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카합791청주지방법원 1심2007-11-14 선고검수완료

운송사업자가 중간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겠다고 통보하고 매표소를 설치해 판매를 시작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7카합791 민사 사건(2007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로서 OO지역에 있는 터미널을 운영하고, 원고는 피고와 터미널 사용계약을 맺고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이다.
  • 원고는 OO지역을 출발해 중간 경유지인 북부정류소를 거쳐 다른 지역 터미널에 도착하는 노선을 운행했고, 피고는 그동안 북부정류소에 매표시설을 설치해 승객들에게 승차권을 판매하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왔다.
  • 원고는 2007년 10월 2일경 피고에게 같은 달 10일부터 북부정류소에서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겠다고 통보하고, 기존 매표시설 바로 옆에 새 매표소를 설치해 10월 10일부터 직접 판매를 시작했다.
  • 이에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라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며 원고를 상대로 승차권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원고는 같은 법 조항이 중간 정류소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판매 권한이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승차권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양측이 법적 다툼을 벌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중간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직접 판매할 권한이 있다고 본 사안으로, 법원은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해야 하는 의무는 터미널에서 승차하는 승객에 한정되고 중간 정류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인 위탁판매 합의가 있었더라도 운송사업자가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 제48조 제1항은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도록 하면서도, 여객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 승차권 발행·판매 권한은 본질적으로 운송사업자에게 있고, 위탁 규정은 터미널 이용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탁 대상 승차권은 '터미널에서 승차하는 승객에 대한 승차권'으로 해석해야 한다.
  • 중간 정류소는 터미널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운송사업자가 스스로 갖추어야 할 운송 부대시설이므로, 중간 정류소에서 승차하는 승객의 승차권까지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할 의무는 없다.
  • 피고는 시행규칙 제82조를 근거로 중간 정류소에도 위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승객 편의를 위해 터미널 외 장소에서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일 뿐이므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북부정류소 승차권 위탁판매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위임계약으로서 위임인인 원고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원고가 2007년 10월 2일경 판매 중단을 통보했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판매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
  • 원고가 관할관청의 인가나 신고 없이 매표시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기존 정류소에 매표시설만 설치한 경우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볼 수 없어 인가·신고 대상이 아니고, 설령 위법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의 승차권 판매 권한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해야 하는 의무가 터미널에서 승차하는 승객에만 적용되고, 중간 정류소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묵시적 위탁판매 합의가 있더라도 운송사업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터미널사업자가 계속 판매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사 건 번 호 2007카합791 승차권판매괈지가처분 신 청 인A 피 신 청 인B 신청 제기일2007. 10. 12. 결정일2007. 11. 14. 쟁 윐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라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 사업자가 판매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의 범위 2. 승차권 위탁판매계약의 법윁 성질 묏 계약해지권 발생 여부 3. 기존 정류소에 매표시설만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인가 딐는 신고대상인지 여부, 관할관청의 인가 딐는 신고가 없 었다 하여 매표시설에서 승차권판매를 할 수 없는지 여부 결과 (주문) 일부 인용 (간윑강제 구하는 부분 기각) 비 고 동일한 사안에서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7카합783 승차권판매괈지가처분 신청은 동일한 이유로 기각함.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B는 ‘****’을 운씁하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이고, A는 B와 ****에 대한 터미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을 청주 기윐으로 하여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나. A는 ****을 출발하여 **** **** **** 323 소재 북부정 류소를 경유, ****.****.**** 시외버스터미널에 각 종착하는 노선들을 운행 하고 있는바, B는 위 노선들의 기윐인 ****과 중간 경유지인 북부정 류소에 매표시설을 설치하고 운송사업자인 채권자들을 대신하여 승객들에게 승차권 을 판매하고 A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괉받아 왔다. 다. A는 2007. 10. 2.경 B에게 같은 달 10.부터 위 노선들의 중간 경유지인 북부정 류소에서의 승차권은 자신들이 직윑 판매할 씈정이므로 북부정류소에서의 승차권 판매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씀다. A는 **** **** **** **** 지상 **** 건물에 매표소를 새로 설치하고(기존의 매표시설 바로 씆에 위치하고 있다), 2007. 10. 10.부 터 북부정류소에서 승차하는 승객들을 상대로 승차권을 직윑 판매하기 시작하씀다. 라. 이에 B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 차권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주된 근거로 하여 A를 상대로 북부정류소 에서의 승차권판매괈지가처분신청을 하씀다(이 법원 2007카합783호). 마. A는 위 법 조항은 북부정류소와 같은 중간 경유지 정류소에는 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오히려 북부정류소에서의 승차권판매권한은 운송사업자인 자신들에게 있 다고 주장하며 반대로 **** 측을 상대로 이 사건 승차권판매괈지가처분 신청을 하씀다(이 법원 2007카합791호). { 쟁윐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는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터미널사용자인 운수사업 자들이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의 범위 2. A와 B 사이에 북부정류소에 대하여 승차권 위탁판매에 관한 묵시윁 합의가 있었 던 경우 A가 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3. A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북부정류소에 매표시설을 설치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묏 이를 이유로 A에게 위 매표시설에서의 승차권판 매권한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터미널사용자인 운송사업자는 원칙윁으로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하도록 하되, 다만 씈외윁으로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82조에 서는 그 씈외로서 ‘터미널사업자가 여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하여 터미널 외 의 장소에 승차권판매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승차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권한은 본질윁으로 당해 여객운송사업자들에게 있는 것임에도, 법 제48조 제1항에서 승차권의 직윑윁인 판매행위를 터미널사업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운송사업자들이 각자 승차권판매를 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위탁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 는 운송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터미널 이용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사업자에 판매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 권 역시 ‘터미널 이용승객, 즉 터미널에서 승차하는 승객에 대한 승차권’을 의미 하는 것이라 해석함이 타당하고, 노선 중의 ‘중간정류소’는 ‘터미널’과는 구별되 는 개념으로서 터미널사업자와는 상관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스스로가 갖추 어야 할 운송 부대시설이므로(법 제6조,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의 2), 운송사업 자가 터미널이 아닌 ‘중간정류소에서 승차하는 승객에 대한 승차권’까지 터미널 사업자에게 판매 위탁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다. 이에 대하여 B는, ‘터미널사업자가 여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하여 터미 널 외의 장소에 승차권판매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승차권 판매 위탁의 씈외 사유로 규정한 시행규칙 제82조를 근거로 내세워, 위 조항의 반대해석 상 ‘터미 널 외의 장소’인 중간정류소에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판매소를 갖춘 경우에는 원 칙윁으로 그 승차권판매 권한은 터미널사업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 나 위 씈외 조항은 문언 그대로 ‘여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하여’ 승객들이 승차권을 터미널 아닌 장소 즉 ****이나 **** 등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목 윁으로 입법된 것이므로(이에 따라 1998. 1.부터 여객편의를 위하여 ****과 우체 국 등에서 고속버스 승차권을 판매한 바 있다), 위 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중간정 류소에서의 승차권도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 위탁하여야 한다고 확대해석할 수 는 없다. 2. 다만, B는 2007. 10. 10. 이위까지 북부정류소에서 승차권을 위탁 판매하여 왔고, 채권자들 역시 채권자에게 그 위탁수수료를 지괉하여 왔던바, B 와 A 사이에 북 부정류소에서의 승차권 위탁판매에 관하여 묵시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승차권 위탁판매계약은 민법 제689조 소정의 위임계약으 로서 위임인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A가 2007. 10. 2.경 B에게 북부정류소에서의 승차권 위탁판매를 중단할 것을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보 았으므로, B는 더 이상 승차권 판매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정류소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본 건과 같이 기 존의 정류소에 별도의 매표시설만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계획의 변경으 로 볼 수 없어 법에서 정한 인가 딐는 신고대상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A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매표소를 설치한 위 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A가 행정윁.형사윁 제재를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매표소에서 승차권을 판매할 사법상 권리까지 부인되는 아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A에게 승차권판매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결정의 의미 중간정류소에서의 승차권판매권은 원칙윁으로 운송사업자에게 있음을 판시한 판 결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