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회계직원들이 방학 등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고려해 연차휴가를 10일만 준 취업규칙이 부당하다며 15일분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6325 민사 사건(2013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기준법 제9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경기도 내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각 학교의 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교육 및 행정업무를 지원·보조하는 학교회계직원들로, 각 학교의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았다.
- 피고인 경기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006년 4월 제정한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을 토대로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을 만들었고, 각 학교장은 같은 내용으로 학교별 취업규칙을 제정해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 이 취업규칙은 방학 등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고려해 근무유형별로 연차휴가를 15일 또는 10일로 나누어 정했고, 원고들은 모두 10일형에 해당했다.
- 각 학교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들에게 매년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금을 계산해 지급했다.
-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10일만 준 것은 강행법규에 미달해 무효라며, 15일분과 이미 받은 보상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근로계약 상대방은 경기도가 아니라 각 학교장이라며 소가 부적법하다고도 다퉜으나, 법원은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가 될 수 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기도 내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들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0일의 연차유급휴가만 받은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한다며 피고인 경기도를 상대로 차액 상당의 연차휴가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방학 등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고려해 연차휴가를 비례적으로 정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는 장기간 근로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휴양 제공에 있고, 연차휴가는 본질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기간의 근로에 상응해 그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기간에는 사용자의 휴가부여 의무도 그만큼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방학 등 상당 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는 1년 내내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고, 달리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가 방학 기간의 근로제공 의무 면제를 고려해 8할 이상 출근 시 10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취업규칙을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아 무효가 아니다.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연차휴가보상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학처럼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긴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그 면제 기간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상 기본 연차일수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정한 취업규칙도 무효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다. 연차휴가가 실제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해, 근로 형태가 특수한 직종에서는 획일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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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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