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002서울고등법원 2심1977-03-30 선고검수완료

종중 대표자 선임을 위해 종회를 소집하고 결의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피고들이 다투며 소송이 제기됨.
  • 종중 내에서 대표자 선임과 소송행위 추인을 위해 종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함.
  • 문장인 소외 5 등이 통지 가능한 성년 남자 종원 113명에게 종회 소집 통지서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발송함.
  • 1977년 1월 22일 오후 12시경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종회가 열림.
  • 출석한 35명 중 피고 1의 자인 소외 7을 제외한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1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다투는 본안전 항변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종회 소집과 결의가 일반관습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원심을 취소·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에 특별한 규약이나 관행이 없으므로 우리나라 종중회의 일반관습에 따라야 함.
  • 일반관습에 따르면 문장이 통지 가능한 성년 이상 남자 종원을 소집하고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면 적법함.
  • 이 사건 종회는 문장인 소외 5가 통지 가능한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고,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였으므로 적법함.
  • 따라서 소외 1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음.

핵심 정리

종중의 의사결정은 특별한 규약이 없으면 일반관습(문장 소집, 성년 남자 종원 참석, 과반수 찬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면 대표자 선임 결의는 유효하다. 이 사건은 종중 대표권 분쟁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우리나라 종중회의에 관한 일반관습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