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26325수원지방법원 1심2013-03-22 선고검수완료

공립학교 회계직원들이 방학 등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고려해 연차휴가를 10일만 준 취업규칙이 부당하다며 15일분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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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6325 민사 사건(2013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기준법 제9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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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경기도 내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각 학교의 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교육 및 행정업무를 지원·보조하는 학교회계직원들로, 각 학교의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았다.
  • 피고인 경기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006년 4월 제정한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을 토대로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을 만들었고, 각 학교장은 같은 내용으로 학교별 취업규칙을 제정해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 이 취업규칙은 방학 등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고려해 근무유형별로 연차휴가를 15일 또는 10일로 나누어 정했고, 원고들은 모두 10일형에 해당했다.
  • 각 학교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들에게 매년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금을 계산해 지급했다.
  •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10일만 준 것은 강행법규에 미달해 무효라며, 15일분과 이미 받은 보상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근로계약 상대방은 경기도가 아니라 각 학교장이라며 소가 부적법하다고도 다퉜으나, 법원은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가 될 수 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기도 내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들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0일의 연차유급휴가만 받은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한다며 피고인 경기도를 상대로 차액 상당의 연차휴가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방학 등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고려해 연차휴가를 비례적으로 정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는 장기간 근로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휴양 제공에 있고, 연차휴가는 본질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기간의 근로에 상응해 그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기간에는 사용자의 휴가부여 의무도 그만큼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방학 등 상당 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는 1년 내내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고, 달리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가 방학 기간의 근로제공 의무 면제를 고려해 8할 이상 출근 시 10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취업규칙을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아 무효가 아니다.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연차휴가보상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학처럼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긴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그 면제 기간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상 기본 연차일수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정한 취업규칙도 무효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다. 연차휴가가 실제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해, 근로 형태가 특수한 직종에서는 획일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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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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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병가휴직·안식년 휴직을 쓴 간호사들이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연차를 다시 계산해 달라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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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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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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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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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근로자들이 만근 이후의 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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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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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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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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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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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에 대한 자녀학자금보조비 미지급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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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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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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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114·대구고등법원·2004-12-23·2심·기각

OO지역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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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0624·부산지방법원·2012-11-01·1심·원고 승소

단체협약상 1일 2시간씩 일률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삭감해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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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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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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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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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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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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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54292·부산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원고 패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4426·의정부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오다 학기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근로관계가 끝난 뒤 퇴직금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422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기각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8607·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기각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66800·인천지방법원·2019-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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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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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50216·서울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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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20633·수원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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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사 건2011가합26325 연차휴가근로수당등 원 고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3. 8. 판 결 선 고2013. 3. 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 하라. - 2 - 1.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경기도 내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각 학교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 고 교육 및 행정업무 지원.보조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로서, 초.중등교육법 제 30조의2 제1항에 따라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원고들 및 원고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를 통칭하여 ‘학교회계직원’이라 부 르는바, 이하 위 사람들을 통칭하여 ’학교회계직원‘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각 학교를 설립.경영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 및 피고의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 1)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 4. 1.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각급 학교에 서 그 처우 개선사항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을 제정하였는데, 위 계약관리기준 중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다 음과 같다. 5() ① . ② 1. 12() ① 1815(1 “” “”10)(“” - 3 - () , .4,275 . (4 ) , (9), .4 245 ( 9 ) . (4 ) ). ② 111 . , 15 . ③ 12 15(1“” “” 10), 2 15(“”“”10). ⑤ 14 2 . [ 1] 2) 피고 또한 위 계약관리기준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이하 - 4 -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바, 피고 소속 각급 학교장은 이 사건 취업 규칙과 같은 내용으로 학교별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취업규칙 중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26() ① . ② 1 1) , . 39() ① . , . 1. 300 : 15 2. 240300: 10 3. 240: ② 111 . , 15 . ④ 1 . 다. 원고들에 대한 연차휴가보상금 지급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취업규칙상 “을” 또는 “병” 유형에 속하는 학교회계직원 들로서, 원고들이 소속된 각 학교장들은 원고들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한 것에 1) 앞서 살펴본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정한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상의 [별표1] 학교회계직원 근무유형과 같은 내용이다. - 5 -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매 년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보 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들이 소속된 각 학교의 장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연차휴가보상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 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 다. 3.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취업규칙 별표1에서 정한 근무일의 8할 이상 출근하여 근로 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에 따라 15일간의 기본 연차유급휴가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피고가 임의로 제 정한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하고 이 를 기준으로 삼아 연차휴가보상금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취업규칙은 법률적 근거 없 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간 최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아야 하므 - 6 - 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보상금에서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연차휴가수당 및 그 지연손 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연차휴가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장기간의 근로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휴양 을 제공하는 것이고, 연차휴가는 본질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기간의 근로에 상응 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여 사용자의 휴가부여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성실한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의 성격을 갖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비 추어, 1년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상당 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근 로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서로 달리 취급함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취 업규칙을 정함에 있어, 원고들을 비롯한 학교회계직원 “을” 또는 “병” 유형의 근로자들 은 1년 중 방학 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1년간 근무일의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 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연차휴가보상금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판단 1)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으로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같은 - 7 - 법 제96조는 ‘취업규칙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각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들에 대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 어,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일수의 8 할 이상 출근하였음에도 매년 10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하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년 10일의 연차휴가만을 부여한 것이 위 근로기준 법 제60조 제1항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96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지 여부이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 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는 1년 간 계속 근로한 경우 위 1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 동안 근로하여야 할 날 중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주어지는데, 위 1년은 출근율 산정의 기준 이 되므로 365일에서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주휴일, 단체 협약에 정해진 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일수를 의미한다. 3)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의 원고들과 같이 1년 중 장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 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권 성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경우의 연차휴가권 성립에 관하여는 연차휴가제도의 의의, 연차휴가권 성립 요건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즉, 1년간 근로일수가 365일에 현저히 미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8할 이상 출근 요건만 충족하면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지, 만약 사업주가 1년 중 장기간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으로 15일 미만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 - 8 - 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 1년간 근로일수가 365일에 현저히 미달하 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감안하여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 은 없으나, ① 연차휴가제도는 장기간의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근로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휴양을 하고 문화적 생 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제도의 의의가 있는 점(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 다41666 판결 참조), ②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실시한 경우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또는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위 기 간 중 퇴직 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으로 서, 연차휴가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 이전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 지는 점(대법원 1991. 11. 23. 선고 91다14826 판결 참조), ③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 15일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1년 중 상당 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15일보다 적은 일수의 연차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④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 법 제60조 제6항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출 산, 유산 등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밖에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은 근로의무가 면제 되는 기간만큼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인 점, 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 자에 대해서는 15일보다 적은 일수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점,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 정에서도 휴직한 경우에는 보통의 연차휴가일수에서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일수 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17조), ⑦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2 제4.항 나.호에 - 9 - 의하면,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줄여 산정하도록 되 어 있는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어 1년 동안의 근무기간이 통상 근로 자들보다 현저히 적은 원고들의 경우에도 위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통상 근로자들보다 연간 근무기간이 짧은 사정을 고려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줄일 수 있 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1년 중 근로제공 의무가 면 제되는 기간이 있는 원고들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가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방학기간 등의 기간 동안 원고들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 근로기 준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함종식 판사임영철 판사윤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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