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제2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6노2727·부산지방법원·2007-03-30·2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중 기관사 운전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변경함
벌금
2016누50206·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
내국인 남성 승무원이 수염을 기른 채 비행근무를 하여 회사 용모규정 위반으로 비행정지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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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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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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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6325·수원지방법원·2013-03-22·1심
공립학교 회계직원들이 방학 등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고려해 연차휴가를 10일만 준 취업규칙이 부당하다며 15일분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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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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