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구도일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70%원고 우세
원고 승소 7(70%)원고 패소 3(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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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10건
결과 분포:원고승7(70%)원고패3(30%)
92나3162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27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93나20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4-08

피고는 독일에서 기술 연수를 받고 3년 미만 근무 후 회사에서 퇴직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86만원 / 청구 886만원)
92가합4903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16

학부모인 원고가 대학교 총장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임명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만원)
91가합38971·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2

구분소유자와 임차상인이 함께 정관 개정 및 회장 선임 결의한 사건, 이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어 부존재한다.

원고승
원고 승소
91가합1139·서울민사지방법원·1992-12-22

원고 명의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패
원고 패소
91가합88303·서울민사지방법원·1992-08-25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 세무서가 인정상여처분을 하여 회사가 소득세 등을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4억원 / 청구 20.4억원)
92가합309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6-16

원고가 다세대주택을 건축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뒤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했으나 일부 수분양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늦게 진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9,427만원)
90가합3295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21

규제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이행을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가합39151·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21

피고 회사 지시로 염소가루에 중독되어 장기간 치료 및 휴업 보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17만원)
90가합8388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21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32만원 / 청구 5,582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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