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25874울산지방법원 1심2019-04-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과 운영규칙 제정을 무효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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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5874 민사 사건(2019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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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노동조합은 2017년 8월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규칙을 만들었다.
  • 2017년 9월 21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2018년 7월 9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일반직지회와 사내하청지회 통합 시행규칙을 가결했다.
  • 원고는 이 결의들이 노동조합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노동조합이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한 규약 개정과 운영규칙 제정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노동조합 규약 개정 권한이 총회에만 있는지, 대의원회에서도 가능한지였다. 법원은 대의원회도 규약 개정 권한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법은 규약 개정 등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지만, 대의원회를 총회 대신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 피고 노동조합 규약에는 대의원회가 총회에 갈음해 규약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대법원 판례도 대의원회가 조합원 직접 선○○라는 취지일 뿐, 대의원회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본다.
  • 원고가 주장한 절차 위반이나 위법성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한 규약 개정과 운영규칙 제정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 규약 개정은 총회뿐 아니라 대의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 피고 노동조합은 대의원회를 통해 규약을 개정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무효 주장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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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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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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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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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297·전주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 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의 90%, 발행 주식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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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3나912·광주고등법원·1993-12-03·2심·각하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8나68458·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원고 패소

이사장 후보자가 지부장 내정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면 당선 후 자동 임명되는 방식으로 정관을 바꾼 조합에 대해, 조합원들이 그 정관변경과 이에 기초한 이사장 선거·지부장 임명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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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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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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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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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2825·부산고등법원·201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임시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고, 일부 우편 결의서에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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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2255·대구고등법원·2018-01-19·2심·기각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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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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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20529·서울행정법원·2011-12-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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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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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5가합10823·광주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패소

재건축 조합원들이 관리처분총회 결의와 시공사 공사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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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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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97가합295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06-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간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하는 관리처분안을 의결하면서, 법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가합395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분양권을 일반분양으로 돌리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80519·서울지방법원·1997-10-2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아파트 배정 방식을 임의 지정으로 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7935·부산고등법원·2007-09-07·2심·원고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3433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선임과 시공사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며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행정법원으로 이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24791·수원지방법원·1997-10-31·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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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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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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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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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85·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복수노조 허용 후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해 기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 이중 가입한 혐의로 취업중지와 제명처분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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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4가합3668·광주지방법원·2004-12-03·1심·원고 승소

조합장이 허위 회계처리로 5,178만 원 횡령, 행사비 부풀리기 867만 원 횡령, 허위 공사비 1,877만 원 횡령, 공사업자로부터 4,300만 원 뇌물수수, 채용 청탁 대가로 250만 원 상품권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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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7가합1636·제주지방법원·2008-06-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들의 주식만 액면가로 사들이고 소각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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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9나9448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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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9가합12066·제주지방법원·2021-03-26·1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정관 변경의 구체적 내용과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적지 않은 채 관련 안건들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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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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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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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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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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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3나12328·부산고등법원·2004-01-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사업 일부 양수를 승인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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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4가합212·수원지방법원·1984-10-31·1심·원고 승소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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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5나1890·서울고등법원·1976-04-20·2심·원고 승소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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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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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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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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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7나2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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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9나346·대구고등법원·1970-08-25·2심·기각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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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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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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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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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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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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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6나288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기각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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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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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638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승소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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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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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2833·청주지방법원·1999-10-20·1심·기각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9가합2220·서울지방법원·2000-01-13·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바꾸어 조합원의 출마를 막은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7나21405·대구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상대방에 대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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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8가합27115·울산지방법원·2019-11-27·1심·원고 승소

조합장이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조합장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툼.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4092·부산고등법원·2016-04-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2243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나3625·부산고등법원·1992-06-18·2심·기각

조합원들이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316·광주고등법원·1987-10-23·2심·원고 패소

피고법인 임시이사회가 애중원을 분리해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결의를 하자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3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4·1심·원고 승소

유성기업 노동조합이 회사의 개입 아래 설립되어 자주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23158·부산지방법원·2006-09-07·1심·원고 승소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자 동의기간을 임의로 늘리고 선출방법 조항을 바꿔 동별대표자 선거를 실시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2312·울산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시설자금 마련을 위해 최대주주와 그 가족에게만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8871·서울북부지방법원·2008-06-05·1심·각하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이 이사회 소집 없이 의사록을 위조해 원고들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 및 해임하는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09나24264·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9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0-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004093·서울고등법원·2014-09-02·2심·원고 패소

피고 협회가 2013년 2월 13일 연합회 탈퇴를 결의하고 탈퇴 의사를 표시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010079·서울고등법원·2019-08-23·2심·원고 패소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79540·서울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산별노조 지회 조합원들이 기업별노조로 조직변경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노동조합이 乙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乙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 및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까지 통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하여 규약을 개정하였는데, 甲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丙이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한 규약 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노동조합의 규약 개정은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규약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이상구) 【피 고】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정기호) 【변론종결】2019. 3.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의 2017. 9. 21.자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별지 1. 기재 의안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7. 8. 25. 제정한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시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규칙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의 2018. 7. 9.자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별지 2. 기재 의안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지부 단위의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전신인 현대중공업(주) 노동조합은 당시 현대중공업(주)의 조직개편, 변화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6. 12. 말경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결의하였으며, 단일한 사업장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주)에서 분할된 회사들 및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까지 통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는 2017. 1.경 개최된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에 ‘1. 금속노조 전환에 따른 본 규약은 별도의 규약·규칙 개정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완한다. 2.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정기 대의원대회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구성하여 차기 임원 선거 이전으로 한다. 3.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지부 전환에 따른 조직편재, 위원회 설치, 선거구 조정 등 현대중공업지부의 원활한 조직운영, 조직발전 전망과 관련한 안을 만든다’는 내용의 경과규약을 새로이 마련하였고, 특별위원회는 위 경과규약에 근거하여 2017.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시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규칙(이하 ‘이 사건 운영규칙’이라 한다), 규약 개정안, 선거관리규칙 등을 마련하는 활동을 하여 왔다. 다. 피고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마련된 규약 개정안과 관련하여 2017. 8.경 및 같은 해 9.경 두 차례의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고, 같은 해 9. 21.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 개정의 건을 다시 상정하였으나, 이 중 규약 제5조 제5항 개정의 건만이 재적 대의원 148명 중 132명이 출석, 출석 대의원 132명 중 88명 찬성으로 가결(이하 ‘이 사건 규약 개정’이라 하고, 이를 통하여 개정된 규약을 ‘개정 규약’이라 한다)되었고, 이 사건 규약 개정을 통하여 개정 규약 제6조 제2항은 ‘현대중공업 일반직지회와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조합원은 미조직노동자 조직회 시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규칙에 의거 지부 대의원 통과 후 지부 조합원 자격을 가지게 되며 일반직지회와 사내하청지회는 별도의 지회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라. 이후 2018. 4. 18.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규약 제5조 제1~4항 및 제6항 개정의 건을 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고, 2018. 7.경 이 사건 규약 개정을 통하여 통과된 개정 규약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피고 소속 일반직지회와 사내하청지회를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제정의 건 및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추가 예산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적 대의원 133명 중 129명 출석, 출석 대의원 129명 중 69명 찬성으로 위 두 안건이 가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피고의 2017. 9. 21.자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한 이 사건 규약 개정은 강행법규인 위 노동조합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 규약 개정은 그 결의 자체가 무효이다. 나. 피고는 2017. 8. 25.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시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규칙(이하 ‘이 사건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이 사건 운영규칙은 종전 규약 제5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규약 제5조는 이 사건 운영규칙의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운영규칙을 이 사건 규약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개정 규약 제6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더라도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약 개정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운영규칙 역시 무효이다. 다. 피고의 현행 규약인 현대중공업지부-일반직지회-사내하청지회 통합 시행규칙 역시 개정 규약 제6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약 개정이 무효인 이상 위 시행규칙 역시 무효이고, 이를 가결한 별지 2. 기재 의안에 대한 결의 또한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규약 개정 무효 주장 부분 1) 노동조합법은 제16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제17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17조 제4항은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그 규약에서 총회와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개정 규약 제15조 제2항은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총회에 관한 규약은 지부 대의원회에서 이를 준용한다. 단, 지부 해산 결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약 제18조에서는 지부 총회와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대의원회 역시 모두 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위 규약들은 2017. 9. 21. 문제 된 대의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부터 존속해오던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의 경우 조합 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취지일 뿐 위 과정을 통하여 선출된 대의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을 두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개정 전 규약에서부터 총회와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었고, 노동조합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되므로 총회의 기능 중 하나인 규약의 개정을 대의원회에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개정 전 규약에서도 대의원회가 규약의 개정을 할 수 있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규약의 개정은 피고의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운영규칙 무효 주장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운영규칙의 제정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약 개정이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규약 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별지 2. 기재 결의 무효 주장 부분 이 사건 규약 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그 밖의 주장 부분 원고는 변론종결 후의 2019. 4. 10.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규약 개정은 의안의 일체성이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과정에 어떠한 위법 사유를 찾을 수도 없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피고의 2017. 9. 21.자 임시 대의원대회 안건: 생략] [[별 지 2] 피고의 2018. 7. 9.자 임시 대의원대회 안건: 생략] 판사 김용두(재판장) 장성신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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