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153광주고등법원 2심1982-12-19 선고검수완료

종중이 피고에게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선임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2나153 민사 사건(1982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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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종중은 약 60명의 문중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장은 소외3이다.
  • 1981년 8월 6일, 문중원 약 30여 명이 참석한 임시총회가 열렸다.
  • 이 총회에서 소외1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신탁해지를 결의했다.
  • 피고는 성인 남성 문중원이지만,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 원고 종중은 피고를 상대로 신탁해지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 대표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본안전 항변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이 피고를 상대로 신탁해지 등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원고 대표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집통지 없이 열린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 대표자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 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문중원이 있으면 그 총회는 무효가 될 수 있다.
  • 피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이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기 때문인데, 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 종중 규약이나 관례에 피고와 같은 이해관계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열린 무효의 총회이고, 여기서 선임된 대표자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종중 총회에서 소송 상대방이 될 문중원에게도 소집통지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총회가 무효가 되어 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소송 제기는 각하될 수 있다. 종중 내부 절차라도 법적 요건을 지켜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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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79·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각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종중원 지위와 회장 자격이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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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002·서울고등법원·1977-03-30·2심·기각

종중 대표자 선임을 위해 종회를 소집하고 결의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9나1885·대전고등법원·2009-08-14·2심·기각

종중 대표자가 법원 허가 없이 청구인낙을 하여 조서가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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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9235·수원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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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9459·수원지방법원·2021-05-2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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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의 피고가 될 문중원에 대하여 종회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한 종중임시총회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81가합819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남면 만월리(지번 생략) 임야 114,149평방미터에 관하여 1981. 8. 1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사건 소를 제기한소외 1은 적법한 종중회의 소집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종회에서 선출되었으므로 대표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 및 당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결의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문중의 문장은 소외3이며 그 문중원은 약 60명 가량으로소외 3이 문중회의를 소집하여 1981. 8. 6. 문중원 약 30여명이 참석한 임시 문중총회에서소외 1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청구취지기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관계를 해지하기로 결의한 사실과 위 문중총회의 소집을 함에 있어 피고는 성인남자인 문중원이지만 피고를 상대로 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므로 피고에게는 위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의 피고가 될 문중원에 대하여는 종회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종중규약 및 종중관례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소외 1을 대표자로 선임한 원고종중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총회로서 무효라 할 것이며소외 1이 대표자로서 제기한 원고 종중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더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신정치 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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