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선산 수용보상금을 나누면서 남성 종원과 그 배우자에게만 돈을 주고 여성 종원의 배우자는 제외하여 차별 논란이 벌어졌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종중은 소유하던 선산이 공원 조성 사업 부지로 들어가면서 보상금 약 368억 원을 받게 되었다.
- 피고 종중의 이사회는 보상금을 나누기로 결정하면서, 정회원인 종원들과 준회원인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1인당 3,500만 원과 1,6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이후 피고 종중은 정기총회를 열어 앞서 이사회가 내린 보상금 분배 규정과 지급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고 추인하였다.
- 여성 종원들과 그 배우자들은 이러한 분배 방식이 여성 종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남성 종원에게만 2배의 재산이 돌아가게 하여 차○○이라고 주장했다.
- 이들은 총회결의가 양성평등과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성 종원들과 그 배우자들이 피고 종중을 상대로 선산 보상금을 남성 측에만 유리하게 나누기로 한 총회결의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여성 종원의 배우자에 불과한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자격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여성 종원들이 제기한 청구는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 종중이 정기총회에서 한 보상금 분배규정안 인준 및 이사회 결의 추인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성 종원의 배우자에 불과한 이들은 종중의 정식 종원이 아니므로 총회결의의 무효를 직접 구할 법적 자격이 없어 해당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칙적으로 여성 종원도 남성 종원과 똑같이 종중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므로, 종중재산을 나눌 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녀 종원 사이에 동등하게 나누어야 한다.
- 피고 종중은 단순히 여성 종원의 배우자는 제외하고 남성 종원의 배우자만 지급 대상으로 정했으나, 그렇게 정한 합리적인 이유나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 종중이 종원이 아닌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금을 준 것은 결과적으로 남성 종원에게 여성 종원의 2배에 달하는 돈을 준 것이 되어 성별에 따른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
- 일부 남성 종원들이 종중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 점이 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남성 종원 전체를 여성 종원 전체보다 일반적으로 우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종중이 거액의 재산을 분배할 때 성별을 이유로 여성 종원을 차별하고 남성 종원 측에만 유리하게 혜택을 주는 행위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종중 활동에서도 양성평등과 공정한 기준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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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종중은 그 소유의 선산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자, 이를 종중의 정회원(종원)과 준회원(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 1인당 일정 금액씩 분배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한 다음,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 이사회결의를 추인하는 총회결의를 하였는데, 여성 종원인 乙 등과 그 배우자인 丙 등이 위 총회결의는 종중재산을 남성 종원, 여성 종원,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하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남성 종원에게 2배의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이므로 헌법상 차별금지 및 양성평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여성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며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총회결의는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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