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2011나22599 민사 사건(2011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8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들은 회사 지분을 실제로 나눠 가진 사람들로, 회사 이사 겸 대표이사인 피고 2와 이사인 피고 3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아 이사 해임을 요구하려 했다.
- 2009년 10월 19일 공동원고들은 피고 2에게 이사회와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
- 그런데 원고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2010년 1월 7일 곧바로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이 진행되던 2010년 8월 5일에야 원고 측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게 이사 해임안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직무대행자가 절차를 밟지 않자 법원 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열었다.
- 2010년 11월 15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2, 3에 대한 이사 해임안은 필요한 찬성 수에 못 미쳐 부결됐다.
- 결국 원고는 주주총회 부결이라는 선행 절차 없이 소송부터 낸 셈이 됐고, 법원은 이 점을 문제 삼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 이사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사 해임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송을 내기 전에 먼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을 부결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봤다. 원고는 소송을 낸 지 약 7개월 뒤에야 임시주주총회를 열었고 그마저 부결되자, 법원은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법(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 해임 소송을 내려면 먼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을 상정해 부결되는 절차를 거치고, 부결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소송을 내도록 정하고 있다.
- 원고는 이런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2010년 1월 소송부터 제기했으며, 해임안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약 7개월이 지난 2010년 8월이었다.
- 소송을 먼저 내고 한참 뒤에 주주총회를 열어 부결됐다고 해서, 법이 정한 소송 제기 절차가 사후에 갖춰지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봤다.
- 공동원고들이 피고 2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더라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것만으로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 소송은 해임안이 부결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사 해임 소송은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부결시킨 뒤 그날부터 1개월 안에 내야 한다. 순서를 지키지 않고 소송부터 냈다가 나중에 주주총회를 열어도 절차 위반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동대표이사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다른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함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원고들이 종중의 신 규약 개정과 회장 선임,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2008년 정기주주총회 감사소외 선임 결의 취소 청구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복수노조 허용 후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해 기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 이중 가입한 혐의로 취업중지와 제명처분을 받은 사안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원고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자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주주가 정관상 자격 미달을 이유로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3,000주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제 자본금은 소외 1이 납입함.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들이 대표사원의 권한상실 선고와 지분소유권 확인·사원변경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업무집행권한 상실 주장 및 회계 서류 열람 요청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없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피고와 공범 명의로 주식을 나눠 등기하고, 이후 주식 양도와 명의신탁 해지를 다툰 사건
피고 조합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주장 및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원고가 피고 1 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함.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피고 협회 탈퇴 권한 및 회원 지위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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