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6385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4-17 선고검수완료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6385 민사 사건(1984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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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법인은 원고 측과 피고보조참가인 측 간의 분규가 계속되자, 1983. 6. 28. 관계자 회의에서 7. 11.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안을 심의하고, 7. 21. 2차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 당시 피고 법인의 대표자 회장인 원고1은 1983. 7. 5. 재적회원 28명에게 7. 11. 정관 개정안 심의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 통고를 했다.
  • 7. 11. 회원 대다수가 불참하여 성원이 되지 않자, 원고1은 회의 연기 통보를 하고 사무실에 게시했다.
  •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1,2는 아직 법인 회원이 아닌 20명에게 소집 통보를 하고, 재적회원 중 6명만 참석한 가운데 다른 장소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원고들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 이 결의는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법인의 1983. 7. 11.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임한 결의는, 소집권자에 의한 적법한 소집 없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의 출석으로 목적 외 결의를 하여 총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결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임시총회는 소집권자인 대표자 회장에 의한 적법한 소집 절차 없이, 소집권이 없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주도하여 개최되었다.
  • 당시 재적회원 28명 중 6명만 출석하여 과반수에 미달하였으므로, 총회 개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관계자 회의 합의와 달리 정관 개정안이 아닌 임원 선출 결의를 하여 목적 외 결의에 해당한다.
  • 이러한 하자는 총회 자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므로, 그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핵심 정리

법인의 임시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한 적법한 소집 없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의 출석으로 목적 외 결의를 하면 총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 결의도 무효이다. 이는 회의 절차의 하자가 매우 중대한 경우 결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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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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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2가합1273·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각하

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 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6가합24791·수원지방법원·1997-10-31·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3362·서울고등법원·1980-03-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등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1090·대구고법·1982-10-05·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가합212·수원지방법원·1984-10-31·1심·원고 승소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5263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119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1999-09-17·1심·원고 승소

평이사가 의장의 허락 없이 의안을 상정하고 의장 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을 진행하여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2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7나142·대구고등법원·1977-06-1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5나1890·서울고등법원·1976-04-20·2심·원고 승소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346·대구고등법원·1970-08-25·2심·기각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1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3691·서울고등법원·2025-02-13·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2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38971·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2·1심·원고 승소

구분소유자와 임차상인이 함께 정관 개정 및 회장 선임 결의한 사건, 이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어 부존재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2501·대구고등법원·2011-08-11·2심·원고 승소

어촌계가 정관을 위반해 총회소집통지서 없이 마을방송 등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상금 분배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가합35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1993-12-23·1심·원고 승소

어촌계가 어업권 소멸로 받은 손실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시총회를 열어 보상금 분배를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6485·광주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가합295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06-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간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하는 관리처분안을 의결하면서, 법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0372·수원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2009년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이용요금을 조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392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08-02·1심·기각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448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497·광주고등법원·1979-07-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965·서울고등법원·1976-07-02·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주권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아 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1974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80519·서울지방법원·1997-10-2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아파트 배정 방식을 임의 지정으로 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10881·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06-28·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자신의 성과급 및 급여 인상 결의 의결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가합3912·광주지방법원·1997-08-22·1심·각하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2297·전주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 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의 90%, 발행 주식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103731·창원지방법원·2026-07-02·1심·원고 승소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4·1심·기각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25874·울산지방법원·2019-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과 운영규칙 제정을 무효로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76133·서울고등법원·2004-08-10·2심·원고 승소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4015·부산지방법원·2013-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문제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나28097·서울고등법원·1991-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30776·서울고등법원·2006-02-14·2심·원고 승소

임시이사들이 권한을 넘어 정이사를 임의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9288·대구고등법원·2010-07-08·2심·각하

사찰 운영위원회가 종단 변경과 재산 증여를 결의하자, 운영위원 중 한 명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6나288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기각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8871·서울북부지방법원·2008-06-05·1심·각하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이 이사회 소집 없이 의사록을 위조해 원고들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 및 해임하는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6%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6%
95가합1028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6-06-2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인의 임시총회 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원 고】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주 문】 1. 피고의 1983. 7. 11. 사원총회에서 대표자 회장인 이사원고 1, 이사원고 2, 이사원고 3, 이사원고 4, 이사참가인 3, 이사참가인 4를 각 해임하고, 대표자 회장인 이사참가인 1, 이사참가인 2, 이사소외 1, 이사소외 2, 이사참가인 3, 이사참가인 4를 각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것은 보조참가인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증인 이덕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4호증(피고 법인 임시총회회의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1983. 7. 11. 별지 제1명단의 26명(4명은 위임장 제출)이 피고법인의 사무실 근처의 왕비다방에 모여 피고법인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고, 그 의사록을 만들어 같은해 9. 15. 그 결의를 피고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등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11 (확인서), 갑 제9호증(총회 불참확인서), 갑 제21호증의 2(확인서)의 각 기재는 이를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총회는 소집권자에 의한 적법한 소집절차가 결여되었고, 또한 출석회원이 재적회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였으며, 목적사항 이외의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는 피고법인의 총회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총회에서 결의된 이 사건 결의는 무효 내지 부존재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총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집되었으며, 재적회원 48명중 별지 제1명단의 26명(4명은 위임장 제출)이 출석하여 이 사건 총회를 개회하고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결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을 제44호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정관), 갑 제4호증(관계자 회의), 갑 제5호증의 1(내부결재), 2 내지 4 (각 우편물수령증), 갑 제6호증(임시총회개최연기통보), 갑 제11호증 (합의사항 이행촉구), 갑 제12호증(회의개최) 갑 제23호증의 5(임시총회회의록), 갑 제24호증(총회의결사항 승인요청), 갑 제25호증(임시총회-개최통고), 증인 황재연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2(회원명부 표지 및 동 내용), 갑 제19호증 1 내지 20(각 입회원)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은 피고법인의 대표자 회장인 이사로, 나머지 원고들은 각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 바, 피고법인이 원고들 측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측과의 분규를 거듭하자, 1983. 6. 28. 원고들측, 피고보조참가인들측, 피고법인의 감독관청인 과학기술처, 중앙기상대의 대표자 등이 모인 피고법인 활성화 방안에 관한 관계자 회의에서, 피고법인은 1983. 7. 11.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정관 개정안을 심의하며, 1983. 7. 21. 2차 총회를 열어 임원선출을 하고, 회원은 별지 제2 명단을 현회원으로 하고 별지 제3 명단을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새로이 회원으로 가입시켜 도합 48명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법인의 임시총회는 대표자인 회장이 소집하고,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총회는 안건으로 통지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는 사실, 피고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법인에 새로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피고법인의 대표자 회장인원고 1은 별지 제3 명단의 사람들이 1983. 6. 28. 제출한 입회원서에 대하여 이 사건 총회 이전에 가입승인을 한 바 없었던 사실(가사 정관규정의 “본회”를 총회라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위 별지 제3명단의 사람들이 총회에서 가입승인 된 바 없다), 피고법인의 대표자 회장인원고 1은 1983. 7. 5. 위 관계자 회의의 합의에 따라 그 당시의 피고법인의 현회원인 별지 제2명단의 28명에게 1983. 7. 11. 피고법인의 사무실에서 정관개정안을 심의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집통고를 하였는 바, 1983. 7. 11. 회원의 대다수가 위 총회에 불참하여 성원이 되지 아니하자 회의장소인 피고법인의 사무실에 임시총회를 연기한다는 취지를 게시하고, 감독관청인 중앙기상대에 이를 통보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1,2는 원고1이 1983. 7. 11. 임시총회의 소집을 별지 제2명단의 현회원에게만 통보하자, 별지 제3명단의 가입예정 회원에게도 그들 명의로 소집통보를 하여 별지 제3명단의 20명과 위 현회원중 6명(소외 2,3,,4,5,참가인 3,4)이 참석하여 피고법인의 사무실 근처의 왕비다방에서 이 사건 총회를 열고, 이 사건 결의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이덕형의 증언, 당원의 중앙기상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계자 회의의 합의에 따른 피고법인의 1983. 7. 11. 임시총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히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피고법인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한 피고보조참가인1,2가 역시 아직 피고법인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별지 제3명단의 20명에게만 소집통보를 하여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총회에는 1983. 7. 11. 당시의 피고법인의 재적회원 28명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6명만이 참석하였으며, 또한 위 관계자 회의에서 1983. 7. 11. 임시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을 심의하며, 1983. 7. 21. 임시총회에서 임원선출을 하기로 합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3. 7. 11. 이 사건 총회에서 위 합의에 위반하여 임원선출인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총회는 피고법인의 임시총회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법인의 위와 같은 부존재한 이 사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들이 그 의사에 반하여 원고1은 대표자 회장인 이사에서, 나머지 원고들은 각 이사에서 각 해임된 것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부존배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4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식(재판장) 이재홍 이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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