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90173서울고등법원 2심2017-11-15 선고검수완료

****가 **** 연구원의 성과연급제가 **** 이상 직원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삭감하여 연령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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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90173 민사 사건(2017년 1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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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연구원은 2011년부터 성과연급제를 도입하여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의 임금을 성과와 관계없이 삭감했습니다.
  • 원고는 이 제도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2011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임금 차액과 퇴직금,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제도 도입이 경영 혁신을 위한 것이고, 업무량 감소와 명예퇴직제 등 대상조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 양측이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37,153,33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연구원의 성과연급제가 55세 이상 직원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삭감하여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며 임금 차액과 퇴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제도가 정년 연장 없이 연령만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업무량 감소 등의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효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 1억 3,71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고령자고용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부터 임금을 삭감하여 근로기간 연장 없이 임금만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임금 삭감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오로지 연령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업무량 감소나 명예퇴직제 등의 대상조치가 실제로 임금 삭감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령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사가 임금체계를 개편할 때는 정년 연장 등 실질적인 혜택을 함께 제공하거나, 연령 외의 합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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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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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53041·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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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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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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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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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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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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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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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가합236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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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7479·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215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9830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5억 7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1549·서울고등법원·2023-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늦게 이행한 것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4750·인천지방법원·2004-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0038·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후 같은 업무에 대해 새 직원을 채용하면서 원고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4746·서울고등법원·2023-07-21·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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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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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1구19434·서울고등법원·1992-09-17·1심·원고 패소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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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3가합18214·수원지방법원·199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3416·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40638·서울고등법원·2016-06-30·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388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7598·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4-07-18·1심·기각

원고의 대출 관련 부적정 업무를 징계 사유로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25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외 1인) 【****,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연구원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외 1인) 【제1심판결】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는 ****에게 ****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5%는 ****가, 나머지는 ****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는 ****에게 183,390,2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는 ****에게 ****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제1심판결 중 ****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 부분과 쟁점에 관한 판단 중 지급 의무 있는 임금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16면 10행의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등 참조)" 부분을 삭제하고 ****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추가판단 가. ****의 주장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연공서열 방식의 임금체계를 가진 ****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임금이 삭감되는 대신 해당 근로자의 업무량이 감소되고, 상시적 명예퇴직제도도 함께 운영되는 등 그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하다. 나. 판단 1)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가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등 법이 정한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간주하며, 제4조의5는 직무의 성격, 근속기간 차이를 고려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고령자고용법이 연령차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이 문제된다. 고용관계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정한 법률로는 고령자고용법 외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있고,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등 법이 정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기간제법의 법리는 고령자고용법의 합리적 이유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2011. 1. 1.부터 2013. 3. 31.까지는 수석 5 역량등급 이상, 2013. 4.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수석 8 역량등급 이상인 **** 이상 정규직 직원들의 급여가 성과와 관계없이 삭감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나아가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8, 9,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제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 보장·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 등 근로기간 연장을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정년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61세로 그대로 둔 채 근로자가 ****가 된 때로부터 임금을 삭감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기간의 연장 없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는 이 사건 성과연급제 도입 이후 퇴직시 평균 연령이 상승하는 등 실질적으로 정년 보장에 따른 근로기간의 연장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도입되기 전인 2008. 1. 31.에도 61세에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있었던 점, **** 근로자들의 연령 분포로 인해 시간적 경과에 따라 근로자들의 평균연령 자체가 상승 추세에 있는 점(****의 2016. 4. 26.자, 2017. 1. 31.자 각 준비서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과연급제로 실질적인 근로기간 연장이 이루어졌다는 ****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질이나 양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고 있고, 달리 근로자의 능력에 따라 임금이 삭감되지 않을 수 있다거나 그 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는 등의 아무런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최초 제정된 ****의 성과연급제 운영요령에서는 우수성과자에 대하여 별도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정하였다가 2008. 12. 31.부로 삭제되었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획일적으로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러한 연령에 따른 차별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특성에 비추어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 ③ ****는 이 사건 성과연급제를 도입하면서 임금 삭감에 대응하여 해당 근로자의 업무량을 감소시켰고, 상시적 명예퇴직제도도 시행하는 등 대상조치를 마련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성과연급제에 의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업무 강도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성과연급제 운영요령이나 임금피크제 운영요령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의 목표는 지급하는 임금 직급에 맞추어 선임 14 역량등급이나 책임 2 역량등급에 속한 직급 수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나(제4조), ****가 실제로 이 사건 성과연급제 대상 근로자의 목표 수준을 낮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연구직의 경우 목표로 설정되는 ‘연구 수주금액’ 자체는 감소될 수 있지만, 그 외에 ‘연구기반강화 및 기타 성과’가 부여되는 이상 일률적으로 업무량이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와 같은 행정직의 경우 구체적으로 목표 수준이 어떻게 낮게 설정되어 업무량이 감소한다는 것인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2013. 1. 1. 임금피크제 운영요령으로 개정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목표수립 가이드’가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행정직의 경우 부서장의 판단 하에 책임급 수준의 성과 목표를 부여한다고만 되어 있어 이것만으로 업무량 감소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성과연급제 적용을 받기 전·후 ****에게 부여된 목표(을 제35호증)를 보면 그 목표 수준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성과연급제를 도입하면서 상시적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 근로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삭감 대신 명예퇴직을 선택함으로써 금전적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임금을 받으면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없다는 불이익이 전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 사건 성과연급제에 대한 대상조치로 보기도 어렵다. 한편 ****는 평가방법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되었다는 점 역시 대상조치의 하나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성과연급제 적용 이후 종전과 평가 등급이 동일하거나 심지어 하락한 경우도 있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되었다는 점만으로 평가방법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특히 이 사건 성과연급제 하에서 S 등급을 받더라도 종전 A 등급을 받던 경우보다 급여가 적어지는 이상(수석 15, 20, 25 역량등급의 경우) 평가방법이 완화되었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조치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④ ****는 비영리 전문생산기술연구원으로 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달리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보조금이나 출연금은 전혀 지원받지 않는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PBS)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력으로 운영비 전액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고령인 연구직들은 연공서열제에 따라 높은 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실적 등이 높지 않아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성과연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만으로 이 사건 성과연급제의 합리적 이유가 충족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 성과연급제에 의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및 ****가 이 사건 성과연급제의 근거로 삼은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를 포함한 **** 이상 직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 관하여 차별을 하는 것이어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임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가. 임금 재산정의 기준 ****는 ‘2011년 이후에는 무효인 이 사건 성과연급제에 따라 업적 평가를 받았으므로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2009년 인사 평가 결과 A+ 등급을, 2008년, 2010년 인사 평가 결과 A 등급을 얻었으므로 A 등급을 기준으로 변동연급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는 ‘중간 등급인 B 등급을 기준으로 변동연급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가 인사 평가 결과 2009년 A+ 등급을, 2008년, 2010년 A 등급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2001년, 2006년, 2007년에는 C+ 등급을, 2000년에는 C 등급을, 2002년, 2003년, 2004년에는 B+ 등급을, 2005년, 2011년, 2012년, 2013년에는 B 등급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2011년 이후 ****에게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적용됨에 따라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적용되지 않는 직원들과 다른 방식으로 목표가 수립되었다는 사정을 더하면, ****에게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에 대한 2011년 이후의 인사 평가 결과를 확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가 시인하는 기준인 B 등급을 기준으로 변동연급 등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는 ****에게 ****부터 ****까지 ****가 인사 평가 결과 B 등급을 얻었을 경우 ****가 수령하여야 하는 급여 합계액, 퇴직금액 및 명예퇴직금액에서 ****가 실제 수령한 금원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1) ****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 전인 2011. 10. 13. 이전의 임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이고 ****의 이 사건 소가 2014. 9. 29.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민사소송법 제265조) ****의 임금 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11. 9. 29. 이전에 청구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 후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1. 9. 29. 이전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 가운데 아직 임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의 경우에는 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의 임금 채권 중 2011년 10월 지급분 이전의 임금에 한정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는 ****로부터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어 재직 중에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없었으므로 ****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가 ****의 이 사건 임금채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거나, 나아가 일단 시효완성 이후에 ****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 구체적인 금액의 계산 ****는 ****에게 2011년 10월 지급분부터 ****까지 ****가 인사 평가 결과 B 등급을 얻었을 경우 ****가 수령하여야 하는 급여 합계액, 퇴직금액 및 명예퇴직금액과 ****가 실제 수령한 금원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다(미지급 급여의 산정내역은 별지 급여산출내역 기재와 같고, 이에 관하여 당사자가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1) 미지급 급여 89,143,662원 기 간급여액수령액차액2011.10.~2011.12.43,494,47039,067,2904,427,1802012124,686,99295,210,71229,476,2802013127,473,41095,419,85832,053,5522014.1.~2014.9.95,467,05172,280,40123,186,650합 계391,121,923301,978,26189,143,662 2) 미지급 퇴직금액 및 명예퇴직금액 ****가 위 표 ‘급여액’과 같이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가 수령해야 하는 퇴직금액이 22,661,700원인데 반하여 ****가 실제 수령한 퇴직금액은 16,609,950원이므로 미지급 퇴직금액은 6,051,750원(= 22,661,700원 - 16,609,950원)이 된다. 또한 ****가 위 표 ‘급여액’과 같이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가 수령해야 하는 명예퇴직금액이 157,265,925원이고(****는 전년도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가 수령해야 하는 명예퇴직금액은 163,164,24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의 명예퇴직·희망퇴직 운영요령 제5조 제1항이 "명예퇴직수당은 신청 당시 적용받는 통상임금의 24개월분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전년도 연차수당은 명예퇴직금에 포함할 수 없다. 따라서 ****가 수령해야 하는 명예퇴직금액은 위 금액에서 전년도 연차수당 5,898,315원을 공제한 157,265,925원이다), ****가 실제 수령한 명예퇴직금액은 115,308,000원이므로 미지급 명예퇴직금액은 41,957,925원(= 157,265,925원 - 115,308,000원)이 된다. 라. 소결 그러므로 ****는 ****에게 ****(= 미지급 급여 89,143,662원 + 미지급 퇴직금 6,051,750원 +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41,957,9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부터 ****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까지 민법(****는 민법상 재단법인이다)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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