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39151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2-04-21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지시로 염소가루에 중독되어 장기간 치료 및 휴업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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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39151 민사 사건(1992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근로기준법 제78조, 근로기준법 제7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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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3월 피고 회사와 1년간 해외근로계약을 맺고 요르단의 정수장 건설 현장에서 기계설치공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 1986년 1월 8일과 9일, 원고는 피고 회사 현장소장의 지시로 녹슨 정수기 수리 작업을 하던 중 염소가루에 노출되어 중독 증상을 느꼈다.
  • 1986년 1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월 13일 귀국 후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 1987년 5월 15일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경희대학교 부속병원에서 1991년 1월 23일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이어갔다.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염소가루 중독에 대비한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불량 정수기를 설치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치료도 지연시켜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지시로 염소가루에 중독되어 치료를 받았고, 피고 회사가 요양비와 휴업 기간 동안의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보상 청구권의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요양 및 휴업 보상 청구권의 시효는 치료 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에는 재해보상 청구권의 시효 기간은 있지만, 요양보상과 휴업보상 청구권의 시효 시작 시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 민법에 따라 요양보상과 휴업보상 청구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므로, 보상 지급 의무는 해당 치료나 휴업 기간이 끝나는 달의 말일에 이행 지체 상태가 된다.
  • 따라서 보상 청구권의 시효 시작일도 해당 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본다.
  • 원고가 1989년 11월 30일 이후의 요양보상만 청구했으므로, 그 이전 부분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치료비로 지출한 금액과 휴업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지시로 염소가루에 중독되어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이에 따른 치료비와 휴업 보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보상 청구권의 시효가 치료 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며 피고 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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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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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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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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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96나13575·서울지방법원·1996-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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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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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가합10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6-20·1심·원고 일부 승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다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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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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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3나6585·대구고등법원·1995-04-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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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5나42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자, 피고 회사가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고 원고가 동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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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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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6나12992·인천지방법원·2007-04-05·2심·원고 승소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919·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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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가합18214·수원지방법원·199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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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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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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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3가합3677·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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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98가단1965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9-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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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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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소170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2-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62436·서울지방법원·1997-01-17·2심·원고 승소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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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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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7가합3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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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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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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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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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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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4750·인천지방법원·2004-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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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2나115·대구고등법원·1973-01-1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OO회사 광산에서 자치회 회원 자격으로 광석 채광 작업을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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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나10633·부산고등법원·1992-04-01·2심·원고 승소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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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97가합27126·서울지방법원·1999-03-2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식 후 자발적으로 음주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경추골절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소10678·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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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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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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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91나45372·서울고등법원·1992-06-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242·대전고등법원·2006-04-1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가입 및 공제증지 교부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구20581·서울행정법원·2007-12-20·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일부 보험료를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197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4·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0038·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후 같은 업무에 대해 새 직원을 채용하면서 원고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3567·서울고등법원·1981-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 원고들이 OO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야간 연장근로 임금과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10695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47613·서울고등법원·1989-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6년 2월부터 1969년 10월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유가이업자로 전환하여 독립적으로 영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759·서울고등법원·1980-10-27·1심·원고 승소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4372·대전지방법원·2012-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21324·수원지방법원·2009-04-22·2심·원고 승소

퇴직금 일부를 미리 월급과 함께 받는 약속을 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5908·서울민사지방법원·1988-03-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법인과 피고 공사에서 총 18년 넘게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산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17284·부산지방법원·1996-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727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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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1057·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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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2나1287·대구고등법원·1983-03-29·2심·원고 승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원 고】 한성우 【피 고】 한보철강공업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171,136원 및 이에 대한 1992.1.15.부터 1992.4.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그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767,04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526,84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부본 송달익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각 진단서),3(검사기록),4(의료보고서), 갑 제4호증의 1(기록송부),2(담당의사초진진단서),3(재해발생보고서),4(재해자진술서),5(진료레포트), 갑 제5호증의 1(입원확인서),2(입,통원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3.13.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그 계약기간을 출국일로부터 1년으로 하는 해외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하여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요르단국 쟈이지구에 있는 정수장건설공사장에서 기계설치공으로 근무하다가 그 공사를 마친 다음 그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여 정수장사후관리요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86.1.8. 및 같은 달 9. 위 정수장에서 피고 회사 현장소장인 김 명불상자로부터 녹이 슬어 작동이 중단된 위 정수장의 2호정수기(염소가루를 사용하여 정수함)를 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정수기를 분해하여 그 녹슨 부분을 모두 닦아내고 새로 조립하는 작업을 하던 중 주위에 염소가루가 날리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증상을 느꼈으나 그대로 진행하여 그 작업을 마친 사실, 원고는 같은 달 10, 염소중독으로 인하여 온몸이 붓고 코피와 혈뇨가 나오는 증세로 현지에 있는 루즈밀라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2.11.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더 이상 근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 같은 달 13.귀국하였고, 같은 달 19.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미세변화사구체병에 의한 신증후군 및 우측신정맥부분혈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4.2.까지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1987.5.15.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어 1990.1.9. 경희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같은 병명의 진단을 받은 후 1991.1.23.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정수기의 분해수리작업을 지시하면서 염소중독에 대비한 방독면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병명이 1년도 보장되지 않는 불량정수기를 구입 설치함으로써 발생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귀국한 후에도 즉시 치료하여 주지 아니하고 그 1주일 후에나 입원하게 하여 그 증세를 악화시킴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사고로 잃게 된 1986.2.부터 1991.2.까지의 일실수익인 금 32,767,042(=농촌 성인남자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한 2,539,400원+3,170,450원+3,682,450원+4,548,650원+5,568,925원+7,333,225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됨으로써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인 그 손해를 안 때라는 의미는 그 가해행위가 위법하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에는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1986.2.19.중앙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신증후군 및 신정맥혈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또는 늦어도 그 입원치료가 끝난 같은 해 4.2.경에는 이미 그 손해 및 가해자를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0.6.1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 즉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 부상을 당한 후 1991.1.23.까지 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요양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 및 1989.11.30.이후의 요양보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6.1.8. 및 같은 달 9. 위 정수기수리작업을 하다가 염소가루에 중독되어 미세변화사구체병에 의한 신증후군 및 우측신정맥부분혈전증의 상해를 입고 같은 해 2.13. 조기귀국한 이래 1991.1.23.까지 중앙대학교 부속병원 및 경희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거나 자가치료하기 위하여 근로하지 못하고 요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재해 당시의 사용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휴업보상 및 요양기간 내로서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른 1989.11.30. 이후의 요양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재해보상청구권은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1987.5.15. 치료를 종결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하면 이 법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편같은 법 제78조에 의한 요양보상 및같은 법 제79조에 의한 휴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즉 그 이행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민법 제166조에 의하여 각 요양보상청구권 및 휴업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근로기준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금지급채무는 적어도 당해 요양기간 내지 휴업기간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경과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볼 것이므로 그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각 그 이행기인 당해 요양 내지 휴업기간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휴업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2.1.14.부터 3년을 역산한 1989.1.14.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1986.1.8.부터 1988.12.31.까지)부분은 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 사건 요양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9.11.30.이후의 요양보상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7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요양보상으로서 그 비용에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그 자신의 비용으로 요양을 한 경우에는 그 지출한 요양비 상당을 요양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7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업보상으로서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2 내지 4(각 월급여내역서) 및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각 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1985.11.분 월급으로서 금 755,820원, 같은 해 12.분 월급으로서 금 720,032원, 1986.1.분 월급으로서 금 610,763원을 각 수령하였으며, 한편 1989.11.30.부터 1990.3.2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그 치료비로 합계금 924,042원(932.561원이 되나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른다)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요양보상액은 위 치료비 금 924,042원이 되고, 그 휴업보상액은 위 인정된 요양기간인 1989.1.1.부터 1991.1.23.까지(=753일) 동안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한 금 10,247,094원{=[(755,820+720,032+610,763)/92]×753×60/100, 원 미만 버림}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의 합계금 11,171,136원(=924,042원+10,247,094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2.1.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2.4.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주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도일(재판장) 황성주 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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