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806 민사 사건(2015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9조 제2항, 민법 제689조 제1항, 상법 제385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와 2014년 3월 10일부터 2017년 3월 9일까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연봉 1억 2,000만 원(월 1,000만 원)을 받으며 사장으로 근무했다.
- 계약상 원고는 회사의 경영활동을 관리하고, 이사회에 대한 상임이사·비상임이사 임명 추천권과 직원 임면 권한을 가지는 등 경영 전반에 재량권을 행사했다.
- 피고 회사는 2014년 5월 28일 원고의 근무태만, 능력 부족, 과업 불이행 등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며,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과 미지급 임금 9,000만 원 및 복직 시까지 월 1,000만 원 지급을 청구했다.
- 예비적으로는 위임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됐다며 잔여 계약기간 34개월분 보수 상당액 3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미지급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를 근로자가 아닌 위임관계의 임원으로 보아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원고는 계약상 경영활동을 관리하고 임원 임명 추천권과 직원 임면 권한을 보유하는 등 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다.
- 계약서에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과 달리 결근계나 근태 기록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었다.
- 원고가 법인카드 사용 등 일반 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보수와 복지 혜택을 받은 것은 임원으로서의 역할과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반영한 결과로 판단했다.
- 회사의 임원이 형식적 임원에 그치지 않는 이상 회사와는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지급받은 보수나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라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사장이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단순한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일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경영권과 재량이 큰 임원은 원칙적으로 위임관계로 평가되어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이나 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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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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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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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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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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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동료에게 먼저 폭행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작업용 토크렌치로 동료의 얼굴과 등, 허리를 3회 때려 다치게 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문제되어 해임된 후, 해임이 부당하다며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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