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문제되어 해임된 후, 해임이 부당하다며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09가합125719 민사 사건(2010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85조 제1항, 상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7월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기획복지이사(상임이사)로 일했다.
- 원고는 2007년 7월 29일부터 2008년 2월 3일까지 약 6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지인 등과 골프를 쳤고, 그 비용 약 392만 원은 일행 중 한 명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 경찰은 2008년 9월 원고가 개발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관련 공사에 통보했고, 이 내용이 2008년 10월 피고 회사에 전달됐다.
- 피고 회사는 2008년 11월 원고를 기획이사 직에서 면하고 임원실 대기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냈다.
- 2009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해 주주의 신뢰를 잃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다.
- 원고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기본연봉, 차량보조비, 성과급, 퇴직금 등 합계 233,392,347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퇴직자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되었고, 원고는 이것이 부당해임이라며 보수와 퇴직금 합계 233,392,347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사가 임기 전에 해임되려면 단순히 주주와의 신뢰가 깨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령이나 정관을 어겼거나 경영자로서 직무를 맡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원고) 쪽에 있다고 밝혔다.
- 법원은 피고 회사가 관련 공사의 100% 출자로 설립됐고 임직원 대부분이 그 공사 출신이라는 점, 원고가 그 공사의 요직을 거쳐 피고 회사 이사가 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 원고가 6개월 동안 5차례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 일행의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사실, 원고가 공사에서 택지보상 등 개발정보와 관련된 총괄 업무를 맡았던 점을 근거로 삼았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골프접대 수수는 경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객관적 사정에 해당해 임기 전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보수와 퇴직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이사가 임기 전에 해임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이사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골프접대 같은 비위행위가 경영자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린 객관적 사유가 되어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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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대표이사 취임 후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함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주식매각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조기 퇴직 시 반환을 약정함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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