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7392서울고등법원 2심2010-09-30 선고검수완료

대한의사협회 정관개정결의 무효 확인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17392 민사 사건(2010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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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한의사협회가 2009년 4월 26일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결의를 했다.
  • 정관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대의원 243명 중 2/3 이상인 162명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 대의원 중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 피고 측은 진행위원들이 출석 대의원 수를 확인해 162명이 출석했고, 찬성 128명으로 결의가 가결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출석 대의원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출석 대의원 명단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정족수 충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항소심은 정관개정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의사협회가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결의를 했으나, 출석 대의원 명단이 명확하지 않아 정관이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출석 대의원 명단을 특정할 수 없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정관개정 결의가 무효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관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정관 개정 시 재적 대의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피고가 주장한 출석 대의원 수는 진행위원들이 수를 세는 방식으로 확인했으나, 출석 대의원 명단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 대의원들이 총회장에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에서 매 안건마다 출석 명단을 기록하지 않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 그러나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정족수 충족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했다.
  • 출석 대의원 명단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정관이 요구하는 출석 인원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 따라서 정관개정 결의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핵심 정리

대한의사협회가 정관을 개정하려면 정관이 정한 출석 인원과 찬성 비율을 충족해야 하는데, 출석 대의원 명단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정관개정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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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기 만료 후 문교부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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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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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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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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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7688·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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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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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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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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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1나1022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0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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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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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2651·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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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3나2005746·서울고등법원·2023-10-18·2심·기각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소멸된 시·도당 당원 자격 문제로 선거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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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405·대구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상대방에 대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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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05나6318·대전고등법원·2005-09-28·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징계조치 및 임원개선조치 무효 확인을 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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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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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22나2023495·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없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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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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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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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9나23632·광주고등법원·2020-01-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주장 및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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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5152·수원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협회 탈퇴 권한 및 회원 지위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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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1639·광주고등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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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중앙회의 임원개선조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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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836·서울고등법원·2006-05-18·2심·기각

원고들이 자신들이 피고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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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6535·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원고 패소

삼척향교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격 확인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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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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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477·서울고등법원·1978-08-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해임 및 신규 선임 절차의 적법성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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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가합9034 판결 【변론종결】2010. 8.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09. 4. 26.자 대의원총회에서 행한 별지1 기재 정관개정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당시 정관규정상 의사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출석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당시 정관규정상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162명의 2/3 이상인 128명의 찬성을 얻어 다음과 같이 가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유효이다. 즉, 피고는 실제로 어떤 안건을 의결할 당시 출석대의원들의 성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진행위원들을 통해 그 수를 파악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여러 안건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수시로 총회장에 들어오거나 나가기도 하여 매 안건마다 출석한 대의원들의 성명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선택한 방식이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정관변경 결의를 해 왔다. 이 사건 결의당시에도 진행위원들을 통해 그 수를 헤아려 실제로 162명이 출석한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정관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대의원총회에서의 정관개정은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은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 사건 결의가 정관 제19조 제3항에 따라 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을 13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결의당시 출석대의원들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고 의장이 진행위원들을 통해 그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출석대의원이 누구인지 현재까지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당시 의사정족수를 갖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을 13,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결의는 출석대의원들의 명단을 확정할 수 없어 정관이 규정한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대의원들이 출석하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결의가 유효함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무효를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주현(재판장) 조미옥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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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의 입증책임이 의협 측에 있다고 전제하며, 출석 대의원 성명을 개별 확인하지 않은 결의는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간선제 정관의 합법적 지위가 크게 흔들리게 됐고, 의협 대의원회는 긴급 의장단회의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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