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203691서울고등법원 2심2025-02-13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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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2024나203691 민사 사건(2025년 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76조, 상법 제380조, 상법 제38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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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자본금 1억 원 미만의 작은 회사로,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구조였다.
  • 피고 회사는 2019년 2월 2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참가인들을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는데, 이 결의는 나중에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참가인들은 소급해서 대표이사 자격을 잃었다.
  •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9년 11월 10일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 이 결의는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인 피해자 측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와 의결권 행사를 빼놓은 채,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참가인을 포함한 동의만으로 이루어졌다.
  • 원고는 이 결의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24년 7월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2025년 2월 13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2019년 11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결의에 대해,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인 사람을 소집절차와 의결권 행사에서 배제하고,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2019년 2월 21일자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취소 판결로 확정되면서,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이 구성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해서 자격을 잃고, 그 대표이사가 한 행위도 무효라고 보았다.
  • 따라서 참가인들이 공동대표이사 자격으로 작성한 2019년 11월 10일자 주주명부 등은 대표권 없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주주명부 기재가 적법하지 않을 경우, 그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이에 따라 이 사건 결의 이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가장 최근 주주명부는 2018년 12월 31일자 주주명부이고, 그 명부상 주주는 피해자 측 주주와 참가인 D라고 보았다.
  • 결국 이 사건 결의는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를 소집절차와 의결권 행사에서 배제하고,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결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때,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로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적법한 주주를 소집절차에서 빼놓으면 그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대표이사 자격이 소급해서 상실된 사람이 작성한 주주명부는 효력이 없고, 그 이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주주권 행사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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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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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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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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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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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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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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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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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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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5263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638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승소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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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1나1090·대구고법·1982-10-05·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2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7나142·대구고등법원·1977-06-1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4가합212·수원지방법원·1984-10-31·1심·원고 승소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0372·수원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2009년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이용요금을 조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392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08-02·1심·기각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02672·대구지방법원·2018-04-27·1심·기각

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7나2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022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0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636·제주지방법원·2008-06-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들의 주식만 액면가로 사들이고 소각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2297·전주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 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의 90%, 발행 주식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24791·수원지방법원·1997-10-31·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나28097·서울고등법원·1991-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157·광주고등법원·2009-02-27·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5나1890·서울고등법원·1976-04-20·2심·원고 승소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44946·부산지방법원·2016-12-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49481·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특정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는 의결권 제한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3117·창원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승소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4305·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각하

오피스텔 관리단 임시총회의 관리인 선임·관리위원회 구성 결의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1나1056·광주고등법원·2012-04-18·2심·기각

원고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497·광주고등법원·1979-07-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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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6485·광주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88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기각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가합3912·광주지방법원·1997-08-22·1심·각하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97951·서울고등법원·2009-06-11·2심·원고 승소

2008년 정기주주총회 감사소외 선임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66541·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2심·원고 승소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5나207112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패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8나2008901·서울고등법원·2018-10-12·2심·원고 승소

회사가 종류주주총회 없이 자본금을 21억 원 감소시켜 우선주주들이 주주 지위를 상실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2나87548·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78나3362·서울고등법원·1980-03-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등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6나2003162·서울고등법원·2016-1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백익인베스트먼트 설립 당시 대표이자 100% 주주였으나, 대출 담보로 설정된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신탁 및 매매되어 제3자에게 넘어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7나2024258·서울고등법원·2018-02-22·2심·원고 승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9가합58206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27·1심·각하

원고가 임기 만료 후 퇴임 이사로서 자신의 지위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0%
2025나5766·부산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4가합52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나952·부산고등법원·2013-04-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들이 원고를 해임했다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9%
2015나4092·부산고등법원·2016-04-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8가합558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9·1심·원고 일부 승소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6나2034081·서울고등법원·2016-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정관상 자격 미달을 이유로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2052443·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3가합202284·대구지방법원·2023-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6나2089876·서울고등법원·2017-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1 6민사부 판 결 사 건2024나2036914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 피항소인A 피고 , 항소인주식회사 B 피고보조참가인1. C 2. D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가합 85701 판결 변 론 종 결2025. 1. 16. 판 결 선 고2025. 2.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가 2019. 11. 10.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K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 또 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 제1심판결 제2면 제10 행의 “2014. 12. 16.” 을 “2014. 12. 26.” 로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제2면 제11 행의 “피고 회사 ”를 “피고 ”로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제2면 제13 행의 “않았다.” 를 “않았고, 피고의 자본금은 1억 원이다.” 로 고쳐 쓴다 .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피고의 2019. 11. 10. 임시주주총회에서 K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상법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및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 등을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으나(상법 제376 조, 제380 조, 제381 조 참조 ),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부존재확인 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 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어서(대법원 1983. 3. 22. 선고 82 다카 18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형식상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부존재확인 청구는 실질상으로는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나 부존재확인 청구의 청구원인에서 그 무효 내지 부존재 사유로 내세우는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그것이 다르다고 하여 소송물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 서 이 사건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는 상법 제380 조 문언에 맞추어 이 사건 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정정한다. - 3 -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를 “결의가 이루어졌다(이하 ‘2019. 2. 21. 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라고 한다 ).” 로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의 “을나 제6, 8호증 ”을 “을나 제3, 6, 8호증 , 을다 제5, 6 호증 ”으로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제6면 제20 행부터 제10 면 제17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이 사건 결의 당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 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 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들을 피고의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의결한 피고의 2019. 2. 21. 자 임시주주총 회 결의에 관하여 이 사건 관련 판결로 2021. 6. 17. 결의취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2021. 10. 14. 확정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019. 2. 21. 자 임시주주총회 이후 2019. 11. 10.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참가인들을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 로 선임하는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도 없으므로, 참가인들은 위 확정 판결로 소급하여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자격을 상실 하게 되고 , 참가인들이 피고 공동대표이사 지위에서 작성한 2019. 11. 10. 자 주주명부 및 별지 기재 각 주주명부 중 2019. 2. 21. 자, 2019. 7. 10. 자 주주명부는 대표권이 없 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 . - 4 - 나) 한편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 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참조 ), 이 사건 결의 이전에 적법 하게 작성된 가장 최근의 피고 주주명부는 일응 2018. 12. 31. 자 주주명부라고 할 것인 데, 그 주주명부에는 F, 참가인 D가 각 10,000주(5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 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자는 F과 참가인 D가 된다 . 2) 이 사건 결의의 효력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80 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결의부 존재라 함은 외형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로서 소집 , 개최되어 결의가 성립하였으나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결의의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 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 다13982 판결 등 참조 ).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 의결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그 주주총회 의결서가 비록 절대다수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로부터 주주 권의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 재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정도의 하 자로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 다5365 판결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등 참조 ). 상법 제363 조 제3 내지 5항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 억 원 미만인 회사가 - 5 -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서 주주총회일 10 일 전에 각 주주에 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 야 하고 , 다만 ,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으며, 결의의 목적사항 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 위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자본금 총액이 10 억 원 미만 인 회사로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결의 당시 적용되던 적법한 주주명부인 2018. 12. 31. 자 주주명부에는 F과 참가인 D가 피고 주식 의 각 50%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참가인 C이 피고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F 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를 배제한 채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참가 인 C을 포함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전제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K을 이사에 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는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한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거나 주주명부상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주주명부상 주주 아닌 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절차 생략 및 서면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같이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이상 , 이 사건 결의 당시 참가인 D가 보유한 50% 주식에 - 6 - 관하여 그 취득원인인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이므로 참가인 D가 피고의 실질 주주가 아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결의 당시 참가인 D가 피고의 실질 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적용되던 적법한 주주명부인 2018. 12. 31. 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던 이상 참가인 D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 이 사건 결의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 (2) 피고 및 참가인들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참가인 C이 실제 피고 주식의 50% 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적법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자는 2018. 12. 31. 자 주주명부에 따라 F과 참가인 D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실 제 참가인 C이 피고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결 의 이전에 참가인 C의 피고에 대한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증명도 없으므로, 피고 및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 제10 면 제18~19행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인겸 - 7 - 판사박정제 판사김규동 - 8 - 별지 주주명부 변동 내역 ○ 2018. 8. 27. 자 주주명부 ○ 2018. 10. 2. 자 주주명부 ○ 2018. 12. 13. 자 주주명부 ○ 2018. 12. 31. 자 주주명부 ○ 2019. 2. 21. 자 주주명부 ○ 2019. 7. 10. 자 주주명부 끝. 주식 종류주식 수비율주주명 보통주식10,000주50%F 보통주식10,000주50%참가인 D 주식 종류주식 수비율주주명 보통주식10,000주50%참가인 C 보통주식10,000주50%참가인 D 주식 종류주식 수비율주주명 보통주식8,000주40%F 보통주식7,000 주35%I 보통주식3,000 주15%원고 보통주식2,000 주10%H 주식 종류주식 수비율주주명 보통주식10,000주50%F 보통주식10,000주50%참가인 D 주식 종류주식 수비율주주명 보통주식10,000주50%F 보통주식10,000주50%G 주식 종류주식 수비율주주명 보통주식10,000주50%F 보통주식10,000주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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