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 2심2021-11-03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 후 해고무효확인 및 금전지급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0나24473 민사 사건(2021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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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에 채용되어 2018. 4. 1.부터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연장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을 사유로 2019. 4. 30.자 해고되었다. 원고는 해고가 절차·실체상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무효라며 당심에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취하하고 임금 및 퇴직금 94,803,926원 지급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에 채용되어 2018. 4. 1.부터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연장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을 사유로 2019. 4. 30.자 해고되었다. 원고는 해고가 절차·실체상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무효라며 당심에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취하하고 임금 및 퇴직금 94,803,926원 지급을 청구하였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연장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을 사유로 해고된 후 해고무효 및 금전지급을 청구한 사건. - 채용: 원고는 2018. 4. 피고와 계약기간 2018. 4. 1.~2021. 2. 28., 월 임금 350만 원으로 근로계약 체결, 관리소장으로 근무 - 징계사유: 폭언, 재도장공사 잔금 사전지급, 임금 임의 인상, 연장근무수당 부당 수령(11개월간 월 평균 71만 원, 총 7,824,900원), 직무유기, 공고물 불법 철거 - 징계절차: 2019. 4. 징계위원회 개최, 2019. 4. 해고 의결, 2019. 4. 재심기각의결, 2019. 4. 해고통지 - 해고: 2019. 4. 30.자 해고 - 청구: 원고는 당심에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취하하고 임금 83,726,666원 및 퇴직금 11,077,260원 합계 94,803,926원 지급 청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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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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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가합10423·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기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합658·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기각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3124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202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18299·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기각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55833·광주지방법원·2022-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2022-06-15·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26895·대전지방법원·2025-01-21·2심·원고 승소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625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2·2심·원고 패소

회사가 주식매각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조기 퇴직 시 반환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6가단2431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2-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급여를 청구했으나, 총회 위임장에 대리인이 적히지 않아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4513·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패소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40638·서울고등법원·2016-06-30·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7012·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기각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3나6585·대구고등법원·1995-04-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4966·광주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회사가 그 신고를 허○○라고 판단해 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2심·기각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89797·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합69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24473 해고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A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52830 판결 변 론 종 결2021. 9. 8. 판 결 선 고2021. 11. 3. 주 문 1.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803,926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취 하하고 금전지급청구를 확장하였다). 2.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 다)의 입주자를 대표하여 아파트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 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채용되어 2018. 4. 1. 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징계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2018. 4.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서(을 제3호증) 2. 근로조건 1) 계약기간: ① 2018. 4. 1.부터 2021. 2. 28.까지 ② ①항의 계약기간종료 경과 후 사용자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은 자동연장함을 상호 인정한다. ※ 특약: 근로자는 아파트 관리여건상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입주민 및 근무 하는 직원과의 심각한 불화로 계속 근로를 시킬 수 없을 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이라 - 3 - 다. 피고는 2019. 4. 2.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 회장의 승인 없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임의로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 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을 제13호증). 피고 회장은 2019. 4. 5.자 공고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2019. 4. 8. 개최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을 제14호증의 1). 피고의 ‘관리사무소 취업규칙’(을 제2호증, 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상벌 위원회(취업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겸한다. 이하 상벌위원회와 징계 위원회을 통틀어 ‘징계위원회’라고만 한다)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 원고를 제외한 회장, 이사 3인, 감사 3인이, 피고 회장이 소집한 2019. 4. 8.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및 ‘2019. 4. 15.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을 제14호증의 2, 3). 피고는 2019. 4. 8.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회장, 감사 3인, 동대표 11인 중 10인의 참석으로 위 2019. 4. 8.자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고, 2019. 4. 10. 위 정기회의 의결사항을 공고하였다(을 제15호증의 1, 2). 라. 피고는 2019. 4.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을 제15호증의 6, 이하 통 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각 항에 기재된 징계사유를 지칭할 때는 ‘제○징계사 유’라 한다)를 첨부하여, 2019. 4. 15. 개최 예정인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 다(을 제15호증의 3, 6). 도 해임될 수 있다. 2) 근로시간: 평일 09:00 ~ 18:00 (주 40시간) ※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휴무 4) 주휴일: 토요일, 일요일 5) 근무장소: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 6) 임금: 월 3,500,000원 (근무외 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4 - 원고는 2019. 4. 15.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답변서(을 제15호증의 7)를 징계위원 회에 제출하였다.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9. 4. 15.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위원 중 6인 의 출석 하에(징계위원회 심의결과서에는 출석자 6인 중 5인만이 서명·날인하였다) 원 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후 취업규칙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를 해고할 것 원고 징계사유 1. 관리소장의 폭언 (취업규칙 제26조 제9항 제8호) 피고는, 원고가 피고(전임 35기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부당계약으 로 보고 이를 시정하고자 전임 소장의 임금수준(320만 원)으로 30만 원 삭감하도록 의결한 후 원고에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에 불복하고 감액 된 임금에 대하여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발한다는 취지로 피고 회장에게 폭언하였다. 2. 관리규약 및 계약서상의 준수의무 미준수 (관리규약 제53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재도장 공사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을 위 공사계약서에 따라 피 고의 공사 완료 확인 결의 이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지급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 3. 피고 결의 없이 임의로 임금 인상 지급 35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승인한 내용 중 임금인상(안)에 대하여 36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없이 2019년 1월 원고 임의로 본인 및 관리직원 인건비를 인 상 지급하였고, 피고 회장이 이를 시정토록 하여 2월분 임금에서 인상분을 환급하였다. 4. 연장근무수당 부당 수령 - 2018. 4. 1.부터 11개월간 피고 임원의 사전승인 없이 원고 전결로 월 평균 71만 원(총 금액 7,824,900원)의 연장근무수당을 수령하였다. - 이에 피고 회장이 이를 지적하자, 원고는 피고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 의 폭언을 하였다. 5. 관리소장의 직무유기 (관리규약 제53조, 취업규칙 제26조 제2호, 제26조 제8호의 1) - 재도장공사 하자접수 집계를 수합하여 재도장공사 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기 위해, 피고 회장이 2019. 3.초 원고에게 이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결과를 보고 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이다. - 각종 공고문과 게시물의 내용에 오류 등이 많고 업무 행정처리가 미숙하여 관리소장으 로서 업무능력이 부족하다. 6. 소장 임의로 공고 게시물 불법 철거 (관리규약 제53조, 취업규칙 제26조, 기타업무방해) 피고 회장명의로 공고된 게시물 3종을 2019. 4. 8. 11:00경 원고가 피고 회장의 승인 없 이 경비주임(C)에게 지시하여 불법으로 철거시키고 폐기지시를 하여 피고 활동과 징계위원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5 - 을 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을 제15호증의 4, 8). 피고 회장은 2019. 4. 17. 징계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징계결의사항을 통보 하고 불복절차에 대해 안내하였다(을 제15호증의 9). 마. 원고는 2019. 4. 18. 징계결의에 불복하여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을 제15호 증의 10), 이에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9. 4. 24. 재심의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로 하고 2019. 4. 23. 이를 공고하였다. 피고 징계위원회 2019. 4. 24. 징계위원 5인의 출석 하에 재심의를 위한 징계위원회 를 개최하여 전원찬성으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원고를 2019. 4. 30.자로 해고 하는 의결(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을 제15호증의 11 내지 14). 피고는 2019.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기각의결에 따라 원고를 2019. 4. 30.자 로 해고한다는 해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바.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취업규칙’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13호증, 제14호증의 1, 2, 3, 제15호증의 1 내지 15, 제16호증의 1, 2, 제2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아래 3, 4, 5항 각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① 절차상 하자가 존 재하고, ②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실체상 하자가 있으며, ③ 설령 일부 징계사 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 6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가 없었다면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 하였을 기간(2019. 4. 30.~2021. 2. 28.)의 임금 83,726,666원[= 월 임금 380만 원 × (22+1/30)개월], 위 기간 근무 후 퇴직하였을 시 원고가 수령하였을 퇴직금 11,0772,260원[= 월 평균임금 380만 원 × (재직일수 1064일/365일)]의 합계 94,803,9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유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부존재) 가. 해고예고기간 관련 주장 (배척)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9. 4. 30.자로 원고를 해고하면서 그로부터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 고하지 않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기간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 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이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 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 급하여야 하는데, 사용자가 해고통지를 해태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뿐 그로 인하여 해고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9. 4. 30.자로 원고를 해고하면서 그로부터 30일 전 - 7 - 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유효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위원회 정족수 관련 주장 (배척) 1) 원고의 주장 취업규칙에 의하면 관리소장인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은 원고를 제외한 총 7명(대표회장, 이사 3명, 감사 3명)인데, 이 사건 재심의기각의결을 한 2019. 4. 24. 자 징계위원회 회의록에는 그중 5명의 구성원만이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의 록의 기재만으로는 이들이 실제로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법리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 결의와 관련된 의사록이 제출된 경우, 그러한 의사록 등 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 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 징계위원회 구성원은 회장, 이사 3인, 감사 3인, 관리소 장 총 8인이고(제23조 제1항),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하며(제23조 제2항),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당해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제23조 제6항). - 8 - 이 사건 징계의결 및 이 사건 재심의기각의결은 징계위원회 구성원인 원고(관리소 장)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한 것이므로, 원고(관리소장)를 제외한 관리소장을 제외한 나 머지 7인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고, 따라서 7인 중 2/3 이상인 5인 이상의 찬성 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을 제15호증의 12,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4. 24.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 중 5인이 출석하여 그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재심기각의결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명기회 관련 주장 (배척) 1) 원고의 주장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징계위원회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9. 4. 24.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날인 2019. 4. 23. 징계 위원회 개최 공고를 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또한 취업규칙 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시말서를 징구하여야 하 고, 이를 징계, 해고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시말서를 징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②, ③ 기재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주장한 절차 - 9 - 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취업규칙 제28조에 의하면 피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기 3일 전까지 피 징계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하 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아래 ㉠, ㉡, ㉢ 기재와 같이 취업규칙 제28조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사 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 피고는 2019. 4. 9. 이 사건 징계사유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9. 4.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한 후 2019. 4. 17. 원고에 게 위 의결을 통보하면서 3일 내 재심의를 신청할 것을 통지하였다. ㉡ 원고는 2019. 4. 18. 피고에게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4.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기각 의결을 하였다. ③ 취업규칙 제28조 소정의 소명기회 부여 절차는 재심의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으 므로, 피고가 2019. 4. 24.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는 의결을 하기 3일 전에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을 위반 한 것이 아니다. 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누락 관련 주장 (배척)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이므로, 피고 직 원의 해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 - 10 - 결사항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안건으로 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 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4. 18. 임시회의를 2019. 4. 24. 19:00 개최할 것을 공고하면서 ‘관리소장 해임에 대한 건’을 회의안건으로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19. 4. 24.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재 심기각의결을 승인하는 의결을 하고 2019. 4. 26. 위 의결사항을 공고한 사실이 인정되 므로,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징계사유 존재 여부 (일부 존재) 가. 취업규칙 제26조 제9호 관련 주장 (배척) 1) 원고의 주장 취업규칙 제1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징계해고 사유는 제26조 제9호에 한정되 는데, 이 사건 해고는 그 밖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법리 특정사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의 규정상 근거나 형식을 취하지 아니 하고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통상해고처분을 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적법한 것이나, 근로자에게 변명 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11 -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 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는 것이니, 절차적 보장을 한 관계규정 의 취지가 회피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에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인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 면, 취업규칙 제26조는 취업규칙 제23조 내지 제28조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 근로자 를 징계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취업규칙 제16조 제1항은 취업규칙 제 23조 내지 제28조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취업규칙 제26조 제9호 소정의 사유가 아니더라도 취업규칙 제26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취업규칙 제1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피고는 ‘취업규칙 제26조 제9호의 규 정에 의하여’ 해고를 명할 수 있고, 취업규칙 제26조 제9호는 ‘회사의 규율, 질서나 풍 기를 문란케 하는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로 제1목 내지 8목을 규정 하고 있다. ② 취업규칙 제16조 제1항은, 취업규칙 제23조 내지 제28조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 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사유로 ‘정신 또는 신체상 결함에 의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정된 때’(1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2호),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3호), ‘특별한 자격의 소지로 인하여 - 12 - 입사한 근로자가 그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된 경우’(5호), ‘입사 시 입사서류 등에 본 인의 신상을 허위로 기재하여 위장취업한 경우’(6호), ‘수습기간 중인 자로서 근무부적 격자로 판정한 경우’(7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③ 취업규칙 제26조는 취업규칙 제23조 내지 제28조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 근 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9호는 근로자가 업무상 지시 에 불복하는 경우(2호), 고의·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4호), 업무상 중 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6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7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④ 취업규칙 제27조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정직 외에 해고를 규정하고 있 고, 해고사유가 제26조 제9호에 국한된다고 명시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제26조 각 호 의 사유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나. 제1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존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 전임 집행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 계약은 부당계약이어서, 피고가 그 의결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였으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면서 피고 회장을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발한다는 취지로 폭언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26조 제9항 제8호의 ‘상급자에게 폭행 또는 폭언을 하였 을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 13 - 2019. 3.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소회의실에서 피고 회장 B에게, ‘원고의 임 금을 삭감하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소하여 회장직을 못해먹게 하겠다. 원고가 연장 근무수당을 횡령하였다는 피고 회장의 발언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이를 녹취하 였으니 피고 회장을 고소하겠다.’고 말한 사실(이하 ‘위 원고발언’이라 한다)이 인정된 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증인 F의 증언,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기재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원고발언이 취업규칙 제26조 제9항 제8호 의 징계사유인 ‘폭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8. 4. 1.경 피고 전임회장 D와 사이에, 계약기간 3년(2018. 4. 1.부터 2021. 2. 28.까지), 임금 월 350만 원(근무 외 수당 별도)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개별근로계약의 효력은 피고 관리규약 및 취업규칙, 입주자대표회의 사후결의에 우선 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② 위 원고발언은, 원고가 피고 회장 B으로부터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삭감 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B이 피고 임 원진의 사전승인 없는 연장근무 및 연장근무수당 수령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말하자, 이에 반발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③ 위 원고발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소회의실에서 B, 피고 총무이사 F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욕설이나 비속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B, F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채 그곳을 떠남으로서 다툼이 크게 확대되지는 아니하였 - 14 - 다. ④ 원고는 피고 회장 B을 명예훼손, 임금체불 등으로 실제 고소하지는 않은 것으 로 보이는바, 피고 임원진의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 으로, 취업규칙이 징계사유로 예정한 ‘폭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제2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존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재도장 공사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을 피고의 공사 완료 확인 결의 이후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지급하였 고, 이는 취업규칙 제26조 제1호의 ‘법령, 취업규칙 및 서약사항 기타 제 규정에 위반 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 을 제20호증의 3,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② 기재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제2징 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아파트 재도장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공사완료 여부, 하자 여부, 잔금지급의 방법, 피고가 해당 업무의 구체적인 처리방식을 원고에게 특정하여 위임하 거나 지시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입증이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피고 관리규약에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거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 15 - ②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재도장 공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관련자들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을 제20호 증의 3, 4, 5). 라. 제3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존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제3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 36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없이 2019. 1. 본인 및 관리직원 인건비를 인상하여 지급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26조 제4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거래처에 손해를 입힌 때’에 해당 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원고가 피고 36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없이 2019. 1. 본인 및 관리직원의 인건 비를 전년 대비 인상하여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35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11.경 원고 및 관리직원들의 인건비 인상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승인결의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제4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존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제4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16 -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2018. 4. 1.부터 11개월간 피고 임원의 사전승인 없이 원고 전결로 월 평균 71만 원(총 7,824,900원)의 연장근무수당을 수령하였고, 이 는 취업규칙 제26조 제4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때’, 제26조 제9항 제4호의 ‘출근카드의 대리체크 또는 출근부를 대리로 날인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제12호증의 4, 제21호증의 1 내지 26, 제29호증의 1, 2, 3, 제31 내지 69, 제7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증인 F,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⑥ 기재 사실 내 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출근카드의 출·퇴근시각을 직접 또는 E에게 지시하여 기 재하고, 피고의 사전승인 없이 연장근무를 한 뒤 그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행위는 취 업규칙 제26조 제4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때’ 및 제 26조 제9호의4 ‘회사의 규율, 질서나 풍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한 때(출근카드의 대 리체크 또는 출근부를 대리로 날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 다. ① 취업규칙 제35조는 ‘피고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하에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외에 따로 시간외근무,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 취지는, 그 소속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초과근로시간의 법정한도를 넘어 근로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피고의 지시 또는 명령 없이 임의로 - 17 -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의 부당한 연장근무 수당 수령을 방지하고 직장 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도 피고 소속 근로 자로서,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피고의 사전승인 또는 지시를 받아 연장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원고는 2018. 4.부터 2019. 2.까지 약 11개월간 피고의 결재 없이 원고 스스로 연장근무를 승인하는 결재를 하였고(을 제5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4, 제11호증의 1 내지 제12호증의 4), 2019. 3.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결재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 비로소 피고 총무이사, 대표회장의 결재란이 포함된 연장근무신청서 양식을 마련하였 다(을 제8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의 3). ③ 원고는 피고의 사전승인 없이 2018. 4.부터 2019. 2.까지 10개월간 총 308.5시 간(월 평균 30.85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무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 합계 7,824,880원(월 평균 782,488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였 다. 그러나 원고에 앞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J는 2015. 1.부터 2018. 3.까지 39개 월간 총 180시간(월 평균 4.61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 합계 4,053,700원(월 평균 103,941원)만을 지급받았고, G은 2013. 1.부터 2014. 12.까지 24개월간 총 60시간(월 평균 2.5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 합계 1,299,080원(월 평균 54,128원)만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는 기간의 업무량과 업무내용은, 종전 관리소장의 재 직하던 기간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었던 점, 원고의 연장근무시간은 J의 6.6배, G의 12.3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원고가 취업규칙을 준수하여 피고에게 사전에 연장근무를 승인할 것을 요청하였더라면 대부분 승인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18 - ④ 원고의 2018. 4. 1. 10:00부터 14:00까지 3시간의 연장근무 내역은 ‘업무파악(재 도장공사대비)’인데, 위 근무일은 일요일로서 관리사무실의 출입이 불가능한 날이었으 므로, 위 내역은 허위로 보인다. 연장근무 내역이 ‘업무파악’, ‘회의자료 준비’, ‘서류 준비’인 것이 총 24회인데[2018 년 15회(4. 1., 4. 6., 4. 18., 6. 14., 7. 5., 7. 27., 9. 7., 10. 1., 10. 2., 10. 13., 10. 20., 10. 29., 11. 15., 11. 23., 12. 3.), 2019년 9회(1. 2., 1. 3., 1. 4., 1. 7., 1. 18., 1. 23., 1. 25., 2. 14., 2. 18.)], 위 업무는 피고가 일반적으로 하는 통상의 업무이므로 연 장근무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연장근무 내역 중 ‘민원상담’, ‘선관위원 개별 대담’, ‘공고문 작업’, ‘예산안 검토’ 역시 피고가 일반적으로 하는 통상의 업무이 므로 연장근무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피고는 관리사무소 현관에 출근카드로 출퇴근시각을 전산체크하는 시스템을 구 축하여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을 객관적으로 검증·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근카드의 대리체크 또는 출근부를 대리로 날인하는 행위’를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를 이탈하여 근무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한 원고의 근무장소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이므로, 원고는 외부활동이 이 사건 아파트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퇴근 시 출근카드를 전산체크하는 방식으로 출퇴근시각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시로 직접 또는 부하인 E에게 지시하여 출 근카드에 원고의 출퇴근시각을 수기로 기재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이미 기록 된 시각을 삭제 후 재기입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근무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확인할 - 19 - 수 없도록 하였다(을 제57 내지 69호증). 위와 같이 수기로 기재된 근무일자가 총 26회, 그중 원고가 그 기재내역에 따라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근무일자가 총 20회에 이르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 중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출퇴근시각을 수기로 기재한 직원은 거의 없다(당심증 인 E의 증언). ⑥ 원고가 제출한 피고의 전임 회장 D, 전임 총무이사 H의 각 사실확인서 내용은, 순번일자연장근무여부, 연장근무신청서 기재내용수기기재 부분 12018. 4. 1.업무파악(재도장공사대비) 3시간출·퇴근 22018. 4. 12.-퇴근 32018. 4. 13.-퇴근 42018. 5. 12.대표회장, 선관위원장 면담 3시간출근 52018. 5. 22.긴급대표회의 공고, 공문발송 1시간출·퇴근 62018. 5. 25.-퇴근 72018. 6. 12.선관위회의로 인한 연장근무 4시간퇴근 82018. 6. 17.301동 주차민원 경비실내방교육 1시간출·퇴근 92018. 7. 2.-퇴근 102018. 7. 7.테니스코트 민원대담 3.5시간출·퇴근 112018. 7. 26.B지역 정전에 따른 복구 3시간출·퇴근 122018. 7. 28.임시대표회의 4.5시간출·퇴근 132018. 9. 6.-퇴근 142018. 9. 14.선관위회의 3시간퇴근 152018. 11. 30.동대표선거로 연장근무 7.5시간출·퇴근(수정테이프) 162018. 12. 4.업무연장 1시간퇴근 172018. 12. 7.동대표상견례회의 3.5시간퇴근 182018. 12. 11.선관위 4.5시간출근(수정테이프) 192018. 12. 21.동대표임원선거로 인한 연장근무 8.5시간출근 202018. 12. 28.업무과중으로 인한 연장 2.5시간출근 212019. 1. 17.-퇴근 222019. 1. 21.임원회의로 인한 연장근무 3시간퇴근 232019. 2. 2.연명동의 공고문 작업 10시간출·퇴근 242019. 2. 3.공고문 작업 3.5시간출·퇴근 252019. 2. 10.공고문 확대복사 작업 2시간퇴근 262019. 2. 22.선관위회의 4.5시간퇴근 - 20 - 피고가, 원고로부터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임금결재를 해주었다는 것 에 불과하다(갑 제6호증의 1, 2). 바. 제5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존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제5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피고 회장이 2019. 3.초 원고에게, 재도장공사 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재도장공사 하자접수 집계를 수합하도록 지시하였음에 도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26조 제2호의 ‘상사의 정당한 명 령이나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치 아니하고 항명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때’, 제 26조 제8호의 1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4. 10.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재도장공사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대길건설에게 하자목록을 포함한 내용증명우 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거나, 상사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거나 항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제6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존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제6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2019. 4. 8. 11:00경 피고 회장의 승인 없이 경 비주임에게 지시하여 피고 회장 명의의 공고물을 철거하도록 지시하여 피고 및 징계위 - 21 - 원회의 활동을 방해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법령, 취업규칙 및 서 약사항 기타 제 규정에 위반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 제2호의 ‘상사의 정당한 명령 이나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치 아니하고 항명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 당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9. 4. 8. 11:00경 경비주임에게 지시하여 피고 회장 명의의 공고물을 철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5호증의 4,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같 은 날 20:00경 공고물을 재부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공고물에 따라 피고 대표회의 의결사항의 공고, 정기 대표회의의 개최,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후속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부정)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 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피고와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비위정도 가 중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나.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 22 - 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 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 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 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 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 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 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 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 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 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출퇴근카드를 작성하고 연장근무수 당을 수령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26조 제4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 에 손해를 입힌 때’, 제26조 제9호의4 ‘회사의 규율, 질서나 풍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 를 한 때(출근카드의 대리체크 또는 출근부를 대리로 날인)’에 해당하므로, 제4징계사 유는 존재한다. 위 인정사실, 인용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제4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원고 - 23 - 를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에 의하여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갑 제4호증).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 관리사무소 업무를 지휘·총괄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며,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제64조),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입주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② 원고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수령한 연장근무수당은 전임 관리소장 J의 6.6배, G의 12.3배, 합계 7,824,880원에 이르고, 그 월 지급액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한 원 고 월 임금 350만 원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그 수령과정에서 원고는 취업규칙 을 위반하여 출근부를 직접 또는 그 직원에게 수기로 기재하게 하거나 사후에 변경하 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③ 피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대표하여 구성된 회 의체이므로, 직접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기 곤란하여 원고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채 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게 하였다. 원고는 다른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준수하고 피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아 파트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 입주자들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스스로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연장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 하여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 24 - ④ 원고는 2019. 3.경 피고 회장으로부터 연장근무수당을 과다 수령한 것이 아니냐 는 지적을 받고도, 오히려 피고 회장을 임금체불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 라. 소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금전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당심에서 변경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 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권형관 판사김규화 - 25 - 별지 피고 취업규칙 제3조 (규칙의 효력)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은 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우선하며, 위 규칙과 상반되는 개별적 근로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적 근로계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6조 (해고) ①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처분을 할 수 있다. 1.정신 또는 신체상 결함에 의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정될 때 2.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3.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4.회사는 규칙 제21조 제9항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자에게 해고를 명할 수 있다. 5.특별한 자격의 소지로 인하여 입사한 근로자가 그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된 경우 6.입사 시 입사서류 등에 본인의 신상을 허위로 기재하여 위장취업한 경우 7.수습기간 중인 자로서 근무부적격자로 판정한 경우 8.공금의 유용, 착복 또는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9.정당한 사유 없이 월간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자할 경우에는 7일 이전에 본인에게 통보로서 해고 조 치된 것으로 본다. 제23조 (상벌위원회) ① 회사는 근로자의 상벌에 관하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구성 원은 다음과 같다. 1.대표회장 2. 이사(3명) 3. 감사(3명) 4. 관리소장 ② 상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벌위원회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기능을 겸한다. ⑥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4조 (상벌의 상신) 근로자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청에 의하여 상벌위원회에 부의한다. 제26조 (징계) - 26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법령, 취업규칙 및 서약사항 기타 제규정에 위반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 2.상사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치 아니하고 항명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 를 한 때 3.타근로자에게 불법으로 사직을 선동, 강요하거나 파업, 휴직 등을 강요하거나 선동한 때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거래처에 손해를 입힌 때 5.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때 6.업무상 중대한 비밀을 누설시킨 때 또는 하고자 한 때 7.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요구한 때 8.직무수행 시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1)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3)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 소홀로 소속 직원이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을 때 4) 직무장소를 무단이탈하였을 때 9.회사의 규율, 질서나 풍기를 문란케 하는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1) 회사의 허가 없이 옥내에서 집회, 연설 또는 유인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였을 때 2) 승인 없이 회사 물품을 반출하려 하였거나 반출하였을 때 3) 지각, 조퇴, 결근을 상습으로 하거나 2회 이상 시말서를 제출하였을 때 4) 출근카드의 대리체크 또는 출근부를 대리로 날인하였을 때 5) 근무 중 음주 또는 소란을 피웠을 때 6) 당직 근무명령을 받고 당직 근무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7)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8) 상급자에게 폭행 또는 폭언을 하였을 때 10. 회사에서 정하는 제규정이나 규칙 등을 위반하는 아래 경우의 행위를 한 때 1) 입사 구비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였을 때 2) 회사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수칙을 위반하였을 때 3) 이 규칙에서 정한 제규정, 방침, 지침, 기준요령, 세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 4) 근무 중 유락행위(도박, 바둑, 장기 등)를 하였을 때 11. 사원 상호간의 인화를 저해하는 다음 경우의 행위를 한 때 1)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때 2) 타사원에게 구타 또는 위해를 가하였을 때 3) 회사에서 사원 상호간에 폭력을 사용하는 다툼이 있었을 때 - 27 - 12. 정당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대 13. 징계특례 1)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단, 무단결근은 1년 이내 3일 이상은 퇴사조치 할 수 있다. 제27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견책: 견책은 서면으로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전과에 대한 시말서를 징구한다. 2.감봉: 감봉의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을 초과하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3.정직: 정직은 1월의 기간동안 출근을 정지하며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은 일체 지급하지 아니 한다. 4.해고: 해고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28조 (징계절차, 가중, 시말서) ① 상벌위원회는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벌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회의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상벌위 원회에 회부된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여 야 한다. ④ 상벌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재심청구는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⑧ 시말서 1. 사원이 전 26조에 정한 각 사항이나 기타 규칙, 규정 등을 위반 시에는 시말서(경위서)를 징구한다. 2. 시말서는 그 제출횟수에 따라 징계, 해고, 승급보류, 상여금 지급제한 등 기타 제 인사관리 에 반영한다. 제35조 (시간외근무) 회사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외 에 따로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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