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와 임차상인이 함께 정관 개정 및 회장 선임 결의한 사건, 이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어 부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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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38971 민사 사건(1993년 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6월 27일, 구분소유자 일부와 임차상인이 참석하여 임차상인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였다.
- 1991년 3월 26일, 공동회장제를 회장·부회장제로 변경하고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 원고는 구분소유자로서 위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함.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29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고, 규약의 개정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하여야 한다.
- 피고 위원회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해당하며,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구분소유자로서 피고 위원회의 1989년 6월 27일자 정관개정결의 및 1991년 3월 26일자 소외 1을 대표자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함. 이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고, 규약의 개정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하여야 하므로, 임차상인이 참석하여 정관을 개정한 결의는 부존재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29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고, 규약의 개정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하여야 한다.
- 피고 위원회의 1989년 6월 27일자 정관개정결의는 임차상인이 참석하여 정관을 개정한 것이므로, 이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는 강행규정에 위반된다.
- 따라서, 피고 위원회의 1989년 6월 27일자 정관개정결의 및 1991년 3월 26일자 소외 1을 대표자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부존재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상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고, 규약의 개정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임차상인이 참석하여 정관을 개정한 결의는 부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와 임차상인이 함께 정관 개정 및 회장 선임 결의한 경우, 이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는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부존재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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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속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명 절차 이행을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 참석하여 임차인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결의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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