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48309서울고등법원 2심1990-09-21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48309 민사 사건(1990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재개발법 제29조, 민법 제7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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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OO조합은 1988년 12월 정기총회를 열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총회 과정에서 소집 통지가 누락되었고, 조합장 후보의 거주 요건이 미비하며, 추천제 운영과 강압적인 회의 진행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특히 조합 정관에는 총회 소집 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OO조합은 1개의 신문에만 공고를 냈습니다.
  • OO조합 측은 이 사건이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재개발조합을 사단법인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러한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근거로 조합장 선출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조합장 선출 과정의 위법함을 이유로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재개발조합이 공적인 성격을 띠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문 공고를 1개만 한 것은 정관 규정 위반이지만, 이것이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총회의 취지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개발조합은 공적인 감독을 받지만, 법적으로는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따르므로 이번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신문 공고는 조합원들에게 총회 소집 사실을 알리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며, 게시판 공고와 서면 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1개의 신문에만 공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의를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 조합원들에게 소집 통지서가 발송된 이상, 일부가 주소 불명 등으로 반송되었다 하더라도 조합 측이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조합장 후보의 거주 요건이나 회의 진행 방식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결의를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조합의 총회 결의에 일부 절차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조합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경미한 수준이라면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조합의 자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존중하면서도, 절차 위반의 정도를 따져 결의의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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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42162·서울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1가합395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분양권을 일반분양으로 돌리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7935·부산고등법원·2007-09-07·2심·원고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6가합80519·서울지방법원·1997-10-2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아파트 배정 방식을 임의 지정으로 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구합20529·서울행정법원·2011-12-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95046·서울고등법원·200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하고 평형배정 추첨을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295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06-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간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하는 관리처분안을 의결하면서, 법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2193·서울고등법원·2011-12-1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6나3433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선임과 시공사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며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행정법원으로 이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8186·서울고등법원·2008-11-1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후 설립된 조합이 총회에서 이를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20712·부산지방법원·2007-09-14·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임의로 시공자를 선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103731·창원지방법원·2026-07-02·1심·원고 승소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4·1심·기각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5874·울산지방법원·2019-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과 운영규칙 제정을 무효로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가합24791·수원지방법원·1997-10-31·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1나567·대전고등법원·2011-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단독으로 조합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7688·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기각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6가합3469·인천지방법원·1996-09-13·2심·기각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조합 가입과 재건축 참가를 권유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누8623·서울고등법원·2011-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총회에서 사업 계획과 비용 분담 내용을 변경했으나, 법정 동의 요건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나12081·서울고등법원·2001-12-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빌라 소유 조합원들과의 별도 약정을 무시하고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추가부담금 배분 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의하자,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679·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패소

OO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 결의가 무효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664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4-18·1심·원고 패소

OO지역 재개발사업의 주민대표회의가 민·관 합동 방식 도입과 사업시행약정서 변경을 결의하자, 일부 주민들이 절차와 내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결의 무효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1심·기각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3756·부산지방법원·2008-12-12·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결성된 부녀회의 회계 보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녀회를 강제로 해산시킨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나912·광주고등법원·1993-12-03·2심·각하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92가합35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1993-12-23·1심·원고 승소

어촌계가 어업권 소멸로 받은 손실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시총회를 열어 보상금 분배를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9나346·대구고등법원·1970-08-25·2심·기각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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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12328·부산고등법원·2004-01-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사업 일부 양수를 승인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2833·청주지방법원·1999-10-20·1심·기각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3668·광주지방법원·2004-12-03·1심·원고 승소

조합장이 허위 회계처리로 5,178만 원 횡령, 행사비 부풀리기 867만 원 횡령, 허위 공사비 1,877만 원 횡령, 공사업자로부터 4,300만 원 뇌물수수, 채용 청탁 대가로 250만 원 상품권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30776·서울고등법원·2006-02-14·2심·원고 승소

임시이사들이 권한을 넘어 정이사를 임의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2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38971·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2·1심·원고 승소

구분소유자와 임차상인이 함께 정관 개정 및 회장 선임 결의한 사건, 이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어 부존재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2501·대구고등법원·2011-08-11·2심·원고 승소

어촌계가 정관을 위반해 총회소집통지서 없이 마을방송 등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상금 분배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27115·울산지방법원·2019-11-27·1심·원고 승소

조합장이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조합장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툼.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9나23632·광주고등법원·2020-01-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주장 및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1나123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10-28·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중임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97구44432·서울고등법원·2000-01-27·1심·기각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전전매수한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17나21405·대구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상대방에 대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86나316·광주고등법원·1987-10-23·2심·원고 패소

피고법인 임시이사회가 애중원을 분리해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결의를 하자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2243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2나3625·부산고등법원·1992-06-18·2심·기각

조합원들이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6나86322·서울고등법원·2007-08-21·2심·각하

재건축조합 해산 결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13가합9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명 절차 이행을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9가합2220·서울지방법원·2000-01-13·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바꾸어 조합원의 출마를 막은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0가합1101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1-28·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개최하여 해임 결의를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7가합8871·서울북부지방법원·2008-06-05·1심·각하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이 이사회 소집 없이 의사록을 위조해 원고들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 및 해임하는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24264·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4나14443·대구고등법원·2025-04-08·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배우자의 아파트 당첨과 매수로 무주택 요건을 위반했는지 다퉜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2비단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2002-11-08·1심·판단 없음

조합 임원 해임 및 취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법인변경등기 신청을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6%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를 얻어 설립되는 주택개발재개발조합의 성격

  2. 2

    총회소집절차에 관한 위 조합 정관의 규정을 어기고 1개의 일간신문에만 총회소집을 공고한 하자가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미치는 영향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봉천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9가합5110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조합이 1988.12.8.자 제3차 조합정기총회에서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조합의 청구취지기재 정기총회에서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에는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절차적 및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조합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행정청의 인가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감독을 받으며, 조합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 등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될 뿐 아니라 피고조합이 행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소 또한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의 피고조합이 위와 같은 공법적규제를 받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의 강제가입으로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공익적 성격상 특별규정을 둔 것에 불과할 뿐이고, 같은 법 제29조에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피고조합이 공법인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결의가 원고등 제3자에 대하여 공법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조합법인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조합설립인가필증), 을 제3호증(사업시행인가서), 을 제4호증(관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조합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봉천 제1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 봉천동 1 및 같은 구 상도동 111, 123, 124일대 102,58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내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구역내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 등 665명으로 조직되고,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8개월 간에 걸쳐 15층 아파트 26동 2,1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1987.5.2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같은 해 6.10. 설립등기를 마친 도시재개발조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조합이 1988.12.8. 개최한 제3차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차례로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들은 첫째로, 피고조합의정관에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게시판 및 신문에 각 공고하고,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조합에서는 이 사건 결의를 한 1988.12.8.자 정기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소외 2 외 18인의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정관), 갑 제18호증의 1,2(각 인증서), 갑 제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5(각 확인서), 을 제11호증의 2(신문),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6호증의 1(안내문), 같은 호증의 2(제3차 조합총회소집통지서, 을 제11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7호증의 1,2(각 공고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다만 위 갑 제18호증이 1의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조합의 정관 제14조 제4항에 총회는 소집 14일 전에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조합 게시판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며, 조합원 각자에게는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조합에서는 1988.12.8. 정기총회가 정관 일부개정 및 임원의 선출등을 목적으로 개최된다는 사실을 같은 해 11.22. 조합 게시판과 서울신문에 공고하는 한편 같은 달 중순경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회의목적 등을 기재한 안내문 등을 첨부한 총회소집통지서를 보통우편으로 각 발송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소외 2를 비롯한 18인의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약 30여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소집통지서가 이사불명 등이 사유로 반송되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조합이 위 총회소집을 함에 있어서 정관에 규정된 바와 같이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서울신문에만 공고한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되는 하나, 신문에의 공고는 그 성질상 조합원들에 대한 서면통지나 조합 게시판에의 공고를 보완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피고조합이 정관의 규정과 달리 1개의 신문에만 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총회소집사실을 아는 데에 장애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위 하자의 정도로 보아 피고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이 총회를 통하여 조합을 관리할 권한을 확보하려 한 취지를 현저하게 저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하자만으로 이 사건결의가 무효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조합에서 총회일 14일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한 소집통지서 중 원고들이 주장하는 18인의 조합원을 포함한 약 30여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소집통지서가 배달되지 아니하고 반송되어 온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조합의 설립근거 법규인 도시재개발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이 되는 민법 제71조에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피고조합에서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모든 조합원들에 대하여 조합정관에 정한 14일 이전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이상 소집통지를 다한 것이 되고, 그 후에 일부 조합원들에게 배달되지 아니하고 반송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원고들은 둘째로, 피고조합의 정관에 조합장은 선거일 현재 이 사건 사업구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합장의 피선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소외 1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조합장의 피선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갑 제2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주민등록표 등본)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다만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조합의 정관 제11조 제7호에 피선일 현재 당해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조합장으로 피선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 1의 36에 거주하다가 1987.10.12. 이 사건 사업구역 밖인 (상세 번지 생략)로 이주한 이래 이 사건 결의 당시까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다른 한편, 위에서 든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유권해석요청에 대한 회시), 을 제10호증(회신공문, 을 제1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조합의 전관 제26조에는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자기 소유의 건축물 등 지장물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철거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지장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여 피고조합의 초대조합장으로 적법하게 선출까지 되었던 자로서 1987.10.12. 위 자진철거규정에 의하여 그때까지 그가 거주하여 오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2층건물 중 2층부분을 자진철거하고 1층은 철거반원의 사무실로 임시 사용하게 한 후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조합의 정관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거주를 조합장 피선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재개발사업의 목적이 주거환경의 개선에 있으니 만큼 재개발의 이익을 향유하여야 할 사업구역 내의 거주자로 하여금 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 아니라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현황을 누구보다도 잘아는 거주자에게 사업을 전담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내의 있는 자기 소유의 건축물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철거하여야 한다는 위 인정의 정관규정까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거주를 피선의 자격요건으로 한 피고조합의 위 정관규정은 사업시행일 이전에 선출될 조합장의 선출에 한하여 필요한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던 건축물 등을 철거하기 시작한 이후에 실시될 조합장의 선거에까지 위와 같은 거주요건을 조합자의 피선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일단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여 초대조합장의 피선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던 소외 1이 그 후 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내의 소유건물을 자진철거하고 이주하여 이 사건 결의 당시 이 사건사업구역 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장 피선자격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할것이니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원고들은 셋째로, 피고조합의 정관 제8조 제1항 제2호에 조합원은 누구나 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될 피선거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조합에서는 조합원 70명 이상의 추천을 받는 자에 한하여 조합장 후보등록을 접수하여 조합장 경선 기회를 조합원들로부터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조합이 조합장 후보등록을 접수함에 있어서 조합원 70명 이상의 추천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인증서), 갑 제11호증(준비서면 사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다만 위와 뒤에서 믿는 부분 각 제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조합장 후보등록에 있어서 70명 이상의 추천이 필요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넷째로, 피고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장이 총회의 의장이 되고, 조합장이 조합과 이해관게가 있을 때에는 감사가 의장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의장도 없이 소외 1의 하수인인 소외 7의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투표절차없이 박수만으로 결의를 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결의를 함에 있어서 감사가 총회의 의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조합의 정관 제12조 제4항에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이 사건 결의에 있어서와 같이 조합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그 후보로 나온 사람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조합과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서의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합장 선출행위는 위 정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계약이나 소송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결의에 있어서 감사가 의장이 되어야 한다는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으로 이 사건 결의를 함에 있어서 총회에 의장도 없이 소외 7의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투표절차없이 박수만으로써 결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총회회의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8.12.8.자 피고조합의 제3차 정기총회에서 전 조합장인 소외 1이 등단하여 정관의 개정 등에 관한 의사를 진행하다가 조합장 선출에 관한 의안이 상정되자 의장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으나 의사를 진행하지는 아니한 사실, 이에 사회를 보던 피고조합의 이사 소외 7이 조합장 후보로 소외 1이 단독으로 출마하였다고 고지하면서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데 찬성하는 조합원은 박수로써 결의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출석한 조합원들이 박수로써 이에 대한 찬성의 의사표시를 하자, 다시 소외 1의 조합장 선출에 관하여 부당하다는 조합원이 있으면 반대하는 뜻으로 거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수한 조합원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소외 1이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위 조합장 선출 당시 소외 7이 박수를 강요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사서증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8, 원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 소외 5의 증언 중 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이하면 조합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총회 의장인 소외 1이 직접 의사진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의장석에 그대로 앉아 있는 채로 그 자신이 단독후보로 출마한 조합장 선출에 관한 의안인 까닭에 사회자인 위 소외 10에게 잠시 그 진행을 대신하도록 위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결의에 있어 의장이 회의장 내에 없었다거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의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조합장 선출결의에 있어서 조합장 선출에 관한 의안이 상정된 후 사회자인 소외 7이 소외 1만이 단독으로 후보등록을 하였다고 고지한 다음 투표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출석한 조합원들이 박수에 의하여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면서,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것을 반대하는 조합원은 거수하도록 요구하였다가 거수자가 없는 것을 보고 소외 1이 조합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하는 절차로 조합장을 선출한 결의절차는 비록 투표의 형식을 갖추지는 아니하였으나 출석한 조합원들의 단독 입후보한 소외 1을 박수로서 선출하는 절차가 있었고,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없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후에 소외 1이 조합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하였으므로 그 선출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원고들은 마지막으로, 피고조합의 정관 제8조 제1항 제3호에 조합원은 총회에서 발언하고, 결의할 권리가 있는데도 이 사건 결의 당시 소외 1의 조합장 선출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려던 소외 9가 소외 1 측에 의하여 강제로 회의장 밖으로 퇴장당한 후에 이사건 결의가 강행되는 등 이 사건 결의에는 반대 조합원들이 발언기회를 박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1측에서 그의 조합장 선출에 반대하는 소외 9를 강제로 퇴장시킨 후 반대조합원들의 발언기회를 박탈한 채 이 사건 결의를 강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갑 제9호증, 갑 제18호증의 1과 갑 제14호증(인증서)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8, 원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다만 위 소갑 제18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증언 중 위에서 믿는 부분 각 제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인증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에 위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규(재판장) 곽현수 심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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