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885대전고등법원 2심2009-08-14 선고검수완료

종중 대표자가 법원 허가 없이 청구인낙을 하여 조서가 작성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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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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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9나1885 민사 사건(2009년 8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77조, 민사소송법 제86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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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 종중을 상대로 종중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종중의 대표자(소외 1)가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받아들임)하여 인낙조서가 작성되었다.
  • 이후 보조참가인 1이 소외 1이 직무대행자에 불과하여 대표권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준재심을 제기했다.
  • 보조참가인 1 외 다른 보조참가인들도 함께 준재심에 참가 신청을 했다.
  • 원고는 보조참가인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없고 재심제기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보조참가인 1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중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 대표자가 청구인낙한 조서에 대해, 보조참가인들이 대표권 흠결을 주장하며 준재심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대표자가 정식 회장이므로 대표권 흠결이 없다고 판단하여 준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조참가인 1은 종중 회장 선임 결의의 효력에 따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보조참가가 적법하다.
  • 소외 1은 가처분결정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정식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직무대행자가 아닌 정식 대표자이다.
  • 따라서 소외 1이 법원 허가 없이 인낙한 것은 대표권 흠결이 아니며, 준재심사유가 없다.
  • 보조참가인 1 외 다른 보조참가인들은 단순 종원으로서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참가가 부적법하다.
  • 준재심사유로 대표권 흠결을 주장하는 경우 재심제기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행사로 인낙이 유효함을 확인한 사례이다. 보조참가 자격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한정되며, 단순 종원은 참가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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