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34081서울고등법원 2심2016-11-18 선고검수완료

주주가 정관상 자격 미달을 이유로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4081 민사 사건(2016년 1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원고 2 회사의 주주로서, 피고가 회사 정관상 임원 자격(12주 이상 주식 소유)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 1은 피고를 상대로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 2 회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 1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고, 원고 2 회사의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 원고 1과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주주)이 피고의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반면, 원고 2 회사의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가 사내이사 지위에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항소심도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
  • 원고 1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아도, 그 효력은 원고 1과 피고 사이에만 미치고 회사에는 미치지 않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 원고 1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피고의 경영 참여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 제1심 판결에 판단누락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주주가 회사 임원의 자격을 다투려면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며, 임원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 소송은 효력이 제한적이어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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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7%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2심·원고 승소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2%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5나5766·부산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9나2010079·서울고등법원·2019-08-23·2심·원고 패소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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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9나66541·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76나1070·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했으나, 피고가 사임 후 지위를 주장한 적 없어 확인 이익 없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16나2012081·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3가합2175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6나5969·수원지방법원·201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9가합58206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27·1심·각하

원고가 임기 만료 후 퇴임 이사로서 자신의 지위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0%
2015가합62664·수원지방법원·2015-11-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선임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9나5263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18가합558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9·1심·원고 일부 승소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5나207112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패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5나2064627·서울고등법원·2016-07-01·2심·각하

원고가 피고 1 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0%
2016나2033057·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6나16014·대전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5가합6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0-14·1심·원고 패소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5나2012015·서울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3가합202284·대구지방법원·2023-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4가합52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9나3677·광주고등법원·2010-01-27·2심·원고 패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원고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자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7나142·대구고등법원·1977-06-1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3나35958·서울고등법원·2004-06-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6가합44946·부산지방법원·2016-12-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나87548·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나24820·대구고등법원·2016-10-12·2심·각하

원고들이 자신들이 실질주주라며 OO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7나2024258·서울고등법원·2018-02-22·2심·원고 승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8나3362·서울고등법원·1980-03-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등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4나203691·서울고등법원·2025-02-13·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97가합68790·서울지방법원·1998-04-01·1심·원고 일부 승소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77나2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합41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6나2003162·서울고등법원·2016-1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백익인베스트먼트 설립 당시 대표이자 100% 주주였으나, 대출 담보로 설정된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신탁 및 매매되어 제3자에게 넘어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7나65674·서울고등법원·2008-08-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6199·부산고등법원·2008-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0나2082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주식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6나2563·서울고등법원·1977-04-13·2심·기각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5가합643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3,000주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제 자본금은 소외 1이 납입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5가합1028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6-06-2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9나29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0-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2052443·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0나28097·서울고등법원·1991-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2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74나1595·서울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2가합10881·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06-28·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자신의 성과급 및 급여 인상 결의 의결권 행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69나346·대구고등법원·1970-08-25·2심·기각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1가합392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08-02·1심·기각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원고, 항소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일)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일)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권경열)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가합111748 판결 【변론종결】2016. 10. 26. 【주 문】 1. 원고 1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2 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2 회사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판결 중 원고 1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2 회사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원고 2 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2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 1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1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1의 주장 요지 원고 2 회사의 정관상 임원은 12주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2 회사의 주주가 아니어서 정관상 임원으로서의 자격에 미달하므로 사내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데, 제1심은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등 참조). 2) 원고 2 회사의 주주인 원고 1이 피고를 상대로 원고 2 회사의 사내이사로서의 지위를 다투는 이유는, 피고가 원고 2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주주인 원고 1이 불이익을 입게 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원고 1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원고 2 회사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인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인 원고 1과 피고 사이에서만 미칠 뿐 회사인 원고 2 회사에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1로서는 원고 2 회사를 상대로 피고의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확인을 받아야만 피고가 원고 2 회사의 경영이나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1의 소는 피고의 이사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4) 제1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1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1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2 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 1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2 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성근(재판장) 원익선 이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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