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감사가 조합원 10%를 초과하는 동의를 받아 조합장과 이사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발의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결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3가합7107 민사 사건(2014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OO지역 일대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원고 A는 조합장, 나머지 원고 B~I는 각 이사였다.
- 2013년 6월 무렵 피고 조합의 감사가 전체 조합원의 10%를 넘는 89명의 동의를 받아 원고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발의했다.
- 피고 조합은 2013년 6월 4일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들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통보서를 보냈고, 일부 원고는 이를 받았으나 원고 A, B, D, F는 수령을 거부해 일반우편으로 다시 보냈는데 원고 A에게만 도달했다.
- 피고 조합은 2013년 6월 14일 19시경 OO지역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표결에 붙였다.
- 전체 조합원 374명 중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람 168명, 직접 참석해 서면결의서를 낸 사람 50명, 서면 없이 직접 참석한 사람 6명으로 출석 요건을 채웠고, 찬성표도 원고별로 212~213표가 나왔다.
- 원고들은 소명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발의자 대표가 소집을 통지한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의결정족수도 못 채웠고 해임사유도 없다며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조합이 2013년 6월 14일 임시총회를 열어 원고들(조합장 1명과 이사 8명)을 해임하고 직무를 정지하는 결의를 했다. 원고들은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고 의결정족수에 못 미쳤으며 해임사유도 없었다며 결의가 무효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소집절차와 의결정족수 요건이 모두 충족됐고 해임에 별도의 사유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우선 총회 소집 절차부터 살폈다. 조합 정관상 임원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하고, 조합장이 해임 대상이면 발의자 공동명의로 소집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89명의 동의로 발의 요건을 넘겼고 소집 절차도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 소명기회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정관상 청문 등 소명기회를 줬는데 임원이 응하지 않으면 소명기회를 준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고, 실제로 통보서를 보내는 등 절차를 밟았으므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서면결의서 제출자와 직접 참석자를 합쳐 출석 요건을 충족했고, 일부 조합원이 서면 찬성 의사를 철회한 점까지 반영해 다시 계산해도 찬성표가 출석 조합원 과반수를 넘었다고 확인했다.
- 해임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해서는, 정관상 해임은 총회 결의로 할 수 있는 것이지 특정한 해임사유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결국 소집절차, 의결정족수, 해임사유 어느 쪽으로도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조합 임원 해임은 정관이 정한 발의·소집·출석·찬성 요건만 갖추면 되고, 별도의 해임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서면결의서 제출과 직접 참석을 합쳐 출석·의결정족수를 따지고, 도중에 철회된 표까지 반영해 다시 계산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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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조합의 전 상임감사였던 조합원이 운영 부실 의혹을 언론에 알리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고 협회 탈퇴 권한 및 회원 지위 확인 소송
피고 협회가 2013년 2월 13일 연합회 탈퇴를 결의하고 탈퇴 의사를 표시함.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들이 업무집행사원 겸 무한책임사원의 사원총회 참여를 막고 감사권을 방해하며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를 청구함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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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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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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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조합원들이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조합장과 감사로 선출된 원고들이 대의원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두고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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