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2나20336 민사 사건(2013년 4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6월 11일부터 2011년 7월 26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실이 다 감긴 공 실린더를 교체하는 일)을 했다.
- 피고 회사에는 256추 연사기 25대, 288추 연사기 16대 등 총 42대의 연사기가 있었고, 원고를 포함한 10여 명이 매일 약 21대의 연사기 도핑작업을 했다.
- 이들은 256추 연사기 1대당 2만 원, 288추 연사기 1대당 2만 2천 원으로 계산한 작업료를 다음 달 말일에 지급받았으며, 월 급여 명목의 돈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었다.
-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일하는 등 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이 없었다.
- 원고는 2011년 9월 29일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노동청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고 원고도 이에 수긍해 진정을 취하했다.
-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56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수행하며 작업량에 따라 월 단위로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계약서 없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고 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도 없었다.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퇴직금 56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연사기 도핑작업은 비교적 간단하고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어 제3자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점을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로 삼았다.
- 작업자들이 매일 작업한 기계 대수를 스스로 장부에 기재하고 자유롭게 출퇴근했으며, 일을 적게 하거나 출근하지 않아도 징계나 제재를 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 기본급이나 고정급, 상여금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속기간이 늘어도 보수가 오르지 않으며, 오직 작업한 기계 대수에 따라 단가로 보수를 받은 점을 들었다.
- 비품과 원자재, 작업도구 등이 피고 소○○라는 점도 고려했으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 보험 가입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 보험 가입 같은 형식적 요소만으로는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종속성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자유로운 출퇴근과 작업량에 따른 보수 지급, 구체적 지휘·감독의 부재가 근로자성 부정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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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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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화물차량 소유자들이 운송회사와 제품배송대행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수행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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