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66800인천지방법원 2심2019-09-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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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9월 25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평일에 매일 2시간 30분씩 연장근로를 했고, 매달 1, 3, 5주 차 토요일에도 4시간 30분씩 휴일근로를 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49,289,560원과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10,363,105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사전 승인이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수당 지급 의무를 부인했다.
- 법원은 원고가 연장·휴일근로를 실제로 했으며, 피고가 이를 알고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피고가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한 점 등을 고려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했으나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청구했다. 쟁점은 연장·휴일근로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피고의 승인 여부, 그리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의무였다. 법원은 원고의 연장·휴일근로를 인정해 수당 지급을 명령했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연장·휴일근로를 한 기록과 증거를 인정했다.
- 피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출퇴근 기록 제출을 거부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진실로 인정했다.
-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는 승인이 필요하나, 피고가 원고의 연장·휴일근로를 알고도 문제 삼지 않은 점을 고려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봤다.
- 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해야 하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관련해 피고가 법에 따른 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이행했고, 원고도 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했으나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했으나 수당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수당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피고가 휴가 사용을 독려한 점 등을 들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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