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2571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6-29 선고검수완료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문제되어 해임된 후, 해임이 부당하다며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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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09가합125719 민사 사건(2010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85조 제1항, 상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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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7월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기획복지이사(상임이사)로 일했다.
  • 원고는 2007년 7월 29일부터 2008년 2월 3일까지 약 6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지인 등과 골프를 쳤고, 그 비용 약 392만 원은 일행 중 한 명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 경찰은 2008년 9월 원고가 개발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관련 공사에 통보했고, 이 내용이 2008년 10월 피고 회사에 전달됐다.
  • 피고 회사는 2008년 11월 원고를 기획이사 직에서 면하고 임원실 대기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냈다.
  • 2009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해 주주의 신뢰를 잃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다.
  • 원고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기본연봉, 차량보조비, 성과급, 퇴직금 등 합계 233,392,347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퇴직자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되었고, 원고는 이것이 부당해임이라며 보수와 퇴직금 합계 233,392,347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사가 임기 전에 해임되려면 단순히 주주와의 신뢰가 깨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령이나 정관을 어겼거나 경영자로서 직무를 맡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원고) 쪽에 있다고 밝혔다.
  • 법원은 피고 회사가 관련 공사의 100% 출자로 설립됐고 임직원 대부분이 그 공사 출신이라는 점, 원고가 그 공사의 요직을 거쳐 피고 회사 이사가 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 원고가 6개월 동안 5차례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 일행의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사실, 원고가 공사에서 택지보상 등 개발정보와 관련된 총괄 업무를 맡았던 점을 근거로 삼았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골프접대 수수는 경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객관적 사정에 해당해 임기 전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보수와 퇴직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이사가 임기 전에 해임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이사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골프접대 같은 비위행위가 경영자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린 객관적 사유가 되어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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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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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19·인천지방법원·2013-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합69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8737·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4400·부산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패소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014·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기각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4589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883·수원지방법원·2009-06-16·1심·각하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4896·수원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2003·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75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23182·부산지방법원·2006-09-15·1심·원고 패소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6가합9830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5억 7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합617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8·1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취임 후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287·대구지방법원·2012-11-02·1심·원고 승소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625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2·2심·원고 패소

회사가 주식매각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조기 퇴직 시 반환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46363·인천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패소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5219·인천지방법원·2010-04-15·1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216·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125719 손해배상(기) 원 고**** (xxxxxx-xxxxxxx)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 피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5. 14. 판 결 선 고2010.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33,392,347원 및 이에 대한 2009. 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8, 9, 10, 13, 14, 15, 16, 을 제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소외 ****(현 ****, 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공동주택의 관리⋅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78. 8. 7. 소외 공사에 입사하여 2006. 1. 25.부터 2007. 1. 11.까지 소외 공사의 **** 본부장을, 2007. 1. 12.부터 2008. 1. 24.까지 소외 공사의 **** 처장을, 2008. 1. 25.부터 2008. 7. 27.까지 소외 공사의 ▶◇◇로건 설사업단 전문업무직을 거쳐, 2008. 7. 25.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달 28.부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임될 때까지 일정 급여 를 받으며 피고 회사의 기획복지이사(상임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은 2008. 9. 8.경 소외 공사에게 원고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위사 실로 불입건 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소외 공사는 2008. 10. 28. 이를 피고 회사에 통지하였다. - 3 - 대상자 ****는, 1) 2007. 7. 29. 05:42 **** 소재 ****에서 대상자 포함 ****, ****, 김▷ ▷ 4명이 골프한 후 그린피 등의 비용 1,112,500원을 ****로 하여금 (주)♥▦▦▦▦ ▦▦ 법인카드로 지불하게 하여 골프 접대를 받고, 2) 2007. 9. 2. 11:48 ****에서 대상자 포함 ****, ****, ▷▷ 4명이 골프 하고 그 비용 585,000원을 ****로 하여금 위 법인카드로 지불하게 하고, 3) 2007. 11. 29. ****에서 대상자 포함 ****, ****, **** 4명이 골프를 하고 그 비용 480,000원을 ****로 하여금 위 법인카드로 지불하게 하고, 4) 2008. 1. 12. 10:24 ****에서 대상자 포함 ****, ****, **** 4명이 골프 하고 그 비용 640,000원을 ****로 하여금 위 법인카드로 지불하게 하고, 5) 2008. 2. 3. 12:12. ****에서 대상자 포함 ****, ****, **** 4명이 골프하고 그 비용 1,104,500원을 ****로 하여금 위 법인카드로 지불하게 하 는 등, 총 5회에 걸쳐 주택공사 발주 용역계획 등의 개발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대가로 권♤ ♤로 하여금 3,922,000원을 지불하게 하여 ****로부터 980,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 공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위 통지를 받은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2008. 11. 12. 기획이사를 면하고 임 원실 대기를 명한다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2009. 1. 29.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소외 공사 재직시 소외 공사의 퇴직자인 ****로부터 골프접대를 받는 등의 행위로 공직자 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주주의 신뢰를 상실하였음’을 사유로 원고에 대한 이사해임결 의를 하였다. - 4 - 라.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제25조 제1항 본문), 이 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는 임원퇴직 금 지급기준에 의한다(제36조)고 규정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비위사실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권 ▷♤와는 고향 선⋅후배사이로 당시 원고의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함 께 골프를 친 것에 불과하여 직무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 유 없이 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원고를 해임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제388조에 따라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 는 원고의 보수 상당액인 기본연봉 143,591,203원, 차량보조비 15,000,000원, 미지급 성과급 53,706,487원, 퇴직금 21,094,657원 합계 233,392,3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 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 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 - 5 - 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 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 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 25611 판결 참조),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입증책 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7, 10, 16, 17,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 회사는 소외 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소외 공사 소유인 임대아파트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 고자 설립한 회사로 피고 회사의 임직원은 대부분이 소외 공사로부터 전직해온 사실, ② 원고는 ****, **** 등과 2007. 7. 29., 2007. 9. 2., 2007. 11. 29., 2008. 1. 12., 2008. 2. 3. 약 6개월 동안 총 5회의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은 ****가 주식회사 ♥▦ ▦▦▦▦▦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 ③ 원고는 2007. 1. 12.부터 2008. 1. 24.까지 소 외 공사의 ****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택지보상관련 제도의 개선・발전연구, 택 지매수 총괄 기본계획 수립 및 현황관리 등의 총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8. 1. 25. 부터 2008. 7. 27.까지 소외 공사의 **** 전문업무직으로 재직하였던 사 실, ④ ****는 소외 공사의 서울지역본부장을 역임한 자로 2005. 5. 2.부터 도로, 철 도, 도시 등 토목공사의 설계, 감리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주식회사 ♥▦▦▦▦▦▦은 소외 공사로부터 2007. 3. 1.부 - 6 - 터 2007. 6. 1.까지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사 설계용역’프로젝트를 발주 받아 수행하였던 사실, ⑤ 2008. 7., 같은 해 9.경 신문기사에서는 “주공 전 서울본부장 권△ (61・구속)씨가 2005. 5. 퇴직한 뒤 부회장으로 있던 토목설계회사가 3년여 동안 주공 으로부터 200억원대의 설계용역을 따내는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뇌물을 임직원에게 준 혐의 등이 포착되어 압수수색에 나섰다. 권씨가 다닌 설계회사는 이전에는 주공으로부 터 수주 실적이 거의 없었지만, 권씨가 입사한 뒤 20여건이 넘는 대규모 설계용역을 따냈고, 퇴직한 주공 직원 8~9명을 스카우트하기도 했다. 주공 전 서울본부장 권♥◈ 는 토목설계회사 S엔지니어링 부회장으로 근무하며 설계용역 수주 정보를 빼내기 위해 주공 직원 30여명에게 술과 골프, 금품 등 1억여 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었 다. **** 임직원 수♤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 수사과는 개발정 보 사전유출 등과 관련하여 주공 현직 임직원 9명과 퇴직자 5명을 포함하여 31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주공 직원 30명을 기관통보하였다”라고 보도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비록 피고 회사의 이사 로 취임하기 전인 소외 공사 재직시에 발생한 일이고, 피고 회사와의 청렴계약서상 직 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의 수수 금지 등 이사의 청렴의무의 준수기간을 계약체결 일로부터 이사의 임기종료일까지로 약정(제3, 4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재직기간 중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성과연봉 환수 등 제재(제5조)를 위한 최소한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상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퇴직한 이사가 재직기간 중의 청렴의 무를 위반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제재한다(제10조)도 규정하고 있는 점, 행위 당시 원고는 소외 공사의 관리1급 고위직으로 소외 공사의 업무의 특성상 임직원 - 7 - 이 뇌물죄와 관련하여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었던 점, 그 후 그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어 소외 공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게 한 점, 원고는 피고 회 사의 기획복지이사(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현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는 등 피고 회사의 중역의 위치에 있어 다른 직원보다는 높은 신뢰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피고 회사는 소외 공사가 1인 주주로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화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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