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1639광주고등법원 2심2018-08-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로 당선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유세 생략을 이유로 당선무효 결정을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8나21639 민사 사건(2018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7년 3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제12대 지부장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 원고, 소외1, 소외2 세 후보가 출마했고, 투표 결과 원고가 76표(소외1 61표, 소외2 32표)로 최다득표하여 당선되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원래 2017년 3월 14일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를 예정했으나, 세 후보의 합의로 이를 생략했습니다.
  • 소외1 등이 선거유세 생략을 이유로 소청을 제기했고, 중앙회의 회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3월 28일 원고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 이후 2018년 2월 27일 재선거가 실시되었고, 소외4가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적법한 지부장이라며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로 당선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를 생략했다는 이유로 당선을 무효로 하자, 원고가 지부장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선거유세가 필수 절차가 아니고 생략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 어디에도 선거유세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 선거유세 등은 후보자들의 합의로 생략할 수 있는 절차이며, 이를 생략했다고 해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선거유세 생략으로 인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는 무효 사유가 없으므로, 최다득표자인 원고가 적법하게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 내부 선거에서 선거유세 등이 필수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선거관리규정에 명시적 의무가 없고, 생략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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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9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명 절차 이행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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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405·대구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상대방에 대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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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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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1820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5-09-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충북도지회장과 청주시지부장 지위 확인 및 관련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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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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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행4·광주고등법원·1953-05-25·1심·원고 패소

징계로 제명된 후 보궐선거에서 재당선된 옥산면 의회의원이 의원 자격 상실 결의에 대해 다툼을 벌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57079·부산고등법원·2017-04-13·2심·원고 패소

이사장 선거 소견발표에서 연봉 50% 대의원 사용 약속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55493·인천지방법원·2022-05-24·1심·원고 승소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원고가 임원 결격사유 논란으로 재선거 통보를 받자, 서약서 제출을 통해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며 회장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합228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3·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 이사회가 총장후보자 결선투표에서 2위를 한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에 대해, 결선투표 1위였던 원고가 선거 과정의 부정과 이사회 구성·면접·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결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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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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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23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10-28·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중임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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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8가합27115·울산지방법원·2019-11-27·1심·원고 승소

조합장이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조합장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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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3632·광주고등법원·2020-01-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주장 및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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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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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30776·서울고등법원·2006-02-14·2심·원고 승소

임시이사들이 권한을 넘어 정이사를 임의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20798·부산지방법원·2007-03-15·1심·원고 승소

사단법인 지부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권자 회원들에게 6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2308·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승소

피고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특정 후보자 명단이 적힌 유인물을 선거인들에게 배포해 대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62651·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합69798·수원지방법원·2015-07-24·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68458·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원고 패소

이사장 후보자가 지부장 내정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면 당선 후 자동 임명되는 방식으로 정관을 바꾼 조합에 대해, 조합원들이 그 정관변경과 이에 기초한 이사장 선거·지부장 임명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29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0-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2나3625·부산고등법원·1992-06-18·2심·기각

조합원들이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93나400·광주고등법원·1993-12-10·2심·각하

원고가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피고가 재선거를 지시하여 지위를 부인하자 확인 소송 제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99가합6550·서울지방법원·1999-10-01·1심·원고 승소

총무원장 선거 절차 하자에 따른 당선 무효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5가합23158·부산지방법원·2006-09-07·1심·원고 승소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자 동의기간을 임의로 늘리고 선출방법 조항을 바꿔 동별대표자 선거를 실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07가합35·춘천지방법원·2007-10-11·1심·각하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2012가합13326·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1가합209380·대구지방법원·2022-10-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관리인 선임 절차 하자와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및 해임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8나117688·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기각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7나3698·부산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패소

전임 이사장이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2심·원고 승소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3나12328·부산고등법원·2004-01-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사업 일부 양수를 승인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4가합3249·대구지방법원·2014-08-19·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 안건을 1주 1의결권 원칙과 다르게 분산·집중 투표 방식으로 처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1나1022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0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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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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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5120·광주고등법원·1998-06-19·2심·원고 승소

재향군인회 산하 지회가 설립한 유한회사의 지분을 피고들에게 맡겨두었으나, 피고들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고 증자하자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사원권 확인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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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관개정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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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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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55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승소

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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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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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2323·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승소

주식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식을 모두 인수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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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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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794·부산지방법원·2013-11-06·1심·원고 승소

장애인단체 회장선거에서 시각장애인 후보 사퇴 사실을 음성 안내 등으로 충분히 알리지 않아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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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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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2921·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3-05-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피고가 자격 문제를 제기하여 지위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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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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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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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679·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패소

OO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 결의가 무효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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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2825·부산고등법원·201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임시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고, 일부 우편 결의서에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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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783·서울고등법원·1987-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기 만료 후 문교부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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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528·대전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동대표들이 난방방식 갈등 끝에 일괄 사퇴한 뒤 일부가 다시 동대표로 선출되어 회장에 오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1나22193·서울고등법원·2011-12-1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9가합2739·부산지방법원·2009-09-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피고보조참가인 총재선출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96가합24791·수원지방법원·1997-10-31·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2나2023495·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없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22255·대구고등법원·2018-01-19·2심·기각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99가합2220·서울지방법원·2000-01-13·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바꾸어 조합원의 출마를 막은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7935·부산고등법원·2007-09-07·2심·원고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12082·광주지방법원·2005-12-23·1심·원고 승소

교회 장로 신임투표가 적법한 청원 절차 없이 진행되어 불신임 결의가 내려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합208797·대구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승소

화물협회 이사회가 차기 임원 선거를 연기하는 결의를 하여 임기 만료된 이사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3구138·광주고등법원·1984-06-12·1심·각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20나2243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 사단법인 산하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는데, 乙 법인 산하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하기로 한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를 甲을 비롯한 후보자들이 합의하여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의 지부장 당선 무효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선거에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다득표자인 甲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乙 법인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서구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문방진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법 2018. 2. 22. 선고 2017가합54093 판결 【변론종결】2018. 7.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피고의 지부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고 한다)의 회원 중 광주 서구에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중앙회의 광주광역시지회(이하 ‘광주지회’라고 한다) 산하 지부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의 지부장 선거시행 1) 피고는 2017. 3. 15.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제12대 피고의 지부장을 선출하는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 소외 1, 소외 2 등 3인의 후보가 투표 전 각 7분간의 정견발표를 한 뒤 이루어진 투표에서 원고가 유효투표수 169표(선거권자 214명, 총투표자 173명, 전체투표율 80.8%) 중 76표를 얻어(소외 1은 61표, 소외 2는 32표 득표) 피고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갑 제2호증). 2)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지부장에 당선되었음을 통지하였다. 3)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이 사건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2017. 3. 14.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이하 ‘선거유세 등’이라 한다)를 1회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 3. 10. 주최한 원고, 소외 1, 소외 2 등 3인의 후보 간담회에서 위 3인의 후보는 선거유세 등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 당시 예정되어 있었던 선거유세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결정 1)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 소외 1과 선거인 소외 3 등은 2017. 3. 20.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선거 기간 중 선거유세 등을 1회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소청을 하였다. 2) 광주지회는 상급단체인 중앙회에 이 사건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질의한 결과 중앙회로부터 ‘선거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3항은 대의원들의 후보자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개별 방문유세를 금지하는 대신 선거유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유세 등은 임의로 생략할 수 없는 절차이고, 그 절차를 생략한 이 사건 선거는 위법하여 무효이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2017. 3. 27.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된 원고의 당선은 무효이므로,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3. 28. 제12대 피고의 지부장 당선자 당선 무효의 건에 관한 회의를 열어 ‘원고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갑 제5호증). 라. 재선거시행 한편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8. 2. 27.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제12대 피고의 지부장을 선출하는 재선거를 시행하였고, 소외 4(원고와 동명이인이다)가 무투표 당선자로 결정되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재선거 과정에서도 선거유세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마. 관련 규정 이 사건 선거의 효력과 관련된 중앙회의 선거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갑 제8호증)은 아래와 같다. 제27조(선거운동의 금지 등) ①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 대한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0. 중앙회장 및 지회장, 지부장 선거운동은 선거인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유세를 할 수 없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의 제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규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0호의 선거에 대한 유세 및 공개토론에 대하여는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회·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장소·일정 및 공개토론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④ 제3항의 유세일정 및 횟수는 5회 이내로 한다. 제38조(당선인 결정) ① 재적선거인 과반수 출석에 출석선거인의 최다득표를 한 자에 대하여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39조(당선무효 및 재선거)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5조 또는 제27조를 위반하거나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당해 선거에 대하여 무효결정을 하였을 때 2. 당선인이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와 위원회로부터 제44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을 받은 경우 3. 법원으로부터 선거 및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을 때 4.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적발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3, 4, 7, 9, 10, 11,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2017. 3. 14. 개최하기로 하였던 선거유세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원고를 포함한 후보자들의 합의로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의 해석상 선거유세 등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고, 이를 생략한 채 치러진 이 사건 선거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3. 28.자 당선 무효 결정은 그 회의록에 일부 선거관리위원들의 날인이 없는 등 하자가 존재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적법하게 피고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지부장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27조는 선거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선거유세 등을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생략하고 치러진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선거 결과 원고가 피고의 지부장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이다. 설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거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27조를 위반하여 당연 무효인 이상 원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피고의 지부장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이다. 2) 또한 피고의 정관 제32조에 의하면 지부장으로 선출되었을 경우 지회장이 그 취임을 인준하여야 당선의 효력이 있는데, 원고는 지회장의 인준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의 지부장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선거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선거유세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유세 등을 1회 실시하기로 하였다가 후보자들의 합의에 따라 이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 광주지회가 중앙회에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질의한 결과 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3항은 개별 방문유세를 금지하는 대신 선거유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선거유세 등은 임의로 생략할 수 없는 절차이다’는 취지로 회신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거유세 등이 이 사건 선거의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선거유세 등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후보자들의 합의 및 위 합의에 따라 선거유세 등을 생략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의 정관이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어디에도 선거유세 등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② 다만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3항, 제4항은 개별 방문유세를 금지하고 선거유세 등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5회 이내로 그 세부적인 사항(장소, 일정,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③ 선거유세 등은 “5회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반드시 “1회 이상”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유세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1회 실시할 예정이었던 선거유세 등을 후보자 전원의 요청으로 생략하였는데, 후보자 전원이 선거유세 등을 생략하기로 한 합의는 선거운동방법의 하나인 선거유세 등에 참여할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자유로운 의사를 표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후보자 전원이 선거유세 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무의미한 선거유세 등 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⑤ 피고의 종전 선거관리규정은 호별 방문유세를 허용하다가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선거에서부터 호별 방문유세를 금지하고 선거유세 등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된 점,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의 합의에 따라 예정하였던 선거유세 등을 실시하지 않은 점, 후보자들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 광주지회 관련자 모두 선거유세 등을 생략하고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이던 소외 1 등이 낙선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문제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들이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두 이 사건 선거 당시 선거유세 등을 이 사건 선거의 필수절차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⑥ 선거유세 등의 취지는 선거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 및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판단기회를 제공하고 선거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 허용하는 홍보물 배포, 문자메시지 발송, 특히 선거유세와 동일한 시간의 정견발표 기회 부여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취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 ⑦ 과거 전통적인 선거운동 방법인 합동유세는 그동안 청중동원, 흑색선전, 고비용 발생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각종 공직선거에서 이미 폐지되었고, 정보화시대를 맞아 방송 등 각종 미디어를 활용하는 선거운동이 확대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 선거유세 등이 갖는 의미는 갈수록 퇴색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2) 선거의 자유와 공정 침해 여부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 위배 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가 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수216 판결, 대법원 2004. 5. 31. 선고 2003수26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선거유세 등의 생략으로 이 사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①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에는 선거유세 외에 선거유인물,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 또는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후보자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정하고 있다. 실제로 원고를 포함한 모든 후보자들은 선거권자들에게 홍보유인물을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위 홍보유인물에는 후보자들의 약력과 공약 등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기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갑 제10, 11호증). 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자들은 선거유세 등을 실시하지 않은 대신 투표 당일 각 7분씩(선거유세 등에서 후보자 1인에게 주어진 시간과 동일하다)의 정견발표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투표 당일 각 7분씩의 정견발표를 한 다음 투표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선거유세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 및 후보자에 대한 선택권을 포함한 선거권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권의 행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당초 선거유세 등은 2017. 3. 14. 화요일 14:00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자들이 모두 자영업자들임을 고려하면 평일 오후에 치러진 선거유세 등에 참석률이 높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2017. 3. 13. 광주지회 남부지부 지부장 선거를 위한 공개토론회의 참석자 수도 20~30명에 불과하였다. 더군다나 위 선거유세 등이 투표 바로 전날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그 무렵에는 선거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이미 마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차순위 득표자인 소외 1 사이의 득표 차이는 15표(원고 76표, 소외 1 61표)인데, 전체 유효투표수 169표 기준으로 득표율 차이가 약 8.9%(원고 45%, 소외 1 36.1%)에 달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인 점을 더하여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초 예정하였던 선거유세 등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아닌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는 등 이 사건 선거 결과와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선거에서 최다득표자인 원고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적법하게 피고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당선이 무효임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당선 무효 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나. 지부장 인준을 받지 못해 당선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정관 제32조 제2항은 ‘지회장은 본회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지부장이 적법하게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취임을 인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위 정관 제32조 제3항은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준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재선출하여 인준을 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갑 제1호증), 한편 이 사건 선거 후 광주지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된 원고의 당선은 무효이므로 원고에 대한 지부장 취임 인준을 반려하고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단체의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서 개표 후 당선공고나 발표가 있어야 비로소 당선의 효력이 생긴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개표가 완료되어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이상의 득표를 하였으면 당연히 그 후보가 임원으로 선출되는 것인바(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222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정관이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지회장의 인준’이 있어야 비로소 지부장 당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38조 제1항은 ‘재적선거인 과반수 출석에 출석선거인의 최다득표를 한 자에 대하여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최다득표한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면 지회장은 그 당선인을 지부장으로 인준할 의무를 부담한다(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 결국 피고의 정관 제32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지회장의 지부장 인준은 지부장의 당선 사실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지회장의 인준이 있어야 비로소 지부장의 당선이 확정되는 창설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서 최다득표한 원고가 지회장의 인준을 받지 못해 당선의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지부장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황진희 김두희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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