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연구원의 성과연급제가 **** 이상 직원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삭감하여 연령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90173 민사 사건(2017년 1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연구원은 2011년부터 성과연급제를 도입하여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의 임금을 성과와 관계없이 삭감했습니다.
- 원고는 이 제도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2011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임금 차액과 퇴직금,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제도 도입이 경영 혁신을 위한 것이고, 업무량 감소와 명예퇴직제 등 대상조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 양측이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37,153,33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연구원의 성과연급제가 55세 이상 직원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삭감하여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며 임금 차액과 퇴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제도가 정년 연장 없이 연령만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업무량 감소 등의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효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 1억 3,71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고령자고용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부터 임금을 삭감하여 근로기간 연장 없이 임금만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임금 삭감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오로지 연령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업무량 감소나 명예퇴직제 등의 대상조치가 실제로 임금 삭감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령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사가 임금체계를 개편할 때는 정년 연장 등 실질적인 혜택을 함께 제공하거나, 연령 외의 합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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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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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의 대출 관련 부적정 업무를 징계 사유로 한 사건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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