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6385 민사 사건(1984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법인은 원고 측과 피고보조참가인 측 간의 분규가 계속되자, 1983. 6. 28. 관계자 회의에서 7. 11.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안을 심의하고, 7. 21. 2차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 당시 피고 법인의 대표자 회장인 원고1은 1983. 7. 5. 재적회원 28명에게 7. 11. 정관 개정안 심의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 통고를 했다.
- 7. 11. 회원 대다수가 불참하여 성원이 되지 않자, 원고1은 회의 연기 통보를 하고 사무실에 게시했다.
-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1,2는 아직 법인 회원이 아닌 20명에게 소집 통보를 하고, 재적회원 중 6명만 참석한 가운데 다른 장소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원고들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 이 결의는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법인의 1983. 7. 11.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임한 결의는, 소집권자에 의한 적법한 소집 없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의 출석으로 목적 외 결의를 하여 총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결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임시총회는 소집권자인 대표자 회장에 의한 적법한 소집 절차 없이, 소집권이 없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주도하여 개최되었다.
- 당시 재적회원 28명 중 6명만 출석하여 과반수에 미달하였으므로, 총회 개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관계자 회의 합의와 달리 정관 개정안이 아닌 임원 선출 결의를 하여 목적 외 결의에 해당한다.
- 이러한 하자는 총회 자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므로, 그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핵심 정리
법인의 임시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한 적법한 소집 없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의 출석으로 목적 외 결의를 하면 총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 결의도 무효이다. 이는 회의 절차의 하자가 매우 중대한 경우 결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 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피고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등기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평이사가 의장의 허락 없이 의안을 상정하고 의장 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을 진행하여 결의함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구분소유자와 임차상인이 함께 정관 개정 및 회장 선임 결의한 사건, 이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어 부존재한다.
어촌계가 정관을 위반해 총회소집통지서 없이 마을방송 등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상금 분배 결의를 함
어촌계가 어업권 소멸로 받은 손실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시총회를 열어 보상금 분배를 결정함.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간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하는 관리처분안을 의결하면서, 법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가 무효가 됨.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피고 회사가 2009년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이용요금을 조정하는 결의를 함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원고들이 주권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아 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1974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아파트 배정 방식을 임의 지정으로 정함.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대표이사가 자신의 성과급 및 급여 인상 결의 의결권 행사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 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의 90%, 발행 주식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정함.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과 운영규칙 제정을 무효로 다툼.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문제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임시이사들이 권한을 넘어 정이사를 임의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사찰 운영위원회가 종단 변경과 재산 증여를 결의하자, 운영위원 중 한 명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이 이사회 소집 없이 의사록을 위조해 원고들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 및 해임하는 등기를 마침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인의 임시총회 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