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22599서울고등법원 2심2011-08-19 선고검수완료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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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2011나22599 민사 사건(2011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8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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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들은 회사 지분을 실제로 나눠 가진 사람들로, 회사 이사 겸 대표이사인 피고 2와 이사인 피고 3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아 이사 해임을 요구하려 했다.
  • 2009년 10월 19일 공동원고들은 피고 2에게 이사회와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
  • 그런데 원고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2010년 1월 7일 곧바로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이 진행되던 2010년 8월 5일에야 원고 측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게 이사 해임안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직무대행자가 절차를 밟지 않자 법원 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열었다.
  • 2010년 11월 15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2, 3에 대한 이사 해임안은 필요한 찬성 수에 못 미쳐 부결됐다.
  • 결국 원고는 주주총회 부결이라는 선행 절차 없이 소송부터 낸 셈이 됐고, 법원은 이 점을 문제 삼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 이사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사 해임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송을 내기 전에 먼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을 부결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봤다. 원고는 소송을 낸 지 약 7개월 뒤에야 임시주주총회를 열었고 그마저 부결되자, 법원은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법(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 해임 소송을 내려면 먼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을 상정해 부결되는 절차를 거치고, 부결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소송을 내도록 정하고 있다.
  • 원고는 이런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2010년 1월 소송부터 제기했으며, 해임안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약 7개월이 지난 2010년 8월이었다.
  • 소송을 먼저 내고 한참 뒤에 주주총회를 열어 부결됐다고 해서, 법이 정한 소송 제기 절차가 사후에 갖춰지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봤다.
  • 공동원고들이 피고 2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더라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것만으로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 소송은 해임안이 부결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사 해임 소송은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부결시킨 뒤 그날부터 1개월 안에 내야 한다. 순서를 지키지 않고 소송부터 냈다가 나중에 주주총회를 열어도 절차 위반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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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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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67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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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64·춘천지방법원·2008-01-11·1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이사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다른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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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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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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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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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07가합35·춘천지방법원·2007-10-11·1심·각하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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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1나22193·서울고등법원·2011-12-1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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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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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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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1559·대구고등법원·2020-07-0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5658·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5508·수원지방법원·2023-07-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종중의 신 규약 개정과 회장 선임,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2009-05-13·1심·원고 승소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7951·서울고등법원·2009-06-11·2심·원고 승소

2008년 정기주주총회 감사소외 선임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117·창원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승소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5·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복수노조 허용 후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해 기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 이중 가입한 혐의로 취업중지와 제명처분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09나24264·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9나3677·광주고등법원·2010-01-27·2심·원고 패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원고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자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6나2034081·서울고등법원·2016-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정관상 자격 미달을 이유로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5가합643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3,000주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제 자본금은 소외 1이 납입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7나2024258·서울고등법원·2018-02-22·2심·원고 승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5나207112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패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8나6199·부산고등법원·2008-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9나2010079·서울고등법원·2019-08-23·2심·원고 패소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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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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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5766·부산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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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6757·청주지방법원·2015-10-15·1심·기각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들이 대표사원의 권한상실 선고와 지분소유권 확인·사원변경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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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16나2012081·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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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969·수원지방법원·201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가합6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0-14·1심·원고 패소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6나2033057·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나11257·대전고등법원·2013-08-28·2심·원고 패소

업무집행권한 상실 주장 및 회계 서류 열람 요청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8나10573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각하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2015나2012015·서울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2나2023495·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없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0나31763·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피고와 공범 명의로 주식을 나눠 등기하고, 이후 주식 양도와 명의신탁 해지를 다툰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9나23632·광주고등법원·2020-01-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주장 및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2064627·서울고등법원·2016-07-01·2심·각하

원고가 피고 1 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03나35958·서울고등법원·2004-06-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8가합558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9·1심·원고 일부 승소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2심·원고 승소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20나2243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6나25981·대구고등법원·2017-05-24·2심·원고 승소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3가합15152·수원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협회 탈퇴 권한 및 회원 지위 확인 소송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 1 -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 건2011나22599 이사해임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1. **** **** 대표이사 피고 2 2. **** **** 3.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1. 27. 선고 2010가합177 판결 변 론 종 결2011. 6. 24. 판 결 선 고2011. 8. 19. 주문 - 2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2, 3을 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이사직에서 해임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 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는 18만 주이고(1주의 금액 5,000원), 주주명부상으로는 제1심 공동원고 ****가 63,000주 (35%), 제1심 공동원고 ****가 27,000주(15%), 소외 1과 피고 3이 각 9,000주(합계 10%), 피고 2가 72,000주(4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 고와 소외 1이 50%씩 보유하고 있으며(원고는 제1심 공동원고 ****, ****에게, 소 외 1은 피고 2, 3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원고와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2) 피고 2는 소외 1의 아버지로서 피고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피고 3은 소외 1의 처로서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인장을 소외 1에게 맡겨두고 피고 회 사의 경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다. (3) 소외 1은 2009. 9. 18. 제1심 공동원고 ****가 소외 2에게, 제1심 공동원고 ○ - 3 - ****가 소외 3에게 각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1주당 5,000원으로 계 산한 금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명부의 기재를 변 경한 뒤, 같은 날 14:00경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참석주주 소외 1 내 지 3, 피고 2, 3이 이사 ****, 감사 ****을 각 해임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 사록을 작성하여 같은 날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 (4) 이에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 ****는 피고 2, 3, 소외 1에 대한 이사해 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2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와 소외 1, 피고 3의 각 이사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10. 2. 4. 2009카합****호로 위 신청을 받아들여 대표이사 겸 이사 피고 2의 직무대행자 로서 ****를 선임하였다가 2010. 3. 25. ****을 직무대행자로 개임하였으나, 2011. 3. 11. 2010카합****호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제1심 공동원고들과 원고의 직 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5)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 ****는 2010. 8. 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 대행자 ****에게 피고 2, 3 및 소외 1을 피고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안건(이 하 ‘이 사건 해임안’이라 한다)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 으나 위 직무대행자가 지체 없이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자 2010. 10. 27. ****지 방법원 ****지원 2010비합****호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2010. 11. 15. 15:00경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정족수 미달 로 이 사건 해임안이 부결되었다. [증거] 갑 제1, 2, 4, 5, 10, 11, 27, 31 내지 34, 61, 64 내지 68, 71, 83, 85호증, 을 제2,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4 -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 2, 3이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부 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중대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2, 3의 해임을 구한다는 것이다. 상법 제385조 제2항에 의하면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 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소수 주주가 해임 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로는, 소수 주주가 회의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였는데도 소집을 불 응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할 때 그로부터 1월 내에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 10.자 95마837 결정 참조). 그런데 갑 제9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65호증, 갑 제66호증의 1, 2, 갑 제67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공동원고 ****, ****는 2009. 10. 19.경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요청서’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피고 2에게 ‘대표이사 해임의 건, 임시의장 선출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을 안건으로 2009. 11.말까지 ‘이사회’를 소집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한편 원고와 제1심 공동원 고 ****, ****는 2010. 1. 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그 후 2010. 8. 5.에야 원 - 5 - 고와 제1심 공동원고 ****, ****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게 ‘대표이 사 피고 2, 이사 소외 1, 이사 피고 3 해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2010. 8. 15.까지 주주 총회를 소집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직무대행자가 지체 없이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지방법원 ****지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2010비합○ ○호)를 받았고, 이에 따라 개최된 피고 회사의 2010. 11. 1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 고 2, 3에 대한 이사해임결의가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앞서 본 대로 상법에서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소와 같이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때에야 비 로소 이사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그 후 소집된 주주총 회에서 이사해임의 건이 부결되었다고 하여,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정한 소제기의 절차가 적법하게 갖춰졌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제1심 공동원고 ****, ****가 피고 2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갑 제16호증의 1, 2),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것 만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의 의안이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1 심 공동원고 ****, ****가 위와 같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 기된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사해임을 부결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던 날로 부터 1월 내’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 6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론 이 이와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희대 판사심활섭 판사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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