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지시로 염소가루에 중독되어 장기간 치료 및 휴업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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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39151 민사 사건(1992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근로기준법 제78조, 근로기준법 제7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3월 피고 회사와 1년간 해외근로계약을 맺고 요르단의 정수장 건설 현장에서 기계설치공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 1986년 1월 8일과 9일, 원고는 피고 회사 현장소장의 지시로 녹슨 정수기 수리 작업을 하던 중 염소가루에 노출되어 중독 증상을 느꼈다.
- 1986년 1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월 13일 귀국 후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 1987년 5월 15일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경희대학교 부속병원에서 1991년 1월 23일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이어갔다.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염소가루 중독에 대비한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불량 정수기를 설치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치료도 지연시켜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지시로 염소가루에 중독되어 치료를 받았고, 피고 회사가 요양비와 휴업 기간 동안의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보상 청구권의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요양 및 휴업 보상 청구권의 시효는 치료 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에는 재해보상 청구권의 시효 기간은 있지만, 요양보상과 휴업보상 청구권의 시효 시작 시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 민법에 따라 요양보상과 휴업보상 청구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므로, 보상 지급 의무는 해당 치료나 휴업 기간이 끝나는 달의 말일에 이행 지체 상태가 된다.
- 따라서 보상 청구권의 시효 시작일도 해당 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본다.
- 원고가 1989년 11월 30일 이후의 요양보상만 청구했으므로, 그 이전 부분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치료비로 지출한 금액과 휴업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지시로 염소가루에 중독되어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이에 따른 치료비와 휴업 보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보상 청구권의 시효가 치료 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며 피고 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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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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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가 1956년 2월부터 1969년 10월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유가이업자로 전환하여 독립적으로 영업함.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퇴직금 일부를 미리 월급과 함께 받는 약속을 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법인과 피고 공사에서 총 18년 넘게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산정을 요구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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