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합4750인천지방법원 1심2004-02-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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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3가합4750 민사 사건(2004년 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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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의료원의 신경정신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간호사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전화를 자주 걸고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 원고는 특정 간호사에게 '너랑 단둘이 있으니 너무 좋다', '여자가 결혼하면 몸매가 망가지는데 너는 모델 몸매니 잘 관리하라'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 다른 간호사에게는 '속옷을 사입으라'며 5만원을 주고, '발레리나는 결혼 후 성교를 자제해 몸매를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 간호사들이 마시던 커피를 허락 없이 마시는 등 지나친 행동을 했습니다.
  • 간호사의 형부가 피고 의료원 홈페이지에 원고의 행동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고, 원고는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벌금형을 받게 했습니다.
  • 피고 의료원은 2001년 9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해임 의결했고, 재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의료원의 신경정신과장으로 재직 중 간호사들에게 성적 언동과 지나친 관심을 보여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은 가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해임기간 중 임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해임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은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원고의 행위가 중대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해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 해임기간 중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과도할 경우 법원이 무효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번 돈은 임금에서 공제되지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호받는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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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0나1759·서울고등법원·1980-10-27·1심·원고 승소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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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62436·서울지방법원·1997-01-17·2심·원고 승소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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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27276·부산지방법원·1992-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나6585·대구고등법원·1995-04-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나36968·서울고등법원·1991-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합233·제주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616·서울고등법원·2012-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 중 진료 문제로 병원 인사위원회에서 진료정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20989·수원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9051·서울민사지방법원·1990-09-20·1심·각하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45702·서울고등법원·2023-01-18·2심·원고 승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3482·전주지방법원·2018-08-16·2심·원고 패소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임금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2·대구고등법원·2016-10-19·2심·원고 패소

건강 악화로 명예퇴직 신청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18214·수원지방법원·199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9761·서울고등법원·2006-08-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가합69956·서울지방법원·1997-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90173·서울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 **** 연구원의 성과연급제가 **** 이상 직원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삭감하여 연령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6815·대전지방법원·1992-07-09·1심·원고 일부 승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1287·대구고등법원·1983-03-29·2심·원고 승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나12198·서울고등법원·1992-02-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소10678·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나45372·서울고등법원·1992-06-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704·울산지방법원·2004-06-10·2심·원고 패소

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288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2992·인천지방법원·2007-04-05·2심·원고 승소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가합335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구728·서울고등법원·1987-08-14·1심·기각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징계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8나36637·서울고등법원·1989-01-17·2심·원고 승소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0038·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후 같은 업무에 대해 새 직원을 채용하면서 원고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13849·대구고등법원·2024-03-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단1965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9-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18673·서울민사지방법원·1991-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22969·전주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패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3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다13437·대법원·2020-11-26·3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611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나13575·서울지방법원·1996-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79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의료원에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021·서울고등법원·1987-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51823·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204767·대구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의사가 소속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시키고, 특정 간호사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는 언행을 함으로써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으로서의 해임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 2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최영식) 【피 고】 피고 의료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변론종결】 2004. 1. 14. 【주 문】 1. 피고가 2001.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1. 9. 12.부터 2001. 11. 22.까지는 월 금 7,196,663원의, 2001. 11. 23.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는 월 금 5,340,02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원고는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01. 9. 12.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금 7,196,66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2, 3(을 제2호증의 1, 2, 3과 동일),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의료원은 진료사업, 공공 보건의료사업,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원이고, 원고는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1990. 4. 23. 피고 의료원의 신경정신과 과장으로 취임하여 수련부장 및 진료부장직을 거쳐 2001. 1.부터 같은 해 9. 11. 해임되기까지 진료부 신경정신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및 재심 결과 (1) 피고 의료원의 원장 소외 1은, 2001. 7. 27. 피고 의료원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원고의 간호사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고발하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고,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이 위 고발 내용에 대하여 논의한 후 같은 해 8. 9. 원고에 대한 행정제재를 요구하자, 같은 해 8. 10.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함과 동시에 같은 해 8. 21. 원고가 간호사들에게 성적 언동을 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등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피고 의료원의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중징계)을 요구하였다. (2) 이에 따라 위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9.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간호사들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언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유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성희롱 금지규정 등을 위반하여 피고 의료원 인사규정 제47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의 위 비위사실은 그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다는 의결을 하고, 같은 해 9. 11. 원고에게 해임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위 인사위원회의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17. 피고 의료원에 위 징계의결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의료원은 같은 해 9. 26.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친 결과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의결을 하여, 같은 해 9. 27. 원고에게 위 기각결정을 통보하였다. 다. 징계 관련 규정 등 (1) 피고 의료원의 인사규정 중 징계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료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되 관리부장과 총무인사팀장, 노조대표 1인은 당연 위원으로 하고 각 부의 과, 팀, 실장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7조(징계사유) ①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제 규정을 위반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제48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제49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원장은 직원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0조(징계의결기간)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를 접수한 인사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기간 내에 의결할 수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 제51조(징계의 효력) ①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파면과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신분을 박탈한다. 2.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본급의 3분의 2를 감한다. 3.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처분기간 월평균 보수의 30분의 1의 반액을 감한다. 4.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52조(심문과 진술권)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통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은 위와 같은 취지로 직장 내 성희롱을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12조에서 직장 내 성희롱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① 원고에게는 피고 의료원 주장과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의료원은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해임의결을 하여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내렸고, ② 피고 의료원 원장인 소외 1은 인사규정에 반하여 징계위원을 임명한 뒤 그 징계위원들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심위원회에서도 재심조서 및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송부하지 아니하는 등 징계절차에 위배하여 위 해임처분이 이루어졌으며, ③ 가사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 해임처분은 원고가 장기간 피고 의료원에서 의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 의료원의 경영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지 아니하는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는 이러한 무효인 해임으로 인하여 해임시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기간 상당의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의료원은, 원고에게는 징계처분을 받을 만한 비위사실이 존재하였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 의결되고 재심절차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해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의료원의 위 해임처분은 피고 의료원 소속 간호사인 소외 2와 그녀의 형부인 소외 3이 유포한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간호사들에 대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을 만한 범위 내에서 언동을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3호증의 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다만, 갑 제10호증의 3 내지 8,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3 내지 8,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3의 각 일부기재는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1. 4. 하순경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인 소외 2로부터 그녀의 부친이 원고의 출신 학교인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음을 듣게 되어 그 무렵 서울대학교병원에 직접 찾아가 그녀의 부친을 병문안하고 담당 의사에게 진찰을 잘해 달라고 부탁한 것을 계기로 그녀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되자,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하순경까지 약 1달 동안 소외 2에게 하루에 2-3회씩 전화를 하여 "밥 먹었니, 무엇하니"라는 등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전화통화를 하였고, 원고의 잦은 전화통화에 부담을 느낀 소외 2가 발신자번호를 확인하여 원고에게 걸려온 전화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자, 원고는 소외 2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수차례 전화를 걸고 소외 2의 집으로 직접 전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출근 전(오전 8시경) 또는 늦은 밤(저녁 11시경)에 소외 2의 집으로 전화를 걸기도 하였고, 2-3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소외 2에게 "왜 전화연락이 안되냐, 애가 타서 죽는 줄 알았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1. 5. 초순경 소외 2에게 서울대학교병원에 갈 일이 있으니 지하주차장에서 만나 함께 가자고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그렇다면 외부에서 만나서 같이 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였지만 또다시 거절당한 사실이 있고, 같은 날 서울대학교병원 내 산책길을 걸어갈 때에는 "너랑 단둘이 있으니 너무 좋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 등, 원고는 수회에 걸쳐 소외 2에 대하여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언동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소외 2가 2001. 6.경 신경정신과 병동으로 옮긴 이후인 2001. 7. 26.경 소외 2에게 "여자가 결혼하면 몸매가 망가지는데 너는 모델 몸매니 잘 관리하라, 신이 준 몸매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고, 소외 2는 원고가 자신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 같은 거북스러운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 (다) 한편, 원고는 1999. 말경 신경정신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소외 4에게 금 5만 원을 주면서 "속옷을 사입으라"고 말했고, 2001. 4.경에는 "소외 4 간호사도 결혼하고 살이 많이 쪘다, 다이어트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해서 살을 빼라, 발레리나는 결혼하기 전에도 다이어트를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몸매가 망가지지 않게 성교를 자제한다고 하더라"라고 이야기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01. 7. 18.경 피고 의료원 72병동 간호사실에서 소외 2에게 "커피 한 잔 줘, 너는 무슨 커피 마시나, 맛 좀 봐도 되냐"면서 소외 2가 마시던 커피를 마셨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소외 4가 마시던 커피를 몇 차례 마신 적이 있었다(소외 4는 소외 2가 위 72병동으로 옮겨 왔을 때 원고가 간호사들이 마시던 음료수를 마시는 경우가 있으니 그게 싫으면 음료수를 남기지 말고 다 마시라고 말한 적도 있다). (마) 그 무렵 소외 2의 형부인 소외 3은 소외 2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2001. 7. 26. 15:34경 피고 의료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동료직원인 소외 김장섭의 이름을 빌려 마치 위 김장섭이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피고 의료원에 이런 의사선생님이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간호사 선생님에게 던지는 은밀한 유혹의 소리, 성희롱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희롱적인 말과 그 말의 억양들, 그러다 집에서 부인한테 걸려온 휴대폰 전화를 받은 후 그 과장의 전화받는 목소리와 태도, 전화가 끝난 후 180° 변해버린 그의 간호사에 대한 태도, 간호사가 의사의 몸종인지 아니면 부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성적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광경을 목격한 후 나는 입원한 친척분 대신에 그 의사를 입원시켜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뀐 간호사에 대해서도 치근덕거리는 모습을 또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서울의대 출신이어야지 의술만 서울의대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도 하더라구요, ‘000야! 어젯밤 꿈에 네가 내 마누라인 것 있지?’, 그 간호사의 표정은 정말이지 죽을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라는 등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언동을 고발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원고는 소외 3을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소외 3은 사실의 진위에 대하여 전혀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이 법원으로부터 2002. 7. 25. 금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의료원의 신경정신과장의 신분으로서 자신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소외 2, 소외 4 등 간호사들을 상대로 친밀감의 정도를 벗어나는 지나친 행동 및 성과 관련된 언어 표현을 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불쾌감 또는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고, 특히 소외 2에 대하여는 업무와는 상관없이 하루에 2-3회씩 전화를 거는 등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여 소외 2로 하여금 심적인 고통을 느끼게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친밀감 있는 행동의 범위를 넘어 위 간호사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그녀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간호사들에게 위와 같은 언동을 함으로써 피고 의료원의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 의료원의 인사규정 제47조 제3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의료원의 인사규정 제6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위원 수는 5인 이상 7인으로 되어 있고, 그 중 당연직 위원이 3인(관리부장, 총무인사팀장, 노조위원장)이므로, 피고 의료원 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최대 4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장 소외 1은 원고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의도로 기존 4인의 임명직 위원에 더하여 4명의 위원을 추가로 임명하였는바, 따라서 위 추가임명은 무효가 되고, 한편 2001. 9. 7.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기존의 임명직 위원 중 2인만이 참석하여 그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였으므로 그 해임의결은 위와 같은 절차상의 잘못으로 무효가 되며, 또한 같은 해 9. 26. 개최된 재심위원회에서도 재심조서 및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송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2001. 9. 4. 임명직 위원으로 진료부 2정형외과 과장, 수련부장, 간호지원팀장, 시설관리팀장을 임명하면서 같은 날 기존 임명직 위원들인 진료부장, 진료과장, 간호업무팀장, 임상병리실장을 위원직에서 해임하여, 위와 같이 새로 임명된 4인의 임명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총무인사팀장, 노조대표 등 6인(당시 관리부장직은 공석이었음)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된 사실, 위 인사위원회는 2001. 9.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참석시켜 원고의 진술을 청취하고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 표결절차를 거쳐 해임 4표, 정직 2월 2표로 원고의 해임을 의결한 사실, 피고 의료원은 원고의 재심청구에 따라 2001. 9. 20.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및 소외 2, 소외 4 등 피해 간호사들을 참석시켜 이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 표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재심청구기각을 의결한 사실, 위 재심위원회 당시 회의록 및 징계의결서가 작성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의료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결 및 재심기각의결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재심회의록 및 재심의결서를 송부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재심절차가 무효가 될 정도의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의 적정성(재량권의 일탈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고, 특정 간호사에게 하루에 수차례 전화를 거는 등 상식을 벗어났다고 보일 정도의 지나친 관심을 표현하여 그 간호사로 하여금 심적 고통을 유발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간호사들이 징계를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언동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의 간호사들에 대한 "모델 몸매니 잘 관리하라, 신이 준 몸매다", "속옷을 사 입으라" 또는 "발레리나는 결혼하고 나서도 몸매가 망가지지 않게 성교를 자제한다고 하더라"라는 등의 성적 언동은 그것이 비록 간호사들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들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거나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소외 2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기는 하였지만 "아빠 괜찮으냐, 밥 잘 먹었느냐, 잠 잘 잤느냐"는 등 일상적인 내용의 통화를 하였을 뿐 성적인 표현이나 소외 2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표현하지는 아니하였던 점(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스토킹’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언동으로 인하여 피고 의료원의 대외적인 명예에 큰 손상을 입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 의료원으로서도 원고의 위 언동에 대하여 미리 주의를 주거나 징계를 경고하는 등 원고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즉각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원고를 해임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강구했던 점, 해임은 징계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매우 중한 징계인 점, 원고는 피고 의료원에서 11년 이상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재직기간 중 논문을 발표하는 등 전공 분야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으로서의 해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은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인정범위 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의료원 사이의 고용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의료원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의료원은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 의료원에서 해임처분을 받아 퇴직한 후 신경정신과의원을 개원하여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그 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45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제에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위 같은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해임처분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은 월 7,628,6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0호증의 7,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해임처분을 받은 후 2001. 11. 23.경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병원을 개업한 사실, 원고는 위 병원을 운영하여 2002년 한 해 동안 합계 금 37,559,980원의 소득을 얻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2001. 11. 23.부터는 위 신경정신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월 금 3,129,998원(37,559,98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의 수입을 얻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수입은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지급받던 위 월 급여 금 7,628,600원 중 중간수입 공제한도인 금 2,288,580원(7,628,600원 × 30%)을 초과하므로,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일 다음날인 2001. 9. 12.부터 같은 해 11. 22.까지는 위 월 급여 금 7,628,6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금원인 월 금 7,196,66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같은 해 11. 23.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는 월 금 5,340,020원(금 7,628,600원 × 7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1.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부당해임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1. 9. 12.부터 2001. 11. 22.까지는 월 금 7,196,663원의, 2001. 11. 23.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금 5,340,020원의 각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민(재판장) 이승원 김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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