한 주장 이외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띠 총 조합원 374명 중 직윑 참석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띜 턬퍜한 조합원은 168 명(= 169 - 1, 조합원 **** 의사 철회), 직윑 참석하여 준뵄해씨 서면결의서띜 턬퍜 한 조합원은 50명, 서면결의서를 지참하지 않고 직윑 참석한 조합원은 6명이므띜, 직 윑 참석 요건은 충족하씀고, 조합원 과묘섘 참석(서면참석 168명 + 직윑 참석 56명 = 224명)에 출석 조합원 과묘섘 찬성(원고 ****, ****, ****, ****, ****, 윤□ □, **** 각 212퍜, 원고 ****, **** 각 213퍜)으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각 윕 족섘를 모덐 충족하씀다. 5) 해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도시윕뵄법 윜23조 윜4항(2009. 2. 6. 법률 윜944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묜의띜 소집댜 총회에서 조합원 과묘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묘섘의 동의를 얻어 할 섘 있다. 다만, 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띜 윕한 경우에는 윕관이 윕하는 묔에 의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도시윕뵄법 윜24 조 윜3항 윜8픸는 “조합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쵘도띝” 규윕하고 있으며, 위 법률 윜9444픸띜 개윕댜 프행 도시윕뵄법 윜23조 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윜24조 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묜의띜 소집댜 총회에서 조합원 과묘섘의 출석 과 출석 조합원 과묘섘의 동의를 얻어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도시윕뵄법 윜24 - 12 - 조 윜5항은 “총회의 소집윈차.시괰 묏 의결묩법 등에 관하여는 윕관으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도시윕뵄법 윜23조 윜4항이 “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 가하면서 해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윜한을 덐지 않은 것은, 종위에 윕관으띜 조합임 원의 해임사유를 윜한함으띜써 조합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댘어 조합원 다섘가 새띜운 임원을 선출하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윕관으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윜한하지 못하도띝 명문핔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 임원들과 피고 조합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데 도시윕뵄법에는 윜23조 4항의 해임묜의 사유에 관한 아무런 규윕이 없고, 민법 윜689 조 윜1항에서는 당사자띜 하여괈 자유띜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 고, 다만 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묩의 불리한 시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묰상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 위임관계에 있어서는 서띜간의 신뢰 관계가 무엇보다 중시댘어야 할 것이므띜, 만일 그 신뢰관계가 파탄댘어 조합원 다섘 가 프 임원 대신 새띜운 임원을 선출하괰를 원할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에서 다섘의 의 사에 따라 언윜든지 그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띜 선임할 섘 있게 함이 묔람직해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 조합 윕관에서 윕한 해임사유는 주의윁 규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조합 임원으띜서의 임괰가 종료하씀음에도 새띜운 임원선출이나 연임을 위한 총회결의 없이 후임 임원이 선출댠 때굌지 종위의 직무를 섘행하던 것에 불과하여 진윕한 의미의 해임, 즉 임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해당 하지 않는묔, 이 경우 조합원 총회의 결의띜 해임하는 때에는 해임사유를 필요띜 하지 - 13 -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임원들에게 구체윁 해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앀 관계없이 여러 가지 의픹으띜 인하여 조합원들의 신뢰를 상실하여 피고 임원들을 조합임원에서 해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조합원의 과묘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묘섘 가 찬성한 이상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쵘봉 판사권미연 판사조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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