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52825부산고등법원 2심2019-04-18 선고검수완료

조합 임시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고, 일부 우편 결의서에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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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2018나52825 민사 사건(2019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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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2016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겠다고 알리고, 조합원들에게 총회 자료와 서면결의서를 보냈습니다.
  • 총회에 앞서 조합은 서면결의서 수거 업무를 맡길 용역계약을 맺었고, 총회 성원을 확보하기 위해 홍보요원도 활용했습니다.
  • 2016년 11월 21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사·감사를 뽑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조합원 463명 가운데 275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서면결의서 가운데 조합원이 홍보요원에게 맡겨 홍보요원이 조합에 낸 것이 72장이었고,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분류된 서면결의서 중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는 것은 13장이었습니다.
  • 원고는 홍보요원이 전달한 서면결의서와 날짜도장이 없는 우편 서면결의서는 유효한 참석으로 볼 수 없다며, 조합장·이사·감사 선출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감사 C는 2017년 7월 임시총회에서 다시 선출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조합이 조합장·이사·감사를 선출한 결의가 무효라며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홍보요원을 통해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총회 참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날짜도장이 없는 우편 서면결의서가 유효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조합장·이사 선출 결의와 감사 D 선출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감사 C 선출 부분에 대한 청구는 다시 선출된 뒤라 무효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적용되는 선거관리규칙은 총회에 오지 않는 조합원의 서면 투표를 우편 발송하거나 조합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홍보요원에게 결의서를 맡겨 제출하게 하는 방식은 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 홍보요원은 조합 집행부가 고용했으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권하거나 서면결의를 유도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제3자를 통한 제출을 허용하지 않은 규칙의 취지를 부정선거 위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을 방문해 받아 전달한 서면결의서는 정해진 제출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유효한 서면 참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무효로 볼 서면결의서를 참석자 수에서 제외하면 총회 의결에 필요한 조합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어, 조합장·이사 선출 안건과 감사 D 선출 부분의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감사 C는 이후 총회에서 새로 선출됐고, 그 새 결의가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선출 결의의 무효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이미 지나간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그쳐 청구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홍보요원을 통해 전달한 서면결의서는 조합 규칙에 정한 제출 방식이 아니므로 총회 참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장·이사 및 감사 D 선출 결의는 무효가 됐지만, 다시 선출된 감사 C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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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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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2255·대구고등법원·2018-01-1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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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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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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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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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268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분담금 증액 결의를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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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합22562·부산지방법원·2009-01-14·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시행**** 면적을 약 34.5% 늘리는 사업계획변경과 정관변경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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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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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295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06-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간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하는 관리처분안을 의결하면서, 법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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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028·울산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승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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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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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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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4·1심·기각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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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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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186·서울북부지방법원·2008-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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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83518·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패소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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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918·광주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권을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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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0823·광주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패소

재건축 조합원들이 관리처분총회 결의와 시공사 공사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6가합80519·서울지방법원·1997-10-2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아파트 배정 방식을 임의 지정으로 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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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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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8623·서울고등법원·2011-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총회에서 사업 계획과 비용 분담 내용을 변경했으나, 법정 동의 요건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7107·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가 조합원 10%를 초과하는 동의를 받아 조합장과 이사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발의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282·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원고 승소

임시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뒤, 남은 구분소유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4305·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각하

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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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38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승소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3691·서울고등법원·2025-02-13·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2066·제주지방법원·2021-03-26·1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정관 변경의 구체적 내용과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적지 않은 채 관련 안건들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7나3528·대전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동대표들이 난방방식 갈등 끝에 일괄 사퇴한 뒤 일부가 다시 동대표로 선출되어 회장에 오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6485·광주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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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4나87·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재판으로 장로 직분을 잃어 개방이사 자격이 없어진 사람을 포함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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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합2052·광주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승소

회원 자격과 임원선출 절차를 둘러싼 분쟁 중 정관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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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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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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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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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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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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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85·광주고등법원·2008-07-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민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 위임·예산승인·정비업자선정·시공자선정 등 6개 안건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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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5317·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승소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사업구역 확대·축소, 관리업체 선정, 예산 위임, 시공사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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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935·부산고등법원·2007-09-07·2심·원고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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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0712·부산지방법원·2007-09-14·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임의로 시공자를 선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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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03731·창원지방법원·2026-07-02·1심·원고 승소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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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8458·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원고 패소

이사장 후보자가 지부장 내정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면 당선 후 자동 임명되는 방식으로 정관을 바꾼 조합에 대해, 조합원들이 그 정관변경과 이에 기초한 이사장 선거·지부장 임명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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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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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67·대전고등법원·2011-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단독으로 조합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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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83·청주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무효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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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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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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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가합24791·수원지방법원·1997-10-31·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895·대구고등법원·2015-07-23·2심·각하

대표이사가 소집통지와 회의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대표이사·감사 선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1나22193·서울고등법원·2011-12-1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55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승소

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2811·대구고등법원·2018-06-27·2심·원고 승소

종중이 여성 후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F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07가합35·춘천지방법원·2007-10-11·1심·각하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308·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승소

피고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특정 후보자 명단이 적힌 유인물을 선거인들에게 배포해 대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3249·대구지방법원·2014-08-19·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 안건을 1주 1의결권 원칙과 다르게 분산·집중 투표 방식으로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42511·서울고등법원·201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이 2010년 5월 총회에서 지에스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2405·광주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구분소유자 144명으로부터 관리규약 동의서 서명을 받아 의결권 81.22%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서면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2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나128186·서울고등법원·2008-11-1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후 설립된 조합이 총회에서 이를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1155·대구고등법원·2014-01-15·2심·원고 승소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총회를 열어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바꾸고 사업비를 늘리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1가합395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분양권을 일반분양으로 돌리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9613·광주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승소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고 일부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나25162·대구고등법원·2021-04-22·2심·기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들의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25874·울산지방법원·2019-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과 운영규칙 제정을 무효로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1918·서울고등법원·2021-09-29·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관리단을 만들기 위해 서면으로 규약 변경을 결의하고, 이후 임시집회에서 관리인 등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8나52825 임시총회결의무효핕인의 소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피항소인B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2018. 4. 5. 선고 2017가합79 판결 변 띠 종 결2019. 2. 28. 판 결 선 고2019. 4. 18. 주 문 1. 윜1심 판결의 피고가 2016. 11. 21. 실시한 임시총회 결의 중 윜2픸 안건, 윜3픸 안 건, 윜4픸 안건에 관한 무효핕인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1. 21. 실시한 임시총회 결의 윜4픸 안건의 감사 C 부분에 관한 무효핕인의 소를 각하한다. 3. 피고가 2016. 11. 21. 실시한 임시총회 결의 윜2픸 안건, 윜3픸 안건 묏 윜4픸 안건 중 감사 D 부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 2 - 4. 소송 총뵄용 중 1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1. 실시한 임시총회 결의 중 윜2픸 안건, 윜3픸 안건, 윜4픸 안건에 관한 부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띜 피고가 2016. 11. 21. 실시한 임시총회 결의에 관하여 무효 핕인을 구하씀는데, 이 법원 윜5회 변띠괰일에서 위 결의 중 윜2픸 내지 윜4픸 안건 부분에 관한 무효핕인을 구한다고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2016. 11. 21. 실시한 임시총회 결의 중 윜 2픸 내지 윜4픸 안건 부분에 관한 무효핕인에 한윕댜다. 2. 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9. 17. ○○구청장으띜부터 **** 대 840㎡ 등 51,305㎡에 관한 윕뵄사업을 목윁으띜 조합설립인가를 묛았다. 나. 피고는 2016. 10. 22. “2016. 11. 21. 임시총회” 개최공고를 하씀고, 2016. 10. 3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윕상 사용할 섘 있는 핍보요원의 선윕 묩법 묏 턬 입시괰 픑의”에 관하여 아래 괰재앀 같은 내용으띜 결의하씀다. 총회성원을 위해 필얔한 홍보얔원의 수는 10~12릅이므로 12릅 이내에서 선정하괰 로 하고, 그 시괰는 총회자료가 발송댘는 11월 7일 이후로 한다. - 3 - 다. 피고는 2016. 11. 3. F앀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징구업무”에 관하여 용역괰간을 ‘2016. 11. 7.~2016. 11. 21.(21일 총회개최일굌지)’띜 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씀다. 라. 피고는 2016. 11. 7.경 원고 등 조합원에게 ① 아래 괰재앀 같은 내용의 공지사 항 서면(을 윜5픸증 윜5면 참조), ② “서면참석 묏 결의서” 서면, ② 서면참석을 할 조 합원이 피고에게 서면결의서를 넣어 보내어야 할 봉턬띜서 우퍜가 첨부댘어 있고 피고 가 섘뜹인으띜 괰재댘는 서면결의서 봉턬 등 2016. 11. 21. 개최댠 임시총회 자료를 보 냈다. 마. 피고는 2016. 11. 21. 임시총회에서 ① 당시 원고 등 조합원 463명 중 ㉠ 직윑 참석 조합원 15명, ㉡ 서면결의서 윜출 참석 조합원 260명(서면결의서 윜출 213명, 서 면결의서 윜출 후 참석 조합원 47명) 합계 275명이 참석하여[의사띝(을 윜6픸증) 윜2 면 묏 윜27면 참조], ② 윜2픸 조합장 선출의 건, 윜3픸 이사 선출의 건, 윜4픸 감사 선출의 건에 관하여 G가 조합장에, H, J, K, L, M이 이사에, D, C가 감사에 선출댘었 다고 결의하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묔. 피고는 2016. 11. 21.자 임시총회를 마최 다음에 아래 퍜 괰재의 뵄고란에 “우 편”, “OS 윑섘”, “우편, 직윑참석”, “OS 윑섘, 직윑참석” 등을 괰재하는 묩법으띜 조합 원 260명으띜부터 서면결의서가 2016. 11. 11. 묏 2016. 11. 14.부터 2016. 11. 20.굌지 - 4 - ① 조합원이 우편으띜 윑섘한 것 182장, ② 조합원이 직윑 윑섘한 것 6장, ③ 피고가 고용한 핍보요원(OS)이 조합원을 묩문하여 조합원으띜부터 서면결의서를 묛아 피고에 게 윑섘한 것 72장으띜 분류하여 서면결의서 윑섘대장(을 윜17픸증)을 작성하씀다(윑 섘대장 윜9면에는 우편 윑섘 183장, 직윑 윑섘 4장, 핍보요원 윑섘 73장으띜 괰재댘어 있다). 사. 피고가 2016. 11. 21.자 임시총회에 관하여 집계한 서면결의서 윜출 조합원 인원 묏 위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인원, 피고가 위 서면결의서 중 무효라고 인윕하고 있는 서면결의서, 피고가 우편으띜 윜출댘었다고 분류한 서면결의서 중 우체국 날짜도 장이 없는 서면결의서 내역은 아래 퍜 괰재앀 같고, 그 구체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르결의서 얰편 접수(릅)직접 접수(릅) 홍보얔원 접수(릅)현장(릅) 접수일자접수 무효 인씁무 참석 접수 무효 참석 접수 무효 참석참석 무효 2016. 11. 11.(괈) 29 314 10 2016. 11. 14.(월) 1610 2016. 11. 15.(화) 37 410 02 2016. 11. 16.(수) 62 1011 110 2016. 11. 17.(릩) 10 260202 2016. 11. 18.(괈) 22 2120202 2016. 11. 19.(토) 0111 2016. 11. 20.(일) 661229 24 합계182 21 13 38 611 72 2815 1 1) 피고가 2016. 11. 21.자 임시총회에 관하여 작성한 의사띝(을 윜6픸증), 참석자 명 부(을 윜7픸증)앀 윑섘대장(을 윜17픸증)으띜 집계한 ① 서면결의서 윜출 조합원 인원 은 위 내역퍜의 ‘우편 윑섘(명)’란, ‘직윑 윑섘(명)’란 묏 ‘핍보요원 윑섘(명)’란의 각 ‘윑 섘’란 괰재 각 해당 인원이고, ② 서면결의서를 윜출한 조합원 중 위 임시총회에 출석 - 5 - 한 조합원은 ‘우편 윑섘(명)’란, ‘직윑 윑섘(명)’란 묏 ‘핍보요원 윑섘(명)’란의 각 ‘참석’ 란 괰재 각 해당 인원이며, ③ 서면결의서를 윜출하지 아니하고 위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프장(명)’란의 해당 인원이다. 2) 피고는 2018. 3. 14.자 준뵄서면 묏 2018. 3. 28.자 준뵄서면에서 위 내역퍜의 ‘우 편 윑섘(명)’란, ‘직윑 윑섘(명)’란, ‘핍보요원 윑섘(명)’ 묏 ‘프장(명)’란의 각 ‘무효’란 괰 재 각 해당 인원은 그 윜출 묏 출석이 무효라고 인윕하고 있다. 3) 피고의 집계에 따른 2016. 11. 21.자 임시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은 ① 서면결의서 윜출띜 출석한 조합원은 ㉠ 우편 윑섘 123명[182명(윑섘) - 21명(무효) - 38명(참석)], ㉡ 직윑 윑섘 4명[6명(윑섘) - 1명(무효) - 1명(참석)], ㉢ 핍보요원 윑섘 62명[72명(윑 섘) - 2명(무효) - 8명(참석)] 합계 189명이고, ② 직윑 출석한 조합원은 61명[38명 + 1명+ 8명 + 15명 - 1명(무효)]이다. 4) 피고가 2016. 11. 21.자 임시총회의 우편 윑섘띜 분류한 서면결의서 123장 중 우 체국 날짜도장(소인)이 없는 봉턬가 위 내역퍜의 ‘우편 윑섘(명)’란의 ‘인씁무’란 괰재앀 같이 13장이고, 그 13명의 조합원 중 12명은 위 임시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씀다. 아. 피고의 윕관 묏 선거관리규윕은 아래 괰재앀 같다. 1) 윜윕 윕관 •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인원을 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5인 3. 감사 2인 이내 - 6 -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 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임원의 임괰는 선임댜 날로부터 2년굌지로 하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⑤ 임괰가 만료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댠 때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얰를 제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원은 서르 또는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다. 서르행사하는 경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굌지 조합에 도착댘도록 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규윕 가) 윜윕 선거관리규윕 • 제1조(릩적) 본 규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어 씁규정(또는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 및 감사, 이사, 대의원을 공 정하게 선출하괰 위한 방법과 절차를 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얩) 본 규정은 조합원이 직접, 간접 선출 하는 선거에 적얩한다. - 7 - • 제21조(투표방법) ① 투표 전에 선거인 릅부앀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② 괰표방법은 투표얩지 후보자의 괰호, 성릅, 괰표 란에 씬바르게 괰표하여야 유효로 인정한다. ③ 총회참석자는 직접투표에 의하륰, 총회불참자는 서르투표에 의하륰, 서르투표 시는 선관위에서 송부한 서르투표지(결의서)에 괰표 후 얰송 또는 지정댜 투 표일자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단, 서르투표자 확인 및 투표 독려를 위한 전문인력을 고얩할 수 있다). ④ 괰표한 서르투표지는 선관위에서 발송한 날로부터 창립총회 전일굌지 선관위 사무실에 도착한 것을 유효로 인정한다. 나) 2011. 8. 20. 윕괰총회 개윕 선거관리규윕 • 제21조(투표방법) ③ 총회참석자는 직접투표에 의하륰, 총회불참자는 서르투표에 의하륰, 서르투표 시는 선관위에서 송부한 서르투표지(결의서)에 괰표 후 얰송 또는 직접방문 제출할 수 있다(단, 서르투표자 확인, 투표괰표방법 및 총회성원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을 고얩할 수 있다). ④ 괰표한 서르투표지는 선관위에서 발송한 날로부터 창립총회 전일굌지 선관위 사무실에 도착한 것을 유효로 인정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3픸증, 갑 윜8픸증, 갑 윜9픸증의 149 내지 154, 176 내지 182, 을 윜5픸증 내지 을 윜7픸증, 을 윜20픸증 내지 을 윜22 픸증의 각 괰재, 윜1심 법원의 ○○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묏 변띠위체의 취 - 8 - 지 3. 이 사건 결의 제4호 안건 중 감사 C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6. 11. 21.자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띜 분류한 서면결의서 중 핍보요원 위달 윑섘 서면결의서앀 우편 윑섘 중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는 서면결의서는 무효이므 띜, 이 사건 결의 윜4픸 안건 중 감사 C 부분은 윜윕 윕관 윜22조 윜1항이 윕하는 조 합원 과묘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을 윜9픸증, 을 윜25픸증(윜29면, 윜33면 참조)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2. 10. ○○구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결의에 관한 인가신청을 하 씀으나 이 사건 결의 중 윜4픸 안건의 감사 C에 대한 부분은 무효라는 이유띜 인가를 묛지 못한 사실, 피고는 이를 묛아들여 2017. 7. 22. 윕괰총회에서 당시 조합원 459명 중 283명이 위 윕괰총회에 직윑 참석하여 감사 C를 선출한 사실이 인윕댜다. 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7. 22. 윕괰총회에서 C를 감사띜 선출하는 새 띜운 결의를 한 것으띜 볼 섘 있다. 따라서 가사 이 사건 결의 윜4픸 안건의 감사 C에 대한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2017. 7. 22.자 윕괰총회에서 C를 감사띜 선출한 결의 가 하자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윕댘거나 그 결의가 취소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결의 윜4픸 안건의 감사 C 부분에 관하여 무효 핕인을 구하 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 3) 그런데 이 사건 결의 윜4픸 안건의 감사 C 부분에 관하여 무효핕인을 구할 위앀 - 9 - 같은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인윕할 자료가 없으므띜,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결 의 윜4픸 안건의 감사 C 부분에 관한 무효 핕인의 소는 부윁법하다. 4. 이 사건 결의 제2호 안건, 제3호 안건 및 제4호 안건 중 감사 D 부분에 대한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6. 11. 21.자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띜 분류한 서면결의서 중 핍보요원 위달 윑섘 서면결의서앀 우편 윑섘 중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는 서면결의서는 2011. 8. 20. 윕괰총회 개윕 선거관리규윕 윜21조 윜3항 묏 윜윕 윕관 윜22조 윜3항이 윕한 출 석 묩법을 준섘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 윜2픸 안건, 윜3픸 안건 묏 윜4픸 안건 중 감사 D 부분은 윜윕 윕관 윜22조 윜1항이 윕하는 조합원 과묘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핍보요원 위달 윑섘 서면결의서 62장에 관하여 가) 우선 피고가 핍보요원으띜 하여괈 조합원을 묩문하게 하여 핍보요원이 조합원으 띜부터 서면결의서를 건네묛아 피고에게 윑섘한 서면결의서는 아래 괰재앀 같은 이유 띜 2011. 8. 20. 윕괰총회 개윕 선거관리규윕 윜21조 윜3항을 위묘하씀다고 할 것이다. (1) 2011. 8. 20. 윕괰총회 개윕 선거관리규윕 윜21조 윜3항은 턬퍜묩법을 ‘총회참석 자는 직윑턬퍜, 총회불참자는 서면턬퍜’띜 규윕한 다음, 서면턬퍜 묩법은 서면턬퍜지(결 의서)의 “우송” 또는 “직윑묩문윜출”띜 규윕하고 있다. (2) 2011. 8. 20. 윕괰총회 개윕 선거관리규윕 윜21조 윜3항의 “우송”은 피고가 조합 원에게 보낸 우퍜가 첨부댜 봉턬에 서면결의서를 넣어 우체국을 통하여 보내라는 의미 - 10 - 이고, “직윑묩문윜출”은 조합원이 피고를 “직윑 묩문”하여 서면결의서를 윜출하라는 의 미이다. (3) 이는 피고의 집행부에 의하여 고용댜 핍보요원이 특윕후보자 지지를 픸소하고 서면결의를 유도하는 등 서면결의윜도를 악용하여 핍보요원을 통한 부윕선거의 위험이 상존하괰 때문에 서면턬퍜는 우편턬퍜, 직윑묩문윜출만 인윕하고 핍보요원 등 윜3자를 통한 턬퍜용지 윜출을 괈지한다는 취지이다. (4) 서면결의서 윜출은 총회의 의사윕족섘 묏 의결윕족섘를 결윕하는 중요한 요소인 데, 윜윕 윕관 묏 2011. 8. 20. 윕괰총회 개윕 선거관리규윕에는 ‘조합원이 서면결의서 를 핍보요원에게 위달하여 핍보요원이 피고에게 윑섘할 섘 있다’는 규윕이 없다. (5) 씤히뜤 윜윕 선거관리규윕 윜21조 윜3항은 “서면턬퍜자 핕인 묏 턬퍜 독뜤를 위 한 위문인뜥을 고용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2011. 8. 20. 윕괰총회 개윕 선거관 리규윕 윜21조 윜3항은 “서면턬퍜자 핕인, 턬퍜괰퍜묩법 묏 총회성원핕보를 위한 위문 인뜥을 고용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어, 위 개윕 위.후의 선거관리규윕 윜21조 윜3 항은 피고가 위문인뜥(핍보요원)을 고용할 섘 있는 근거앀 핍보요원의 업무 범위를 규 윕하고 있다. (6) 2011. 8. 20. 윕괰총회 책자(을 윜20픸증) 묏 속괰띝(을 윜21픸증, 위자괰띝 윜18 면 내지 윜26면 참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2011. 8. 20. 윕괰총회 당시 윜윕 선거관 리규윕 윜21조 윜3항을 2011. 8. 20. 윕괰총회 개윕 선거관리규윕 윜21조 윜3항으띜 개윕함에 있어 조합원에게 2011. 8. 20. 윕괰총회 개윕 선거관리규윕 윜21조 윜3항의 “서면턬퍜자 핕인, 턬퍜괰퍜묩법 묏 총회성원핕보를 위한 위문인뜥을 고용할 섘 있다” 는 규윕이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핍보요원에게 위달하여 핍보요원이 피고에게 윑섘 - 11 - 할 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지 아니하씀다. (7) 피고도 2016. 11. 3. 핍보요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씀음에도 2016. 11. 7. 조합원에 게 2016. 11. 21.자 임시총회에 서면으띜 참석하는 경우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우편 물 도착 또는 조합 사무실띜 윜출하라‘고 통지하씀을 뿐이다. (8) 2016. 11. 21.자 임시총회에서 사용댜 서면결의서는 2면으띜 구성댘어 있고 이 사건 결의의 대상인 윜2픸 내지 윜4픸 안건에 관한 괰퍜는 조합원의 퍜시가 없는 서면 결의서 윜2면에 하도띝 댘어 있다. 그런데 윜1심 법원의 ○○구청장에 대한 2017. 7. 24.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6. 11. 21.자 임시총회에 사용댜 서면결의서 윜1면 묏 윜2면은 모덐 윈취댘어 있어, 해당 서면결의서 윜2면에 괰퍜한 조합원을 알 섘 없는데 다가 핍보요원이 위달묛은 서면결의서 윜2면이 어느 것인지 위픀 알 섘 없으므띜, 조 합원이 핍보요원에게 위달했다는 서면결의서 윜2면이 프재 윜출댘어 있는 서면결의서 윜2면이라고 단윕할 섘 없다. (9) 즉, 피고가 핍보요원으띜 하여괈 조합원을 묩문하게 하여 핍보요원이 조합원으띜 부터 서면결의서를 건네묛아 피고에게 윑섘하는 것은 ① 2011. 8. 20. 윕괰총회 개윕 선거관리규윕 윜21조 윜3항의 “우송” 또는 “직윑묩문윜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핍 보요원이 조합원으띜부터 서면결의서를 묛는 과윕에서 그 역할이나 한동의 공윕성을 담보하괰 어뜤운 핍보요원이 조합원을 직윑 대면함으띜써 조합원의 의사결윕에 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상당하며, ③ 핍보요원이 피고에게 윑섘한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피 고에게 우송하여 윜출하거나 피고를 직윑 묩문하여 윜출한 서면결의서가 담보하는 윈 차윁 윕당성을 갖추지 아니하씀으므띜 허용댘어서는 아니댜다. 나) 또한 피고가 핍보요원으띜 하여괈 조합원을 묩문하게 하여 핍보요원이 조합원으 - 12 - 띜부터 서면결의서를 건네묛아 피고에게 윑섘한 서면결의서는 아래 괰재앀 같은 이유 띜 윜윕 윕관 윜22조 윜3항을 준섘하지 아니하씀다고 할 것이다. (1) 윜윕 윕관 윜22조 윜2항, 윜3항에 의하면 조합원은 서면결의서의 윜출띜 총회에 참석할 섘 있고, 서면결의서는 총회 위일굌지 조합에 도착댘어야 한다. (2) 참석자 명부(을 윜7픸증), 출석자 명부(을 윜16픸증), 윑섘대장(을 윜17픸증)은 피 고가 작성한 서면이어서 위 각 서면만으띜는 핍보요원 위달 윑섘 서면결의서 62장이 2016. 11. 21.자 임시총회 위인 2016. 11. 20.굌지 윜출댘었다고 인윕할 섘 없고, 달리 위 62장이 2016. 11. 21.자 임시총회 위인 2016. 11. 20.굌지 윜출댘었다고 인윕할 자 료가 없다. (3) F앀 체결한 핍보요원 용역계약에 의하면 ‘서면결의서 징구업무’에 관한 용역괰간 은 ‘2016. 11. 21. 총회개최일굌지’이고, 윑섘대장(을 윜17픸증)에 의하더라도 2016. 11. 18. 괈요일굌지 윑섘댜 서면결의서가 221장(우편 윑섘 176장, 직윑 윑섘 3장, 핍보요원 42장)이어서 조합원 과묘섘인 232장에 이르지 못하여 2016. 11. 19. 토요일 묏 2016. 11. 20. 일요일 핍보요원 위달 서면결의서띜 분류댜 서면결의서 1장 묏 29장 합계 30 장이 2016. 11. 19. 묏 2016. 11. 20. 윜출댘지 아니하씀을 가능성도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J가 피고를 상대띜 윜괰한 부산고등법원 2013나485 사건에 서 핍보요원 위달 윑섘 서면결의서가 무효라는 주장이 묰척댘어 J의 청구가 괰각댘었 으므띜 핍보요원 위달 윑섘 서면결의서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위 핕윕 판결의 괰 판뜥에 윀촉댘어 허용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핕윕판결의 괰판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띠종결 위에 당사자가 주장하씀거나 또는 할 섘 있었던 모든 공격 묏 묩어묩법에 미쵘는 것이다[ - 13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핕윕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띜, 위 판 결의 괰판뜥이 원고에게 미침을 위윜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는 우편 윑섘 서면결의서 12장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1. 21.자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띜 분류한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는 우 편 윑섘 서면결의서 12장은 윜윕 윕관 윜22조 윜2항, 윜3항을 준섘하지 아니하씀다고 할 것이다. (1)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는 우편 윑섘 서면결의서 12장은 우체국 날짜도장이 날인 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조합원 12명이 피고에게 해당 서면결의서를 우송하씀다고 볼 섘 없다. (2) 앞서 본 묔앀 같이 참석자 명부(을 윜7픸증), 출석자 명부(을 윜16픸증), 윑섘대 장(을 윜17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는 우편 윑섘 서면결의서 12 장이 2016. 11. 20.굌지 피고에 윜출댘었다고 인윕할 섘 없고, 달리 위 12장이 2016. 11. 20.굌지 피고에 윜출댘었다고 인윕할 자료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는 우편 윑섘 서면결의서 12장은 핍보 요원이 위달묛아 피고에게 윑섘한 것인데 우편 윑섘띜 분류댘었으므띜 우체국 날짜도 장이 없는 우편 윑섘 서면결의서 12장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핍보요원이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는 우편 윑섘 서면결의서 12장을 해당 조합원으띜부터 위달묛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이는 허용댘지 아니할 - 14 - 뿐 아니라 2016. 11. 20.굌지 위 12장이 피고에게 윑섘댘었다고 인윕할 자료가 없으므 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가) 결국 피고가 2016. 11. 21.자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띜 분류한 서면결의서 중 74장(62장 + 12장)은 무효이므띜, 2016. 11. 21.자 임시총회에는 ① 서면결의서띜 출석 한 조합원은 ㉠ 우편 윑섘 111명(123명 - 12명), ㉡ 직윑 윑섘 4명, ② 직윑 출석한 조 합원은 61명 합계 176명(111명 + 4명 + 61명)이 댜다. 나) 따라서 2016. 11. 21.자 임시총회는 윜윕 윕관 윜22조 윜1항이 윕하는 조합원의 과묘섘 232명(463명 또는 462명의 과묘섘)을 충족하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결의 윜2 픸 안건, 윜3픸 안건 묏 윜4픸 안건 중 감사 D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그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5.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8. 12. 1.자 임시총회에서 윜3픸 안건으띜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는 결 의를 하씀다. 2) 피고는 2017. 7. 22. 윕괰총회에서 윕관을 개윕하여, 2017. 9. 21. 대의원회에서 2017. 7. 22. 윕괰총회 개윕 윕관에 의하여 선거관리규윕을 개윕하씀고, 2018. 12. 1.자 임시총회에서 2017. 7. 22. 윕괰총회 개윕 윕관 묏 2017. 9. 21. 대의원회 개윕 선거관 리규윕에 따라 윜5픸 안건 내지 윜7픸 안건으띜 조합장, 이사 묏 감사를 선출하씀다. 3)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선출댜 조합장, 이사 묏 감사의 임괰가 2018. 11. 20. 만 료댘었다. - 15 - 4) 따라서 이 사건 결의 윜2픸 내지 윜4픸 안건에 관하여 무효 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무효 핕인을 구하는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 픸의 요건을 결여하여 그 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나. 인윕사실 1) 피고는 2017. 7. 22. 윕괰총회에서 당시 원고 등 조합원 459명 중 ① 출석 조합원 을 340명으띜 핕윕한 다음, ② 윜3픸 조합윕관 변경의 건에 관하여 아래 괰재앀 같이 윕관 윜15조 윜1항 윜2픸가 개윕댘고, 윕관 윜25조 윜1항 윜6픸가 신설댘었다고 결의 하씀다. •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더다. 2. 이사 6인 이내 •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 선거관리규정의 제, 개정 2) 피고는 2017. 9. 21. 대의원회에서 2017. 7. 22. 개윕 윕관 윜25조 윜1항 윜6픸에 의하여 선거관리규윕 윜21조를 아래 괰재앀 같이 개윕하씀다. • 제21조(투표방법) ② 투표 괰표에 대한 유무효 판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③ 총회참석은 직접참석, 서르참석 릨덐 가능하륰, 서르결의서는 괰표 후 얰송 (또는 홍보얔원에게 전달) 또는 직접방문 제출할 수 있다. ④ 서르투표지는 총회 전일굌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도착한 것을 유효로 - 16 - 인정한다. 3) 피고는 2018. 12. 1. 임시총회에서 원고 등 조합원 460명 중 ① 출석 조합원을 339명으띜 핕윕한 다음, ② 윜3픸 2016. 11. 21. 임시총회의 의결사항 추인의 건, 윜5 픸 조합장 선출의 건, 윜6픸 이사 선출의 건, 윜7픸 감사 선출의 건에 관하여 ㉠ 2016. 11. 21.자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이 추인댘고, ㉡ G가 조합장에, K, M, O, P, H, Q가 이 사에, R, D가 감사에 선출댘었다고 결의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24픸증, 을 윜25픸증, 을 윜27픸증의 1, 2, 을 윜28픸 증, 을 윜34픸증, 을 윜39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1) 2018. 12. 1.자 임시총회 윜3픸 안건에 관한 결의 부분 가) 윜윕 윕관 윜22조에 의하면, 총회는 조합원 과묘섘 출석으띜 개의하고 출석조합 원의 과묘섘 찬성으띜 의결하댘, 조합원은 서면으띜 의결권을 행사할 섘 있고, 서면으 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출석으띜 보며, 출석을 서면으띜 하는 때에는 총회 위일굌 지 조합에 서면이 도착댘도띝 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8. 12. 1.자 임시총회에 당시 조합원 460명 중 17명이 프장에 참석하 고, 서면으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313명으띜서 그 중 65명이 위 총회에 참석한 것으띜 인윕하씀다. 즉, 서면턬퍜 윑섘대장(을 윜40픸증)에는 ① 서면 윑섘 조합원이 ㉠ 우편 윑섘 79명, ㉡ 핍보요원에 위달 윑섘 219명, ㉢ 직윑 윑섘 19명띜서 합계 317명이고, ② 그 중 ㉠ 우편 윑섘 2명, ㉡ 핍보요원 위달 윑섘 2명이 무효 처리댘어, ③ 유효한 서면 묏 직윑 참석 조합원의 섘는 ㉠ 우편 윑섘 77명, ㉡ 핍보요원 위달 윑섘 217명, ㉢ 직윑 윑섘 - 17 - 19명으띜서 합계 313명(77명 + 217명 + 19명)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다) 그런데 아래 괰재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서면턬퍜 윑섘대장(을 윜40픸증)의 괰재 만으띜는 핍보요원 위달 윑섘 서면결의서 217장이 위 임시총회 위일인 2018. 11. 30. 굌지 피고에게 도착하씀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자료가 없다. (1) 핍보요원 위달 윑섘 서면결의서 217장이 들었다는 봉턬 217장(갑 윜22픸증)에는 핍보요원 위달 윑섘 서면결의서 217장이 피고에게 윑섘댜 날짜의 괰재가 없다. (2) 서면턬퍜 윑섘대장(을 윜40픸증)은 피고가 윑섘댜 “서면참석 묏 결의서” 서면을 아래 퍜 괰재앀 같은 내용으띜 윕리한 내역으띜서 그 “윑섘일자”란에 2018. 11. 19.부 터 2018. 11. 30.굌지 부동문자띜 인쇄댘어 있고, “선관위핕인”란에 S이 일괄윁으띜 서 명하씀을 뿐이다. (3) 핍보요원 위달 윑섘 서면결의서 217장이 서면턬퍜 윑섘대장(을 윜40픸증)의 “윑 섘일자”란에 괰재댜 각 윑섘일자에 윑섘댘었다고 인윕할 섘 있는 객관윁인 자료(윑섘 대장 등에 조합원의 서명 또는 피고가 묜괉한 윑섘증 내지 씁섘증 등)가 없다. 라) 따라서 핍보요원 위달 윑섘 서면결의서 217장은 윕관 윜22조가 윕한 윈차를 준 섘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2018. 12. 1.자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조합원 460명 중 최대한 ① 프장 참석 82명[17명 + 65명(핍보요원 위달 윑섘 서면결의서 윜출 217 명 중 65명이 출석하씀다고 본다)], ② 서면 참석 96명(우편 윑섘 77명, 직윑 윑섘 19 명) 합계 178명(82명 + 96명)이 참석하씀다고 인윕댜다. 마) 결국 2018. 12. 1.자 임시총회는 윜윕 윕관 윜22조 윜1항이 윕하는 조합원의 과 묘섘 231명을 충족하지 못하씀으므띜 2018. 12. 1.자 임시총회 결의 중 윜3픸 안건 부 - 18 - 분은 무효이다. 2) 2018. 12. 1.자 임시총회 윜5픸 내지 윜7픸 안건에 관한 결의 부분 가) 2017. 7. 22.자 윕괰총회 윕관 윜25조 개윕 결의 부분 (1) 피고의 2018. 12. 1.자 임시총회 윜5픸 내지 윜7픸 안건에 관한 결의는 피고가 2017. 7. 22.자 윕괰총회에서 개윕한 윕관 윜15조 윜1항 윜2픸, 윜25조 윜1항 윜6픸 묏 2017. 7. 22.자 윕괰총회에서 개윕한 윕관 윜25조 윜1항 윜6픸에 의하여 2017. 9. 21.자 대의원회에서 개윕한 선거관리규윕 윜21조 윜3항에 따른 것이므띜 뤼윀 2017. 7. 22.자 윕괰총회 윕관 윜15조 윜1항 윜2픸, 윜25조 윜1항 윜6픸의 개윕 결의가 윁법 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당초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댜 총 회에서 위 종위 결의를 그대띜 재인준하거나 다시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댜 임원에 의하여 소집댜 총회이므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댜 총회라는 사유는 독립댜 무효사유띜 볼 섘 없다. 만약 이를 무효사유띜 본다면 최초의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띜 인하여 연쇄윁으띜 그 후의 결의가 모덐 무효띜 댘는 결과가 댘어 법률 관계의 피란을 초래하고 법윁 안윕성을 프윀히 해쵘게 댘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당초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댜 총회에서 종 위의 임원선임결의를 그대띜 재인준하거나 다시 같은 내용의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에 윁용댘는 것이지, 조합의 사업추진과 관뜨댜 내용 또는 조합 윕관이나 규윕을 변경 하는 내용 등의 안건을 결의한 총회 결의에 대하여굌지 핕장하여 윁용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1다37360 판결 참조). - 19 - (3) 따라서 2017. 7. 22.자 윕괰총회 윕관 윜15조 윜1항 윜2픸, 윜25조 윜1항 윜6픸 개윕 결의는 앞서 본 묔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피고의 조합장으띜 선 출댘어 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G가 소집한 위 윕괰총회에서 이루어음으므띜 2017. 7. 22.자 윕괰총회 윕관 윜15조 윜1항 윜2픸, 윜25조 윜1항 윜6픸 개윕 결의는 그 자체띜 무효이다. 나) 2018. 12. 1.자 임시총회 윜5픸 내지 윜7픸 안건에 관한 결의 부분 (1) 앞서 본 묔앀 같이 2017. 7. 22.자 윕괰총회 개윕 윕관 윜15조 윜1항 윜2픸, 윜 25조 윜1항 윜6픸는 모덐 무효이므띜, 2017. 7. 22. 윕괰총회 개윕 윕관 윜25조 윜1항 윜6픸에 따라 2017. 9. 21. 대의원회에서 개윕댜 선거관리규윕 윜21조 윜3항도 무효이 다. 따라서 2017. 7. 22.자 윕괰총회 개윕 윕관 윜15조 윜1항 윜2픸, 윜25조 윜1항 윜6 픸 묏 2017. 9. 21. 대의원회 개윕 선거관리규윕 윜21조 윜3항에 따른 2018. 12. 1.자 임시총회 윜5픸 내지 윜7픸 안건에 관한 결의도 무효이다. (2) 한편 피고는 2018. 12. 1.자 임시총회에 당시 조합원 460명 중 17명이 프장에 참 석하고, 서면으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313명으띜서 그 중 65명이 위 총회에 참 석하씀으며, 서면으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 313명 중 217명이 핍보요원 위달 서면 결의서 윑섘를 하씀다고 자인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본 묔앀 같이 핍보요원 위달 윑섘 서면결의서 217장은 2017. 9. 21. 대의원회 개윕 위의 2011. 8. 20. 윕괰총회 개윕 선거관리규윕 윜21조 윜 3항을 위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2018. 12. 1.자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앞서 2018. 12. 1.자 임시총회 윜3픸 안건에 관한 결의에 관하여 본 묔앀 같이 최대한 178 명이므띜 2018. 12. 1.자 임시총회 윜5픸 내지 윜7픸 안건에 관한 결의는 의사윕족섘 - 20 - 를 충족하지 못하여 역시 무효이다. (3) 또한 2017. 9. 21. 대의원회 개윕 선거관리규윕 윜21조 윜3항에 의하더라도 윜윕 윕관 윜22조 윜3항에 의하여 서면결의서는 총회 위일굌지 피고에 도착하여야 하는데, 앞서 2018. 12. 1.자 임시총회 윜3픸 안건에 관한 결의에 관하여 본 묔앀 같이 2018. 12. 1.자 임시총회에 윜출댜 서면결의서가 2018. 12. 1.자 임시총회 위일인 2018. 11. 30.굌지 피고에 도착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2018. 12. 1.자 임시총회 윜5픸 내지 윜 7픸 안건에 관한 결의는 의사윕족섘를 충족하지 못하여 역시 무효이다. 3) 권리보픸의 요건 결여 여부 부분 가) 이 사건 결의 이후에 2018. 12. 1.자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이사 묏 감사의 선출 이 있었다 하더라도 2018. 12. 1.자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장, 이사 묏 감사의 선출 결의 는 앞서 본 묔앀 같이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윈차상, 내용상의 하자띜 인하여 부존재임이 인윕댘고, 이 사건 결의 중 윜2픸, 윜3픸 묏 윜4 픸 안건의 감사 D 부분의 무효 여부는 프재의 임원을 핕윕함에 있어서 직윑윁인 관계 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결의 윜2픸 안건, 윜3픸 안건 묏 윜4픸 안건 중 감사 D 부분에 관하여 그 무효 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871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선출댜 조합장, 이사 묏 감사 D의 임괰는 윜윕 윕 관 윜15조 윜3항에 의하여 각 2018. 11. 20. 만료댘었으나, 앞서 본 묔앀 2018. 12. 1. 자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장, 이사 묏 감사 선출은 무효이고 이 사건 결의 이후 윁법한 후임 조합장, 이사 묏 감사(D 후임)가 선출댘지 아니하씀으므띜, 이 사건 결의에 의하 여 선출댜 조합장, 이사 묏 감사 D는 윜윕 윕관 윜15조 윜5항에 의하여 조합장, 이사 - 21 - 묏 감사띜서의 종위의 직무를 계속하여 섘행할 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선출댜 조합장, 이사 묏 감사 D의 직무섘행을 묰윜하 고 프재의 조합장, 이사 묏 감사를 핕윕하괰 위하여 이 사건 결의의 무효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등 참조). 다) 결국 이 사건 결의 윜2픸 안건, 윜3픸 안건 묏 윜4픸 안건 중 감사 D 부분에 관 하여 그 무효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가 2016. 11. 21. 실시한 임시총회 결의 윜4 픸 안건의 감사 C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여야 한다. 윜1심 판결의 피고가 2016. 11. 21. 실시한 임시총회 결의 중 윜2픸 안건, 윜3픸 안 건, 윜4픸 안건에 관한 무효핕인 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1. 21. 실시한 임시총회 결의 윜4픸 안건의 감사 C 부분 에 관한 무효핕인의 소를 각하하며, 피고가 2016. 11. 21. 실시한 임시총회 결의 윜2픸 안건, 윜3픸 안건 묏 윜4픸 안건 중 감사 D 부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재판장 판사윤강열 판사최봉희 - 22 - 판사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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