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27115울산지방법원 1심2019-11-27 선고검수완료

조합장이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조합장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7115 민사 사건(2019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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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 있는 甲 지역주택조합이 乙 주식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맺고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진행함.
  • 甲 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1은 태현산업개발 대표이사였으며, 태현산업개발은 乙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가 조합장을 맡은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임.
  • 원고들은 소외 1이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이 주택법과 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장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장 지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 조합은 해산 절차 지연 등 이유로 소외 1의 조합장 자격 박탈이 조합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소외 1과 소외 2가 서로의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를 맡으며 규정을 피해가려 했다고 판단함.
  • 소외 1이 여전히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요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甲 조합의 조합장 소외 1이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겸직해 주택법상 조합장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장 지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소외 1의 겸직이 법과 조합 규약에 위배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소외 1이 결격사유에 해당해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법과 조합 규약은 업무대행사 임직원이 조합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해 조합원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 소외 1과 소외 2가 서로 상대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를 맡으며 규정을 피해가려 했다고 봄.
  • 에스앤지아이와 태현산업개발은 소재지와 임원 일부가 겹쳐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볼 여지가 있음.
  • 소외 1이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법과 규약이 금지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함.
  • 소외 1이 여전히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조합장 지위가 없음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조합장이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법과 조합 규약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해 조합장 자격을 잃는다. 법원은 이러한 겸직이 조합원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조합장 지위가 없음을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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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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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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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4%
2021나123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10-28·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중임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9나23632·광주고등법원·2020-01-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주장 및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1나22193·서울고등법원·2011-12-1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1가합38971·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2·1심·원고 승소

구분소유자와 임차상인이 함께 정관 개정 및 회장 선임 결의한 사건, 이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어 부존재한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7구44432·서울고등법원·2000-01-27·1심·기각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전전매수한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24나14443·대구고등법원·2025-04-08·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배우자의 아파트 당첨과 매수로 무주택 요건을 위반했는지 다퉜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6가합80519·서울지방법원·1997-10-2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아파트 배정 방식을 임의 지정으로 정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4가합3668·광주지방법원·2004-12-03·1심·원고 승소

조합장이 허위 회계처리로 5,178만 원 횡령, 행사비 부풀리기 867만 원 횡령, 허위 공사비 1,877만 원 횡령, 공사업자로부터 4,300만 원 뇌물수수, 채용 청탁 대가로 250만 원 상품권 수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0가합1101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1-28·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개최하여 해임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6나3433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선임과 시공사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며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행정법원으로 이송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6나86322·서울고등법원·2007-08-21·2심·각하

재건축조합 해산 결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21가합209380·대구지방법원·2022-10-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관리인 선임 절차 하자와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및 해임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2나3625·부산고등법원·1992-06-18·2심·기각

조합원들이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1가합395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분양권을 일반분양으로 돌리기로 결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6가합20712·부산지방법원·2007-09-14·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임의로 시공자를 선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7나7935·부산고등법원·2007-09-07·2심·원고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7가합295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06-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간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하는 관리처분안을 의결하면서, 법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가 무효가 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7나21405·대구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상대방에 대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3가합9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명 절차 이행을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7가합8871·서울북부지방법원·2008-06-05·1심·각하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이 이사회 소집 없이 의사록을 위조해 원고들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 및 해임하는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0나65841·서울고등법원·2011-07-21·2심·원고 패소

맨하탄빌딩 관리단의 2008년 임시집회와 2010년 정기집회에서 각각 결의를 하고,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8가합25874·울산지방법원·2019-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과 운영규칙 제정을 무효로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567·대전고등법원·2011-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단독으로 조합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1나12081·서울고등법원·2001-12-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빌라 소유 조합원들과의 별도 약정을 무시하고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추가부담금 배분 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의하자,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201918·서울고등법원·2021-09-29·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관리단을 만들기 위해 서면으로 규약 변경을 결의하고, 이후 임시집회에서 관리인 등을 선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2323·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승소

주식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식을 모두 인수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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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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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97가합11348·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8-06-12·1심·각하

원고가 피고 회사 이사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1639·광주고등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로 당선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유세 생략을 이유로 당선무효 결정을 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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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3756·부산지방법원·2008-12-12·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결성된 부녀회의 회계 보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녀회를 강제로 해산시킨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1심·기각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42162·서울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4가합103731·창원지방법원·2026-07-02·1심·원고 승소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지역주택조합이 乙 주식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甲 조합의 조합장 丙은 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丁 회사는 乙 회사의 대표이사 戊가 조합장을 맡은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바, 이에 甲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 丙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조합장 丙은 주택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조합 규약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임원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어 甲 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당연 상실한다고 볼 것인데, 여전히 조합장으로서 청산사무의 이행 등 직무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2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진 외 1인) 【피 고】 삼남교동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2019. 10. 30. 【주 문】 1. 소외 1이 피고조합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조합은 울산 울주군 (지번 생략) 일원에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조합은 주식회사 에스앤지아이(이하 ‘에스앤지아이’라고 한다)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피고조합의 조합장은 소외 1, 에스앤지아이의 대표이사는 소외 2이다. 다. 한편 위 소외 1은 태현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태현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는데(2018. 3. 31. 퇴임하고 사내이사가 되었다), 태현산업개발은 에스앤지아이 대표이사 소외 2가 조합장을 맡은 사이언스빌리지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업무대행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22,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조합의 조합장 소외 1이 소외 조합의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로, 소외 조합의 조합장 소외 2가 피고조합의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는 방법으로, 소외 1과 소외 2는 서로의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를 맡고 있다. 더구나 위 두 회사는 본점 소재지가 같고, 임원에 동일인이 있는 등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볼 여지가 크다. 이는 피고조합의 조합장 소외 1이 주택법과 피고조합 정관상 대표자 결격사유 규정을 잠탈하기 위해 서로의 업무대행사 대표이사가 된 것인바, 소외 1은 피고조합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 2) 위 소외 1은 피고조합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여 피고조합의 청산업무를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 3) 위 소외 1이 대표자로 선출된 것은 창립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인데, 창립총회 당시 서면결의서는 총회소집공고나 통지가 있기도 전에 조합원들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면 창립총회 당시 조합원 과반의 출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소외 1을 대표자로 선임한 창립총회 결의는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조합의 주장 조합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산 절차가 지연된 것이지 소외 1이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해태한 것은 아니고, 소외 1의 조합장 자격을 박탈할 경우 조합의 잔여재산 매각 등 절차에 장애가 초래되므로 조합의 이익에 반한다. 3. 판단 가. 주택법 및 피고조합 규약상 조합장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다. ▣ 주택법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7.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 피고조합 규약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1.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에 선임될 수 없다. 5) 본 주택조합의 시공사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나.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주택법상 위 규정의 취지와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둔 피고조합 규약의 취지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하여야 할 조합임원과 조합의 거래 상대방이자 업무를 대행할 지위에 있는 업무대행사 사이에 유착을 금지하고, 조합임원이 개인 또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위한 직무집행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소외 1이 피고조합의 조합장과 태현산업개발의 대표이사를, 소외 2가 소외 조합의 조합장과 에스앤지아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에스앤지아이는 피고조합의, 태현산업개발은 소외 조합의 각 업무대행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에스앤지아이와 태현산업개발의 소재지가 울산 (주소 생략)으로 같은 사실, ② 추진위원 중 소외 3(개명 전 성명 생략)은 에스앤지아이의 사내이사이면서 태현산업개발의 사내이사였다가 2018. 3. 31. 퇴임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에스앤지아이와 태현산업개발이 동일한 회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위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주택조합 대표자인 소외 1과 소외 2가 서로 교차하여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를 맡음으로써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은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주택법 규정, 피고조합 규약을 잠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소외 1이 피고조합의 조합장을 맡는 이상 조합임원이 개인 또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위한 직무집행을 할 위험, 이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 라. 그렇다면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조합의 조합장 소외 1은 주택법 제13조 제1항 제7호, 피고조합 규약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임원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당연 상실한다고 볼 것이다. 마. 그런데 소외 1은 여전히 피고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청산사무의 이행 등 직무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장 지위 부존재를 확인할 확인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두(재판장) 문기선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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