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5969수원지방법원 2심2017-05-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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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2009년 10월 조정을 통해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취득했다.
- 원고는 2010년 1월 소외 1과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월에 피고 회사에 양도 사실을 알렸다.
- 피고 회사는 소외 1이 2008년 2월에 이미 주식을 취득했고 일부 주식은 소외 4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했다.
-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2005년과 2008년에 주○○ 양도 약정이 있었으나, 실제 주식 변동 내역과 법원의 조정 결과가 달랐다.
- 소외 1은 2009년 3월 소외 4와 주식 일부에 대해 이○○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우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 소외 2가 2009년 10월 주식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이는 소외 1이 주식을 취득하기 전이라 효력이 없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했다. 피고는 소외 1의 취득 시점과 일부 주식의 이중 양도를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소외 1이 2009년 10월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명의 변경 요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장하는 2008년 2월 소외 1의 주식 취득은 증거가 부족하고, 2009년 10월 조정으로 소외 1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 소외 1이 소외 4에게 주식 일부를 이중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더라도, 원고가 먼저 주○○ 양도 사실을 회사에 알렸기에 원고가 우선권을 가진다.
- 소외 2의 주식 가압류 결정은 소외 1이 주식을 취득하기 전이라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주식 양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상의 주식 명의를 원고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다만 원고의 주주임을 확인하는 판결 청구는 명의 변경 청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확인 판결은 불필요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적법하게 양수받았으며, 피고 회사는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법원은 소외 1의 주식 취득 시점을 2009년 조정일로 보고, 이중 양도나 가압류 주장도 원고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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