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재나308서울고등법원 2심1992-08-21 선고검수완료

종중 대표자 선임 총회에서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집하고 일부 종원에게 통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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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종중은 1986년 6월 6일 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하고, 이후 소송을 통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승소했다.
  • 피고들은 위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연고항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소집되었고,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가 누락되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 또한 증인 두 명이 위증을 했고, 그 증언이 판결의 증거로 사용되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 법원은 연고항존자가 총회에 참석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고문으로 추대되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 소집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소집통지 누락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종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았다.
  • 위증 부분은 다른 증거만으로도 종중 소유 인정이 가능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이 대표자 선임 총회의 하자와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연고항존자가 총회에 참석해 묵시적으로 동의했고 위증 부분을 제외한 다른 증거로도 종중 소유가 인정된다며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고항존자가 총회에 참석해 이의 없이 고문으로 추대된 것은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어 소집이 적법하다.
  • 소집통지 누락은 소재를 알 수 없는 종원에 대한 불가피한 사정이므로 총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증인 류호산의 위증은 확정판결이 있으나, 위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문서, 다른 증언 등)만으로도 종중 소유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다른 증인 박성복의 위증은 사망으로 유죄 확정판결이 없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종중 총회의 하자나 증인의 위증이 있더라도, 다른 증거로 사실 인정이 충분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으면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재심은 판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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