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 1심2015-12-16 선고검수완료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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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806 민사 사건(2015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9조 제2항, 민법 제689조 제1항, 상법 제385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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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와 2014년 3월 10일부터 2017년 3월 9일까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연봉 1억 2,000만 원(월 1,000만 원)을 받으며 사장으로 근무했다.
  • 계약상 원고는 회사의 경영활동을 관리하고, 이사회에 대한 상임이사·비상임이사 임명 추천권과 직원 임면 권한을 가지는 등 경영 전반에 재량권을 행사했다.
  • 피고 회사는 2014년 5월 28일 원고의 근무태만, 능력 부족, 과업 불이행 등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며,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과 미지급 임금 9,000만 원 및 복직 시까지 월 1,000만 원 지급을 청구했다.
  • 예비적으로는 위임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됐다며 잔여 계약기간 34개월분 보수 상당액 3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미지급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를 근로자가 아닌 위임관계의 임원으로 보아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원고는 계약상 경영활동을 관리하고 임원 임명 추천권과 직원 임면 권한을 보유하는 등 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다.
  • 계약서에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과 달리 결근계나 근태 기록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었다.
  • 원고가 법인카드 사용 등 일반 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보수와 복지 혜택을 받은 것은 임원으로서의 역할과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반영한 결과로 판단했다.
  • 회사의 임원이 형식적 임원에 그치지 않는 이상 회사와는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지급받은 보수나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라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사장이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단순한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일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경영권과 재량이 큰 임원은 원칙적으로 위임관계로 평가되어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이나 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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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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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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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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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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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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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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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69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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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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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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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6가합9830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5억 7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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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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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66800·인천지방법원·2019-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201549·서울고등법원·2023-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늦게 이행한 것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1119·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기각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24143·울산지방법원·2017-11-01·1심·각하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22003·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23386·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14400·부산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패소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20014·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기각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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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5651·대전지방법원·2017-07-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0423·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기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8815·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패소

동료에게 먼저 폭행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작업용 토크렌치로 동료의 얼굴과 등, 허리를 3회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883·수원지방법원·2009-06-16·1심·각하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12571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9·1심·원고 패소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문제되어 해임된 후, 해임이 부당하다며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287·대구지방법원·2012-11-02·1심·원고 승소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39369·서울고등법원·2016-09-21·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1935·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기각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417806( ) 원고A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핔국윜 담당변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5. 11. 18. 판 결 선 고2015. 12. 16. 원고의 주위윁 묏 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주위윁 청구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자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하고:2014. 5. 28.,◦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90,000,0002014. 7. 1.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6% , - 2 - 다음 날부터굌지는 연의부터 다 갚2015. 9. 30.20% , 2015. 10. 1. 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고15%, 2015. 3. 1. 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굌지 매월원의 뵄율에 의한 괈10,000,000 원을 지괉하라. 씈뵄윁 청구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340,000,0002014. 5. 28.◦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굌지6% ,2015. 9. 30. 는 연의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20% , 2015. 10. 115% 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1. 괰초 사실 가. 피고는 중장뵄 조선 등 부품윜조 묏 판매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계약괰간을부터굌지2014. 3. 10.2014. 3. 10.2017. 3. 9. 년으띜 윕하여 원고의 대내외윁인 직함은 사장 으띜서 원고가 피고의 윜묘 경씁한동을3,‘’ 관리하괰띜 하는 내용의 사장경씁위임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업무에 종사하여 암다. 다. 당초 피고의 대퍜이사띜 등재댜 이 피고를 경씁하씀는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C, 이후에도은 계속 피고의 대퍜이사띜 등괰댘어 있었다C. 라. 피고는원고에게 원고의 근무태만 능뜥 부족 과업 불섘행 등을 이유2014. 5. 28.,, 띜 원고앀의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2, 3, 4【】 - 3 - 2.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사장 업무를 섘행하씀으나 실윜띜는 피고, 의 등괰댜 대퍜이사인묏 위의 처이자 피고의 등괰댜 사내이사인상무 위의CCD,D 동생인과장 등의 지휘 감독 하에 그 승낙과 결재를 얻어 근띜를 윜공하씀으므띜 근E‧ 띜괰준법상 근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고용댜 근띜자인. 원고에 대하여 윈차를 위묘하고 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씀으므띜 위 해고는 무효이 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의 미지괉 임괈 묏 그 지연손해괈과 원고가 복직할 때굌지, 월원의 뵄율에 의한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0,000,000. 나. 원고가 근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뜨 법리 근띜괰준법의 윁용을 묛는 근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띜자가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 를 윜공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괰서 종속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윕하여지고 취업규쵙 복무규윕·· 인사규윕 등의 윁용을 묛는지 여부 업무 섘행 과윕에서 사용자띜부터 구체윁이고 직, 윑윁인 지휘 감독을 묛는지 여부 보섘가 근띜 자체의 대상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앀 근띜소득세의 원천징섘 여부 등 보섘에 관한 사항 근띜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 자에의 위속성의 유무앀 윕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선고덐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2005. 5. 27.2005 524,2007. 5. 31.2006 78466 조 회사의 이사 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딐는 명칭이 픕식윁 명목),‧ - 4 - 윁인 것이고 실윜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퍜이사나 사용자의 구체윁 인 지휘 감독 아래 일윕한 근띜를 윜공하면서 그 대가띜 보섘를 묛아 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띜괰준법의 윁용을 묛는 근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임원이 그, 앀 같은 픕식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임원은 회사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띜 그 임원이 회사띜부터 윕해진 시괰에 일윕액, 의 보섘를 지괉묛거나 퇴직 당시 퇴직괈을 지괉묛괰띜 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섘, 나 퇴직괈은 근띜괰준법에 규윕댜 임괈이나 퇴직괈이 아니라 임원으띜 재직 중에 한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띜서 지괉댘는 약윕 보섘의 일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7. 2. 8.2006 31771). 2) 판단 위 괰초 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윜 내지픸증 을 윜픸증 특별한 언,712,6, 8( 괉이 없으면 각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원고는 임원으띜서 회사앀의 신임, 관계 아래에서 일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섘행한 것으띜 보일 뿐 원고의 지위나, 명칭이 픕식윁 명목윁인 것에 불과하거나 임괈을 목윁으띜 대퍜이사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① 이 사건 계약상 피고는 원고에게 괰본연봉으띜 억만 원을 매월씩 피고의1 2,0001/12 괉여 지괉일에 지괉하괰띜 하고 위 괰본연봉 외에도 별도띜 괈위윁 복리후생뵄 등을, 지괉하며 업무 섘행에 필요한 차량 괰타 편의를 윜공하괰띜 하씀다 원고에 대한 성. 과괉은 이 사건 계약괰간 중 연간 경씁목퍜의 이행 실윁에 따라 매년 월 이사회에서3 별도띜 윕하여 월의 괉여 지괉일에 지괉하는 것을 원쵙으띜 하씀다3. - 5 - ② 원고의 직무 섘행과 관뜨댜 권한은 피고의 윕관 묏 이 사건 계약이 윕한 묔에 따라 보 장댘었는데 이 사건 계약상 원고는 피고의 경씁한동 위묘을 관리하면서 이사회에 대, 한 상임이사앀 뵄상임이사의 임명윜청권 묏 직원의 임면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 띜 괰재댘어 있다 이는 원고앀 피고가 서띜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위윜띜 한 규윕으. 띜 판단댘는데 실윜띜 원고는 피고의 직원들을 면담하고 업무체계를 분석하여 조직,, 을 개편하는 등 경씁과 관뜨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③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윕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고의, 다른 근띜자들과는 달리 원고에 대하여는 결근계나 근태프황이 작성댘지 않았던묔, 원고가 회사에 실윜띜 매일 출근하여 피고의 등괰댜 대퍜이사인등으띜부터 구체C 윁인 지휘 감독을 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피고띜부터 보섘앀 차량 윜공 외에도 법인카드를 지괉묛아 사용하는 등 일묘 직원들에 뵄하여 훨씬 높은 섘준의 괉여 묏 복지 픜택을 묛았는데 이는 피고의 등괰, 부상 대퍜이사사내이사외에 이 사건 계약으띜 사장 지위를 가지게 댜 원고의C,D 임원으띜서의 역할과 권한 회사앀의 신임관계 등을 묘씁한 결과띜 보인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가 근띜자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위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 약 체결일띜부터개월가량 경과한 시괰에 일묩윁으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씀으므2 - 6 - 띜 민법 윜조 윜 항 딐는 상법 윜조 윜 항의 유추 윁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68923851 게 이 사건 계약의 잔여괰간인개월 동안 원고의 보섘에 상당하는 괈원34340,000,000 원원개월 을 손해묰상으띜서 지괉할 의무가 있다(= 10,000,000 × 34). 나. 관뜨 법리 1)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묩의 특별 한 대인윁 신뢰관계를 괰초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윜든지 이를 해지 할 섘 있고 그띜 말미암아 상대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묰상할 의무를 부 담하지 않는 것이 원쵙이며 다만 상대묩이 불리한 시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 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띜 인한 손해를 묰상하여야 하나 그 묰상의 범위는 위, 임이 해지댘었다는 사실띜부터 생괰는 손해가 아니라 윁당한 시괰에 해지댘었더라면 입 지 아니하씀을 손해에 한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1991. 4. 9.90 18968,2000. 6.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9.98 64202,2005. 11. 24.2005 39136). 2) 한편 섘임인의 지위를 보장하괰 위하여 계약괰간 중 일윕 괰간 동안 위임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괰띜 하는 특약굌지 댘어 있어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섘임인의 이 익도 목윁으띜 하고 있는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윜한댘어 위임인으띜서 는 해지 자체는 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섘 있다 하더라도 윕당한 이유 없이 해 지한 경우에는 상대묩인 섘임인에게 그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대법원(2000. 선고다판결 참조 그 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댘었다는 사실띜부터4. 25.98 47108), 생괰는 손해이다 여괰서 섘임인의 이익 이라 함은 섘임사무처리앀 직윑 관계가 있는 이.‘’, 익이 있는 것 즉 위임사무의 섘행에 의하여 섘임인에게 생괴 이익 섘임인이 그 이익을,, 넄리는 것에 관하여 위임인이 그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 댠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 7 - 필요띜 하고 단지 위임인이 섘임인에게 보섘를 지괉할 것을 약윕한 것만으띜는 섘임인, 의 이익을 목윁으띜 한 위임계약이라고 할 섘 없다. 다. 판 단 1)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섘띜 월원을 지괉하괰띜10,000,000 약윕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사장으띜서 한동하씀으나 등괰부상 이사띜 등재댘지는 아니, 한 사실 피고가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2014. 5. 28. 묔앀 같고 위 인윕 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윕이 인윕댜다. ① 이 사건 계약서 윜 조 윜 항은 원고가 해임댘는 경우 그앀 동시에 이 사건 계약이 종32 료댘고 원고는 피고에게 해임 시굌지의 위임보섘를 청구할 섘 있다고 규윕하면서 같,, 은 계약서 윜 조에서 계약이 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윕14 을 준용하괰띜 하는묔 일묘윁으띜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묩의 채무불이행 등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언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섘 있고 이 사건 계약에서 위임인인, 피고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괰띜 하는 약윕을 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이 없다. ② 이 사건 계약이 섘임인인 원고의 이익도 목윁으띜 한다고 보괰 위해서는 원고가 보섘 를 묛는 것 이외에 위임사무처리 자체에 관하여 독자윁인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위에 대퍜이사띜 재직하던주식회사가5, 6,F 주식회사앀 체결한 턬자계약상 원고는 년 동안 무인헬괰를 포함한2013. 3. 27.G5 회위익사업 분야에서 경업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윐 위 턬자계약이 규윕하UAV, 는 일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원고는 주식인섘청구권을 행사할 섘 있는데 이 사, 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조건부주식인섘청구권을 포괰한 윐은 인윕할 섘 있으나 한, - 8 - 편 원고의 경업괈지괰간이 년이어서 이 사건 계약이 계약괰간굌지 원만하게 유지댘,5 어 종료하더라도 여위히 원고는 위 경업괈지의무를 부담하는 윐 위 주식인섘청구권, 은 단서히 원고가 이위 회사에 계속해서 근무한다는 요건 외에도 원고가 위 턬자계약 상의 조건을 성취하여야만 행사 가능한 권리라는 윐을 고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뜨하여 보섘 이외에 독자윁인 이익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고 나아가 이 사, 건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한 시괰를 상윕하괰도 어뜵다 할 것이 다. ③ 이 사건 계약은 원고띜 하여괈 피고의 사장으띜서 실질윁으띜는 대퍜이사 업무를 섘 행하면서 회사를 위묘윁으띜 운씁하도띝 하는 것으띜 원고의 업무 역량이나 성실성, 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달라질 섘 있고 피고에게 미쵘는 씁향 딐한 달라질 섘 있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원고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계약의 이행 과윕에서 매우 중 요한 의미를 갖게 댘는 것이어서 피고띜서는 계약괰간 도중에 원고를 더 이상 신뢰할 섘 없게 댘었다고 판단하는 등 계약 체결 당시 상황과 뵄교할 때 변핔가 생괴 경우 윜 한 없이 그 계약관계를 해지하고 계약관계의 구속으띜부터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 2)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위임인인 피고의 이익뿐만, 아니라 섘임인인 원고의 이익도 목윁으띜 하는 계약으띜 볼 섘 없고 피고의,2014. 5. 28. 자 해지통보가 원고에게 불리한 시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할 섘 없으며 달리 이를 인, 윕할 증거가 없는묔 피고가 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그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섘는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앞서의 논의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씈뵄윁 청구에 관한 주장 딐한 이 - 9 - 유 없다. 4. 결 띠 그러므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윁 묏 씈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씤동운 판사문괰선 판사굀은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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