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2686서울고등법원 2심1970-07-31 선고검수완료
종중 대표자 선출 절차의 하자를 1969년 임시총회에서 종원 과반수 출석과 전원 찬성으로 추인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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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8월 1일, 원고 종중의 발기인 6명이 모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규약을 만들었으나, 이 절차는 종원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로 판단됨.
- 1968년 12월 1일 정기총회에서 이 절차를 추인하려 했으나, 규약의 효력이 없어 무효로 간주됨.
- 1969년 10월 5일 임시총회가 종원 52명 중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규약을 제정하고 대표자를 선출함.
- 원고 종중은 이 추인 절차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대표자의 자격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으나, 항소심은 추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은 대표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1969년 임시총회에서 종원 과반수 출석과 전원 찬성으로 대표자 선출과 규약 제정을 추인했으며, 이 절차가 적법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추인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에 별도의 규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종원 전체에게 적법하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하고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적법하다.
- 1968년 8월 1일 발기인 6명만의 대표자 선출과 규약 제정은 종원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 효력이 없었다.
- 1968년 12월 1일 정기총회의 추인도 규약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였다.
- 1969년 10월 5일 임시총회는 종원 52명 중 29명이 참석했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규약 제정과 대표자 선출을 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 따라서 1969년 임시총회에서의 추인은 적법하고 유효하며, 이를 근거로 한 소송 제기도 정당하다.
- 원심이 대표자의 자격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핵심 정리
종중 대표자 선출은 종원 전체에게 적법하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하고 과반수 출석과 전원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발기인 몇 명만의 절차는 무효다. 1969년 임시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로 대표자 선출과 규약 제정이 추인되어 소송 제기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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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종중대표자의 선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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