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2024나203691 민사 사건(2025년 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76조, 상법 제380조, 상법 제38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자본금 1억 원 미만의 작은 회사로,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구조였다.
- 피고 회사는 2019년 2월 2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참가인들을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는데, 이 결의는 나중에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참가인들은 소급해서 대표이사 자격을 잃었다.
-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9년 11월 10일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 이 결의는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인 피해자 측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와 의결권 행사를 빼놓은 채,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참가인을 포함한 동의만으로 이루어졌다.
- 원고는 이 결의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24년 7월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2025년 2월 13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2019년 11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결의에 대해,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인 사람을 소집절차와 의결권 행사에서 배제하고,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2019년 2월 21일자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취소 판결로 확정되면서,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이 구성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해서 자격을 잃고, 그 대표이사가 한 행위도 무효라고 보았다.
- 따라서 참가인들이 공동대표이사 자격으로 작성한 2019년 11월 10일자 주주명부 등은 대표권 없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주주명부 기재가 적법하지 않을 경우, 그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이에 따라 이 사건 결의 이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가장 최근 주주명부는 2018년 12월 31일자 주주명부이고, 그 명부상 주주는 피해자 측 주주와 참가인 D라고 보았다.
- 결국 이 사건 결의는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를 소집절차와 의결권 행사에서 배제하고,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결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때,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로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적법한 주주를 소집절차에서 빼놓으면 그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대표이사 자격이 소급해서 상실된 사람이 작성한 주주명부는 효력이 없고, 그 이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주주권 행사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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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피고 회사가 2009년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이용요금을 조정하는 결의를 함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 회사가 주주들의 주식만 액면가로 사들이고 소각하는 결의를 함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 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의 90%, 발행 주식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정함.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주주총회에서 특정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는 의결권 제한이 이루어짐.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오피스텔 관리단 임시총회의 관리인 선임·관리위원회 구성 결의 무효확인 청구
원고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2008년 정기주주총회 감사소외 선임 결의 취소 청구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종류주주총회 없이 자본금을 21억 원 감소시켜 우선주주들이 주주 지위를 상실함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피고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등기함
원고가 백익인베스트먼트 설립 당시 대표이자 100% 주주였으나, 대출 담보로 설정된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신탁 및 매매되어 제3자에게 넘어감.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원고가 임기 만료 후 퇴임 이사로서 자신의 지위 확인을 청구함.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들이 원고를 해임했다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주주가 정관상 자격 미달을 이유로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를 요구함.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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