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조합장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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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7115 민사 사건(2019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 있는 甲 지역주택조합이 乙 주식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맺고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진행함.
- 甲 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1은 태현산업개발 대표이사였으며, 태현산업개발은 乙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가 조합장을 맡은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임.
- 원고들은 소외 1이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이 주택법과 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장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장 지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 조합은 해산 절차 지연 등 이유로 소외 1의 조합장 자격 박탈이 조합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소외 1과 소외 2가 서로의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를 맡으며 규정을 피해가려 했다고 판단함.
- 소외 1이 여전히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요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甲 조합의 조합장 소외 1이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겸직해 주택법상 조합장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장 지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소외 1의 겸직이 법과 조합 규약에 위배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소외 1이 결격사유에 해당해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법과 조합 규약은 업무대행사 임직원이 조합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해 조합원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 소외 1과 소외 2가 서로 상대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를 맡으며 규정을 피해가려 했다고 봄.
- 에스앤지아이와 태현산업개발은 소재지와 임원 일부가 겹쳐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볼 여지가 있음.
- 소외 1이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법과 규약이 금지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함.
- 소외 1이 여전히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조합장 지위가 없음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조합장이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법과 조합 규약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해 조합장 자격을 잃는다. 법원은 이러한 겸직이 조합원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조합장 지위가 없음을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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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지역주택조합이 乙 주식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甲 조합의 조합장 丙은 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丁 회사는 乙 회사의 대표이사 戊가 조합장을 맡은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바, 이에 甲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 丙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조합장 丙은 주택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조합 규약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임원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어 甲 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당연 상실한다고 볼 것인데, 여전히 조합장으로서 청산사무의 이행 등 직무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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