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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제2항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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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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